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셋째,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의 질적 수준 추이를 살펴보면, 모든 영역에서 평균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지원사업을 서비스 질은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원사업을 유형별로 세분화하면 차이가 나타나는데, 직업재활센터나 전문직업평가센터는 전반적으로 서비스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직업재활시설이나 장애인단체의 경우 질적 수준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각 수행기관이 수행하는 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질적인 수준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이러한 차이가 프로그램 내용의 차이에 기인하는지 아니면 수행기관의 특성의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지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넷째, 담당 직원의 전문성과 연속성 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담당 직원의 전문성은 직업재활센터,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단체, 직업평가센터에서 모두 평균 3.9점 이상으로 나타나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연속성의 경우 평균 3.3점 내외로 나타나 전문성에 비하여 연속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복지 분야는 담당 직원의 과도한 업무와 대면업무로 인한 소진(burn out)이 크게 발생하는 영역이다.
또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22조에서 장애인 직업재활 전문 요원은 재활ㆍ교육ㆍ심리ㆍ의료ㆍ기술 및 사회복지 관련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중 장애인 직업재활 전문 요원 양성과정을 마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 이를 시행하고 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전문 인력은 직업재활사 혹은 직업재활시설의 직업훈련교사의 자격기준으로 볼 수 있다. 장애인 직업재활기금사업과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의 경우, 직업재활서비스 전문 인력의 채용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조의 장애인복지관 4급 채용기준, 혹은 직업재활시설의 직업훈련교사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수정 보완이 필요하지만 전문 인력을 자격기준으로 명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4~2012년 직업재활기금사업과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 평가 보고서에 나타난 평가 결과를 통해 직업재활 인력의 배치와 연속성을 살펴보면 4점 척도에서 전문성의 경우 직업재활센터,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단체, 직업평가센터 모두 평균 3.8점 이상으로 어느 정도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직업재활서비스의 내실화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업재활서비스가 전문 인력에 의해 배치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들이 연속성을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는 중요한 성과 기준이 된다. 직업재활서비스에서 전문 인력에 대한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직업재활사 자격을 발급하고 있는 한국직업재활사협회의 자격기준에 의하면, 전문 인력은 협회가 인정하는 대학(원)의 학과(전공)를 졸업하거나 기타 장애인 재활시설에서 직업재활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가 소정의 연수과정 이수 및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인증위원회에서 그 자격을 인정받은 자를 의미한다. 그리고 「장애인복지법」 제50조 장애인복지시설의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규정에 지시된 직업재활시설의 시설장, 사무국장, 직업훈련교사 자격기준을 응용해 본다면,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직업재활이나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직종과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사업 담당 직원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문제점으로 직원의 업무 과중 문제를 꼽았다. 대부분의 직업재활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직업재활을 담당하는 인원은 적게는 2명에서 많게는 5명 내외이다. 담당 직원은 장애인 대면업무(상담, 훈련 등)와 사업체 관련업무(구직희망 사업체 접촉, 장애인과의 매칭, 시장 분석 등), 기타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많은 경우 업무시간 외 초과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결국 담당 직원의 소진(burn out) 문제를 발생시키는 주된 이유라고 지적하고 있다. 불필요한 행정서류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되었다. 잦은 평가와 그에 따른 평가 자료의 작성, 각종 기관에서의 요구 서류 및 중복된 서류의 작성 등은 담당 직원의 주요 업무를 방해하는 주된 원인 중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담당 직원의 경우 과도한 업무 외 업무와 역량을 개발시킬 수 있는 기회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문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으며, 타 직업에 비하여 업무 연속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방안은 담당 직원들의 소진(burn out)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동기유발 기제가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쉼에 대한 포상 등 긍정적 격려와 급여의 향상, 시간외 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 지급의 현실화 및 과도한 업무로 인한 업무 외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행정 서류의 간소화, 중복 서류에 대한 통폐합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끊임없이 변화하는 노동시장과 다원화되는 장애인의 욕구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직원의 역량개발 프로그램 역시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교육프로그램은 다양하고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사업의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사업의 두 당사자, 즉 사업의 담당 직원과 장애인 당사자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장애인(혹은 부모)들이 인식하는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사업의 문제점으로 첫째, 대상적 측면에서는 사업의 접근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현재의 홍보 방식은 이용자 친화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이러한 홍보 문제는 결국 사업의 이용률을 감소시키는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로 지적되었다. 둘째, 내용적 측면의 문제점으로는 개인적 특성에 대한 고려 미흡과 열악한 근로환경이 지적되었다. 특히 현재의 사업은 장애인 개인의 특성이나 욕구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작업적 기능 위주로 일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이러한 일률적인 사업 내용은 오히려 근로하고자 하는 장애인의 근로의욕을 약화시켜 자발적으로 취업시장에서 빠져나오는 게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반면 담당 직원들이 인식하는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사업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적 측면에서 특정 장애유형으로의 편중, 모집 방식의 문제가 지적되었다.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사업은 장애인의 취업 및 노동생활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장애인의 생산성이 매우 중요하게 적용된다. 하지만 이러한 생산성에 대한 기준은 역으로 기관의 사업성과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하여 처음부터 노동생산성이 높은 장애인이 고용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노동생산성이 높은 장애유형으로 지원이 편중되고 발달장애, 정신장애 등은 여전히 사업의 사각지대에 남는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모집 방식의 문제는 사업에 대한 인식 문제의 연장선 상에서 논의될 수 있다. 2010년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사업이 시작된 이래로 벌써 4년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이 사업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장애인 및 사업주가 많다. 이는 현재의 사업에 대한 홍보 및 모집 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사업 담당 직원이 겪는 소진(burn out)의 주요 원인 두 가지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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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중증장애인 직업재활사업 담당 직원의 소진(burn out)을 유발하는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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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직원의 업무 환경 및 업무 내용과 관련된 문맥을 추출한다.
-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사업 담당 직원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문제점으로 직원의 업무 과중 문제를 꼽았다.
- 불필요한 행정서류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되었다.
- 잦은 평가와 그에 따른 평가 자료의 작성, 각종 기관에서의 요구 서류 및 중복된 서류의 작성 등은 담당 직원의 주요 업무를 방해하는 주된 원인 중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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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소진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명시된 '업무 과중'과 '행정 서류 문제'를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직원의 업무 과중 문제를 꼽았다.
- 불필요한 행정서류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되었다.
- 이러한 문제는 결국 담당 직원의 소진(burn out) 문제를 발생시키는 주된 이유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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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업무 과중(대면업무, 사업체 관련업무, 행정업무 등)과 불필요한 행정서류 작성(잦은 평가, 중복 서류 등)이 결합되어 소진을 일으킨다는 인과관계를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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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추출된 원인을 바탕으로 답변을 구성한다. 첫째는 업무 과중, 둘째는 불필요한 행정서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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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1. 직원의 업무 과중 문제
2. 불필요한 행정서류 작성 문제(잦은 평가에 따른 자료 작성 및 중복된 서류 작성 등)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사업 담당 직원이 겪는 소진(burn out)의 주요 원인은 직원의 업무 과중과 불필요한 행정서류 작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