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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시 관련성 요건의 해석 기준과 별건 증거 사용 가능성에 관한 법적 쟁점 및 올바른 해석 방향 doc_id PCY_201604080310236971_3

주제 (main_topic)
압수수색 시 관련성 요건의 해석 기준과 별건 증거 사용 가능성에 관한 법적 쟁점 및 올바른 해석 방향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그런데 최근의 판례들은 피의자의 범위를 형식적으로 판단하여 압수 수색영장 발부 당시에 입건된 피의자가 가담 내지 관련되어 있는 범행으로 관련성의 인정 범위를 제한하고, 그 이외의 범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하여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입건된 피의자를 중심으로 형식적인 판단을 하게 되면, 영장 청구 단계에서 수사기관이 알고 있는 피의자의 범위에 따라 관련성의 인정 범위가 달라지게 되고, 별건 증거로서의 사용 여부도 피의자의 입건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증거능력의 예측 가능성을 불확실하게 하며, 해당 사건의 범위와 관련성을 좁게 해석하는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관련성 요건의 해석은 다양한 범죄 상황과 수사절차에서 수집되는 다양한 증거 형태와 수집방법, 그리고 수사의 진행에 따라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다양한 사건의 형태를 충분하게 반영하고, 개인의 재산권과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수사절차의 원활한 진행과 형벌권의 집행 확보라는 압수제도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위 항소심 판결은 관련성의 문제와 별건 증거로서의 사용 가능성 문제를 혼합하여 쟁점을 혼동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다. 관련성의 요건은 해당 사건과의 관계에서 그 충족 여부를 판단함이 상당하고, 별건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압수의 적법 여부에 따라 증거 사용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으로 족하다. 적법하게 점유가 이전된 압수물에 대하여 별도 사건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다시 점유 이전을 위한 압수를 하라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압수의 적법 여부와 상관없이 별건 증거 사용을 위하여 별도의 압수 수색을 요구하는 것은 사건의 전모를 밝혀 형사소송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확보하기 위한 압수의 취지 및 점유 이전이라는 압수제도의 본래 목적에 반하는 해석이고, 이는 실무상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새로운 사건에 대한 수사를 할 때마다, 즉 새로운 피의자를 입건할 때마다 법원의 영장 내지 허가를 받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부당하다. 특히 위 항소심 법원은 간접증거로서의 가능성과 이에 따른 관련성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압수의 적법과 달리 별건 증거로서의 사용 가능성을 분리하고, 관련성의 문제와 별건 증거로서의 사용 가능성 문제를 혼합하여 쟁점을 혼동하면서 적법하게 압수된 물건을 별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부당한 결론을 도출하는 문제가 있다. 수사의 초기 단계에서 피의자의 인적 사항을 특정할 수 없거나 범행에 가담한 공범의 유무 또는 인원 등 사건의 전모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수사의 초기 단계에서 압수된 증거물을 그 후에 입건된 공범들에 대하여도 관련성을 인정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사건의 단일성을 강조하여 입건된 피의자에 대하여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 그 후에 입건된 공범에 대하여 증거로 사용하기 위하여는 추가로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고 하면, 이는 형사소송절차의 원활한 진행과 판결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정된 압수 수색 검증의 제도 취지에 반하여 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고, 유동적이고 역동적인 수사의 현실에 반하며, 공범을 추가 입건할 때마다 영장을 새로 받으라고 함으로써 불필요한 절차를 반복하게 할 뿐이다. 예를 들어 피의자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는 제보자의 진술을 토대로 피의자의 제보자에 대한 필로폰 매도범행을 범죄사실로 하여 압수수색영장을 받는 경우에 피의자가 보관하고 있는 필로폰이나 대마는 입건된 범죄사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지 아니하나, 동일 피의자의 동종 유사 범행 자료로서 입건된 범행과 관련하여 피의자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상선을 확인하거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증거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어 관련성이 인정된다. 또한 위의 사례에서 피의자의 필로폰이나 대마 투약 여부 확인을 위한 피의자의 소변을 압수할 물건에 포함하는 경우에도 투약사실은 매매사실을 입증하는 직접증거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동종 유사 범행 자료에 해당하고, 필로폰 공급 경로 등을 추적하거나 진술의 신빙성을 파악하는 증거로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수사의 진행에 따라 압수된 증거물을 상선인 필로폰 공급자의 매도범행에 대한 증거로도 사용할 수 있다. 동일 피의자의 이종 범행 자료는 해당 사건의 주관적 및 객관적 범위를 초과하여 별건의 증거자료에 해당하고, 원칙적으로 해당 사건의 증거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관련성이 부정된다. 그러나 이종의 범행 자료라고 하더라도 항상 관련성이 없는 것은 아니며, 사건의 개별적인 내용과 성격에 따라서 이종 범행 자료도 증거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의 관계에 있는 자료 등이다. 즉 살인사건의 범행 동기를 설명할 수 있는 종전 상해 범행 관련 자료는 관련성이 있는 증거에 해당한다. 그리고 회사 대표의 업무상 횡령 범죄사실로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뇌물공여의 메모나 장부를 발견하는 경우에 일시 등에 비추어 그 메모 등이 횡령자금의 사용처로 볼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관련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동일한 피의자가 범한 수개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사건의 객관적 범위인 범죄사실이 동일하지 아니하므로, 그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이 관련성의 요건을 추가한 이유도 압수 수색 검증의 요건을 강화하여 별건 범죄의 증거 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강제처분을 제한하기 위함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의의 실익은 사건의 인적 범위를 확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 사건’에 포함된다고 보게 되면, 이러한 사건들과 관련하여 압수된 증거는 별도의 압수절차가 없다고 하더라도 입건절차의 선후에 상관없이 위와 같은 관련사건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압수 수색 검증의 적법성과 압수물의 별건 증거사용의 문제를 구별하여 논할 필요가 없게 된다. 또한 공범이 입건되지 아니한 단계에서도 그 공범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고, 입건되지 아니한 공범과 관련된 증거자료를 압수할 수 있다는 점이 명백해지며, 입건된 피의자 이외의 자와 관련된 대물적 강제처분의 한계를 분명하게 정할 수 있다. 관련성 요건의 의미가 종전과 동일한 것으로 해석됨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상 필요성의 요건과 별개로 압수 수색 검증 영장의 요건으로 추가됨에 따라 그 요건의 충족 여부가 압수의 적법성 심사의 중심 문제로 부각하고 있다. 관련성은 영장을 청구하거나 발부할 때에 사전적으로 압수 수색의 대상을 특정하는 요건이자 그 대상물의 범위를 제한하는 기준이고, 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사후적으로 압수 수색의 대상을 제한하여 압수 수색의 적법성을 심사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 따라서 압수물과 해당 사건의 관련성은 위법수집증거배제와 직결되어 그 증거능력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심사기준이 되고 있다. 그리고 관련성의 요건을 해석함에 있어서 영장을 신청하고 집행하는 수사기관에게 관련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일선 수사현장에 있는 수사기관의 관점에서 압수 당시를 기준으로 그 적법성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만 적법절차에 따라 적정한 수사 방향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재판을 마칠 때까지 수사의 적법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가 유지됨으로써 형사소송절차의 원활한 진행이 방해받고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집행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동일한 피의자가 범한 수개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동일 피의자의 수개 범죄사실 간 관련성 인정 여부와 그 이유를 묻는 질문임.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동일 피의자의 수개 범죄사실에 대한 관련성 판단 기준을 문맥에서 추출함.

    • 동일한 피의자가 범한 수개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사건의 객관적 범위인 범죄사실이 동일하지 아니하므로, 그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는 직접적인 근거 문장을 선택함.

    • 사건의 객관적 범위인 범죄사실이 동일하지 아니하므로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피의자가 동일하더라도 각 범죄사실이 객관적 범위에서 서로 다르기 때문에 관련성이 부정된다는 논리를 구성함.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범죄사실이 객관적 범위에서 동일하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결론을 도출함.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간결한 서술형으로 답변을 작성함.

최종 답변 (final_answer)
동일한 피의자가 범한 수개의 범죄사실은 사건의 객관적 범위인 범죄사실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동일한 피의자가 범한 수개의 범죄사실은 사건의 객관적 범위인 범죄사실이 동일하지 아니하므로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