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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에서 민관협력(PPP)의 필요성과 다자간 개발기구의 지원 사례 및 인프라 구축 사업의 실제 적용 사례 분석 doc_id PCY_201603040314193611_6

주제 (main_topic)
국제개발협력에서 민관협력(PPP)의 필요성과 다자간 개발기구의 지원 사례 및 인프라 구축 사업의 실제 적용 사례 분석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미국은 1961년 해외원조법을 통과시키며 그때까지 다양하게 나뉘어져 있던 해외원조 조직과 프로그램을 USAID(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Aid)로 통합시켜 수원국의 사회 경제 개발을 촉진하고 있다 새천년이 시작되면서 USAID는 개발재원 공급 경향의 중요한 변화를 인식한다. 즉 개발도상국으로 제공되는 거의 대부분의 재원이 공공 원조형태이던 과거에 비해 점차 민간부문의 참여가 높아져 개발투자 재원의 80%이상을 차지하게 되었다. 따라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해외 개발원조 활동을 결합하여 기업의 비즈니스 목표와 해외원조의 개발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방향에서 다양한 민간파트너 협력의 필요성이 주목받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USAID는 GDA(Global Development Alliances)를 조직하여 해외사업에서의 민관협력을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개발도상국의 사회적 경제적 여건을 향상시키고 USAID의 개발효과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국제개발사업에서 PPP 사업의 초기단계에 있는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의 경제와 사회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다자간 개발기구의 민관협력 제도와 사례를 살펴봄으로 다양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다자간 개발기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PPP 사업의 사례분석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ODA와 PPP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연계할 것인가에 대한 추진전략을 고안하는데 중요한 벤치마킹의 사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대표적인 다자간 개발기구인 ADB나 WB는 개발도상국에서의 인프라구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하고 민간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과 기술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 제도를 정비하고 지속적으로 법 제도를 개선하여 직접 혹은 간접적인 협조융자 등의 금융지원을 통해 민관협력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에 본 절에서는 ADB와 WB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제개발에 대한 PPP 활성화 현황 및 사례를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러한 시사점을 토대로 우리나라에서의 ODA와 PPP의 효율적 연계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ADB의 PPP사업은 PSOD(Private Sector Operations Department)에서 금융지원을 담당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민간에 대한 자금대여 및 투자기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PSOD가 제시하는 지원 대상사업의 발굴 방법은 첫째, 수원국이 제안하는 경우, 둘째, 민간부문에서 제안하는 경우, 셋째, PSOD가 직접 대상사업을 발굴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 수원국과 민간부문이 제안하는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ADB는 2008년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개발을 촉진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대할 목적으로 여타 원조기구와의 협조융자 체제인 AIFI(Asian Infrastructure Financing InitingiveI)를 설치하였다. 이는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개발수요가 ADB에서 지원할 수 있는 재원규모를 크게 상회하여, 금융조달을 위한 다양한 방식의 협조체제를 구성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 IFC는 개발도상국에서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대출과 지분투자 등을 통한 자금지원을 하는 역할을 주로 하였으며, 또한 보다 혁신적인 기업의 투자서비스 또는 기업지배구조 등과 같은 분야에서도 기술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사회적 사업 또는 정책개발 관련 대출 등으로 업무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WB가 ODA 사업에 민간투자의 위험을 경감시켜 민간투자를 유인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신용보증제도이다. 예를 들어, 부분위험보증(Partial Risk Guarantee)은 민간투자사업의 대출기관에 민간투자사업의 위험을 보증하는 제도로 법령의 변경, 채무의 불이행, 투자 자산의 수용 또는 징발, 국유화, 외화 및 환율 위험, 해지시지급금의 불이행 또는 사업승인 지체 위험에 대해 투자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 비용까지 포함한다. 또한 부분신용보증(Partial Credit Guarantee)은 재정자금과 금융기관 등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는 우리나라 민자사업의 산업기반신용보증제도와 유사한 제도라고 말할 수 있는데 금융기관으로부터 민자사업의 융자를 받는 사업시행자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하여 사업시행자가 민자사업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모잠비크는 1992년 내전 종식과 함께 시장경제로 전환하고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1997년에서 2002년 사이 경제성장률은 9%에 달하고 있다. 모잠비크 경제는 지역경제권의 무역과 자본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여 특히 교통시설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국가이다. 하지만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모잠비크 교통시설은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다. 이로 인해 화물수송비용은 매우 높으며, 주변지역의 철도운행이 지연되어 정시성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교통시설의 노후화에 따라 서비스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은 상태이고, 이로 인해 교통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모잠비크 정부는 Nacala항, Beira항, Maputo항을 연결하는 철도사업, 일명 Railway and Ports Project(RPRP)를 추진하게 되었고, 여기서 언급하는 Beira 철도사업은 RPRP 사업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Beira 철도사업은 Beira항을 연결하는 Sena선을 복원하는 사업과 Machipanda선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Sena선은 1983년에 폐쇄되어 운행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이다. 내선으로 인해 운행이 중단된 Sena선은 Sofata와 Tete 지역을 통과하여 석탄, 목재, 비료, 시멘트, 설탕 등을 수송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주변지역의 경제발전에 기여해 왔다. 하지만 Sena선 운행이 중단됨으로 인해 주변지역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급증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 Sena선을 복원하는 사업이 추진되었고, Machipanda선 개량사업을 하나로 묶어 PPP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결정되었다. 이 과정에서 WB는 IDA의 저리금융을 활용하여 본 사업을 지원하였다. WB의 지원 하에 정부는 컨세션 입찰을 실시하였고, 최종 인도기업그룹이 낙찰되어 컨세션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사업추진을 위해 인도기업그룹이 산출한 사업비가 정부에서 산출한 사업비를 초과하여 정부와 인도기업그룹 사이에 금액 조정이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민간이 요구한 금액을 수용하는 경우 IDA의 지원금액 조정도 불가피하였는데, 본 사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민간사업자의 제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필리핀 STAR(South Tagalog Arterial Road) 고속도로는 Lipa와 Batangas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연장은 20Km이다. Sto. Tomas에서 Lipa 구간은 일본의 ODA 자금으로 2000년 말에 개통되었고, 이와 연결되는 STAR고속도로는 PPP사업으로 추진되었다. BOT법에 의해 1997년 공공사업부(DPWH)/통행요금조정위원회(TRB)가 사업주체를 공모하여 6개사가 출자하여 STAR인프라개발회사(SIDC)를 설립하고 1998년에 사업허가를 받았다. 사업비는 당시 금액으로 4,600만 달러였고, 2000년 1월부터 30년 동안 운영하는 것으로 협의되었다. Sto. Tomas~Lipa 구간을 일본 차관으로 건설할 당시에는 PPP 사업계획이 없었으나 1990년에 BOT법이 제정되고 1994년에 수정 BOT법이 통과됨에 따라 PPP 사업이 확산되었고, STAR 고속도로는 그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STAR 고속도로는 일본 차관으로 건설된 Sto. Tomas~Lipa 구간까지 포함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WB가 민간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활용하는 신용보증제도 중, 법령 변경이나 채무 불이행, 투자 자산의 수용 또는 징발 등의 위험에 대해 투자 원금과 이자 비용을 포함하여 보증하는 제도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WB가 사용하는 신용보증제도 중 특정 위험(법령 변경, 채무 불이행 등)을 보장하고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는 제도의 명칭을 찾는 것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WB의 민간투자 유인 방법으로 신용보증제도가 언급되어 있으며, 두 가지 유형의 보증이 제시되어 있다.

    • WB가 ODA 사업에 민간투자의 위험을 경감시켜 민간투자를 유인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신용보증제도이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구체적인 보증 범위(법령 변경, 채무 불이행, 투자 자산 수용, 원금 및 이자 포함)를 설명하는 문구를 선택한다.

    • 부분위험보증(Partial Risk Guarantee)은 민간투자사업의 대출기관에 민간투자사업의 위험을 보증하는 제도로 법령의 변경, 채무의 불이행, 투자 자산의 수용 또는 징발, 국유화, 외화 및 환율 위험, 해지시지급금의 불이행 또는 사업승인 지체 위험에 대해 투자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 비용까지 포함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선택된 문구에서 설명하는 보증의 내용이 질문의 조건과 정확히 일치함을 확인한다.

    • 법령의 변경, 채무의 불이행, 투자 자산의 수용 또는 징발, 국유화, 외화 및 환율 위험, 해지시지급금의 불이행 또는 사업승인 지체 위험에 대해 투자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 비용까지 포함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해당 제도의 명칭은 '부분위험보증(Partial Risk Guarantee)'이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명칭 위주로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부분위험보증(Partial Risk Guarantee)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WB가 ODA 사업에 민간투자의 위험을 경감시켜 민간투자를 유인하는 신용보증제도인 부분위험보증(Partial Risk Guarantee)은 법령의 변경, 채무의 불이행, 투자 자산의 수용 또는 징발 등의 위험에 대해 투자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 비용까지 포함하여 보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