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한국의 ODA 담당기관은 총괄 및 조정기구, 주관기관, 시행기관으로 구성된다. 총괄 및 조정기구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로서 ODA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외교부와 기획재정부는 각각 무상원조와 유상원조의 주관기관으로 분야별 5개년 기본계획과 연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이 제대로 수행되었는지를 점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KOICA는 외교부 산하 기관으로 1991년에 설립되어 무상원조을 전담하여 집행한다. 개발조사사업, 연수생 초청, 봉사단원 파견, 물자 공여 등의 ODA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교통분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발조사사업은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 및 인프라 건설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마스터플랜, 타당성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기술용역을 제공한다. 교통분야는 물론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무상원조는 KOICA 이 외에 30여 개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수행하고 있다.
EDCF는 기획재정부 산하 기관으로 1987년에 설립되었으며 유상원조를 담당한다. EDCF는 개발도상국 정부 또는 법인에 대한 차관과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대출을 집행한다. 전자는 사업차관(Development Project Loan), 기자재차관(Equipment Loan), 기금전대차관(Two-step Loan), 물자차관(Commodity Loan), 사업준비차관(Project Preparation Loan), PPP 차관(PublicPrivate Partnership Loan) 등으로 구분되며,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대출은 우리나라 국민이 대외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개발도상국에 해외출자 또는 융자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내 ODA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과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에 근간을 두고 있는데 2010년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 근간에 기초하여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을 제시하고 있으며 PPP 사업 예산확대를 검토하여 ODA와의 연계를 강화해야 하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ODA 사업에 민간부문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정부차원의 제도적 노력으로 2008년 11월 ODA 공공-민간 파트너십 구축방안에서 PPP구축을 위한 방향성을 처음으로 제시하였고, 2010년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발표한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을 통한 NGO와의 협력 확대, 민간기업과의 협력확대,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에 대한 개략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후 2010년 10월에 민관협력사업 세부지침에서 PPP 사업을 민간단체 지원사업과 공공민간파트너십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이는 무상원조를 담당하는 KOICA가 수행하는 사업에 적용된다. 반면에 유상원조와 관련된 PPP 차관제도는 대외협력기금법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제정되고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설치된 배경에는 유 무상원조의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함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PPP 사업 등은 여전히 시행기관별로 분리되어 실시되어 왔다.
국제원조기관의 민관협력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도 민관협력 확대를 위한 정부차원의 제도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2010년에 발표된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에서는 국제개발협력의 일환으로 민간부문과의 협력강화에 대한 개략적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민관협력 사업예산을 2010년 90억 원 수준에서 2015년 900억 원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에 있다. KOICA는 2010년에 민관협력사업 시행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민관협력 사업을 NGO 지원사업과 PPP 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을 새로 규정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NGO, 민간기업, 대학 등과 같은 민간부문의 국제개발협력사업 참여도 확대되고 있다. KOICA의 민간협력 예산규모는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특히 2010년 이후 민간협력 예산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시민사회 지원사업에 대한 다년도 사업을 도입하고 지원금에 대한 매칭규모를 확대하며 CSR 프로그램을 새로 도입하여 추진함으로 민관협력 사업에 대한 참여의 폭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향후 민간협력 예산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KOICA는 법인의 형태로 설립되었다(동법 제3조). KOICA의 사업은 개발도상국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 국제협력을 위한 사업, 정부가 위탁하는 사업, 그 밖에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 홍보와 그 밖의 부대사업으로 구분된다. 개발도상국을 위한 사업에는 연수생의 초청, 전문인력 파견, 해외봉사단 파견, 개발조사, 재난구호, 물자· 자금 및 시설의 지원 등이 포함된다(동법 제7조). 이와 관련하여 한국국제협력단사업시행지침은 협력사업을 OECD 의 목적코드에 관한 구분에 따른다. 원조유형상 무상원조 사업을 프로젝트형 사업, 개발컨설팅 사업, 인력파견 사업, 협력대상국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사업, 협력대상국 정부에 대한 예산지원 사업, 물자 및 자금지원 사업, 민관 및 공공협력사업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KOICA의 운영재원은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차입금, 국제빈곤퇴치기여금, 그 밖의 수익금으로 한다(동법 제15조). 다만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은 개발도상국가의 빈곤 및 질병퇴치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KOICA는 지원대상 사업에 대해 기준을 두어 사업비 분담비율에 따라 지원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 수립 시 예산상황을 고려하여 지원범위를 축소 또는 확대 조정할 수 있다(동지침 제7조).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금은 총사업비의 80% 이내로 하되, 현지 시민사회단체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총사업비의 최대 100%까지 지원할 수 있다. 기업 협력프로그램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을 제외한 대기업이 수행하는 사업은 총 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의 사업은 총 사업비의 70%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대학과의 파트너십에 대한 지원금은 협력단 종료프로젝트 사후관리사업의 경우, 협력단에서 총 사업비의 최대 100%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대학의 자체발굴 개발협력사업의 경우, 협력단에서 총 사업비의 최대 80%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사업 도입 첫해에 선정된 사업의 2차년도 사업에 한해 유예기간을 두어 KOICA에서 총 사업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할 수 있다.
민관 및 공공협력사업 중에서 공공협력사업에 관해서는 동지침 제14조에서 사업시행의 의의, 요건, 사업선정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PPP 사업은 별도의 시행지침을 정하고 있다. “공공협력사업”이란 KOICA가 공공기관과 공동사업 시행에 관한 협력협정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수행하는 대외무상협력 사업을 말한다. 공공협력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특정인의 기술·용역을 필요로 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중소기업이 경쟁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것이 사업효과성 제고를 위해 가장 적합한 경우, 기술협력 용역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단, 건설공사나 물품구매가 기술협력 용역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에 관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제한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공공기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KOICA가 수행하는 공공협력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세 가지 요건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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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KOICA의 공공협력사업 시행을 위한 필수 요건 세 가지를 추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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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공공협력사업의 요건에 관한 문장을 문맥에서 찾는다.
- 공공협력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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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세 가지 요건이 명시된 구체적인 문구들을 선택한다.
- 특정인의 기술·용역을 필요로 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중소기업이 경쟁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것이 사업효과성 제고를 위해 가장 적합한 경우
- 기술협력 용역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단, 건설공사나 물품구매가 기술협력 용역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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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선택된 세 가지 근거를 나열하여 질문에 대한 답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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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추출된 요건들을 정리하여 최종 답변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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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적합한 형태로 요건 세 가지를 제시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1. 특정인의 기술·용역을 필요로 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중소기업이 경쟁할 수 없는 경우 포함)
2.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것이 사업효과성 제고를 위해 가장 적합한 경우
3. 기술협력 용역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단, 건설공사나 물품구매가 기술협력 용역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KOICA가 공공협력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특정인의 기술·용역을 필요로 하여 경쟁할 수 없는 경우,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것이 사업효과성 제고에 가장 적합한 경우, 기술협력 용역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