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국토교통부는 SOC 투자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공공사업비 누수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타당성평가 이후 설계 및 시공 과정에서 장래 개발환경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점검하는 중간점검제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본 연구는 교통SOC 사업에 대한 중간점검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 간점검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를 기반으로 추진절차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 모니터링 및 전담조직 운영방안, 그리고 법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주목적이 있다. 다양한 법과 지침에 근거하여 제각각 추진되고 있는 교통SOC의 중간점검제도를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는 중간점검운용지침을 마련하고자 한다.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평가 이후에 추진되는 기본계획, 기본 실시설계, 시공 단계에서 발생하는 사회·경제지표의 오류, 관련 개발 계획의 변경(취소, 지연 등), 대체수단의 신설 등 환경변화에 따른 중간점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교통수요재예측, 타당성 재평가, 사업규모 조정 등을 수행하는 일련의 과정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는데 주목적이 있다.
교통SOC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하여 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한 이후 에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 타당성 평가(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시공 등 기본적인 추진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와 같은 추진과정 중에 예산 배정상의 문제, 사업 추진과정에서 이해 당사자간의 갈등 등 다양한 문제로 인하여 실제 계획된 착공 연도와 실제 착공 되는 시기는 크게 차이가 나고 있다. 교통SOC 사업이 보상절차 및 예산배정 상의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예비타당성조사 이후에 타당성평가(조사), 기본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5년 정도 소요된다. 그러나 실제로 15년도에 착공 전 수행되는 신규사업비 신청 사업을 대상으로 설계소요기간을 분석한 결과, 도로는 4∼9년 정도 소요되었으며, 철도는 6∼14년 정도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평가를 수행한 244개 교통SOC사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평균 소요기간은 도로 7.14년, 철도 10.86년 소요된 것으로 나타나, 실제로 예비타당성을 통과한 이후에도 설계 및 시공을 통하여 개통하기까지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가재정법은 국가 차원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재정 운용과 건전 재정의 기틀을 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기존의 예산회계법 과 기금관리기 본법을 통합하여 제정되었다. 국가의 예산·기금·결산·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전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다. 이 법에서는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교통 SOC 사업에 대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예산편성 이후의 중간점검제도와 관련한 조항으로는 총사업비 관리(법 제50조, 시행령 제21조) 및 타당성재조사(시행령 제22조)가 있다. 예산편성 이후에 추진되는 모든 SOC 사업에 대해 설계 및 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총사업비의 변경을 관리하기 위해, 완공까지 2년 이상 소요되는 모든 사업에 대해 사업규모·총사업비 또는 사업기간을 사전에 협의하고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재정법에서는 예비 타당성조사 이후에 SOC 투자사업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요예측재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설계 단계별로 총사업비의 변화를 관리하는 총사업비관리지침을 운영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국토해양 총사업비 조정지침을 운영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내 투자심사과는 설계 단계별 총사업비의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에 이유 및 합리성에 대해 검토하여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 국토해양 총사업비 조정지침에 의한 총사업비 관리업무는 기본 및 실시 설계, 공사단계마다 총사업비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관리부서가 투자심사과에 조정신청을 하게 된다. 투자심사과는 과거에는 공사비의 변동 사유에 대해서만 주로 검토하였으나, 2014년 2월 SOC 투자효율화 대책에서 SOC 투자사업 중간점검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총사업비 조정 신청시 교통수요 측면도 검토하기로 결정하고 국토해양 총사업비 조정지침을 개정하였다.
정부는 교통 SOC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위해 중간점검을 제도화하고 있다. 국가재정법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이후에 수요예측 재조 사, 타당성 재조사 제도를 두고 있으며, 국가 통합 교통체계 효율화법에서는 타당성평가 이후에 재평가 제도를 두고 있다. 또한, 모든 SOC 사업에 대해 총사업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총사업비관리지침을 제도화하여 예비 타당성조사 이후에 증감되는 총사업비에 대해 승인받도록 규제하고 있다. 국가재정법 및 국가 통합 교통체계 효율화법에서 교통SOC 사업에 대한 중간점검을 규정하고 있으나, 타당성평가 이후에 설계 및 시공되는 과정에서 장래 개발환경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서 재조사 및 재평가 등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고 있으며, 총사업비 조정 신청 시 타당성에 대한 점검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사업 추진과정에서 총사업비관리대상(500억 원 이상)이 되는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에 반영되어 추진 중인 사업, 총사업비가 20% 이상 증가(토지 손실보상비 증가분 제외)하는 사업, 사업여건의 변동으로 교통수요 예측치 가 30% 이상 감소하는 사업, 기타 중복투자 등으로 예산낭비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업에 대해 타당성재조사를 수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요청하거나 국회 의결로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 성재조사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법에 근거하여 기획재정부는 총사업비관리지침을 작성하여 사업 추진과정에서 여건변동이 생기는 경우에 교통수요재예측 혹은 타당성재조사 등을 수행하도록 하며, 이에 대한 수행지침도 명시하고 있다. 국가재정법 및 총사업비관리지침 은 예산 편성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뿐만 아니라 타당성재조사와 같은 중간점검의 기준 및 시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 편성 이후에 SOC 관리 부처에서 주관 하는 설계과정에서 발생하는 여건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기는 어렵다.
국가통합 교통체계 효율화법에서는 중간점검제도인 재평가의 시행에 대해 명확히 명시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타당성 재평가를 수행한 실적이 전무하다. 그 이유는 본 법에 의한 타당성평가 제도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타당성 조사 제도 간의 중복성 문제, 타당성평가의 실효성 문제 등으로 인하여 타당성 평가를 수행한 사업건수가 6건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본 법에서는 타당성 재평가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별 사업별로 재평가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파악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재평가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주요기준중 총공사비의 변화는 국토해양 총사업비 조정지침에 의해 각 설계 및 시공 단계별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다. 반면에, 교통수요 예측치가 당초 타당성평가 단계에 비해 30% 이상 감소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개별사업별로 전혀 모니터링이 되고 있지 않다. 또한 중간점검인 타당성 재평가를 수행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사업과 관련한 환경이 당초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할 때보다 크게 변화하여 타당성이 부족한지를 판단하여 사업규모를 조정하거나 사업을 중단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타당성 재평가가 현재까지 수행된 실적이 전무한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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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상 타당성 재평가 실적이 없는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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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타당성 재평가 실적과 관련된 내용을 추출한다.
- 국가통합 교통체계 효율화법에서는 중간점검제도인 재평가의 시행에 대해 명확히 명시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타당성 재평가를 수행한 실적이 전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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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실적이 전무한 구체적인 이유가 명시된 문장을 선택한다.
- 그 이유는 본 법에 의한 타당성평가 제도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타당성 조사 제도 간의 중복성 문제, 타당성평가의 실효성 문제 등으로 인하여 타당성 평가를 수행한 사업건수가 6건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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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제도 간의 중복성과 실효성 문제로 인해 실제 타당성 평가 수행 건수가 매우 적다는 점을 연결한다.
- 본 법에 의한 타당성평가 제도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타당성 조사 제도 간의 중복성 문제, 타당성평가의 실효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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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중복성 문제와 실효성 문제로 인해 타당성 평가 수행 건수가 적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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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추출된 근거를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본 법에 의한 타당성평가 제도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타당성 조사 제도 간의 중복성 문제, 그리고 타당성평가의 실효성 문제 등으로 인해 타당성 평가를 수행한 사업 건수가 6건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의한 타당성평가 제도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타당성 조사 제도 간의 중복성 문제 및 타당성평가의 실효성 문제 등으로 인해 타당성 평가를 수행한 사업건수가 6건 정도에 불과하여 타당성 재평가를 수행한 실적이 전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