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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의 정의와 사회적 심각성, 그리고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적 정의 및 스토커규제법의 목적과 적용 범위 doc_id PCY_201604080312239831_1

주제 (main_topic)
스토킹의 정의와 사회적 심각성, 그리고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적 정의 및 스토커규제법의 목적과 적용 범위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과거 스토커, 스토킹이라는 단어는 일상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생소한 단어였지만 비틀스의 멤버였던 존레논, 아탈리아의 패션디자이너 지아니 베르사체 등이 스토커에 의해 살해당하는 등 스토커에 의한 피해사례가 미디어에 잇따라 보도되면서 점점 사회문제로 대두되게 되었다. 이러한 스토킹 행위는 유명인에게 국한되지 아니한다.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정신건강연구소가 한국여성 1327명을 대상으로 1988년에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30%에 해당되는 400명이 스토킹 피해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수도권 주민 1200명을 대상으로 2000년에 실시한 조사에서 여성의 21%, 남성의 11%가 스토킹 피해를 당했다고 대답했으며, 남성의 10%, 여성의 7%가 스토킹 가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여성의 전화 성폭력상담소에 의하면 3년 동안의 상담 건수 중 스토킹 관련 상담이 전체 상담의 20%를 차지한다고 보고 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스토킹에 관한 정기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최근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이처럼 적지 않은 사람들이 스토킹 피해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에서는 1990년 후반부터 “스토커”라는 단어가 일상용어로서 사용되어 왔다. 그 계기가 된 것은 아키오카 후미(秋岡史)가 당시 미국의 사회문제가 되고 있었던 스토킹범죄를 소개하기 위하여 린덴 그로스(Linden Gross)의 스토커를 번역하여 출판한 것을 들 수 있다. 그 전에는 스토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이별통보 등을 이유로 피해자(주로 여성)를 쫓아다니거나 이러한 행동들이 발전하여 결국 살인에 이르는 사건은 다수 발생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심각한 사태에 이르기 이전의 단계에서 피해자에 대한 미행, 주거 등의 침입, 면회 교제의 강요, 무언전화, 음란한 문서의 송부 등의 행위 자체는 대부분 범죄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스토킹 행위는 협박죄, 상해죄, 주거침입죄, 명예훼손죄, 기물파손죄, 경범죄 등 기존의 형벌법규에 저촉하는 행위가 적지 않았지만 교제상대가 교제관계유지를 강요하는 것 등에 대하여 경찰에 상담하여도 “남녀간의 문제에는 개입하지 아니한다”라는 원칙하에 이러한 사안을 방치하고 있었다. 일본에서는 스토커규제법이 제정된 후 약 15년이 경과하였지만 심각한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스토킹 사례 인지 건수는 동법이 시행된 후 대체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더욱이 스토킹 사례에 대한 안이한 경찰대응으로 인하여 살인에 이르는 사건이 발생하자 경찰에 대한 여론의 비난이 한층 거세지게 되었다. 이에 2012년 검증보고서에서 해당 경찰청은 “경찰서 간부가 임무를 다 하고, 경찰전체가 최대한의 대응을 하였다면 결과 회피가 가능하였다”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 2012년 4월 경찰청장관이 각 현의 경찰본부장 등에 대하여 검증 보고서에서 다룬 문제점을 인정하고 경찰개혁의 정신을 조직에 내재화하기 위한 대책을 한층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이처럼 경찰의 활동이 재편성되고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2012년 11월 과거 교제상대에 대한 협박죄에 의하여 보호관찰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던 자가 과거 교제상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내용의 메일을 1,000건 이상 보낸 후, 살해한 사안이 발생하였다(逗子市殺人事件). 이 사건에서는 과거 범인을 체포할 때 경찰이 피해여성의 결혼 후의 바뀐 성이나 새로운 주소를 말한 것, 스토커규제법이 메일 송신을 “따라다님 등”의 행위로 규정하지 않았던 것 등이 문제가 되었다. 스토커규제법은 스토킹 행위 등에 대한 규제와 피해자에 대한 원조 등을 규정함으로 개인의 신체, 자유 등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전과 평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동법은 첫째 개인의 신체, 자유 및 명예에 대한 위해 발생의 방지, 둘째 국민의 생활의 안전과 평온에 기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일단 전자는 상해죄, 폭행죄, 강제추행죄, 명예훼손죄 등에 의한 피해 및 피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률에 명문화 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후자는 스토커행위가 상대방을 불안하게 만들고 생활상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므로 국민의 안전 및 평온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스토킹 행위의 규제를 명확히 한 것이다. 과거 스토커 행위 그 자체는 법률의 처벌대상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특정한 자에 대하여 이러한 행위를 반복하는 것은 상대방을 불안하게 할 뿐 아니라 점차 심각화 되어 상대방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 등에 대한 위해를 가하는 흉악 범죄로 발전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민생활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스토킹(Stalking) 행위라 함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따라다니거나 괴롭히는 것, 상대방(피해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이나 신체적 피해 등에 대한 두려움을 줄 것을 목적으로 행하는 위협, 경우에 따라서는 실질적으로 신체적 가해행위를 하는 것 등으로 정의할 수 있다. 동행위의 가장 전형적인 예로는 연애관계를 청산한 여성들이 과거 교제상대에게서 겪게 되는 문제로서 따라다니기, 원하지 않는 전화, 이메일, 편지 등을 지속적으로 보내는 방법으로 상대방을 괴롭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른 범죄와는 달리 스토킹 행위는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행위라기보다 장기적인 일련의 행위로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스토킹의 일련의 행위를 개별적으로 평가할 경우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예를 들어 특정인에게 선물을 보내거나 이메일, 편지 등을 보내는 것은 불법행위로서 평가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됨으로 인하여 상대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가하는 경우는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해석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스토커규제법 제2조에서는 동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따라다니기 등”과 “스토킹 행위”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다. 우선 따라다니기 등이란 특정인에 대한 연애감정 기타 호의적 감정 또는 그것에 만족하지 않은 것에 대한 원한의 감정을 충족할 목적으로 당해 특정인에 대하여 진로방해, 면회 요구, 난폭한 언동, 무언전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따라다니기 등의 행위를 한 자는 경고, 금지명령, 가명령 등의 대상이 된다. 따라다니기 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제8호까지 열거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할 것 그리고 그 행위는 특정인에 대하여 상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 행해질 필요가 있다. 동법에 의하면 스토킹죄는 목적범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목적범에서 목적은 구성요건 해당사실의 인식 인용에 그치는 구성요건적 고의나 구성요건적 과실과 구별되는 초과주관적구성요건요소라고 할 수 있다. 목적범에서 목적을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와 같이 조문의 해석을 통하는 경우도 있지만 스토킹죄의 주관적 요건은 법조문상 명기되어 있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이성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동성 간의 관계에서 발생한 감정도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따라다니기 등이 행위 이외에 스토킹 행위가 그 처벌대상이 되고 있다. 즉 동법에 의하면 스토킹 행위란 동일인에 대하여 상기의 따라다니기 등(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제8호)의 행위를 반복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다니기 등의 행위와 스토킹 행위의 관계는 전자를 후자의 전 단계로서 파악할 수 있다. 동법에 의하면 따라다니기 등의 스토킹 행위가 일회적인 경우 피해방지의 관점에서 행정처분인 경고, 금지명령을 하고 반복해서 이러한 행위를 하는 자에 한하여 벌칙의 대상이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 “반복하여”라는 문언의 해석이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사료된다. “반복하여”라 함은 복수의 횟수를 반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어느 경우 반복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기적으로 접근 해 있다는 공통적인 요소가 요구되지만, 이러한 평가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평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를 들어 한 달 동안 매일 미행한 경우는 당연히 반복성을 인정할 수 있지만, 한 번 미행한 후 몇 달 동안 미행하지 않다가 1년이 지난 후 다시 한 번 미행한 경우, 두 달에 한 번 미행하였으나 이러한 미행 행위가 몇 년에 걸쳐 장기적으로 행해진 경우 이러한 복잡 다양한 경우 반복성을 인정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해석에 따라 긍정 또는 부정 될 여지가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일본의 스토커규제법에서 '스토킹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일본 스토커규제법상 '스토킹 행위'의 정의와 성립 요건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스토킹 행위'에 대한 정의와 '따라다니기 등'의 관계를 추출한다.

    • 스토킹 행위란 동일인에 대하여 상기의 따라다니기 등(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제8호)의 행위를 반복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스토킹 행위의 핵심 요건인 '동일인 대상'과 '따라다니기 등의 반복'을 근거로 선택한다.

    • 동일인에 대하여 상기의 따라다니기 등(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제8호)의 행위를 반복하는 것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스토킹 행위는 단일 행위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따라다니기 등'의 행위가 동일한 대상에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스토킹 행위는 동일인에 대하여 법 제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열거된 '따라다니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정의된 요건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동일인에 대하여 법 제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열거된 '따라다니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는 것이어야 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일본의 스토커규제법에서 스토킹 행위가 성립하려면 동일인에 대하여 법 제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열거된 따라다니기 등의 행위를 반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