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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방송 규제 개선 방향과 방송분쟁조정제도의 운영 현황 및 개선 과제 doc_id PCY_201603140602314001_7

주제 (main_topic)
국내외 방송 규제 개선 방향과 방송분쟁조정제도의 운영 현황 및 개선 과제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이용자 보호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방송 규제 개선(안)에 대해 몇 가지 생각해볼 수 있는 점이 있다. CRTC의 규제 내용 중 자국 중심의 방송 프로그램 배치는 이용자 보호라는 취지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자국 방송 프로그램 콘텐츠 활성화 및 강화를 위해 인위적으로 이용자들이 선호하는 해외 방송 프로그램을 편성에서 제외시킨다는 것은 이용자의 선택권과 시청 권리를 강제로 빼앗는 것과 같다. 그리고 이용자 중심의 정책이라 할지라도 시장 및 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부분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으며, 캐나다의 방송사업자와 해외사업자(OTT 서비스)와의 공정한 경쟁을 위한 환경 조성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캐나다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방송 산업에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시사점이 있다. 방송 사업자들의 다양한 이유로 서비스의 내용(채널, 가격, 패키지 등)이나 계약내용 등을 변경할 시에는 반드시 적극적으로 이용자들에게 알려 변경 내용에 대해 이용자가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나라도 고려해 봐야 할 사항이다. 그리고 해외 OTT 서비스 사업자가 국내 시장 진입을 시도한다면 국내 사업자들과 이들간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서로 동일한 규제를 통해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 방송분쟁해결 제도에 대한 몇 가지 시사점이 있다. 방송과 통신을 함께 담당하는 기관이 출범한지 오랜 시간이 흘렀고, 융합 환경의 미디어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분쟁조정, 통신재정 및 조정, 명예훼손분쟁조정, 개인정보분쟁조정 등으로 행정상 분쟁해결 제도가 산재되어 있어 효과적 측면의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다. 몇 년 전부터 논의되어 온 방송통신 관련 법제 하에서의 분쟁해결기구의 통합 가능성은 여러 단점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영역에 있어서의 분쟁 유형은 동일한 방식과 기구에서 집행하는 것이 형평성이나 일관성, 안정성 측면의 장점을 갖는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특히 방송에 있어서의 행정상 분쟁해결제도는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의 이원적 구성으로 되어 있음에 따라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존재하는 방송사업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조정방식에 대한 문제점의 해결방안을 논의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는 독립제작사가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에 분정조정제도가 존재한다.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는 방송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에 관한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불만처리 및 청원사항에 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는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전문가 등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여성위원을 3분의 1 이상 포함하여야 하고, 위원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동의를 얻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분쟁조정제도는 시청자와 관련 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간에 발생한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무로서, 당사자가 방송통신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쟁조정 결정을 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는 독립적인 분쟁조정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단지 심의만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정결정을 하는 구조를 치하고 있어, 실효성 측면의 비판을 받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방송분쟁조정제도의 개괄을 살펴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중계 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전송망사업자·IPTV사업자 및 전기통신사업자(IPTV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는 2013년 개정안에 포함) 상호간에 발생한 방송에 관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방송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다.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급변하는 방송환경에서 그 필요성과 중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법정 위원회로 격상된 상태이다.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각 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있다. 이들은 1) 방송프로그램의 공급 및 수급과 관련된 분쟁 조정, 2) 방송사업구역과 관련 된 분쟁. 조정, 3) 중계방송권 등 재산권적 이해와 관련된 분쟁조정, 4) 방송사업자의 공동사업에 관한 사항(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5) 그 밖에 방송사업의 운영에 관한 분쟁 조정 등에 대하여 심의하고, 조정안을 작성하여 방송위원회에 건의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방송분쟁조정 과정은 간단히 간이알선 → 의견진술 → 자료제출 → 심의조정 → 방송통신위원회 의결로 이루어진다. 간이알선은 방송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실무자가 쌍방의 의견을 청취한 뒤, 본격적인 조정절차에 들어가기 전 30일 간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알선을 거치는 것을 말한다. 성립되면 사건이 종료되고, 결렬되면 방송분쟁 조정위원회에 회부하게 된다. 의견진술 제도는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진술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는 제도로 당사자주의에 입각한 절차이다. 모든 절차가 끝난 후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 조정 사건이 회부됐을 경우, 60일 이내에 심사하고, 부득이한 경우 3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방송통신위원회 의결 후)을 당사자가 수락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며, 양 당사자 중 일방이 미이행 시에는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재판상 화해라 함은 사법상의 권리관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당사자가 법원의 면전에서 서로 그 주장을 양보하여 분쟁을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중재는 사업자간의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원활한 해결을 위해 위원회 중재위원에게 중재판단을 위임함으로써 분쟁을 해결 하는 것이다. 중재판단을 하면 당사자 간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며,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알선과는 달리 엄격한 절차가 요구된다. 중재는 위원회의 중재위원(3명)에게 중재판단을 맡긴다. 일반적으로 상호접속이나 공용, 서비스제공 관련 정보제공 등과 관련한 협정이나 계약세목에 대한 협의가 잘 되지 않을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는 중재판단에 불만이 있어도,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명령은 한 쪽 사업자로부터 접속 등에 관한 협정 등의 체결 요청에 대해 다른 쪽이 협의에 응하지 않거나,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지만 해당 접속이 공정경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총무대신 이 협의 개시를 명령하는 제도이다. 방송분쟁조정 절차 중 조정 종결 뿐 아니라 조정 진행 중에도 조정에 불응할 수 있도록 절차가 규정되어 있어 일방의 의지에 따라 조정절차 진행이 좌우되는 등 당사자 간 성실한 합의노력을 유도한다는 취지에서 조정제도의 취지가 무력화 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피신청인이 거부의사를 표명할 경우 조정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불응 절차를 삭제하여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이 있을 경우 조정이 개시되도록 규정한 방송법(제35조의3)의 취지를 살리고, 조정의 분쟁해결 기능을 제고하고자 법이 개정되었다.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있다.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중에서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명한다.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방송분쟁조정위원장이 표결권과 더불어 표결 결과가 가부동수인 경우 결정권까지 갖는다고 기존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는 사실상 위원장이 2표를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민주적 의사결정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를 삭제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이 당사자에 의해 수락되었을 때 발생하는 법적 효력과, 만약 일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조치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 수락 시의 법적 효력과 미이행 시의 조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조정안 수락 시의 효력과 미이행 시의 강제집행에 관한 문구를 추출한다.

    •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방송통신위원회 의결 후)을 당사자가 수락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며
    • 양 당사자 중 일방이 미이행 시에는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효력(재판상 화해와 동일)과 미이행 시 조치(강제집행 가능)를 근거로 선택한다.

    •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며
    • 양 당사자 중 일방이 미이행 시에는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조정안 수락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두 정보를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수락 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고, 미이행 시에는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며, 양 당사자 중 일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며, 양 당사자 중 일방이 미이행 시에는 강제집행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