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법집행 담당자는 증거수집과 현출에 있어서도 모든 자료를 샅샅이 수집하거나 증거로 제출할 필요도 없다. 오직 기소된 사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받기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수사 활동을 전개하고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다. 이 점에서도 아무리 사소하게 보이는 미세한 현상이라도 끝까지 추적하고 분석하여 미세한 점을 연결하여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야 하는 정보활동과 차이가 있다. 수사는 끊임없이 반복되기는 하지만 또한 장래 유사범죄에 대한 대책차원에서 종합되고 분석되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해당 사건이 해결되면 절차는 종결되고 사법정의는 실현된 것으로 간주된다. 한편 법집행에 있어서 혐의자에 대한 제반 감시와 추적의 목적은 유죄자를 처벌하려는 데에 있다. 그러나 정보는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정보수집’에 있다. 한편 정보공동체와 법집행공동체의 조화와 협조의 문제 이외에 가장 중요한 이슈는 어떻게 정보공동체가 구체적인 업무수행을 완결하는 법집행 공동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인가에 집중된다. 이처럼 정보공동체의 도움 없이 법집행공동체의 힘만으로 대형화 ․ 국제화 되어가는 국제조직범죄 등에 대처하기는 어렵다.
냉전시대에 적대국의 군사력 동향문제는 실정법적으로 구체적인 범죄행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마약, 테러, 인신매매, 불법이민, 무기밀매 등 초국가적 안보쟁점은 국내적 범죄활동과 연계되는 내용들로 그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 범죄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러한 초국가적 안보쟁점에 따른 국제범죄는 주로 국내적 범죄를 대상으로 구성되고 권한이 부여된 기존의 법집행기구의 힘만으로는 대처에 한계가 따른다. 그들 초국가적 범죄현상들은 해외에서 조직되고 준비되어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증거확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환이나 압수수색, 피의자 신문 등 전통적인 범죄수사 기법으로는 범죄를 적발하거나 수사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대개는 도청과 외국정보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그 실상을 알 수 있다. 필연적으로 국가정보의 관여를 요청하고 정보공동체와 법집행공동체의 정보공유와 협력의 절실한 필요성이 제기된다. 원래 수사(搜査)는 범죄자에 대한 유죄를 증명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므로 법집행 업무는 과거 지향적이고 사건 중심적이다.
원래 엄격한 증거재판주의의 원칙상 추구하는 목적과 실행방법과 대상이 다른 정보와 수사는 분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엄격하게 분리할 경우에는 정보활동으로 획득한 증거는 증거능력이나 증명력의 법적 문제로 인해 그것을 법정에 현출하여 사용하는 데에는 한계와 제한이 따른다. 그러나 9/11 위원회 조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현실은 오로지 정보와 수사의 유기적 융합을 통해서만 테러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음이 드러났다. 정보와 수사의 인위적인 분리는 오히려 정보공동체와 법집행공동체 사이의 정보공유를 저해하고 담당 업무수행자들이 법적 장애를 먼저 고려하여 필요한 활동과 조치를 하지 못하고 결국 전대미문의 불측의 타격을 당한 국가안보 위기상황을 초래하였던 것이다. 또한 현실적으로 기동화 ․ 조직화 ․ 국제화되어가는 테러 등 국제범죄에 대해서는 정보와 법집행의 공조 없이는 관련자에 대한 처벌로 연결시킬 수 없으므로 양자의 결합은 필연적이라고 판단하기에 이르렀다.
간첩에 대한 역공작이 방첩이다. 현재에도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을 상대로 계속 정보수집 활동을 할 뿐만 아니라, 전통적 우군인 영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는 말할 것도 없고, 프랑스, 이스라엘, 북한, 이란, 쿠바 그리고 이라크 등도 미국을 상대로 적극적인 정보활동을 전개하는 나라들로 미국은 주목하고 있다. 미국은 2002년 정보공동체의 의회 보고에서 중국, 프랑스, 인디아, 이스라엘, 일본 그리고 대만을 미국 내에서 가장 활발하게 첩보 수집을 하는 국가들로 지목했다. 한국은 첨단 IC 산업의 중추국가 중의 하나로 한국을 통해 반도체 기술 등 세계 최정상의 선진 과학기술을 알아낼 수 있다는 이점과 주한미군을 통해 미국의 최신무기와 전력운용 상황 등 다양한 군사 관련 정보 등을 파악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결국 현재 세계의 적지 않은 나라가 한국을 상대로 첩보활동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적 국가정보학자인 마크 로웬탈이 “치열한 방첩공작 활동과 대 간첩공작의 필요성이 냉전의 종식과 함께 끝났다고 생각하면 순진한 생각이다.”라고 단언한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넷째는, 시급한 사이버 세계 대응입법이다. 사이버공간은 오늘날 국가안보 영역에서는 육 ․ 해 ․ 공 ․ 우주에 이어 제5의 전장을 형성하는 것으로 무한한 창의력 공간이다. 당연히 물리적 공간이 오프라인 세계와는 다양한 범죄유형 그러므로 차원을 달리하는 국가안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이버 침공을 통한 사이버 내란은 주권국가 에스토니아가 속수무책으로 당한 경험에서 이미 잘 나타난 바 있다. 게다가 사이버 공간은 창출된 채로 머물러 있는 세계도 아니다. 무선인터넷, 스마트 디바이스 및 센서 네트워크의 광범위한 확산으로 삶의 질이 향상되고 있으며 인터넷 기반 서비스가 발전하여 전 방위적인 네트워크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의 개념이 확산되면서 정보시스템의 보안요소가 매우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사물인터넷은 향후 전 세계를 동시에 병렬적으로 연결하여 본격적인 네트워크 사회를 열어가는 데 기반이 되는 ‘만물인터넷(IoE: Internet of Everything)’ 세상의 시작을 열어가는 기반이기 때문에 사물인터넷에 대한 각종 도전과제 및 보안 요소를 식별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시도일 것이다.
국가안보사범의 또 다른 특징은 형량이다. 각국은 중형(重刑)을 원칙으로 한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국가안보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을 원칙으로 하여 무기징역이나 사형에 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테러의 경우에는 단순가담이나 재정지원 행위에 대해서도 중형을 선고한다. 1984년 판결개혁법(Sentencing Reform Act of 1984)에 의해 창설된 미국판결선고위원회(U.S. Sentencing Commission)가 정교하게 세분화하여 징역과 벌금부과의 기준을 정한 형량가이드라인(U.S. Sentencing Guidelines)을 제정했다. 미국의 형량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국가안보 정보를 외국정부에 제공한 간첩행위에 대해서는 1회적이고 단일정보인 경우에도 무기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전시에도 간첩, 파괴행위, 반역 등 범죄자는 군사재판으로 단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왜냐하면 국가안보사범들은 헤이그 전쟁법 소정의 전쟁포로 신분은 아니어서 교환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전쟁의 와중에도 사법단죄는 신속하게 진행했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 남북전쟁 당시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국가안보사범 재판이 집중되었다. 당시 나치의 명을 받은 일단의 파괴분자들이 신분을 위장한 채 비밀리에 미국에 잠입하여 활동하다가 체포되어 군사재판으로 단죄되어 대부분 사형선고를 받은 케이스가 대표적이다. 가담자 가운데 일부는 심지어 미국 시민권자이기도 했다. 국가안보사범도 일반치안사범과 마찬가지의 사법절차를 거치지만 공개재판주의 원칙인 미국의 경우에도 국가안보사범과 연관된 국가기밀의 보호를 위해 특별한 법들이 다수 존재한다. 수정헌법 제6조는 공개재판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a speedy and public trial)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국가안보사범들은 재판과정에서 국가기밀의 공개를 공공연하게 주장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정보와 수사를 엄격하게 분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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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정보와 수사의 분리가 가져오는 부정적인 결과와 한계점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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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정보와 수사의 분리에 관한 원칙과 그에 따른 법적 한계에 대한 내용을 추출한다.
- 원래 엄격한 증거재판주의의 원칙상 추구하는 목적과 실행방법과 대상이 다른 정보와 수사는 분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 엄격하게 분리할 경우에는 정보활동으로 획득한 증거는 증거능력이나 증명력의 법적 문제로 인해 그것을 법정에 현출하여 사용하는 데에는 한계와 제한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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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분리 시 발생하는 법적 문제와 정보 공유 저해, 국가안보 위기 초래에 관한 근거를 선택한다.
- 정보활동으로 획득한 증거는 증거능력이나 증명력의 법적 문제로 인해 그것을 법정에 현출하여 사용하는 데에는 한계와 제한이 따른다.
- 정보와 수사의 인위적인 분리는 오히려 정보공동체와 법집행공동체 사이의 정보공유를 저해하고 담당 업무수행자들이 법적 장애를 먼저 고려하여 필요한 활동과 조치를 하지 못하고 결국 전대미문의 불측의 타격을 당한 국가안보 위기상황을 초래하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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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분리로 인해 증거 사용의 한계가 생기고, 정보 공유가 저해되며, 결과적으로 국가안보 위기를 초래한다는 인과관계를 연결한다.
- 증거능력이나 증명력의 법적 문제로 인해 그것을 법정에 현출하여 사용하는 데에는 한계와 제한이 따른다.
- 정보공동체와 법집행공동체 사이의 정보공유를 저해하고
- 국가안보 위기상황을 초래하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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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정보와 수사를 엄격히 분리하면 증거 활용의 제한, 정보 공유 저해, 국가안보 위기 초래라는 세 가지 측면의 문제가 발생함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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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정보와 수사를 엄격하게 분리할 경우, 정보활동으로 얻은 증거가 증거능력이나 증명력의 법적 문제로 인해 법정에 현출되는 데 한계와 제한이 따른다. 또한 정보공동체와 법집행공동체 사이의 정보공유를 저해하며, 업무수행자들이 법적 장애를 우선 고려하느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국가안보 위기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정보와 수사의 분리가 가져오는 법적 증거 활용의 한계, 기관 간 정보 공유 저해, 그리고 국가안보 위기 초래라는 인과적 문제점을 근거로 답변을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