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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남 군사 도발 및 화전양면 전술과 그에 따른 남북 관계 및 북한 내부 상황의 특성 doc_id PCY_201603100225278281_27

주제 (main_topic)
북한의 대남 군사 도발 및 화전양면 전술과 그에 따른 남북 관계 및 북한 내부 상황의 특성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한편 아베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은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후 2013년 5월 납북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지마 내각 관방참여가 방북하고, 2014년 일·북 간 국장급 회담이 수차례 개최되었다(2014.3, 2014.5, 2014.7). 특히 5월 26~28일 스웨덴에서 진행된 일·북 국장급 회담에서 북한 측은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행방불명자를 포함한 납북 일본인 전면 재조사, 재북 일본인 유골 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일본 측은 재조사 개시 시점에 민간인 왕래 규제, 송금·휴대금액 제재, 인도주의 목적 아래에서의 북한 국적 선박 일본 입항 금지 등을 해제하기로 하였다. 7월 4일에는 북한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를 개시하였으며, 일본도 같은 날 합의한 세 가지 대북제재 조치를 해제하기로 결정하였다. 북한군의 대표적인 해상 침투·도발 행위는 제1차 연평해전이다. 1999년 6월 15일 북한 경비정 6척이 연평도 서방 10km 지점에서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우리 측 영해를 침범해 들어와서 우리 해군의 경고를 무시하고 우리측 함정에 선제 사격을 가함으로써 남북 함정 간 포격전이 발발하였다. 이 전투는 6·25 전쟁 이후 남북의 정규군 간에 벌어진 최초의 해상 전투였다. 2002년 6월 29일 연평도 근해 NLL에서 제2차 연평해전이 벌어졌다. 이 전투는 1차 연평해전에서 패배한 북한이 계획적으로 우리 참수리 경비정 배후를 기습했다. 이 전투에서 우리 해군 6명이 전사하고 18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북한 해군도 3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2009년 11월 10일 대청도 인근 NLL 서방 2.2km 해상에서 NLL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을 퇴각시키는 과정에서 ‘대청해전’이 발생하였다. 우리 해군은 인명피해가 없었으나 북한 해군은 경비정 1척이 파손되고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폭침’과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과 같은 군·민을 가리지 않는 대남도발이 자행되었다. 북한은 지난 2010년 3월 26일 NLL 이남의 우리 해역에 잠수함을 침투시켜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경계작전 임무를 수행하던 천안함을 어뢰로 공격하여 폭침, 해군 승조원 104명 가운데 46명이 전사하였다. 북한은 이어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의 민가와 군사시설에 포격을 감행하였다. 북한은 NLL 남쪽에서 행해진 우리 군의 사격훈련을 빌미로 방사포 사격을 개시하였으며, 이에 우리 군의 응사로 50분간 교전이 벌어졌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은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우리 영토에 대한 최초의 포탄 공격이며 해병대원과 민간인이 희생되었다. 이처럼 북한이 연이어 도발하자 우리 정부는 천안함 폭침 사건 조사 결과 발표 후 ‘5·24 대북조치’를 통해 북한이 지속하고 있는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분명한 제재 조치가 따른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한편 도발에 대한 분명한 사과, 책임자 처벌 등 조치를 요구하였다. 정부는 또한 NLL이 남북 간 해상경계선임을 북한에 각인시키고 추가 도발에 대해서는 도발원점까지 타격할 것임을 재천명하였다. 그리고 북한은 NLL은 유엔군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부정하는 동시에 재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NLL을 유엔군에 의해 일방으로 설정된 비법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자는 주장을 뒷받침하려는 한편 NLL 수역을 분쟁수역화하여 북한에 유리한 해상 경계선을 새로 설정하려는 것이다. 둘째, 북한이 서해 꽃게잡이 등 해산물 채취를 통한 외화 확보라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NLL 위기를 고조시키는 것이다. 셋째, 남북 군사회담에서 주도권 확보 등 북한이 정치적 부수 효과를 얻는 수단으로서의 가치다. 최근 북한이 NLL을 부정하고 있으나 지난 50여 년 동안 북한 스스로가 사실상 NLL을 인정하고 준수해 왔다. 1984년 북한에 수해물자를 지원할 때 접촉 지점을 NLL 상으로 하기로 합의했고, 2002년 및 2003년 나포·좌초된 북한 선박을 NLL 상에서 북한에 인계하였으며,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등에서도 NLL을 인정한 점 등이 그 증거다. 북한은 남북관계의 주도권 및 대내외 실리추구와 영향력 확보를 위해 한국과 국제사회에 대한 긴장 조성, 핵실험·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을 지속해 왔다. 북한은 6·25 전쟁 전후로 1,959건에 이르는 육상 및 해상에서의 침투 행위를 비롯하여 994건에 이르는 총격과 포격, 습격, 해상 교전과 선박 납치, 영공 침범과 미사일 사격 등 총 2,953건의 도발을 자행하는 등 화전양면 전술을 지속해 오고 있다. 북한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군사 도발과 대화를 병행하는 이중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북한은 이를 통해 국제사회의 관심 유도, 대남 압박 공세, 경제지원 요구, 남남 갈등 유발 등 다목적 효과를 얻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은 미사일 발사, 핵실험 등 각종 군사 도발로 인해 국제사회의 비난과 함께 유엔안보리 대북제제를 받고 있다. 북한은 지난 반세기 동안 무려 3,040회에 이르는 대남 군사도발을 감행하였다. ‘대결과 협력’이라는 이중성이 공존하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북한이 자행한 대남 군사 공격과 침투·도발 행위는 남북관계에 역기능을 초래하였다. 북한은 6·25 전쟁을 일으키기 이전부터 오늘날까지 ‘무력통일 노선’을 제일의 기치로 삼아 왔다. 동시에 ‘공산주의 화전양면(共産主義 和戰兩面)’이라는 전략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겉으로는 화해와 평화의 의도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쟁과 무력으로 목적을 성취해야 한다는 노선에 따라 지난 60여 년 동안 통일전선전술과 병행하여 왔다. 북한이 통일 문제와 남북관계를 대할 때도 군사적 도발을 일종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실제로 북한은 상대방과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평화로운 대화와 제도의 협상을 진행할 때 상대편이 자신들의 요구에 순응하지 않거나 협상이 의도된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으면 도발, 폭력, 테러와 같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의 ‘비상식 행동’을 취함으로써 상대방의 입장 변화와 양보를 얻어 내기도 하였다. 혹은 이와 반대의 순서, 즉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대화 및 협력과 같은 ‘평화 제스처’와 ‘위장평화 공세’를 선행한 후 군사력과 압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북한 주민들은 만성적인 식량난을 겪으면서 건강과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 북한의 식량난은 198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나 외부 사회에 본격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공개적으로 국제기구에 식량지원을 요청한 1995년이다. 2000년대 들어 식량 생산은 증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식량부족 문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그러니 북한은 세습독재 체제 구축, 핵 및 미사일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식량 문제 해결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당 간부, 국가안전보위부, 군대, 군수산업 등 특정 집단에 식량이 우선 공급되기 때문에 취약계층의 경우 만성적인 영양실조와 굶주림에 시달려 왔다. 그 결과 1990년대 중후반에 많은 주민이 아사하는 등 북한 주민의 생존권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 2002년 ‘7·1경제관리개선’ 조치로 인해 배급제도는 사실상 폐기되고 국영 상점에서 식품을 구매하도록 하였다. 이 조치에 의해 생활비(임금) 또한 인상되기는 하였지만 시장에서의 식품가격이 40~50배나 상승함으로써 생활비만으로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북한이 NLL(북방한계선)을 유엔군에 의해 일방적으로 설정된 비법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부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북한이 NLL을 부정하는 구체적인 이유 세 가지를 문맥에서 찾아 기술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북한이 NLL을 부정하는 이유에 관한 문장을 추출한다.

    • 북한이 NLL을 유엔군에 의해 일방으로 설정된 비법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제시된 이유 중 세 가지 항목을 각각 선택한다.

    • 첫째, 북한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자는 주장을 뒷받침하려는 한편 NLL 수역을 분쟁수역화하여 북한에 유리한 해상 경계선을 새로 설정하려는 것이다.
    • 둘째, 북한이 서해 꽃게잡이 등 해산물 채취를 통한 외화 확보라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NLL 위기를 고조시키는 것이다.
    • 셋째, 남북 군사회담에서 주도권 확보 등 북한이 정치적 부수 효과를 얻는 수단으로서의 가치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세 가지 근거를 논리적으로 연결하여 답변 구조를 형성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각 이유를 정리하여 최종 답변을 구성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첫째,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려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NLL 수역을 분쟁수역화하여 북한에 유리한 해상 경계선을 새로 설정하기 위함이다. 둘째, 서해 꽃게잡이 등 해산물 채취를 통한 외화 확보라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NLL 위기를 고조시키려는 것이다. 셋째, 남북 군사회담에서 주도권 확보 등 정치적 부수 효과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북한이 NLL을 부정하는 이유는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대체 및 유리한 해상 경계선 설정, 서해 꽃게잡이 등 해산물 채취를 통한 외화 확보, 남북 군사회담 주도권 확보 등 정치·경제·전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