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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투자개발사업 및 PPP(민관협력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제도적 한계, 금융 리스크, 그리고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 doc_id PCY_201603040314193611_4

주제 (main_topic)
해외 투자개발사업 및 PPP(민관협력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제도적 한계, 금융 리스크, 그리고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해외 투자개발사업 추진에 있어 신용도가 우량하고 사업추진 경험이 많은 공기업의 참여는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준다. 그런데, 공기업이 300억 원 이상을 투자하는 사업인 경우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는 기획재정부가 1년에 두 번 1월과 6월에 신청을 받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 사업의 선정, 타당성 검토기간의 장기화 등으로 해외사업의 적기 투자의사 결정을 어렵게 하고 있다. 내부적으로 투자 참여를 전제로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 사업 참여가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공동 참여자들의 투자의사 결정에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또한, 신용도가 양호한 공기업이 참여할 경우 사업추진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줌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이 지배력 있는 지분을 취득할 경우 국제회계기준(IFRS) 상 투자법인의 전체 부채를 해당 공기업의 부채로 인식할 수밖에 없어 소수 지분(Minority) 참여형태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국가재정운영계획 ODA 분야 보고서에서는 ODA와 PPP의 연계와 관련된 문제를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첫째 PPP의 제도적 한계를 지적한다. 정부는 PPP 예산을 확대하는 계획을 갖고 있으나 사업추진을 뒷받침하는 PPP에 대한 법 제도 규정이 미비하다. 현재 PPP에 대한 법적 규정으로 KOICA의 민관협력사업 시행세부 지침이 제정되어 있으나 이 지침에서는 KOICA의 PPP 사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PPP에 대한 종합적인 전략 및 지침 마련이 시급하다. 민관협력사업 시행세부지침에서는 대상사업을 특정기업의 직접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민관협력사업 시행세부지침 제2조)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영리 활동을 통해 개발도상국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도모하는 사업은 지원 대상이 되기 힘들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ODA 예산이 민간부문의 영리추구에 활용되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해외사업에 대한 PPP 사업이 초기단계임을 감안할 때 확대되는 PPP 예산을 활용하여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하고 개발도상국 민간부문 활성화와 빈곤퇴치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중장기적으로 발굴하고 선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 기업들의 해외 투자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금융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업추진에 따르는 위험부담이다. 따라서 금융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러한 위험들을 정확히 분석, 파악하고, 위험부담을 완화 또는 헷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해외 PPP 사업의 프로젝트금융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부담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투자진출국과 관련된 일반적인 위험부담이고 다른 하나는 대상사업과 관련된 위험부담이다. 일반적인 위험부담은 투자국의 정치적 안정성과 제도 및 정책, 사회·경제적 환경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프로젝트 자체의 위험은 해당 사업의 유형과 특성, 사업성 등과 관련이 있다. 유럽의 재정위기 이후 선진국, 개발도상국 할 것 없이 금융은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에 따라 과거 소수의 주요 금융기관들이 과점하고 있던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한국의 금융기관들도 해외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크게 확대되었다. 현안과제로는 행정조직체계, 용지확보, 요금인상에 대한 정치적 간섭, 자금조달 어려움 등을 지적하고 있다. 행정조직체계의 문제점으로 민자고속도로 추진에 관여하는 DPWH와 TRB의 비효율적 협조체계로 의견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와 민간업자와의 협상과정에 공공부문 담당자의 전문성이 부족하여 원활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지적하고 있다. 용지확보는 정부 측에서 책임지고 추진해야 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DPWH와 TRB 모두 용지확보를 위한 자금이 부족하다고 하여 민간업자에 떠넘기는 사례를 지적하는데 이로 인해 민간업자는 재정적 부담을 떠안게 되어 사업채산성에 타격을 받게 된다. 요금인상도 정치적인 이유로 요금인상을 억제하는 경우나 개발도상국이 갖는 리스크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융자가 어렵거나 환율리스크에 대한 문제 등을 제기하고 있다. 경제위기가 발생하기 전까지 교통분야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는 정보통신이나 에너지 분야에 비해 낮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 이유는 교통시설이 갖는 특성 때문으로 초기 건설에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고 특별한 기술발전이 없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특히 교통시설에 대한 막대한 초기비용을 수원국 현지에서 조달하기란 쉽지 않아 해외의 금융시장에서 재원을 충당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해외의 금융기관의 승인을 받기 위한 수원국의 위험부담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어 실제 사업으로 연결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상대적으로 막대한 초기비용을 요하지 않는 사업, 예로 항만이나 공항 운영을 민간부문에 맡기는 PPP 방식의 사업이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개발도상국에서 PPP 사업 추진이 어려운 또 하나의 문제점은 PPP 사업 추진을 위한 법 제도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민간부문이 참여하는 경우 수원국의 일방적 결정에 의해 민간부문의 사업운영에 타격을 주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여 개발도상국에 대한 민간부문의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안정화된 법 제도를 마련하여 일관성 있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개발 원조를 제공하고 있는 독일은 1999년에 정부차원의 본격적으로 PPP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개발도상국 개발협력을 시작하였다. 독일의 공적개발 원조정책은 연방경제협력개발부(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하 BMZ)를 중심으로 다양한 산하 조직에서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BMZ의 대표적인 산하기관으로는 재정지원, 차관 등 전반적인 금융지원을 담당하는 재건은행(Bank for Reconstruction, 이하 KfW)과 기술협력을 담당하는 기술협력공사(Agency for Technical Cooperation 이하 GTZ)로 구분된다. KfW는 1948년 통일 전 서독의 경제재건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국내기업지원, 환경 및 인프라구축 등 국내 산업육성을 위한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활용되었고 점차 국제무대로 대상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다양한 KfW의 해외 네트워크는 민간부문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개발금융 수단을 개발하고 있다. 1999년부터 독일의 민간기업이 개발도상국에 진출하는 것을 돕기 위해 BMZ는 공적기금인 PPP Facility를 도입하여 개발원조와 연계하고 있다. KfW는 이 기금을 이용하여 인프라건설을 위한 수요조사, 타당성조사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공공성이 인정되는 현지진출기업의 운영에도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KfW는 개발도상국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직접적인 지원과 개발도상국 정부가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민간부문에 대한 지원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국제개발사업에서 민간부문과 개발 파트너십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공기업이 해외 투자개발사업에 참여할 때, 지배력 있는 지분을 취득하는 것이 왜 걸림돌이 되는지 국제회계기준(IFRS)과 관련하여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공기업의 해외 사업 참여 시 지배적 지분 취득이 발생하는 문제점과 그 원인을 국제회계기준(IFRS) 관점에서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공기업의 지분 취득과 관련된 회계적 영향 및 제약 사항을 문맥에서 추출한다.

    • 공기업이 지배력 있는 지분을 취득할 경우 국제회계기준(IFRS) 상 투자법인의 전체 부채를 해당 공기업의 부채로 인식할 수밖에 없어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지배력 있는 지분 취득 시 발생하는 구체적인 회계적 결과인 '전체 부채 인식' 문구를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투자법인의 전체 부채를 해당 공기업의 부채로 인식할 수밖에 없어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지배력 있는 지분을 가질 경우 투자법인의 부채가 공기업의 부채로 합산되어 인식된다는 인과관계를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부채 인식 문제로 인해 공기업이 지배적 지분 대신 소수 지분(Minority) 참여 형태를 선택할 수밖에 없음을 결론으로 도출한다.

    • 소수 지분(Minority) 참여형태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른 부채 인식 문제를 중심으로 답변을 구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공기업이 지배력 있는 지분을 취득할 경우,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투자법인의 전체 부채를 해당 공기업의 부채로 인식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공기업은 지배적 지분 대신 소수 지분(Minority) 참여 형태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제약이 발생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공기업이 지배적 지분을 가질 경우 투자법인의 부채가 공기업의 부채로 합산되는 회계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소수 지분 참여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을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