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현행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항, 제109조 제1항, 제215조는 압수 수색 검증의 요건으로 관련성을 추가하였다. 따라서 압수 수색 검증의 대상은 피고사건이나 피의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된다. 그리고 압수의 목적물이 정보저장매체등인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 본문은 원칙적으로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압수 집행의 대상은 정보저장매체 내 정보 중에 범죄사실과 관계가 있는 범위에 한정된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 단서는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 등을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예외적인 경우에 범죄사실과 관련된 정보와 무관된 정보가 혼재된 정보저장매체 자체에 대한 압수를 인정하고 있다.
관련성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서의 범죄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문제된다. 즉 영장에 구체적으로 기재된 범죄사실에 한정하여 관련성 유무를 검토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영장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영장에 기재된 구체적 범죄사실과 기본적으로 동일한 범죄사실도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전제로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이다. 이에 대하여 영장에 기재된 죄명과 범죄사실에 한정된다는 견해가 있다. 이 견해는 특정된 조문에 구체적으로 규정된 구성요건을 대전제로 놓고 이에 대입하여 재구성한 범죄사실이 관련성 요건의 전제로서의 해당사건이라고 한다. 수사상 압수 수색 검증 영장이 일반영장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로서 기능할 수 있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이는 수사나 재판의 진행에 따른 범죄사실의 가변성에 비추어 그 범위가 협소하여 부적절하다. 실무상 수사나 재판의 진행에 따라 현실적인 수사나 심판의 대상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고, 공소제기의 효력범위와 동일하게 보는 경우에도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기능을 담당할 수 있으며, 수사상 범죄사실의 범위를 법원의 심판대상과 동일하게 해석함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관련성은 요증사실에 대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증명력을 지니는 것으로 족하므로, 증거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은 위 견해가 말하는 객관적, 주관적, 시간적 관련성에 한정되지 않고, 압수대상물 중 증거물을 몰수의 소유권 요건과 유사하게 제한할 근거가 전혀 없으며, 이에 따라 분석도구로서 기능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부당하다. 즉, 관련성은 범죄의 성립요소인 객관적 구성요건, 주관적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등에 관하여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사실을 모두 망라하고,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증거로서의 의미와 관련성의 인정범위가 달라질 수 없으며, 주관적 관련성의 경우에 형사소송법이 압수 대상물로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증거물을 몰수의 소유권 요건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자연적, 사실적이나 법적인 측면에서 그 근거가 전혀 없고, 혐의사실 발생시점과의 근접성은 관련성이 아니라 필요성이나 비례성의 고려사항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관련성을 필요성 내지 비례성과 혼동하는 문제가 있다.
관련성의 요건은 해당 사건과 압수 대상물의 사실적 관련성으로서 증거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하므로, 해당 사건의 압수에 있어서 관련성을 갖추게 되면 적법한 압수에 해당한다. 이는 관련성이 없는 압수를 방지함으로써 피처분자의 재산권과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영장에 의하여 적법하게 압수한 물건의 경우에 해당 사건에서 증거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또한 다른 별도의 사건에서도 증거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영장주의가 압수대상물의 점유 이전에 관한 적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적법하게 압수된 물건이 별건의 증거로서의 의미를 지니는 경우에 별건 증거 사용을 위하여 별도의 압수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는 것은 압수제도의 본래 목적에 반한다. 그러므로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압수한 물건은 그 점유권이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속하는 이상, 그 압수물을 해당 사건의 증거로 사용한 것은 물론 별건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도 허용된다. 별건 증거로서의 사용 가능성은 증거의 사실적 관련성에 대한 문제일 뿐이고, 영장주의의 보호범위 및 압수제도는 증거의 사용 가능성이 아니라 피처분자의 재산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에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공천헌금’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 사건 영장에서 당해 혐의사실을 범하였다고 의심된 ‘피의자’는 피고인 갑에 한정되어 있는데, 수사기관이 압수한 이 사건 녹음파일은 피고인 을과 피고인 병 사이의 범행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인 갑이 그 범행에 가담 내지 관련되어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결국 이 사건 영장에 기재된 ‘피의자’인 피고인 갑이 이 사건 녹음파일에 의하여 의심되는 혐의사실과 무관한 이상, 수사기관이 별도의 압수 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압수된 이 사건 녹음파일은 형사소송법 제219조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압수에 준용되는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항이 규정하는 ‘피고사건’ 내지 같은 법 제215조 제1항이 규정하는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즉 위 판례는 영장에 기재된 피의자가 압수된 증거물에 의하여 의심되는 별도의 범행에 가담 내지 관련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그 증거물은 별도의 압수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하여야 한다고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위 2013도7101 판결의 기초가 되는 이른바 ‘공천헌금’ 사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피고발인을 갑으로 기재하되, “갑이 공천 청탁과 관련하여 을에게 3억원을 건네주고, 을은 이를 병에게 제공하였으며, 정에게도 불법선거자금 2,000만원을 제공하였다.”라는 내용으로 고발하였고, 그 고발장에서 관련자로서 을, 병 외 1명 및 갑으로부터 대가를 수수한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사건이었다. 그 후의 압수 수색 과정에서 피의자를 갑으로 기재하였으나, 압수할 물건에 피의자 갑의 물건뿐만 아니라 을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 태블릿 PC 및 저장된 정보를 기재한 압수수색영장을 받았고 그 영장에 의하여 을의 휴대폰을 압수하였다. 압수된 을의 휴대폰에 저장된 정보를 분석하던 중 피고인 을이 피고인 병에게 공천위원에 대한 공천 청탁 및 선거운동 총괄기획에 대한 대가로 3억원을 요구하여 이를 병이 약속하는 내용의 대화가 있는 녹음 파일을 확인하였다. 그 후 수사를 거쳐 피고인 을과 병은 공천 청탁 및 선거운동 총괄기획에 대한 대가 명목의 금원 수수로 기소되었고, 종전에 기소되어 있던 피고인 갑과 을의 공천위원에 대한 공천 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공직선거법위반사건에 병합되었다.
그런데 개정 형사소송법 이후의 판례는 해당 사건과 동종 유사한 범행의 관련성을 인정할 여지를 인정하면서도 영장에 기재된 피의자가 아닌 다른 피의자들의 별건 동종 유사 범행에 대하여 영장에 기재된 피의자의 가담 내지 관련 여부에 따라 관련성을 판단하고 있다. 즉 해당 사건의 주관적 범위를 영장에 기재된 피의자에 한정하여 형식적으로 파악하고, 해당 피의자의 가담 내지 관련 여부를 기준으로 관련성의 확대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영장에 의한 압수 수색의 대상은 영장에 기재된 물건에 제한된다. 대법원은 수입단가를 허위로 낮춰 관세를 포탈한 혐의로 A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B회사 관련 서류를 함께 압수하고, 이를 기초로 A가 B회사와 공모하여 동일한 수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혐의를 인지하여 기소한 경우에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이유로 해당 서류 및 이를 기초로 한 자백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결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형사소송법상 압수 수색 검증의 대상이 정보저장매체인 경우, 원칙적으로 압수 집행의 범위는 어떻게 제한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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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정보저장매체를 압수할 때 형사소송법상 압수 집행 범위의 원칙적 제한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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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정보저장매체 압수 시 적용되는 형사소송법 조항과 원칙적 규정을 추출한다.
- 압수의 목적물이 정보저장매체등인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 본문은 원칙적으로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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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압수 집행 대상의 한계를 명시한 문구를 선택한다.
- 압수 집행의 대상은 정보저장매체 내 정보 중에 범죄사실과 관계가 있는 범위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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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정보저장매체 압수는 범위를 정하여 출력/복제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에 따라 집행 범위는 범죄사실과 관계있는 정보로 한정됨을 결합한다.
- 원칙적으로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압수 집행의 대상은 정보저장매체 내 정보 중에 범죄사실과 관계가 있는 범위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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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압수 집행의 대상은 정보저장매체 내의 정보 중 범죄사실과 관계가 있는 범위로 한정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 압수 집행의 대상은 정보저장매체 내 정보 중에 범죄사실과 관계가 있는 범위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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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 압수 집행의 대상은 정보저장매체 내 정보 중에 범죄사실과 관계가 있는 범위에 한정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압수 집행의 대상은 정보저장매체 내의 정보 중 범죄사실과 관계가 있는 범위로 한정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정보저장매체 압수 집행의 대상은 정보저장매체 내의 정보 중 범죄사실과 관계가 있는 범위로 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