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수사상 압수 수색 검증의 대상은 ‘해당 사건과 관계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된다. 공판과정에서 법원의 압수의 대상은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으로서 ‘피고사건과 관계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된다. 여기서 대물적 강제처분의 대상을 제한하는 요건을 관련성 요건이라고 한다. 압수는 증거물의 확보를 통해 형사절차를 관철하고 판결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압수 대상물은 증거물 또는 몰수할 수 있는 물건에 한정되어야 한다. 형사소송법은 공판과정에서의 압수에 대하여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수사과정에서의 압수도 동일하다. 증거법상 관련성은 증거능력의 전제조건으로 요구되는 것이므로, 여기서 증거의 관련성은 해당 증거가 문제되고 있는 사실의 증명과 연결되어 있으며 또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힘을 말한다. 헌법상 영장주의의 요청에 의하여 압수 수색 검증의 대상은 압수 수색 검증의 영장에 사전에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대물적 강제처분 대상의 특정은 법관의 사법심사 대상과 수사기관의 집행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자의에 의한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피처분자는 영장의 제시를 통해 해당 강제처분의 이유와 범위를 확인함으로써 개인의 주거와 사생활 및 재산권의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2011. 7. 18. 개정되어 2012. 1. 1.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형사소송법은 압수․수색의 요건인 ‘필요성’에 ‘사건과의 관련성’을 추가하였다. 종전 형사소송법은 압수 수색의 요건으로 “필요한 때”라고 하여 필요성의 요건만을 규정하였고, 압수의 대상물은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으로 규정하였다. 그런데 개정 형사소송법은 법원의 압수 수색의 대상물을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고, 수사기관의 압수 수색 검증의 대상물도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사건과 관계가 있다’는 요건을 관련성이라고 하고, 필요성 요건에 더하여 대상물을 한정하는 요건으로 관련성의 문구가 추가되었다. 그런데 종전 규정의 필요성을 해석함에 있어 그 내용으로 관련성과 비례성을 들고 있었으며, 실무에서도 관련성은 필요성을 판단하는 고려사항의 하나로 보고 있었다. 종래에도 관련성은 영장을 발부할 때에 압수 ․ 수색의 대상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특정할 것을 요구하는 요건으로 기능하였고, 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 그 대상물을 제한하는 기능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유동적이고 역동적인 수사과정에서 관련성은 그 기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필요성만을 규정하였던 종전 형사소송법에서도 관련성은 필요성의 내용 중 하나로 이해되었다. 수사상 압수 수색 검증은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 인정되므로, 그 대상인 증거물이나 몰수물은 당연히 해당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것에 한정된다. 즉 해당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는 증거물이나 몰수물을 압수할 수 없다는 것은 해석상 자명하다. 그런데 개정 형사소송법은 대물적 강제처분의 요건 중 하나로서 관련성의 요건을 필요성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관련성의 요건을 필요성과 독립된 요건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법 개정 이후에도 대물적 강제처분의 필요성이란 압수 수색 검증의 대상물과 피의사실 또는 공소사실과의 관련성 및 압수 수색 검증의 대상물이 존재할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고 보아 관련성을 필요성 요건에서 함께 설명하는 견해가 있다. 이 견해는 해당사건과의 관련성은 필요성을 구성하는 내용이므로 그 자체로서 독립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관련성 문구를 추가한 개정 형사소송법에서는 관련성의 요건을 필요성과는 독립하여 별도로 요구되는 요건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012. 1. 1.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형사소송법은 압수 수색의 요건인 ‘필요성’에 ‘사건과의 관련성’을 추가하였다. 관련성 요건의 의미가 종전과 동일한 것으로 해석됨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상 필요성의 요건과 별개로 압수 수색 검증 영장의 요건으로 추가됨에 따라 그 요건의 충족 여부가 압수의 적법성 심사에 관한 중심 문제로 부각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저장매체와 이메일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프라이버시의 보호와 과잉압수의 제한이라는 관점에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관련성은 영장을 청구하거나 발부할 때에 사전적으로 압수 수색의 대상을 특정하는 요건이자 그 대상물의 범위를 제한하는 기준이고, 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사후적으로 압수 수색의 대상을 제한하여 압수 수색의 적법성을 심사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 따라서 압수물과 해당 사건의 관련성은 위법수집증거배제와 직결되어 그 증거능력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심사기준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련성이 대물적 강제처분의 대상물을 제한하는 요건으로 형사소송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됨으로써 그 인정 범위에 대한 해석론에 따라 대물적 강제처분의 적법성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판례상 소위 성상불변론이 폐기되고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성 요건은 강제처분의 대상물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강제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여 증거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특히 정보의 대량성과 비가독성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 수색이 보편화되고 있어 더욱 그러하다. 관련성의 해석과 관련하여 관련성의 의의 및 그 인정범위를 살펴보고, 실무상 문제되고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동종 유사한 범행 자료 등에 관한 관련성 유무, 별건 범죄 증거로서의 사용가능성, 디지털 저장매체의 관련성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관련성 판단에 있어서 증거로서의 의미는 가능성을 의미한다. 여기서의 가능성은 수사와 재판의 과정에서 해당 사건의 사실인정에 대하여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면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본다.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09조, 제215조에서 피고사건이나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규정함으로써 형사소송법도 관련성 요건으로 증거로서의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증거로서의 가능성은 영장 발부단계에서는 일반적, 탐색적 압수 수색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상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특정할 것을 요구하는 요건으로 기능하고, 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 그 대상물을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기능과 해당 강제처분의 적법성을 심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형사소송법 제106조는 압수의 대상물에 대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대상을 사후적 판단 기준에 따라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즉 형사소송법도 압수 당시를 기준으로 증거물로서의 가능성 또는 몰수물로서의 가능성을 인식하였는지를 중심으로 그 관련성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관련성 판단은 원칙적으로 압수 수색 검증영장을 집행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압수 단계에서 압수물의 증거가치를 즉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수사의 초기 단계에서 압수물이 어떠한 증거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확정할 수 없으며, 수사나 재판의 진행에 따라 피의자나 범죄사실이 달라질 수도 있다. 그러므로 압수 수색 검증 당시에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할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다면 사후에 관련성이 없다고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압수가 위법한 것이 되지 않는다. 사후적으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압수를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지게 되어 환부의 문제가 발생할 뿐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압수 수색 검증의 관련성 요건 판단 시, 그 기준이 되는 시점은 언제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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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개정 형사소송법상 압수 수색 검증의 관련성 판단 기준 시점과 그 근거를 묻는 질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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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관련성 판단의 기준 시점과 법적 근거에 관한 문구를 추출함.
- 관련성 판단은 원칙적으로 압수 수색 검증영장을 집행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형사소송법도 압수 당시를 기준으로 증거물로서의 가능성 또는 몰수물로서의 가능성을 인식하였는지를 중심으로 그 관련성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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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판단 기준 시점(집행 당시)과 그 이유(법적 규정 및 인식 여부)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선택함.
- 압수 당시를 기준으로 증거물로서의 가능성 또는 몰수물로서의 가능성을 인식하였는지를 중심으로 그 관련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 압수 수색 검증영장을 집행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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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형사소송법이 압수 당시의 가능성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성 판단 역시 영장 집행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논리를 결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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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관련성 판단의 기준 시점은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 당시이며, 이는 압수 당시 증거물 또는 몰수물로서의 가능성을 인식했는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도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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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함.
최종 답변 (final_answer)
관련성 판단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압수 수색 검증영장을 집행할 당시이다. 그 이유는 형사소송법이 압수 당시를 기준으로 증거물로서의 가능성 또는 몰수물로서의 가능성을 인식하였는지를 중심으로 관련성을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형사소송법상 관련성 판단은 압수 당시의 증거물 또는 몰수물로서의 가능성 인식 여부를 기준으로 하므로, 영장 집행 당시를 판단의 시점으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