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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문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자금 지원 제도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및 한국수출입은행의 역할과 운용 방식 doc_id PCY_201603040314193611_10

주제 (main_topic)
민간부문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자금 지원 제도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및 한국수출입은행의 역할과 운용 방식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민간부문에 대한 정부지원제도는 타당성조사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와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로 분류할 수 있다. 타당성조사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의 하나는 KOICA의 개발조사사업이다. KOICA의 개발조사사업은 무상원조사업 중 하나이며 개발도상국의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개발조사사업은 종합개발계획(Master Plan), 기초조사, 타당성조사, 기본 실시 설계 등으로 구분된다. KOICA의 개발조사사업은 ODA와 PPP의 연계사업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뒤에서 보다 상세하게 기술한다. 또 하나는 해외건설시장 개척자금 지원제도이다. 이는 국내기업의 해외 건설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건설촉진법상 해외공사를 대상으로 해외건설시장 개척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주로 성장잠재력이 큰 지역의 해외사업의 수주활동을 극대화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시장 진출비용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 외에 엔지니어링기술진흥사업, 해외플랜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등을 통해 해외진출사업의 타당성조사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맥을 같이 하여 최근 민간부문과 연계하여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을 포함한 일본기업이 해외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성장가속화를 위한 민관협력’ 시책이 마련되었다. 이 시책의 목적은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를 위해 민간부문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일본기업 활동과 ODA 등 공적자금을 연계하여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PPP를 위해 민관연계상담창구19)를 두어 민간부문의 제안안건을 채택하여 실시하고, 정기적인 민관정책회의를 개최하며, 수원국 현지에서 민간부문이 참여하는 확대 현지 ODA 태스크포스를 개최하는 등 민관연계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성장가속화를 위한 민관협력’ 시책 등 민관연계에 대한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면서 JICA는 ‘민관연계 기본방침’을 제시하였다. 개발도상국에서 민간부문의 활동환경을 정비하고 지원하여 개발도상국, 민간기업, ODA가 WinWin-Win 할 수 있는 관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Korea Exim Bank)은 1969년에 수출입,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 개발 등 대외 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한국수출입은행법 제1조). 구체적으로는 공적 수출신용기관으로서 수출촉진 및 수출경쟁력 제고,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수출입과 해외진출의 지원, 해외투자 해외사업 해외자원개발의 활성화에 대한 지원, EDCF를 통한 개발도상국 경제협력 증진, 남북협력기금(IKCF)을 통한 통일기반 조성 기여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동법 제18조 제1항). 이와 같은 자금을 공급하기 위하여 수출입은행은 대출, 어음의 할인, 채무의 보증, 채권인수, 증권에 대한 투자 및 보증 등의 지원을 하며, 정부 한국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 외국자본의 차입, 수출입금융채권 및 증권의 발행, 외국환 업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한다(동법 제18조 제2항). 이상과 같이 대외경제협력기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용 관리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수출입은행에 위탁하고 있다(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기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운용 및 관리는 1차적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맡으며,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수출입은행에게 위탁하며 한국수출입은행은 실질적으로 대외협력기금의 운용 및 관리 등 지원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산하 기금운용위원회는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기금운용계획, 결산보고사항을 심의한다(동법 제10조). 대외경제협력기금은 개발도상에 있는 국가의 산업발전 및 경제 안정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와 경제교류를 증진하는 등 대외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기금은 다음의 용도로 운용된다. 개도국의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동시에 대한민국과 개도국의 경제교류를 증진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즉 협력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 또는 출자(대출에는 어음 할인, 채무 보증 또는 유가증권 인수를 포함하며, 이를 “융자등”이라 한다), 협력사업의 준비를 위한 조사 또는 협력사업의 시험적 실시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등, 개도국의 경제 안정을 위하여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물자를 해당 국가가 대한민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융자등, 그 밖에 개도국의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등의 용도로 운용된다(동법 제7조). 이상의 기금의 용도에 대한 기금의 지원은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이나 그 밖의 은행으로부터 일반적인 조건으로 지원을 받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동법 제8조). 기금의 용도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개발도상국의 산업발전에 기여도가 높으면서 동시에 우리나라와 개발도상국의 경제교류에 증진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자금을 위해서 지원한다. 이와 같은 사업을 협력사업이라고 하며 사회기반시설 및 보건, 교육, 환경 등의 분야가 그 주요 대상이 되며 우리나라 입장에서 수출효과가 큰 사업은 경제교류에 증진하는 협력사업에 해당된다(동법시행령 제7조 제1항). 또한 협력사업의 준비를 위한 조사, 시험적 실시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등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동법시행령 제7조 제2항). 또한 기금의 지원 받는 요건으로는 한국수출입은행 및 그 밖의 은행으로부터 지원받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협력사업에 지원을 받도록 하고 있다(동법시행령 제8조). 수출입은행은 해외 특정지역의 산업발전에 기여하며, 우리나라와의 경제교류 증진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우리나라 국민, 내국법인, 외국정부 및 외국인에게 대출하는 업무 또는 그 사업에 필요한 장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해당 외국정부나 외국인이 발행하는 채권을 취득하는 업무를 수행한다(제18조 제5항). 수출입은행은 수출입은행의 업무와 관련하여 조사연구 및 자금조달업무 등을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내국법인이나 외국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동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또한 대출이나 보증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그 대출이나 보증과 연계하여 출자할 수 있도록 2014년 1월 신설되었다(동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2항).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인 지원 실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어디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운용 및 관리 사무를 위탁받아 실무를 수행하는 주체를 찾는 것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주체와 위탁 관계에 대한 정보를 추출한다.

    •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용 관리하며
    •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수출입은행에 위탁하고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실질적인 지원 실무를 담당한다는 문구가 포함된 근거를 선택한다.

    • 한국수출입은행은 실질적으로 대외협력기금의 운용 및 관리 등 지원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권을 가지나, 실제 사무는 한국수출입은행에 위탁되어 실무가 이루어짐을 확인한다.

    •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수출입은행에게 위탁하며
    • 한국수출입은행은 실질적으로 대외협력기금의 운용 및 관리 등 지원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위탁을 받아 실질적인 실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한국수출입은행이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생성한다.

    • 한국수출입은행
최종 답변 (final_answer)
한국수출입은행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에 위탁되어 한국수출입은행이 실질적인 지원 실무를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