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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법률 및 정책 목적에 따른 장애인의 정의와 판정 기준의 다양성 doc_id PCY_201603040302158271_3

주제 (main_topic)
국가별 법률 및 정책 목적에 따른 장애인의 정의와 판정 기준의 다양성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또한 우리나라는 의학적 장애 기준에 따라 장애인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복지정책과 고용정책에도 동일하게 규정되고 있다. 이에 대해 변경희 외(2003)는 현행법상의 장애인 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산재보상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은 법 목적에 따른 의학적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데 반해, 고용장려금의 지급이나 직업재활서비스의 제공과 같은 정책 목적에 비추어서는 현행 기준이 타당하지 못하다고 지적하였다. 예컨대 직업재활서비스의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의 기능 제한 여부를 기준으로 판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의사의 진단에 의한 장애등급뿐만 아니라 직업재활사에 의한 기능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이석원 외, 2008: 359). 정책 개입이 필요한 대상을 선별하고, 서비스 욕구와 그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책 목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ILO(국제노동기구) 역시 직업재활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집행되기 위한 방안으로 장애인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를 법률에 반드시 명기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정책적인 관점에서 장애인, 특히 중증장애인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는 것은 정책 개입이 필요한 대상을 선별하고 서비스 욕구와 그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책 목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ILO(국제노동기구) 역시 직업재활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집행되기 위한 방안으로 장애인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를 법률에 반드시 명기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는 장애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하고, 서비스 기준에 대해서도 서로 상이한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명확하게 합의함으로써 집행과정에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볼 수 있다(유은주, 2014: 21-22). 특히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경증장애인에 비하여 취업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중증장애인에 대한 개념적 정의가 중요하다. 미국은 「사회보장법」(1935), 「재활법」(1973), 「발달장애인법」(1984), 「ADA(1990)」 등에 의해 각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되는 장애인을 정의하고 있다. 장애를 정의하고 분류함에 있어 사회보장법은 의학적 장애와 기능적 제한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재활법」과 「ADA」는 기능적 제한과 사회정치적 제한을 장애 정의에 포함시키고 있다. 첫째, 「사회보장법」에서는 장애인을 의학적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적어도 1년간 지속될 것으로 판정되는, 또는 사망에 이를 것으로 판정되는 신체적․정신적 손상으로 인해 실질적인 소득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 대상이 된다. 「사회보장법」에서는 장애판정의 기준이 소득활동 능력 여부이며, 월평균 소득이 일정액 이상인 경우 장애로 판정하지 않는다. 장애를 노동과 관련된 활동들을 방해하는 경우에만 인정하며, 현재 상태가 능력 장애를 발생시키는 기능장애 목록 속에 포함되는 것인지, 잔존능력은 어떠한지, 소득활동을 현재에도 할 수 있는지, 과거 일 이외 연령, 교육, 과거 경력, 기술 등을 고려하여 어떤 다른 형태의 일을 할 수 있는 지를 판정한다. 넷째, 1990년 「ADA」의 장애 정의는 「재활법」 제504조의 장애 정의를 따라 세 가지 범주로 정의하고 있다. 장애인이란 첫째, 당사자에게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주요 일상생활 활동 수행에 현저한 제약을 초래하는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둘째, 그 같은 손상의 기록이 남아 있는 자, 그 같은 손상을 가지고 있다고 간주되는 자를 말한다. 「ADA」에서는 의료적 모델에서보다는 사회적 모델에서 장애를 바라보고, 장애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 등으로 인해 장애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거나 알려진 사람들을 보호하고 있다. 「ADA」에서 정의하는 일상생활 활동이란 걷기, 앉기, 보기, 듣기, 서 있기, 숨쉬기, 내뻗기, 학습하기, 말하기, 집중하기, 잠자기, 손작업하기, 일하기, 듣기, 자기몸 돌보기,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기 등이 포함된다. EEOC(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는 일하기에서의 현저한 제약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의하다. 영국은 「장애인차별금지법(DDA)」에 의한 장애에 대한 개념을 사용해왔고, 2010년 「평등법」의 규정들도 대부분의 「DDA」 장애 정의를 사용하고 있다. 즉, 영국의 직업재활정책의 대상은 실제적(substantial)이고 장기적(long-term)으로 개인의 일상생활(normal day-to-day) 활동을 수행하는 능력을 제한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을 가진 자들이다. 실제적이란 옷을 입는 등의 일상적인 과업을 수행하는 데 보통보다 훨씬 오랜 시간이 걸리는 등의 사소한 장애를 넘어서는 것을 말하며, 장기적이란 말은, 적어도 12개월 이상 손상이 남아 있거나 남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을 말한다. 실제적이란 경미(minor)하거나 사소한(trivial) 것이 아닌 장애를 뜻한다. 영국 「DDA」에서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장애는 현재의 장애 및 과거의 장애를 모두 포괄한다. 독일 「사회법전 제9권」에서는 장애인을 “신체적 기능, 정신적 능력 및 심리적 상태가 6개월 이상 그 연령에 적합한 상태와 현저하게 차이가 있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참여가 어려운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SGB Ⅸ, §2). 「사회법전 제9권」에서 제시한 주요 특성 중 하나는 장애가 질병이나 사고에 의한 것인지 또는 선천적인 것인지의 원인을 보기보다 장애가 실제로 존재하는지의 여부에 중점을 두고, 장애인 정책도 중증 장애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장애 정도의 판단은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부양사무소(Versorgungsamt)의 의사가 수행한다. 연방노동사회부는 장애의 ‘의학적 판정을 위한 기준(Anhaltspunkte für die ärztliche Gutachtertätigkeit)’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이 기준에 따라 부양사무소의 의사가 장애유형별로 장애 정도를 10에서 100까지 10단위로 차등화하여 판정하게 된다. 의학적 진단의 측면에서 장애인은 중증장애인(Schwerbehinderte Menschen)과 준중증장애인(Gleichgestellte Menschen) 으로 구분된다. 셋째, 1978년 「발달장애인법」에서 정의하는 발달장애란 5세 이상의 사람이 보이는 심한 만성적인 장애로 정신적 또는 신체적 기능장애 또는 정신․신체 복합적인 장애에 기인하고, 22세 이전에 명백히 발생하며, 무기한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주요 생활활동 영역(자기관리, 수용․표현 언어, 학습, 이동, 자기지시, 독립적 생활능력, 경제적 자급자족) 중 세 가지 이상이 상당히 기능적으로 제한되어 있고, 평생 동안 또는 장기간 개별적으로 계획되고 조정되는 특수하고 학문적이며 포괄적인 관리, 치료 또는 기타 서비스가 개인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이 정의는 발달장애가 0세에서 5세 사이에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면 발달 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발달지체 또는 특정한 선천적․후천적 조건을 지니고 있는” 유아에게도 적용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발달장애인법」의 제정으로 직업적 중증장애에 신경정신적 장애를 수반하는 발달장애가 하나의 큰 영역을 차지하게 되었다(김종인, 1999).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영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DDA)」 및 「평등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의 개념 중 '실제적(substantial)'과 '장기적(long-term)'이라는 용어는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영국 법률에서 사용하는 '실제적'과 '장기적'이라는 용어의 정의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영국의 장애 정의와 관련된 구체적인 용어 설명을 추출한다.

    • 영국은 「장애인차별금지법(DDA)」에 의한 장애에 대한 개념을 사용해왔고, 2010년 「평등법」의 규정들도 대부분의 「DDA」 장애 정의를 사용하고 있다.
    • 실제적이란 옷을 입는 등의 일상적인 과업을 수행하는 데 보통보다 훨씬 오랜 시간이 걸리는 등의 사소한 장애를 넘어서는 것을 말하며, 장기적이란 말은, 적어도 12개월 이상 손상이 남아 있거나 남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을 말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실제적'과 '장기적'의 정의가 명시된 문장을 선택한다.

    • 실제적이란 옷을 입는 등의 일상적인 과업을 수행하는 데 보통보다 훨씬 오랜 시간이 걸리는 등의 사소한 장애를 넘어서는 것을 말하며
    • 장기적이란 말은, 적어도 12개월 이상 손상이 남아 있거나 남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을 말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선택된 두 용어의 정의를 각각 연결하여 정리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실제적은 사소한 장애를 넘어서는 것을 의미하고, 장기적은 12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예상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실제적이란 옷을 입는 등의 일상적인 과업을 수행하는 데 보통보다 훨씬 오랜 시간이 걸리는 등의 사소한 장애를 넘어서는 것을 의미하며, 장기적이란 적어도 12개월 이상 손상이 남아 있거나 남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을 의미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영국 법률에서 정의하는 장애의 두 가지 핵심 조건인 '실제적'과 '장기적'의 의미를 문맥에서 찾아 각각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