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가맹점의 경우 특별히 정규직이라고 해서 체계적인 교육훈련이 있지는 않았다. 매장에서 점장이나 매니저가 고객 응대 및 커피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면서 잘할 때까지 반복하며 익숙하게 숙달이 되도록 하였다. 실제 모든 제품 서비스 과정과 업무 과정이 표준화되어 있어 숙달되는 데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100% 모든 과정이 표준화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동일 브랜드에 근무하였더라도 새로운 매장에 있는 기존 직원으로부터 일정 기간 새로운 레시피대로 만드는 방법을 숙지한다. 직영점이나 파스쿠찌 같은 경우 철저하게 레시피대로 만드는 것을 강요하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표준화 정도가 개인 가맹점에 비해 훨씬 철저하였다. 하지만 국내 브랜드의 가맹점은 100% 레시피대로 하기보다는 개별 매장 특성에 맞게 적절하게 수정한다. 예를 들어 피면담자가 일하는 카페베네 개인 매장의 경우 빙수를 만들 때 본사에서 내려오는 달게 만든 냉동 딸기 대신 자체적으로 사온 생딸기를 냉동시킨 것에다 카페베네 시럽을 넣어 사용하는 사례 등이다.
또한, 가맹본부와 가맹점 계약 시 수반되는 매장 점주에 대한 교육훈련이 확대되어 매장에 근무하는 신규 채용자도 수습기간 동안 본사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도록 하는 방안 등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매장에서 적절한 교육훈련을 받은 후 업무를 시작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모든 정책 방안은 가맹점 체제가 아닌 직영점 체제로 운영되는 커피전문점은 더욱 쉽게 커피 본사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 스타벅스를 제외한 직영점은 특히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교육훈련 및 임금과 근로조건이 매장에 따라 차이가 심했다. 가맹사업장 중에 근로규칙 위반이 심각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일이 향후 발생하지 않도록 가맹본부를 통한 교육, 지자체 공공기관을 통한 지침, 청년 아르바이트 조직을 통한 공고 및 가맹주(점주)와의 계약 시 이를 명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를 보면 전체 피면담자 3명을 제외하고는 다 작성하여서 80% 이상이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행상 아르바이트의 경우 서면 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가 60~70% 이상 되는 것과 비교하면 좀 더 많았다. 매장에 정직원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대개 서면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기간은 1년이 가장 많았다. 심층면담에 참여한 10명의 아르바이트생 중 8명이 현재 매장에서 일을 할 때 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면계약서 작성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이 이전에 몇 개의 커피전문점을 거쳤는데 이때 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계약서를 작성한 심층면접 대상자들도 자세한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제대로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아르바이트생은 구두계약을 하기도 하는데 흔히 계약기간과 받는 시급 정도를 구두로 서로 합의하는 정도다. 아르바이트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계약기간이 지나도 본인이 원하면 계속 같은 조건으로 일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다. 일상적으로 최저임금 정도만 지급되고 특별하게 아르바이트생한테 급여를 올려주지 않아도 되므로 점주 입장에서는 계속 일을 한 아르바이트생과 같이 일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대체적으로 외국계 브랜드인 파스쿠찌, 커피빈과 스타벅스는 아르바이트생이라도 서면계약서 작성을 한다. 국내 커피 브랜드인 투썸플레이스는 서류 작성을 한다. 카페베네는 하는 경우도 있었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디야 같은 경우는 대체로 하지 않는 경우가 .더 흔하였다. 같은 외국계 브랜드라도 직영이 아닌 가맹점은 매장에 따라 아르바이트생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그리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과 기타 근로조건이 연관되는 것은 아니었다. 아르바이트생일 경우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근로조건이나 근무환경이 좋은 곳도 있고 반대로 계약서를 작성한 매장도 근무환경과 조건이 나쁜 경우도 있다. 서면계약서도 일반적으로 계약기간과 임금 정도로 간단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커피빈처럼 아르바이트 3개월 계약서를 작성할 때 기간뿐 아니라 손해배상 의무 및 추가 근무 요구시 근무를 해야 된다는 계약서도 같이 작성한다. 즉, 공식적인 서면계약의 존재 유무가 아르바이트생한테 크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였다.
커피빈처럼 관행적으로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지속적으로 일을 하는 아르바이트생한테 3개월간의 단기 계약서를 지속적으로 갱신하도록 하는 경우는 반드시 없어져야 될 것이다. 이전에 개인 가맹점에 대해 특별한 규제를 하지 않았던 가맹본부에서 현재 계약서 작성이나 기타 근로조건 같은 것을 준수하라는 지침이 전달된 경우가 많아 대체로 브랜드에 상관없이 개인 가맹점도 이를 점차 지켜나가고 있는 추세이다. 서면계약서를 공식적으로 작성하도록 의무화하려면 계약서 내용에 아르바이트생에게 불리한 조항(예: 손해배상 및 추가근무 요구 등)이 삽입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다. “현재 파스쿠찌 개인 가맹점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을 하는데 고용계약서를 작성했고요. 종각 파스쿠찌에서는 계약서를 안 썼어요. 이전에 외대 근처에서 작은 개인 커피전문점과 여대 앞에 있는 규모가 큰 이디야 개인 가맹점에서 일을 했는데 그때는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면담 참가자 5, 아르바이트)
조사한 인원 8명에게 근무하는 매장의 사업주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 는지 여부를 물었다. 4명(50%)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응답했으며, 나머지 4명은 작성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계약기간 등의 항목이 계약서에 제대로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파리바게뜨는 입사 시 건강검진 결과가 표기된 보건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근무하는 매장에서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 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4명(50%)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나머지 4명(50%)은 잘 모른다고 응답했다. 아르바이트생들은 저임금에 보험료까지 내야 된다는 부담감이 4대 보험의 혜택에 비해 훨씬 더 크다고 인식하는 경우도 있었다.
근로기준법 상 의무사항인 ‘서면근로계약서’를 작성을 유도하며 계약서에 불리한 조항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다. 또한,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계속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에게 매번 단기계약(3개월)을 강요하는 커피 브랜드 본사에 대해 이를 수정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6대 커피전문점의 정보공개서를 비교해보니 파스쿠찌 같이 매장 점주에게 아르바이트에 대한 최소 근로조건을 명시한 곳이 있었다. 이런 최소 조건이 없는 브랜드도 최근 아르바이트생의 부당 노동조건과 임금이 문제가 되자 이디야 본사에서 각 매장에 공문을 보내 잘 지켜지도록 한 사례가 있다. 부당노동 시정에 대한 사회적 압력이 고조되는 현실에서 이런 조건을 가맹주와 가맹본사가 계약을 체결할 때 삽입하도록 커피전문점 본사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책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계약서에 매장 규모 및 고객수와 일 단가 얼마 이상이면 근무하는 직원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하는지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넣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안이 체계적으로 되어야만 부당하게 노동강도가 높은 매장을 규제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을 준수하지 않는 가맹점에 대해 본사 차원에서 패널티를 가하는 강력한 규제 방안이 있을 때 열악한 근무환경이 개선될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커피빈의 아르바이트 계약서 작성 사례는 다른 브랜드와 비교했을 때 어떤 특징을 가지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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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커피빈의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 방식이 가진 고유한 특징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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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커피빈의 계약서 작성 내용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커피빈처럼 아르바이트 3개월 계약서를 작성할 때 기간뿐 아니라 손해배상 의무 및 추가 근무 요구시 근무를 해야 된다는 계약서도 같이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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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커피빈이 계약서에 포함하는 구체적인 항목들을 선택한다.
- 기간뿐 아니라 손해배상 의무 및 추가 근무 요구시 근무를 해야 된다는 계약서도 같이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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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일반적인 계약서가 기간과 임금 위주로 간단하게 작성되는 것과 달리, 커피빈은 손해배상 의무나 추가 근무 요구와 같은 조항을 포함한다는 점을 연결한다.
- 일반적으로 계약기간과 임금 정도로 간단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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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커피빈은 계약 기간 외에도 손해배상 의무 및 추가 근무 요구 시 근무해야 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함께 작성한다는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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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추출된 특징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구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커피빈은 아르바이트 3개월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 기간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의무 및 추가 근무 요구 시 근무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함께 작성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커피빈의 아르바이트 계약서가 일반적인 계약서와 달리 손해배상 의무나 추가 근무 요구와 같은 특정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특징을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