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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화 시대에 대응하는 효율적인 광역교통 행정체계 구축 및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 방안과 해외 사례 분석 doc_id PCY_201603040315218961_12

주제 (main_topic)
지방분권화 시대에 대응하는 효율적인 광역교통 행정체계 구축 및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 방안과 해외 사례 분석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민선 6기에 접어들면서 지방분권화를 통한 행정 효율성을 증대하되 공공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하에 교통부문에서 지방행정서비스협약 제도의 일환으로서 종합지방교통계획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중앙-지방정부 간 상생적 협력관계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사후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중앙 및 지방정부 모두 수용가능한 평가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종합지방교통계획에서 추구하여야할 목표와 가치를 설정하고 이를 계량화된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성과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가장 먼저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에 부합하고 지방정부가 동의할 수 있는 목표와 가치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과 연결되는 성과지표를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영국의 사례에서 “접근성 제고” 목표를 예로 살펴보면, 성과지표로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지역서비스센터 또는 슈퍼마켓에 접근할 수 있는 거주민의 비율’로 설정하고 목표치를 90%로 설정하는 등 상당히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지표를 적용하여 현실적인 제도시행을 뒷받침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생활밀착형 교통정책 추진을 위한 중앙정부 지자체 간 협력체계 구축은 크게 현재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력적 추진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생활밀착형 교통정책을 도출하기 위하여 bottom-up 방식의 정책과제 발굴방식을 취하였다. 지역 현안 및 특성을 반영한 생활밀착형 교통정책을 제안하기 위하여 지역별 교통 전문가와 함께 협업을 통한 과제를 도출하였고, 도로혼잡 및 대중교통 개선, 주차, 보행 등 분야별 정책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총 15개의 우선추진과제를 선정하였다. 중앙정부 지자체 간 협력체계 구축방안으로서 유형별 문제점 및 개선과제를 바탕으로 3개 분야의 개선방향 및 실천과제를 제시하였다. 먼저 법 제도적 측면과 재정적 측면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종합하여 실효성 있는 지방교통계획체계의 구축방안을 제시하였고 실천과제로서 종합지방교통계획체계 구축, 교통계획기반 포괄지원체계 구축, 사후 모니터링 및 인센티브제도 운영을 제안하였다. 행정적 측면에서는 계획수립, 시행 및 갈등조정을 위한 교통행정체계 정비라는 개선방향을 설정하여 분권화에 따른 지방자치형 도시교통정책 추진체계 정비 및 광역교통행정기구의 개선을 실천 과제를 제시하였다. 앞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행정체계와 기능을 검토한 결과 각 기관별로 수행되어야 할 업무가 조정되지 않아 업무의 효율이 떨어진다는 점과 광역행정기구의 수행업무와 그 권한의 한계가 문제점으로 도출되었다. 우선 중앙정부(국토교통부)의 행정체계와 그 기능을 살펴보면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었음에도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를 독립적 정책권한을 가진 정책기관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중앙정부의 연장선에 있는 정책집행기구로 생각하는 경향이 짙다. 중앙정부 교통부문 업무기능이 지방정부로 상당부문 이관되었음에도 중앙정부는 아직도 지방정부가 수행할 수 있는 독립적 업무기능을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으며, 민원처리 및 집행업무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집행이 아닌 국가적 교통정책의 방향을 정한 후 조정 관리할 수 있는 역할을 하여야 하는데, 현재 집행기관의 업무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효율적인 업무성과를 기대하고 조직을 개편하였지만 우위성을 보이는 뚜렷한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으며, 교통관련 국책사업을 다수 추진하고 있지만 지방정부 및 이해당사자와의 갈등조정 및 중간역할 수행이 미흡하여 사업 지연 및 집행 미비의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프랑스는 1959년 파리시의 광역교통정책 수립을 위해 STP(the Syndicatdes Transports Parisiens)란 이름의 수도권 지역의 광역 교통 행정기구를 창설하였다. STP는 파리의 대중교통부문에 대한 독립적인 권한을 위임받아 계획관리 업무를 수행해오다 2001년 일드-프랑스지역의 광역권까지 업무 범위를 넓혀 광역교통정책 수립 및 조정에 대한 종합적인 법적 권한을 가진 기구(STIF)가 되었다. 2005년에는 지자체의 자유와 책임에 관한 법률 7개항을 개정하였다. 재정분담체계의 경우 2001년 개혁 이전에는 STIF에서 담당하였으며, 개혁 이후에는 일드-프랑스(포괄재원)에서 담당하였다가 다시 STIF로 이임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2004년 8월 13일에 반포된 법령 N˚ 2004-809에 따라 독립성과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중앙정부에 속한 이사회의 권한을 이양 받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체계에 따라 STIF는 광역교통정책 수립 및 조정에 대한 권한을 지닌 기구가 될 수 있었으며, 이외 대도시권 교통 수립 관련 기관들은 더욱 독립적인 권한을 지닌 기구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다. STIF는 파리 시를 포함한 8개의 지자체로 구성된 광역대중교통체계 책임을 역임하고 있는 기관으로 중앙정부기관의 위원을 제외한 지자체 위원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있다. 김태규 외(2011, p. 151)에 의하면 STIF 이사회는 파리시 대표 4인, 일드-프랑스 권역에서 15인, 7개 지자체에서 각 1인, 지역상공회의소 대표 1인, 수도권 지역의 고문 대표 1인으로 구성된다. 이사회 의장은 권역 대표, 의장은 4개의 자문위원회 (투자계획, 교통공급, 경제 및 운임 결정, 그리고 소비자 품질 위원회)의 자문을 받는다. 이외 안전 관련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와, 홍보, 교통운영, 투자 계획, 경제분석 및 운임정책, 재무 회계를 수행하는 6개의 부서와,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무국에는 의장, 4명의 부의장, 4개 위원회 위원장, 상공회의소 대표, 수도권 지역 고문 대표 등 12명의 구성된다. STIF의 개혁이전 조직구성은 총 34명, 즉, 정부기관 관계자 17명과 일드-프랑스 지역의 지방정부 관계자 17명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었으나, 2005년 7월부터는 중앙정부기관의 위원은 모두 STIF에서 제외되고 지방자치단체들로만 구성되어 있다. STIF는 일드-프랑스 지역의 대중교통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결정기관으로, 대중교통요금, 이용조건 등 대중교통계획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지역 내 대규모 대중교통사업 투자 결정 및 관리감독, 대중교통 현대화 사업 관리,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사업에 관련 기관과 공동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STIF는 RATP(Regie Autonime des Transports Parisiens), 일드- 프랑스 지역 내의 SNCF(Societe Nationale des Chemins de Fer), 민간 버스 회사들의 연합체인 OPTILE(Organisation Professionnelle des Transpors d’lle-de-France) 등 대중교통운영기관의 활동을 관리조정하고, 대중교통수단의 일반운영조건, 노선과 서비스의 빈도 및 존속여부 등에 관한 의사결정권을 가진다. 이 외 공공기금으로부터 재원을 받는 교통투자 결정 및 관리 등에 관여하고 있다. 대도시권의 광역화, 도시화에 따른 교통문제의 광역화와 광역행정의 필요성 증대에 따른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근거하여 수도권 3개 시 도로 구성 된 수도권행정협의회가 구성되었고, 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는 대도시권의 광역화에 따라 유발된 광역적 차원의 교통부문 문제해결을 위해 1988년부터 매년 1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수도권 광역행정 전반에 대해 협의하였다. 하지만 각 시 도의 지역이기주의 등으로 인해 협의가 곤란한 경우가 적지 않았으며, 1995년에는 광역교통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각 교통담당 국장들의 회의가 진행되었으나, 원활한 협의는 물론 광역화, 도시화에 따른 교통문제의 해결을 위한 계획수립 시행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었다. 수도권정비계획이 수립되고, 집행되고 있으나 계획수립권자인 중앙정부와 계획의 세부실천권자인 광역정부와 기초정부의 의견이 달라 사실상 명목적인 계획으로 방치되고 있었다. 이에 광역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담당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수도권 3개 시 도지사는 2003년 10월 광역교통기구를 설치하기로 합의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프랑스의 STIF 이사회 구성 변화 중, 2005년 7월을 기점으로 나타난 주요 특징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STIF 이사회의 구성이 2005년 7월을 기준으로 어떻게 변화했는지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STIF의 개혁 이전 조직 구성과 2005년 7월 이후의 구성에 대한 정보를 추출한다.

    • STIF의 개혁이전 조직구성은 총 34명, 즉, 정부기관 관계자 17명과 일드-프랑스 지역의 지방정부 관계자 17명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었으나
    • 2005년 7월부터는 중앙정부기관의 위원은 모두 STIF에서 제외되고 지방자치단체들로만 구성되어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개혁 이전의 구성(정부기관 및 지방정부 관계자 혼합)과 2005년 7월 이후의 구성(중앙정부 위원 제외 및 지방자치단체로만 구성)을 비교 근거로 선택한다.

    • 정부기관 관계자 17명과 일드-프랑스 지역의 지방정부 관계자 17명
    • 2005년 7월부터는 중앙정부기관의 위원은 모두 STIF에서 제외되고 지방자치단체들로만 구성되어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과거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관계자가 절반씩 구성되었으나, 2005년 7월 이후에는 중앙정부 위원이 완전히 빠지고 지방자치단체 위원들로만 이사회가 구성되었음을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2005년 7월부터 중앙정부기관의 위원이 모두 제외되고 지방자치단체들로만 이사회가 구성되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2005년 7월부터는 중앙정부기관의 위원이 모두 STIF에서 제외되고 지방자치단체들로만 이사회가 구성되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2005년 7월부터 STIF 이사회에서 중앙정부기관 위원이 모두 제외되고 지방자치단체들로만 구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