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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파일의 증거능력 인정을 위한 오디오 포렌식(음성분석)의 중요성과 전문적 감정 절차 및 관련 판례 분석 doc_id PCY_201603110511210251_2

주제 (main_topic)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인정을 위한 오디오 포렌식(음성분석)의 중요성과 전문적 감정 절차 및 관련 판례 분석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본 사건과 같이 국가나 사회적으로 중대한 사건에서 녹음파일과 감정결과가 증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음성분석 전문 자격을 갖춘 감정관이 공인된 분석 장비와 감정기법을 적용하여 객관적이고 신뢰성 높은 감정결과를 도출해야 한다. 현재 오디오 포렌식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학회는 국제 법음성 ‧ 음향학회(IAFPA,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Forensic Phonetics and Acoustics)이다. 국제 법음성 ‧ 음향학회는 1991년 영국에서 발족되었고, 전 세계의 수사기관 또는 법과학 연구소에서 음성분석 업무를 수행하는 음성 전문가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이 학회에는 미국 FBI, 미국 비밀수사국(Secret Service), 네덜란드 법과학연구소(NFI), 독일 연방수사국(BKA), 프랑스, 스페인, 러시아, 핀란드, 호주 등 법과학 연구소의 음성감정관들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오디오 포렌식 분야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국제학회라고 할 수 있다. 음성분석 업무는 음성의 동일인 여부 분석, 편집 여부 분석, 음질개선, 음성판독 등이 해당되는데, 다음의 뇌물수수 사건을 예로 들어 각각의 업무를 살펴보겠다. 기업인 A는 국가에서 추진 중인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 B를 만난 자리에서 B에게 뇌물을 건네면서 B와 나눈 대화 내용을 녹음하였다. 그러나 그 후 A가 해당 사업을 수주하는 데 실패하자, A는 B를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하면서, 그 증거로 B와의 대화가 담긴 녹음파일을 제출하였다. 수사기관에서는 증거 녹음파일을 근거로 B의 혐의를 조사하였으나, B는 자신은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녹음파일상의 음성은 본인의 음성이 아니라고 부인을 하였다. 이 경우 음성의 동일인 여부 분석을 통해 증거 녹음파일에서 A와 대화를 나눈 상대방 음성과 B의 음성이 동일인의 음성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만약 녹음파일에 잡음이 심하거나 음성이 작게 녹음되어, 대화 중 뇌물의 액수를 말하는 부분이 예를 들어 ‘일 억’인지 ‘이 억’인지 명확히 들리지 않는다면, 음질개선을 통해 해당 부분의 잡음을 제거하고 음성 신호를 개선한다. 그리고 개선된 결과를 청취하면서 금액을 말하는 부분의 음성을 정밀 분석하여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는 작업이 음성판독이다. 음성분석 업무를 수행하는 감정관은 음성 및 소리에 관한 전문 지식과 감정 장비를 활용한 공인된 분석 기법을 적용하여 녹음파일을 분석하고 감정결과를 도출한다. 음성분석에 대한 사전 지식이 부족한 법률가들에게는 감정서가 법정에 제출되었을 때, 감정서에 기재된 오디오 전문 용어와 기법이 생소할 수 있다. 국내에는 대검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외에는 오디오 포렌식 전문 기관이 없기 때문에, 관련 지식이나 기법을 접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그래서 일부 법률가들은 음성분석(오디오 포렌식)을 디지털 포렌식과 혼동하여 감정방법 및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최근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본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의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데 있어서 피고인들의 모임 현장에서 녹음된 녹음파일을 재판부에서 증거로 인정하느냐가 핵심 관건이었다.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인정을 놓고 검찰과 피고인 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선 상황에서, 음성분석을 통해 녹음파일의 편집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는 필수적이었다. 이에 저자가 근무하는 대검찰청 음성분석팀에서는 해당 파일들에 대한 편집 여부 분석을 실시하여 감정결과를 통보하였고, 감정관인 저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감정에 사용된 전문 지식과 기법 및 감정서 내용에 대하여 진술하였다. 이와 함께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판단하는 법률가들이 음성분석에 대한 기본 지식을 숙지하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음성분석의 기본 개념과 녹음 자료 분석 방법을 이해함으로써 오디오 포렌식을 디지털 포렌식과 혼동하여 일반 디지털 증거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오류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공판중심주의와 증거중심주의 체계에서 녹음파일 등 과학적 증거에 대한 분석 의뢰 및 증거능력에 대한 법정 공방은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적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한 국내외의 판단기준을 살펴보면, 각국의 형사사법 체계 및 과학적 증거의 성격, 활용정도, 개별 사안의 의미 등에 따라 과학적 신뢰성의 판단기준에 차이가 있지만, 배경원리(이론)와 기술(기법)의 타당성과 감정인의 적격성, 기계 또는 기구, 도구, 자료, 검사방법 등의 적절성을 고려하여 증거로서의 가치를 논하는 것은 공통적인 현상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주요증거로 제출된 피고인과 피해자 조합장과 사이의 대화를 녹음한 각 녹음 음성파일 사본은 디지털 녹음기에 저장된 녹음파일 원본으로부터 컴퓨터에 복사한 사본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사후에 편집되었거나 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피고인이 그 녹음테이프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은 이상 그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그 작성자인 상대방의 진술에 의하여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 피고인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임이 증명되고 나아가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것임이 인정되어야 하고,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 등의 전자 매체는 그 성질상 작성자나 진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녹음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의하여 그 내용이 편집, 조작될 위험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한 원본이거나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피고인 측은 검찰에서 증거로 제출한 녹음파일들에 대해 원본이 확보되어 있지 않거나, 원본이 있는 경우에도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 따라 제대로 보존되지 않았으므로, 디지털 증거로서 확보되어야 할 무결성, 동일성이 증명될 수 없는 것이고, 음성파일 제출 후 디지털 포렌식 절차 전에 임의로 들어보거나 이후의 사본 보관 과정에서도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등 보관의 연속성과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았으므로, 그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반해 검찰은 피고인 측으로부터 디지털 저장매체를 압수한 경우와는 달리 수사기관이 증거수집 활동을 하면서 스스로 작성한 녹음파일에 관하여는 동일성, 무결성,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모든 절차가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고, 다만 이 경우에도 조작의 위험성을 배제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디지털녹음기 상의 녹음파일이 인위적인 변경이나 개작 없이 동일하게 복사‧이동되었다는 수사관의 법정 증언 등으로 동일성이 입증되고 음성전문가의 감정으로 녹음파일이 편집되지 않았다고 확인되면 증거능력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2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은 1심 법원의 판단에 대하여 내란음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1심과 마찬가지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은 인정하였다. 피고인들은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진정성’, ‘무결성’, ‘신뢰성’, ‘원본 절대보존의 원칙’, ‘보관의 연속성’ 등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녹음파일도 디지털 증거에 해당하므로 그 파일이 원본임을 밝히거나 원본과 동일한 사본임을 증명하는 가장 유효 ․ 적절한 수단은 원본파일이나 사본파일 생성 직후 해쉬값을 산출하여 추후 이를 비교하는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방법에 의한 증명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녹음파일의 수집 ․ 보관 ․ 복제 등의 절차에 관여한 사람의 증언이나 진술 또는 녹음파일에 대한 검증 ․ 감정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그 원본성이나 원본과의 동일성 유무를 판단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반드시 원본이 보존되어 있어야 한다거나,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준수하였어야 한다거나, 봉인조치에 의해 보관의 연속성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다. 대법원은 「증거로 제출된 녹음파일이 대화 내용을 녹음한 원본이거나 혹은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사본이라는 점은 녹음파일의 생성과 전달 및 보관 등의 절차에 관여한 사람의 증언이나 진술, 원본이나 사본 파일 생성 직후의 해쉬값과의 비교, 녹음파일에 대한 검증 ‧ 감정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증거 녹음파일 중 파일명이 변경되거나 해쉬값이 일치하지 않는 일부 파일에 대해서는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한 사본임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5.12. 내란선동회합’ 등 주요 녹음파일에 대해서는 녹음을 한 제보자와 국정원 수사관의 증언 및 녹음파일을 감정한 대검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증거 녹음파일 중 일부는 녹음 당시 대화 내용이 편집되거나 조작되지 않고 그 대화 내용 그대로 녹음된 원본임을 인정하였고, 녹음파일 사본에 대해서는 원본으로부터 복사하는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을 인정하여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항소심 선고를 확정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과학수사의 음성분석 업무, 디지털 포렌식과 오디오 포렌식의 차이 및 편집 여부 분석 방법을 소개하였다. 이와 함께 편집 여부 분석 관련 판례와 본 사건 분석을 통해 음성분석의 증거능력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사건에 대한 1,2심 재판부와 대법원의 판결은 대검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음성분석 결과를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인정을 위한 하나의 요건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증거로 제출된 녹음파일들 중 일부 녹음파일 사본들에 대해서는 음성감정 결과 편집된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원본과 해쉬값이 일치하지 않거나 원본이 남아있지 않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스마트 기기의 대중화로 인해 범죄 사건의 증거로 스마트폰 등으로 녹음한 파일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오디오 포렌식의 역할과 중요성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음성분석 결과의 증거능력을 뒷받침하고 녹음자료의 무결성 논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증거 녹음파일 수집 후 이동 및 보관 등의 관리 절차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재판부가 녹음파일이 원본이거나 원본과 동일한 사본임을 판단할 때, 해쉬값 비교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재판부가 녹음파일의 원본성 또는 동일성을 증명하기 위해 해쉬값 비교 외에 사용할 수 있는 대안적 방법들을 찾는 것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 내에서 해쉬값 산출 및 비교 방법이 불가능할 때의 판단 기준에 관한 판시 내용을 추출한다.

    • 그와 같은 방법에 의한 증명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녹음파일의 수집 ․ 보관 ․ 복제 등의 절차에 관여한 사람의 증언이나 진술 또는 녹음파일에 대한 검증 ․ 감정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그 원본성이나 원본과의 동일성 유무를 판단할 수도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해쉬값 비교의 대안으로 명시된 구체적인 요소들을 선택한다.

    • 녹음파일의 수집 ․ 보관 ․ 복제 등의 절차에 관여한 사람의 증언이나 진술
    • 녹음파일에 대한 검증 ․ 감정 결과 등 제반 사정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요소들을 종합하여 해쉬값이라는 기술적 수단이 없을 때 인적 증언과 과학적 감정 결과를 통해 동일성을 입증할 수 있음을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해쉬값 비교가 어려울 경우, 절차 관여자의 증언/진술 및 녹음파일에 대한 검증/감정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답을 정리하여 제시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녹음파일의 수집, 보관, 복제 등의 절차에 관여한 사람의 증언이나 진술, 또는 녹음파일에 대한 검증 및 감정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해쉬값을 통한 기술적 증명이 어려울 경우, 절차 관여자의 인적 증언이나 과학적 검증 및 감정 결과와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원본성 및 동일성을 판단할 수 있음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