문맥 (context)
1997년 WHO(세계보건기구)는 1980년 장애 개념이 장애가 개인적 손상에서 출발하여 고정된 개념의 능력 장애나 사회적 분리로 고착된다는 잘못된 개념임을 인정하고, 장애는 개인의 신체적 질환과 정서 상황을 포함한 보건 상태(health condition)와 사회적 태도, 건축 장벽의 특징, 법체계들을 포함한 환경적 요인, 개인의 인구학적 특성과 삶의 형식, 습관, 성격, 사회적 배경, 교육수준, 경험 등의 개인적 요인을 포함하는 상황적 요인(contextual factors)이 영향을 주어 손상(impairment), 활동의 제한(activity), 참여의 제한(participation)으로 작용한다는 새로운 장애 개념을 정립하고, 5년 동안의 현장 검증과 논의를 통해 2001년 5월 새로운 장애 개념을 선포하였다(나운환 외, 2011: 1).
유럽이나 미국 등 서구 선진국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장애인의 범위를 저개발 국가들에 비하여 매우 포괄적인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한국이나 일본의 경우 장애인의 범주를 주로 의학적 모델에 입각하여 신체구조 및 기능상의 장애로 판정하는 것에 비해 서구 선진국에서는 신체나 정신의 기능적인 장애에 추가하여 특정한 일을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는 지의 여부에 의한 과업수행(노동) 능력, 개인적 요인뿐만 아니라 환경적 요인에 의해 불이익을 받는 조건까지 포함하는 사회적인 의미의 장애 등 포괄적으로 장애 범주를 채택하고 있다. 특히 일부 국가에서는 암, AIDS 등 난치병 질환자를 장애로 인정하기도 하며,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이민자나 타인 의존자 등을 장애인으로 인정하기도 한다(신현석, 2011: 27-28).
「장애인복지법」에서의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하고(제2조제1항),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은 이러한 장애인 중 신체적 장애가 있거나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정하고 있다(제2조제2항).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의미하고,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의미하며, 장애인의 종류와 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기초하여 판별된다. 그리고 「장애인복지법」 제6조에서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을 ‘중증장애인’으로 구분하여 필요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외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장애인’을 장애, 즉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 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가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고,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 의한 상이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을 의미하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서의 ‘중증장애인’이란 주요 일상생활 활동을 현저히 제한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정신장애인․호흡기장애인․언어장애인,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뇌병변장애인․심장장애인,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지체장애인․청각장애인․신장장애인․뇌전증장애인․간장애인․안면장애인․장루․요루장애인, 손가락에 장애가 있는 3급의 지체장애인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
장애의 범주는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ㆍ요루장애, 간질장애 총 15종류의 장애유형이 있다. 이는 2000년 장애 범주의 확대와 2003년 7월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ㆍ요루장애, 간질장애 등 5종류의 장애가 확대되었다. 확대 요인은 장애발생 요인의 다양화 때문이다. 이러한 장애 범주의 확대는 1997년 공포된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에 의한 것으로, 1단계 장애 범주 확대가 1999년에 이루어져 장애 범주가 5개에서 10개의 유형으로 확대되었고, 2단계 장애 범주 확대는 2003년에 이루어져 10개의 유형이 15개의 유형으로 확대ㆍ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단계적 장애 범주의 확대는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빠른 시일 내에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도록 추진되고 있는데, 향후 확대 예상 장애 범주에는 만성알코올ㆍ약물중독, 기질성뇌증후군, 기타 정신자폐성 장애, 소화기장애, 비뇨기장애, 치매, 만성통증, 기타 암 등이 포함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중증장애인의 개념을 「장애인복지법」을 바탕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6조(중증장애인의 보호)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이하 ‘중증장애인’)이 필요한 보호 등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 매우 곤란한 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서는 중증장애인을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 대통령령(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명시하고 있다.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정책대상 집단인 중증장애인의 개념을 명확히 하는 것은 효과적인 정책의 집행을 위해 가장 먼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의 중증장애인 기준은 개별법마다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내에서도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그 범위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정책집행 과정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우주형(2004)은 현행법의 기준이 장애인의 개념, 종류, 범주에 관하여 복수의 개별법들의 기준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 기준이 단일화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한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장애인복지법」 이외에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준도 함께 포괄하고 있어 단일화된 기준이 마련되지 못하였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는 한편, 중증장애인의 기준이 형식적이고 획일적으로 규정되어 실질적으로 직업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장애유형들을 모두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또한 간질의 경우에는 등급과 관계없이 자아 개념과 자기가치에 대한 인식이 낮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증상이 발생함으로써 외상이나 사고의 위험이 상존한다는 점에서 직업적 중증장애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서구 선진국과 한국 및 일본의 장애인 범주 채택 방식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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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서구 선진국과 한국/일본의 장애인 범주 정의 및 채택 방식의 차이점을 비교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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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한국과 일본의 장애인 범주 기준과 서구 선진국의 장애인 범주 기준을 각각 추출한다.
- 한국이나 일본의 경우 장애인의 범주를 주로 의학적 모델에 입각하여 신체구조 및 기능상의 장애로 판정하는 것에 비해
- 서구 선진국에서는 신체나 정신의 기능적인 장애에 추가하여 특정한 일을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는 지의 여부에 의한 과업수행(노동) 능력, 개인적 요인뿐만 아니라 환경적 요인에 의해 불이익을 받는 조건까지 포함하는 사회적인 의미의 장애 등 포괄적으로 장애 범주를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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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두 집단의 차이를 명확히 보여주는 의학적 모델 중심의 한국/일본 기준과 사회적 의미를 포함한 서구 선진국의 포괄적 기준 문구를 선택한다.
- 한국이나 일본의 경우 장애인의 범주를 주로 의학적 모델에 입각하여 신체구조 및 기능상의 장애로 판정
- 서구 선진국에서는 신체나 정신의 기능적인 장애에 추가하여 특정한 일을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는 지의 여부에 의한 과업수행(노동) 능력, 개인적 요인뿐만 아니라 환경적 요인에 의해 불이익을 받는 조건까지 포함하는 사회적인 의미의 장애 등 포괄적으로 장애 범주를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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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한국/일본은 의학적 모델에 기반하여 신체적/기능적 장애에 집중하는 반면, 서구 선진국은 기능적 장애에 더해 노동 능력과 환경적 요인에 의한 불이익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방식을 사용함을 통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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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한국과 일본은 의학적 모델에 입각한 신체구조 및 기능상 장애 위주로 판정하지만, 서구 선진국은 기능적 장애 외에도 과업수행 능력과 환경적 요인에 의한 불이익까지 포함하는 사회적 의미의 포괄적 범주를 채택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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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한국이나 일본은 주로 의학적 모델에 입각하여 신체구조 및 기능상의 장애로 장애인을 판정하는 특징이 있다. 반면, 서구 선진국은 신체나 정신의 기능적 장애뿐만 아니라, 특정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과업수행(노동) 능력, 개인적 요인, 그리고 환경적 요인에 의해 불이익을 받는 조건까지 포함하는 사회적 의미의 포괄적인 장애 범주를 채택하고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한국 및 일본의 의학적 모델 중심의 장애 판정 방식과 서구 선진국의 사회적 요인 및 노동 능력을 포함하는 포괄적 장애 범주 채택 방식을 비교하여 차이점을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