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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중립성 논의와 통신 서비스 규제 및 효율적인 분쟁 해결을 위한 ADR 제도와 각국의 분쟁 처리 기구 운영 사례 분석 doc_id PCY_201603140602314001_14

주제 (main_topic)
망 중립성 논의와 통신 서비스 규제 및 효율적인 분쟁 해결을 위한 ADR 제도와 각국의 분쟁 처리 기구 운영 사례 분석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2014년 9월 서한을 통해 제기한 망 중립성 규칙 개정(안)에 대해 낸시 펠로시(Nancy Pelosi) 의원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는 ISP의 트래픽 차별 허용 및 사안별 정당성 판단을 위함이다. ISP의 트래픽 차별 허용은 이용자와 콘텐츠 제공업체(Contents Provid -er, 이하 CP)가 누리는 편익에 해당하고, 사안별 정당성 판단은 명확한 규칙(Bright line Rules)을 선호하는 혁신 주체들의 의견에 해당한다. CP의 혁신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상업적 계약을 강요가 발생할 가능성과 CP 혁신의 저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ISP 트래픽 차별 허용을 우려를 하고있다. 낸시 펠로시(Nancy Pelosi) 의원은 망 중립성 규칙 개정(안)의 염려스러운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제시했다. FCC가 브로드밴드 서비스에 기간통신서비스 규율 섹션 중 Common carrier 서비스로 지정된 통신서비스에 적용하는 규제인 1934 통신법 Title Ⅱ를 적용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즉, 브로드밴드 서비스의 기간통신역무로의 재지정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VolP 등의 트래픽이 ISP 제한 없이 전송이 가능하게 되며, 부당과금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고 규제의 명확성 또한 높일 수 있다. 낸시 펠로시(Nancy Pelosi) 의원의 제안은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통신서비스로 규정하여 관련 의무를 시행하도록 하자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통신 서비스로 규정할 경우, ISP는 전송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의무와 서비스의 차별적 제공이 불가능해 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에서 망 중립성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어져왔다. 그러나 낸시 펠로시(Nancy Pelosi) 의원의 제안 가운데 브로드밴드 서비스에 Title Ⅱ규제를 적용하자는 것에 대한 찬·반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찬성의견 측은 FCC 망 중립성 규칙 개정(안)에서 내놓은 사안별 접근에 대한 내용은 인터넷의 개방성 보호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반대의견 측은 사안별 접근은 장점과 단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전 속도가 빠른 인터넷 서비스에는 사안별 접근 방안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망 중립성 관련 제기된 논의들에 대한 심층적 검토와 지속적인 관심을 통한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하도록 해야 한다. 전통적 재판절차를 대체한다는 뜻을 지닌 Alternative Revolution Dispute(ADR)는 소송절차에 의한 판결에 의하지 않고 분쟁을 해결하는 것으로 광범위한 분쟁해결 수단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모든 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법원의 부담과중(분쟁해결 지연, 해결방법의 질적 저하 초래)이 나타나며, 사건에 대한 과다한 비용의 지출과 복잡한 절차로 인한 중복 고통을 겪을 수 있다. 이에 소송비용과 시간을 줄이고 당사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측면을 갖고 있는 ADR 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ADR은 비소송적 분쟁해결 수단이기 때문에 공공적인 성격 대신 사적(Private)인 성격을 지니며, 전통적 수단의 강제성을 법원이 가지고 있다면 ADR은 자율적 특성을 지닌다. 또한, ADR은 법원에서 다루지 않는 사소한 분쟁까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분쟁 당사자들이 느끼는 만족도는 상당히 높을 수 있다(김상찬·양영화, 2012). ADR은 장점과 단점이 존재한다. ADR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비형식성, 법적인 조항 외의 상황을 고려하는 법외성, 비법조화, 각 분야의 전문가가 분쟁해결에 참여하는 전문성 등이 있으며, 그 외에도 일심성과 탄력성이 있다. 재정은 접속 등에 관한 사업자 간 협정에 있어서 세부내용에 대한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일방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총무대신이 재정하는 것으로서 재정 시 당사자 간 협의가 끝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전기통신사업 분쟁처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총무성은 자체적으로 수행해 온 역할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전문성, 신속성, 분쟁발생 방지 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신규사업자의 안정적 시장 진입과 경쟁규칙 개선을 실시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자체적인 홍보와 평가를 통해 기능강화의 당위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인지도와 편의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행하고 있다. 또한, 체제와 제도에 대한 정비도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 ADR은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를 시행하고자 하는 목적은 이루도록 방향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각 나라별 특성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대입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001년 11월 일본은 전기통신사업 분쟁처리위원회를 출범하여 전기통신사업자 간의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려 한다. 전기통신사업 분쟁처리위원회의 설치는 전기통신 서비스가 고도화되며, 다양화됨에 따라 발생하는 분쟁이 증가하고 복잡화되어 가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우리나라의 분쟁조정위원회의 출발과 유사한 논의로 시작됨). 총무성 종합통신반국에서 독립한 사무국을 마련하여 전문성을 확보하였고, 권고제도 등 경쟁규칙의 정비와 분쟁처리의 연계를 꾀하기 위해 분쟁처리위원회를 설치한 측면도 있다. 2008년 4월 1일부터 신규무선국의 개설에 따른 혼선방지에 관한 알선 – 중재 업무도 시작했다. 위원회는 5명의 위원과 8명의 실무자로 구성되며, 위원들은 비상근직으로 입법기관인 양의원의 동의를 얻어 총무대신이 임명한다. 반면 실무자들은 모두 총무성 직원으로 이루어진다. 위원회는 정부와 독립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인·허가를 취소하고 규제 도입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위원회의 권한의 범위는 상호접속과 설비병설을 위한 공동이용권까지 확대되며, 정부는 위원회의 판단을 번복하거나 수정할 수 없다. 오프콤은 방송통신 인허가권, 산업규제권, 시장조사권, 경쟁규제권 등의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으며, 주무장관이 법령을 제정하고 공표할 때 필요한 정책에 대한 현황 조사와 권고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행정력을 겸비한다(단, 산업 진흥 기능은 없음). 오프콤의 정책 권고는 광범위 협의과정(consultation)에 의거한다. 디지털 저작권 등의 이슈를 해결한 독립제작 정책, 보편적 시청권에 관련된 정책, 신문과 유료방송에 기초를 둔 사업자에 의한 지상파 방송 지분 투자를 제한한 소유권 규제 정책, 유료방송 시장 현황 조사에 바탕을 두어 결정한 유무료 방송간 의무제공 규제 원칙 제정 등의 영역에서 크게 시장에 영향을 끼친 의사결정을 내린 바 있다. 주파수 할당 등 주로 통신 영역에서의 의사결정이 아직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최근에는 소비자보호, 경쟁촉진을 위한 규제, 미디어 리터러시 등에 관련된 의사결정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부속 위원회에서 미디어 내용물에 관련된 규제도 담당: 영국 내 아랍계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Press TV와 같은 경우 영국의 불편부당성 원칙이나 정확성 원칙을 심각하게 위배한 것으로 판단하고 면허를 취소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낸시 펠로시(Nancy Pelosi) 의원이 제안한 브로드밴드 서비스의 Title Ⅱ 적용이 가져올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낸시 펠로시 의원이 제안한 브로드밴드 서비스의 Title Ⅱ 적용에 따른 구체적인 효과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낸시 펠로시 의원이 제시한 보완책인 Title Ⅱ 적용에 관한 내용을 추출한다.

    • FCC가 브로드밴드 서비스에 기간통신서비스 규율 섹션 중 Common carrier 서비스로 지정된 통신서비스에 적용하는 규제인 1934 통신법 Title Ⅱ를 적용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Title Ⅱ 적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명시된 문구를 선택한다.

    • 이를 통해 VolP 등의 트래픽이 ISP 제한 없이 전송이 가능하게 되며, 부당과금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고 규제의 명확성 또한 높일 수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효과들을 정리하여 VolP 트래픽 전송 보장, 이용자 보호, 규제 명확성 확보라는 세 가지 측면으로 결합한다.

    • VolP 등의 트래픽이 ISP 제한 없이 전송이 가능하게 되며
    • 부당과금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고
    • 규제의 명확성 또한 높일 수 있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세 가지 효과를 정리하여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1. VoIP 등의 트래픽이 ISP 제한 없이 전송 가능함 2. 부당과금으로부터 이용자 보호 가능 3. 규제의 명확성 제고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브로드밴드 서비스에 Title II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VoIP 등의 트래픽이 ISP 제한 없이 전송이 가능하게 되며, 부당과금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고 규제의 명확성 또한 높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