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창조지역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규정된 법정 지역발전사업은 아니지만18), 정의 조항(제2조)과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사항(제22조 제2항)에 관련 내용이 제시되어 있고, 2010년 4월 지역발전위원회의 제7차 회의에서 중점 추진과제의 하나로 발표되면서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명박정부에서 2009년에 개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보면 ‘지역발전’을 자율과 창의를 기반으로 지역별 특성화 발전과 지역 간의 상호협력 증진을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함으로써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박근혜정부에서 2014년에 개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서는 ‘지역발전’을 자율과 창의를 기반으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상호 협력 증진을 통하여 주민 생활기반을 확충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하면서 국정운영의 추진전략으로 창조경제가 중시되고 있고, 창조경제를 구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적 노력들이 전개되면서 창조지역사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국정비전으로 제시한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구현하기 위한 5대 국정목표 중 경제·과학 분야(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와 교육·문화 분야(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에서 특히 창조성이 강조되고 있다. 지역발전정책의 영역에서도 기존의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을 단순히 집행하는 하향식(Top Down) 지역발전보다 지역의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에 기반을 둔 상향식(Bottom Up) 지역발전이 강조되고 있다. 한편, 지난 4년간 창조지역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제약 요인과 문제점들에 대해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지역에서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지역발전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창조 지역사업의 추진 현황 및 특징,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정책적, 학문적 관심과 연구는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다.
최근 지역발전정책에서 창의성, 지역의 내발성(內發性), 상향식 추진 등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창조지역사업이 있다. 창조지역사업은 대규모 사회간접자본의 건설, 타 지역의 모방적인 지역개발을 지양하고 각 지역이 보유한 특화자원을 창조적 지역 역량을 통해 개발하고 활용함으로써 지역 내 일자리 및 소득 창출, 지역의 브랜드 가치 제고, 지역 공동체 복원 등을 지향하고 있다. 지난 4년간 창조지역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성과와 함께 문제점들도 지적되어 정책적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2010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창조지역사업의 추진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새로운 정책 환경 속에서 창조지역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를 도출하는 데 연구 목적이 있다.
창조네트워크는 공간적으로 인접하지 않은 여러 지역을 아이템을 중심으로 기능적으로 연계하여 창조벨트를 형성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데, 유네스코의 창조도시 네트워크 등이 이에 해당된다. 지역발전위원회는 창조지역사업의 가이드라인에서 핵심적 활용 소재를 중심으로 창조지역사업을 창조산업형, 지역재생형, 자원창조형, 인재육성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창조산업형은 개인 및 단체의 창조적 자산(예 : 저작권, 특허권, 무형문화재 등)과 역량에 기초한 창조산업을 육성하여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유형이다. 지역재생형은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지역의 경관·미관을 창조적으로 조성하는 한편, 연관된 사업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자원창조형은 지역의 전통자원이나 전통산업을 창조적으로 재해석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창의적 인재 및 예술가 등이 집적되어 있는 지역을 창조적으로 개발·육성하는 유형이다. 인재육성형은 문화예술, 정보화, 첨단지식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교육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창조역량을 발굴·육성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생산기반형(예 : 영국 셰필드 문화산업지구, 아일랜드 창조산업지구 등)은 창의적 아이디어 및 혁신의 창출·확산·산업적 활용에 바탕을 둔 창조지역으로, 다양한 영역의 창조계층들 간의 교류·협력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창조산업의 발전에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창조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3T(Technology, Talent, Tolerance)로 대변되는 창조 여건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문미성은 창조지역을 지역산업에 초점을 두고 문화예술도시형(리버풀 등), 첨단산업형(헬싱키 등), 전통산업형(볼로냐 등), 종합형(뉴욕 등)으로 구분하면서, 창조지역의 구현을 위해서 문화산업, 전통산업, 첨단산업 등 다양한 지역산업이 활용될 수 있으며, 적정한 정책수단이 적용되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창조지역사업은 2010년부터 공모사업의 형태로 추진되고 있는데, 지역에서 제안한 창조지역사업들 중에서 관계부처의 중복성 검토와 지역발전위원회의 최종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이 2010년에 13개 사업, 2011년에 13개 사업, 2012년에 14개 사업, 2013년에 27개 사업, 2014년에 21개 사업에 이르고 있다. 창조지역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 내 창조지역사업에 대한 인식전환 및 공감대 조성, 지역의 대외적 이미지 제고, 창조지역사업 기획·추진의 경험 및 노하우 축적, 소득·일자리 등 경제적 성과 창출, 지역공동체 복원 등 긍정적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긍정적 성과와 함께 창조지역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개선하고 보완해야 할 문제점과 제약요인도 나타나고 있다. 주요한 문제점으로는 창조지역사업에 대한 이해 및 공감대 부족, 창조지역사업의 관리·운영체계의 미흡(종합적 관점에서 사업의 기획·추진 부족, 관주도로 지역주민의 참여 한계, 사후 관리방안 미비), 창조지역사업의 지원 제도 미흡(근거 법령, 추진체계, 재원) 등을 들 수 있다.
창조지역사업의 추진체계를 관련 주체들의 역할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역발전위원회는 창조지역사업의 추진방향,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하여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가이드라인을 수립한 이후 지자체에 송부한다. 시·군·구에서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창조 지역사업을 발굴·기획하여 시·도를 거쳐서 관계부처에 신청을 한다. 창조지역사업의 관계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는 사업신청서를 접수하고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지역발전위원회는 관계부처,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창조지역사업의 심사단을 구성하여 창조지역사업을 선정하고 지역발전위원회의 본회의에 보고를 한 후 지원 대상을 최종 확정한다. 관계부처는 최종 확정된 창조지역사업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다음 연도 사업예산을 편성할 때 반영하여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창조지역사업의 추진체계에서 시·군·구 단계에서 발굴 및 기획된 사업이 최종적으로 선정되기까지 거치는 구체적인 행정 절차와 각 단계별 소요 기간을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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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창조지역사업이 시·군·구에서 기획된 후 최종 선정될 때까지의 구체적인 행정 절차와 각 단계에 걸리는 시간(소요 기간)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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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창조지역사업의 추진체계와 관련된 절차적 정보(시·군·구의 발굴, 시·도를 거쳐 관계부처 신청, 관계부처의 검토,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사 및 최종 확정 등)를 추출한다.
- 시·군·구에서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창조 지역사업을 발굴·기획하여 시·도를 거쳐서 관계부처에 신청을 한다.
- 창조지역사업의 관계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는 사업신청서를 접수하고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 지역발전위원회는 관계부처,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창조지역사업의 심사단을 구성하여 창조지역사업을 선정하고 지역발전위원회의 본회의에 보고를 한 후 지원 대상을 최종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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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절차에 대한 정보는 존재하지만, 각 단계가 완료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나 소요 기간에 대한 정보는 문맥에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다.
- 시·군·구에서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창조 지역사업을 발굴·기획하여 시·도를 거쳐서 관계부처에 신청을 한다.
- 관계부처는 최종 확정된 창조지역사업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다음 연도 사업예산을 편성할 때 반영하여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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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정보를 종합하면 사업의 흐름(시·군·구 -> 시·도 -> 관계부처 -> 지역발전위원회)은 파악할 수 있으나, 질문이 요구하는 '각 단계별 소요 기간'에 대한 데이터는 결합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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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의 핵심 요구 사항 중 하나인 '단계별 소요 기간'은 문맥 내에서 확인할 수 없는 정보이므로 질문에 완전히 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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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외부 지식을 동원하여 일반적인 행정 기간을 추측하지 않고,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음을 명시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을 통해 창조지역사업의 단계별 추진 절차는 확인할 수 있으나, 질문이 요구하는 각 단계별 구체적인 소요 기간에 대한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해당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문맥 외부의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