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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구조제도의 개념과 필요성 및 영국의 범죄피해보상계획의 운영 요건과 절차 doc_id PCY_201603110513307781_1

주제 (main_topic)
범죄피해자구조제도의 개념과 필요성 및 영국의 범죄피해보상계획의 운영 요건과 절차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범죄피해로 인한 손해의 전보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대표적인 법적 절차로는 형사절차에서의 배상명령(compensation order)과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compensation for damages)의 형태를 들 수 있다. 민․형사 소송절차를 거치는 이러한 손해전보제도는 대부분 국가의 법체계에 채택되어 있으며 그 내용에 다소간의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손해전보의 주체가 손해를 야기한 행위자이고, 전보되는 손해의 범위 또한 범죄피해로 인한 손해에 국한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반해 범죄피해자구조제도에 의한 손해전보는 국가가 손해전보의 주체가 되어 범죄피해로 인한 손해 중 필요성이 인정되는 제한적인 영역을 전보의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제도의 성질상 손해전보를 위한 공적 재원의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국가에 따라 제도의 도입 여부 및 범위가 상이하다는 특징이 있다. 범죄로 인한 정신적․물질적 피해의 회복에 범죄피해자구조제도가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문제는 이러한 지원에 소요될 재원의 조달이라는 현실적인 측면과 과연 국가에게 그러한 지원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있다면 어느 수준의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념적 측면의 고민이다. 오랫동안 범죄피해자는 형사절차에서 잊혀진 존재였고, 소수의 학자들에 의해 범죄피해자가 관심의 대상이 되기 시작한 1930년대 이후로도 이들에 대한 처우와 지원은 단순히 시혜적이고 은사적인 것이라는 시각이 주류적이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 각국에 비해 현실적․이념적 측면 모두 열악한 상황에 있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국가가 범죄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구조금을 국가의 국민보호의무 실현의 한 방식이 아닌 단순한 불로소득으로 여기는 이념적 토양에서는 재원의 뒷받침도 별다른 의미를 갖기 어렵다.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구조금 지급요건에서 ‘가해자 불명’ 또는 ‘무자력’의 요건이 사라진 것이 불과 수년 전(2010년)의 일이라는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이념의 부재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 할 것이다. 범죄피해보상계획(Criminal Injuries Compensation Scheme)은 영국 내에서의 폭력범죄의 무고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1964년 정부출연 재원에 의해 수립된 범죄피해보상제도이다. 그러나 제도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의 보상 제도는 법률에 근거한 것은 아니라 임의로 지급되는 위로금(ex gratia)의 형태였을 뿐이고, 1996년 이전까지 보상금은 피해자들이 가해자에 대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손해배상금을 기준으로 결정되어 왔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법률로 규율되기 시작한 것은 1995년 범죄피해보상법(Criminal Injuries Compensation Act 1995)이 범죄피해자들에게 표준적인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법률상 명문의 보상계획을 규정하면서부터이다. 2012년 개정된 보상계획은 개정 전 보상계획에 비해 보상금 지급요건이 강화되었다. 일정 범위의 경미한 상해가 보상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상해에 대한 보상등급 또한 전반적으로 하향조정되었다. 거주요건의 경우 신청자가 영국 거주자이거나 영국 또는 유럽연합 시민권자일 것을 요한다. 범죄전력(criminal conviction)에 대한 기준도 매우 엄격해서 자유형을 선고받고 아직 실효되지 않은(unspent) 전과가 있는 경우 그것이 어떤 범죄로 인한 것이든 자동거부 사유가 된다. 또한 일실소득의 청구는 국가평균임금의 1.5배 범위 내에서 신청자의 실제 일실소득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던 것이 이제는 신청자의 실제 일실소득에 불구하고 전적으로 법정 병상급여(statutory sick pay)의 요율에 따라 평가된다. 상한액은 1996년 보상계획 이후 여전히 500,000파운드이다. 범죄피해보상계획에 의한 보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범죄가 ‘법률이 정한 장소’(relevant place)에서 이루어질 것을 요한다. 여기서 ‘법률이 정한 장소’라 함은 영국 영토 또는 Annex C에 규정된 장소를 말한다(제8조). Annex C는 영국 영토 이외에 법률이 정한 장소로 ① 민간항공법(Civil Aviation Act 1982) 제92조(항공기에 대한 형법의 적용)에 의해 영국에 의해 통제되는 항공기 또는 여왕의 항공기, ② 민간항공법(Civil Aviation Act 1982) 제92조(항공기에 대한 형법의 적용)에 의해 영국에 의해 통제되는 수륙양용차(hovercraft) 또는 여왕의 수륙양용차, ③ 영국 시민권자 또는 영국법에 의해 설립되었거나 영국에 주사업장을 둔 법인의 소유인 선박 또는 여왕의 선박, ④ 대륙붕법(Continental Shelf Act 1964) 제1조 제7항에 의해 지정된 지역의 시설 또는 그러한 시설로부터 500m 범위 내의 수역(water), ⑤ 영국 해안의 등대(lighthouse) 등을 규정하고 있다(Annex C 제1조). 보상계획에 따른 보상금 지급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① 범죄로 인한 상해를 야기한 사건의 발생시점에 영국에 거주하고 있거나(ordinarily resident), ② 범죄로 인한 상해를 야기한 사건의 발생시점에 일정한 상태(영국 시민권자이거나, 영국 시민권자의 근친(close relative)이거나, 유럽연합 또는 유럽경제공동체(European Economic Area) 회원국의 국민이거나, 유럽연합 또는 유럽경제공동체 회원국 국민의 가족인 이유로 영국에 거주할 권리를 가지고 있거나, 폭력 범죄 피해자 보상에 관한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Convention on the Compensation of Victims of Violent Crimes(CETS No. 116, 1983)) 비준국의 국민이거나, 영국군대의 구성원이거나, 영국군대 구성원의 동거하는 근친인 경우)에 있어야 한다(제10조 및 제11조). 보상금 신청은 보상계획에 따라 보상심사관에 의하여 결정된다(제86조). 신청은 신청자에 의해 범죄로 인한 상해를 야기한 사건 후 최대한 신속하게(as soon as reasonably practicable), 늦어도 사건일로부터 2년 이내에 위원회에 접수되어야 한다(제87조). 다만, 신청자가 범죄로 인한 상해를 야기한 사건 당시 18세 미만이었던 경우, 보상금의 신청은 신청자의 18세 생일 이전에 사건이 경찰에 신고된 경우에는 20세 생일 이전에, 신청자의 18세 생일 이후에 사건이 경찰에 신고된 경우에는 사건에 관한 최초 경찰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자에 의해 위원회에 접수되어야 한다(제88조 제1항). 보상심사관은 다른 추가 조사 없이도 신청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을 접수하지 않을 수 있으며(제88조 제2항), 신청자가 일찍 신청할 수 없었던 예외적인 상황이 있었다고 인정하거나, 다른 추가 조사 없이도 신청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2조의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제89조).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영국의 범죄피해보상계획에서 보상금 상한액이 결정되는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영국의 범죄피해보상계획에서 보상금의 상한액이 어떤 기준이나 근거에 의해 결정되는지 그 원리를 묻고 있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영국의 보상계획과 관련된 상한액 수치 및 관련 정보를 추출한다.

    • 상한액은 1996년 보상계획 이후 여전히 500,000파운드이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상한액이 500,000파운드라는 사실은 명시되어 있으나, 이 금액이 산출된 구체적인 산식이나 결정 기준(예: 물가 상승률 반영 여부, 특정 경제 지표와의 연동성 등)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 상한액은 1996년 보상계획 이후 여전히 500,000파운드이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을 종합하면 1996년 이후 상한액이 500,000파운드로 유지되고 있다는 결과값은 알 수 있지만, 왜 이 금액이 유지되는지 혹은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 금액이 결정되었는지에 대한 논리적 근거는 찾을 수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결정 기준'에 대한 정보는 문맥에 존재하지 않으며, 단순히 금액의 결과값만 제시되어 있으므로 답을 확정할 수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외부 지식을 동원하지 않고 주어진 문맥 내에서 답변이 불가능함을 확인하여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영국의 보상금 상한액이 500,000파운드라는 결과 정보는 명시되어 있으나, 해당 금액이 어떠한 기준이나 근거로 결정되었는지에 대한 상세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문맥 외부의 추가적인 정보나 추측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