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4) 사람을 부각시키기. 앞서 설명한 것처럼 배심원들은 사건을 이해할 때 사람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크므로 사람의 성격이나 성향, 행동의 동기와 내면에 관계된 요소들을 알고 싶어 하며, 따라서 변론에서도 이러한 정보들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storytelling 기법의 사용. storytelling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 하는 방식으로서 가장 기본적이고 또 친숙한 것이며, 무엇보다 storytelling 기법은 청중으로 하여금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게 만들기 때문에 배심의 관심과 주의를 끄는 데 최적의 방법일 뿐 아니라 사건의 내용과 관련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도우며, 사건 전체를 조망할 수 있게 해 주기 때문에 변론에서도 배심원에 이러한 기법을 활용한다는 것이다. 이에 관한 상세는 아래의 내러티브 작법 부분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사건의 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 및 사건 이해를 돕기 위한 증인 등의 인물에 대해 소개하는 것인데, 변호인의 입장에서 의뢰인이 피고인인 경우처럼 핵심인물을 다루어야 할 때는 배심이 이 인물을 인간적인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 기법을 적용하고, 또 일정한 이미지의 인물상으로 비추어 지도록 제시한다. 피고인이 한 일이 무엇인지, 증인이 본 것이 무엇인지 단도 직입적으로 다루지 않고 이처럼 등장인물에 대한 인간적인 차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말을 덧붙이는 이유는 이들이 보고 듣고 행동한 것이 직접 사실인정의 자료로 사용되는 경우에 이들이 보고 듣고 행동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 자체에 의해 신뢰성이 좌우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들이 어떤 인물인가 하는 점에 의해서도 크게 좌우되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구두변론에서 제시하는 사실적인 측면의 진술은 법률가가 재판 전에 스스로 조사해서 사실이라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이어야 하고, 또 장차 증거조사에 의해 확증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진술되어야 하므로 그런 점에서 장차 책임질 수 없을 정도로 피고인이나 증인의 배경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을 나열하게 되어서는 진실이 아닌 사실로 배심을 호도하고 속이는 행동이라는 윤리적 비난을 받게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Narrative를 준비할 때 유의해야 할 것은, 첫째 평소의 강도 높은 읽기 및 쓰기 훈련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둘째 다른 변론준비에서도 마찬가지 이겠지만, 검사든 변호인이든 자기 스스로 사실조사해서 알게 된 사실들에 입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반드시 진실로 입증되어야 한다는 정도는 아니겠지만, 어떤 진술이든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이 검사나 변호인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할만한 충분한 근거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모두진술에서 Narrative가 자기 의견이나 자기 상상에만 근거한 것인 때, 스스로 사실조사해서 알게 되었거나 그렇게 생각할만한 근거를 가지지 않았으면서 어떤 주장을 하는 것은 배심들을 오도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직업윤리에 반하는 것으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묘사되면, 응당 그 귀결로서 어떤 평결을 받는 것이 합당한가 하는 것은 쉽게 예상되는 일이다. 변호인의 입장에서 더 유리한 점은 스스로 어떤 그림을 묘사해낼 수 없다 하여도(사전의 조사를 통해 어떤 것을 사실이라 믿을만한 나름대로의 근거를 확보한 후에 비로소 ‘무엇이 사실이다 또는 거짓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 변호인의 직업윤리에 합당한 처신이라 보기 때문에 사전조사를 통해 스스로 앎을 형성한 것이 없으면 사실인 것을 전제로어떤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제시하기 어렵다), 대신 상대측의 설명이 그럼직하지 않다든지 설득력이 없다든지 하는 차원에서 논평은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연장에서 유죄의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있는 것이다.
이것은 순서상 상대방보다 먼저 말해야 하지만 상대방이 말한 후에 반박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이미 검사측에서 제시하고 설명한 것을 반박하는 것이므로 사전소개라 할 것은 없지만 반박을 생략할 수는 없다. 유의할 것은 피고인측은 헌법상 무죄추정을 받고 유죄의 입증에 관한 증거의 제출은 검사의 책임이지 무죄를 뒷받침할 증거의 제출이 피고인측의 의무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검사측에서 피고인이 장차 제기할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피고인측이 어떤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가령 ‘피고인은 – 라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 는 믿을 수 없습니다. 배심원 여러분은 그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 한 피고인의 말을 섣불리 믿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는 식의 논박은 허용되지 않는다. 반대로 피고인측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죄입증의 증거가 있다면 이를 제시할 것을 검사측에 요구할 수 있으므로 얼마든지 이러한 논증을 펼칠 수 있다.
(3) 각 당사자가 개발한 사건의 핵심논리(theory of case)를 중심으로 첫째 그 당사자의 시각에서 사건 전체에 투영시킬 수 있는 심리적 지지점(psychological anchor)을 마련하고, 둘째 그것으로 그 사건의 세부적인 사항을 언명하는 표현들(labels)을 갖출 것. 학술적이고 과학적인 영역에서라면 사실을 묘사하기 위한 언어의 사용에 있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표현들을 중시해야 하겠지만, 재판에 있어서는 각 당사자가 배심원들의 사건이해를 통제하고 장악해야 한다. 그런 이유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라고 하는 식으로 중립적으로 사건을 소개할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은 선량한 시민이 백주대낮에 무참히 참살당한 사건’이라든지 ‘부모처럼 보살펴준 일생의 은인을 탐욕에 눈이 멀어 배신한 사건’이라는 식으로 사건에 내재한 개성을 주제(‘Theme’)로 부각 시키는 것이다. 주제는 사건의 핵심을 압축할 수 있는 말로서 간단명료하여야 하고, 사건에 대한 시각적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모두진술에서부터 최종변론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반복해서 배심원들에게 이 말을 사용하여 배심원들이 증거조사과정을 통해 그러한 시각에서 사건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2) 사건의 핵심논리(theory of case)를 개발할 것. 사건의 핵심논리란 실재 일어난 일을 조직해서 통일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하나의 명료하고 간단한 이야기이다. 사건을 다루다보면 법률가들은 그들 나름대로 그 사건을 바라보고 이해하게 되는 하나의 핵심에 접근하게 되는데, 가령 ‘이 사건은 피고인이 범인과 유사한 인상착의를 가진 탓에 피고인을 범인으로 오인한 사건’이라든지 ‘정당방위가 성립하는 사건’이라든지 하는 것이다. 재판은 넓게 바라볼 때 검찰과 피고인 변호인측이 사건의 핵심논리로서 제시하는 것이 서로 경합하는 과정으로, 배심원의 심증을 얻기 위해 양측이 벌이는 경쟁이다. 그 경쟁에서 최후의 승자는 배심원의 시각에서 누구의 핵심논리가 더 그럼직한가(probability, eikos) 하는 점에서 배심원의 심증을 쟁취한 쪽이다. 형사사건에서는 피고인측에서 자신의 핵심논리를 개발해서 제시하지 않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검사측의 주장에 관해 합리적 의문의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것이 관건이 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사건의 핵심논리는 표현에 있어서도 하나의 구절이나 문장으로 압축시켜 배심원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표현들 (‘One-Liner’, ‘Grabber’)로 작문 되어야 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피고인 측 변호인이 변론 과정에서 스토리텔링 기법을 적용하여 인물을 인간적인 차원에서 이해시키고자 노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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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피고인 측 변호인이 스토리텔링을 통해 인물을 인간적으로 묘사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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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인물에 대한 인간적 이해를 돕기 위해 스토리텔링을 적용한다는 내용과 그 이유에 관한 문구를 추출한다.
- 변호인의 입장에서 의뢰인이 피고인인 경우처럼 핵심인물을 다루어야 할 때는 배심이 이 인물을 인간적인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 기법을 적용하고
- 이들이 보고 듣고 행동한 것이 직접 사실인정의 자료로 사용되는 경우에 이들이 보고 듣고 행동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 자체에 의해 신뢰성이 좌우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들이 어떤 인물인가 하는 점에 의해서도 크게 좌우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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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인물의 행동 자체뿐만 아니라 인물의 성격이나 정체성이 신뢰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핵심 근거를 선택한다.
- 이들이 보고 듣고 행동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 자체에 의해 신뢰성이 좌우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들이 어떤 인물인가 하는 점에 의해서도 크게 좌우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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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인물의 행동(사실)이 신뢰성을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이지만, 그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인물상) 또한 신뢰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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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인물의 행동 내용뿐만 아니라 그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 하는 점이 신뢰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스토리텔링을 통해 인간적 이해를 돕는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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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인물이 보고 듣고 행동한 내용 그 자체에 의해 신뢰성이 좌우되기도 하지만, 그들이 어떤 인물인가 하는 점에 의해서도 신뢰성이 크게 좌우되기 때문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피고인이나 증인이 보고 듣고 행동한 직접 사실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떤 인물인가 하는 점이 신뢰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스토리텔링 기법을 통해 인간적인 차원의 이해를 도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