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먼저 최종변론은 재판의 종착점으로서 배심원들에 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되기 때문에 사건의 핵심이론을 논리적이고 강력하게 제시해야 한다. 최종변론의 준비에 있어서는 다른 재판준비와 마찬가지로 사전에 충분하게 준비해야 하며, 모두진술이라든지 기타 그동안 유지해 왔던 재판에서의 전략 및 입장과 어긋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최종변론의 구성은 가. 서두, 나. 쟁점, 다. 사실관계와 증거관계, 라. 유 무죄 판단의 기초사실, 마. 배심원 설시, 바, 상대측 주장에 대한 논박, 사. 결론의 순서이다. opening statement의 경우, 사건을 처음 접하는 배심원들에게 사건의 윤곽을 소개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하는 사정 때문에 접근방법이 대체로 그런 점에서 표준적인 성격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하면, 최종변론에서는 대단히 많은 접근법이 있을 수 있다고 한다. 여기서는 단지 변론하는 사람의 상상력이 그 한계이고, 따라서 그런 점에서 훌륭한 변론가가 되려면 상상력과 창의력이 뛰어나야 한다고 지적한다.
전통적으로 영미에서는 최종변론의 서두에서 배심원들이 지금껏 재판에 주의를 기울여 준 것에 대한 감사라든지, 배심원으로서 수고하느라 생업이 중단된 것에 대해 알고 있다든지 하는 표현들을 관용적으로 사용하였으나, 현대에는 최종변론 단계의 배심원 심리상태에 대한 연구결과(배심원들은 지친 상태에 있으며, 증거에 관해 들었고, 자기 나름의 의견을 가진 상태가 되었다. 그래서 검사나 변호인으로부터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간단명료하게 듣고 싶으며, 그럴만한 것인지 생각해 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를 반영해서 이러한 표현들은 생략하고 단도직입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사용한다고 한다. 그런 이유로 사건의 핵심이론과 ‘Theme’, 그리고 이것을 뒷받침하는, 증거조사를 통해 확인된 사실들을 곧바로 제시한다는 것이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서 재판장이 변론종결 후에 배심원에 설명할 것으로 규정한 것은 공소사실의 요지와 적용법조,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증거능력, 그 밖에 유의할 사항 등이고, 필요한 때에는 증거의 요지에 관해서도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법률 제46조 제1항). 영미에서는 입증책임에 관한 사항, 공소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측 주장의 요지, 중요 법률개념의 정의, 증인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삶에서 체득한 생활상 감각이나 경험을 판단자료로 원용하고자 할 때 유의할 점, 동정은 고려할 바가 아니라는 것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재판장이 배심원에 제시하는 배심원 설시는 이미 공개되어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입수해서 최종변론에서 힘주어 강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설시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뽑아내어 활용한다는 것이다.
셋째 의사결정의 특성. 배심의 평결은 두 가지 요인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배심원은 재판과정을 통해 개별적으로 자신의 판단을 형성하게 되지만 또 이외에도 배심원들 사이의 평의과정에서 각자의 판단을 공개하고 토의와 토론을 통해 배심원단 전체의 이름으로 된 하나의 판단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집단적 평의과정에 상당히 역동적인 측면이 있다고 한다. 이 과정에 어떤 배심원은 설득하는 입장에 서고(통상적으로 배심원 중 3인 내외이고, 이들이 평의과정에서 전개되는 대화의 50%를 차지한다고 한다) 어떤 배심원은 참여하는 위치에 서며(통상 배심원들의 절반 정도인 6인) 또 어떤 배심원은 비참여적인 입장에 서게 된다고 한다(통상 3인 정도). 설득적인 입장에 서는 사람은 자기 생각을 거리낌 없이 자유스럽게 개진하고, 증거에 관하여 자기 나름의 확고한 주장을 내세우는 편이며, 의견대립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측에 맞서 자신의 논거를 제시함으로써 자기 입장을 확고하게 구축해 가는 경향이 있다.
둘째 배심원들의 신념과 성향. 배심원들은 모든 정보를 수동적이고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의 신념과 성향에 입각하여 선별적으로 수용한다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나름의 삶에 대한 생각과 선호에 관한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아무리 ‘개똥철학’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일종의 색안경처럼 사용해서 세상을 주관적이면서 그 자신만의 고유한 시각에서 바라보며, 또 자기성찰적인 입장에서 반대되는 의견에도 귀를 열고 들어 보려고 하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기보다는 자기방어적인 폐쇄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배심원들도 이러한 태도로 재판에 임하기 때문에 자신의 신념과 성향에 부합하는 정보들은 수용하지만 그에 반하는 정보들에 대해서는 쉽사리 수용적 태도를 보이지 않고 저항한다는 것이다. 구두변론을 하는 사람은 (법정에서 이들의 사고방식을 뜯어 고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이들이 어떤 정보에 수용적일 것인지를 사전에 충분히 예상해서 그에 맞는 정보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첫째 메시지 전달자의 신뢰성. 먼저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변론을 펼치는 검사 변호인 및 증인)은 신뢰할만한 인물이어야 한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그가 편견 없는 불편부당한 사람이거나 그런 사람처럼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가령 검사나 변호인이 자기 사건에 유리한 사실이든 불리한 사실이든 솔직하게 다루는 경우에는 배심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신뢰는 전문성에서 생겨나므로, 증인이든 변론을 하는 사람이든 사건의 사실관계나 쟁점에 관해 정확하게 잘 알고 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또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은 배심원들에 호감을 줄 수 있고 또 매력을 끄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이것은 그의 의사소통능력과 관련된다. 배심원들은 증인이나 변론을 펼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열정과 확신이 있을 때 더 신뢰하는데, 이것은 언어적 ․ 비언어적 표현수단들을 통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다. 말하는 것이 사람을 지루하게 만들어서는 안되고 역동적으로 말해야 한다. 끝으로 배심원들은 거짓을 간파해내는 일종의 기법을 스스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가령 상대가 눈 마주침을 피한다든지 입을 손으로 가린다든지 하는 것에서 불확실함 또는 기망의 흔적을 발견한다는 것이다.
영미의 Advocacy 교재들은 구두변론의 준비와 실행에 있어 유의할 지침에 관해서는 상당히 정교하고 상세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체계적인 이론적 바탕이 없다면 마치 통속적인 자기개발서가 저자 나름의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지혜들을 내놓은 것과 같이 법정변론의 경험에 입각해서 이런저런 충고를 제시하는 것처럼 비쳐지기 쉽다. 이하에서는 수사학적 관점을 유지하면서 몇 가지 지침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1) 배심원의 시각에서 준비할 것. 재판에서 최후에 내려지는 평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은 배심원들이 실재라고 인정한 그 실재이다. 따라서 모든 변론준비는 배심원들의 이해를 돕고 설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 앞서 본 것처럼 배심원들이 정서적인 방향에서 사건에 접근하고 사람에 관심이 많고 감성적인 차원에서 결정을 내리며, 자신의 신념과 성향에 입각하여 증거를 선별한다는 점을 이해하여야 하며, 따라서 변론이나 증인의 진술은 그런 차원에서 배심원들에게 신뢰할만한 것이어야 하고 또 이해하기 쉬운 것이어야 하며, 지루하게 만들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그것은 변론에서도 시각적 자료를 활용하고, 사람의 인생에 관한 스토리를 담을 수 있어야 하며, 생동감 있고 신속하게 전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현대적인 최종변론 방식에서 전통적인 영미식 서두 표현을 생략하고 단도직입적으로 접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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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현대 최종변론에서 전통적인 관용적 표현을 생략하고 단도직입적으로 접근하는 근거와 이유를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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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전통적인 방식과 현대적인 방식의 차이 및 배심원의 상태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전통적으로 영미에서는 최종변론의 서두에서 배심원들이 지금껏 재판에 주의를 기울여 준 것에 대한 감사라든지, 배심원으로서 수고하느라 생업이 중단된 것에 대해 알고 있다든지 하는 표현들을 관용적으로 사용하였으나
- 현대에는 최종변론 단계의 배심원 심리상태에 대한 연구결과(배심원들은 지친 상태에 있으며, 증거에 관해 들었고, 자기 나름의 의견을 가진 상태가 되었다. 그래서 검사나 변호인으로부터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간단명료하게 듣고 싶으며, 그럴만한 것인지 생각해 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를 반영해서 이러한 표현들은 생략하고 단도직입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사용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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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배심원의 심리 상태와 그들이 원하는 소통 방식에 관한 문구를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배심원들은 지친 상태에 있으며, 증거에 관해 들었고, 자기 나름의 의견을 가진 상태가 되었다.
- 검사나 변호인으로부터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간단명료하게 듣고 싶으며, 그럴만한 것인지 생각해 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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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배심원이 지쳐 있고 이미 증거를 통해 의견을 형성한 상태이므로, 불필요한 감사 인사보다는 명료한 정보를 원하는 심리적 특성을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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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배심원들이 지친 상태에서 이미 증거를 접하고 자기 의견을 가진 상태이기에, 이들이 원하는 대로 간단명료하게 핵심을 전달하기 위함이라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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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현대에는 배심원들이 지친 상태에 있고 이미 증거를 통해 자기 나름의 의견을 가진 상태라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배심원들은 검사나 변호인으로부터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간단명료하게 듣고 싶어 하므로, 이러한 심리 상태를 반영하여 단도직입적으로 접근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전통적으로 영미에서는 최종변론의 서두에서 배심원들이 지금껏 재판에 주의를 기울여 준 것에 대한 감사라든지, 배심원으로서 수고하느라 생업이 중단된 것에 대해 알고 있다든지 하는 표현들을 관용적으로 사용하였으나, 현대에는 최종변론 단계의 배심원 심리상태에 대한 연구결과(배심원들은 지친 상태에 있으며, 증거에 관해 들었고, 자기 나름의 의견을 가진 상태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