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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적 기록의 압수, 기록명령부 압수, 협조요청 및 통신 이력 보전요청에 관한 법적 절차와 규정 doc_id PCY_201604080316157501_2

주제 (main_topic)
전자적 기록의 압수, 기록명령부 압수, 협조요청 및 통신 이력 보전요청에 관한 법적 절차와 규정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그리고, 본 조는 전자적 기록을 복사한 ‘전자계산기’ 또는 ‘다른 기록매체’를 압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바, 압수 전 ‘복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이미 압수한 전자계산기를 다른 장소(경찰서 등)에서 사용하여 사후적으로 서버 등의 기록매체 등에 접속하여, 전자적 기록을 복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본 조의 처분을 하기 위한 영장에는, 접속되어 있는 기록매체의 소재지를 특정할 필요는 없으나, ‘압수할 전자계산기와 전기통신회선으로 접속되어 있는 기록매체로서, 복사할 전자적 기록의 범위’를 기재하여야 한다(제107조 제2항, 제219조 제2항). 또한, 본 조의 처분은 체포 현장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수색(제220조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할 수 없다(제222조 제1항에 의하여, 제99조 제2항의 규정은 제22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압수수색에 준용되지 않고, 제220조 제1항 제2호에도 본 조의 처분이 열거되어 있지 않다). 여기서 말하는 ‘이전’이란, 원 기록매체로부터는 전자적 기록을 삭제하고, 새로운 기록매체에 옮기는 방법으로, ① 몰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적 기록, ② 위험물의 제조방법을 내용으로 하는 전자적 기록, ③ 증거 인멸 등 수사방해를 용이하게 하는 전자적 기록의 경우 ‘이전’의 방식으로 압수가 이루어질 것으로 상정된다. 또한, 후술할 기록명령부 압수의 경우에는, 이전의 방법으로 압수할 수 없다. 전자적 기록이 ‘이전’의 방식으로 압수된 경우에, 압수의 필요성이 없게 된 경우에는 환부에 상당하는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는 규정도 마련되었다(제123조 제3항). 또한, 체포 현장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수색(제220조 1항 2호)의 경우에도, 본 조에 따른 처분이 가능하다(제222조 제1항에 의하여, 제110조의 2의 규정이 제22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압수수색에 준용한다). 기록명령부 압수의 상대방은, ①‘전자적 기록을 보관하는 자’{전자적 기록을 자신의 실력적 지배하에 두는 자(소지자 등)},②‘그 밖에 전자적 기록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전자적 기록이 기록되어 있는 기록매체에 접근하여 당해 전자적 기록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 자(단순히 접근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족하다)}이다. 본 조의 처분에 따른 ‘기록명령’의 내용은, 전자적 기록을 기록매체에 ① ‘기록’하게 하는 것(복사 외에, 복수의 기록매체에 기록되어 있는 전자적 기록을 이용하여 필요한 전자적 기록을 생성하여, 그것을 다른 기록매체에 기록하게 하는 것 등을 포함) 또는 ② ‘인쇄’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기록명령의 내용에는 전자적 기록의 ‘이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실무 상 이전을 명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자적 기록이 실제로 이전(원 기록매체에서 삭제)되었는지 수사기관 등이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약 전자적 기록을 ‘이전’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조의 처분에 따라서는 안 된다. 기록명령부 압수의 상대방은, 기록명령에 의해 법적 의무를 부담하게 되지만, 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 등의 제재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는, (1) 본 조의 처분은 피압수자가 기록명령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행해지지 않을 것이고, (2) 피압수자가 기록명령에 응하지 않는 경우 수사기관은 원 기록매체 자체를 압수하면 되기 때문에 제재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록명령부 압수에 관한 영장에는, ‘기록하게 하거나 인쇄하게 할 전자적 기록’{예를 들면, 특정 기간의 휴대전화의 통신이력(통화일시 ․ 상대방)이나, 특정기간 동안 송수신된 전자메일의 통신이력(송수신 일시 및 송신원 ․ 송신선의 메일 주소 등} 및 ‘그것을 기록하거나 인쇄할 자’를 기재하여야 하며 (제107조 제1항, 제219조 제1항), 수색할 장소 등이나 압수할 물건을 기재할 필요는 없다. 또한 체포현장에서는, 피압수자가 압수에 협조적일 것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본 조의 처분은 체포 현장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 ․ 수색(제220조 1항 2호)에서는 할 수 없다(제222조 제1항에 의하여, 제99조의2의 규정은 제22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압수수색에 준용되지 않고, 제220조 제1항 제2호에도 기록명령부 압수가 열거되어 있지 않다). 본 조의 협조요청의 상대방은, 처분을 받는 자이며, 협조의 내용은, 압수할 물건이나 검증할 물건이 전자적 기록과 관련된 기록매체인 경우 ‘전자계산기의 조작, 그 밖에 필요한 협조’이다(검증에 대해서는 제142조에서 준용한다). 예를 들어, 컴퓨터 시스템의 구성, 시스템을 구성하는 각각의 전자계산기의 역할 ․ 기능 ․ 조작 방법을 설명하는 것, 압수할 기록매체 또는 복사할 전자적 기록이 기록되어 있는 파일을 지시하는 것, 암호화 된 전자적 기록을 해독하는 것 등이다. 본 조의 협조요청의 상대방에 대해서도 법적 의무가 부과되어 있으나,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형벌 등의 제재규정은 없다. 따라서, 처분을 받는 자가 협조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압수에 필요한 처분으로서 스스로 전자계산기 등을 조작하거나 보조자에게 조작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체포 현장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수색(제220조 1항 2호)에 있어서도, 본 조의 처분이 가능하다(제222조 제1항에 의하여, 제111조의 2의 규정을 제22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압수수색에 준용한다). 사이버 범죄 등의 수사에 있어서는, 범죄의 익명성 때문에 범인의 특정 등을 위해 통신 이력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통신 이력은 일반적으로 단기간에 삭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비스 공급자 등의 정보보관자에 대하여 그것을 삭제하지 말도록 요구하여, 신속하게 보전할 필요성이 크다. 종래에도 실무상 통신 이력의 임의보전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법률상의 근거를 명확하게 해 둘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통신 이력의 보전요청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다. 또한, 보전요청은 수사의 대부분 초기 단계에 행해지고, 수사의 밀행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서비스 공급자 등이 고객으로부터 보전요청을 받았는지 유무에 대한 문의를 받는 경우 이에 관하여 대답할 필요가 없음을 법적으로 명백히 하기 위해, 비밀유지요청에 관한 규정도 함께 신설되었다 {공무소 등에 대한 수사관계사항의 조회(제197조 제2항)에 관하여도 같다}. 본 조에 따른 보전의 기간은,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으로,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을 할 수 있고, 그 횟수의 상한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나, 1회당 연장은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보전의 기간은 통틀어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본 조의 보전요청은, 필요한 것을 특정하여{예를 들면, 특정 기간 동안의 특정 주소의 전자메일주소에 송 ․ 수신된 통신 이력(송 ․ 수신 일시, 송신원 ․ 송신선의 메일 주소 등)}, 서면으로 요청한다. 그러나 보전 기간의 연장, 요청의 취소는 서면으로 할 필요가 없다. 또한, 본 조의 보전요청으로 상대방은 이에 응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게 되지만, 이를 거부하더라도 형벌 등의 제재규정은 없다. 또한, 보전 요청 시 필요가 있는 경우 함부로 이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으나(제197조 제5항), 이를 위반하더라도 형벌 등의 제재규정은 없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기록명령부 압수의 영장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과 기재할 필요가 없는 사항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기록명령부 압수 영장에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 기재 사항과 제외 가능한 사항을 구분하여 추출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기록명령부 압수의 영장 기재 사항에 관한 문장을 문맥에서 찾는다.

    • 기록명령부 압수에 관한 영장에는, ‘기록하게 하거나 인쇄하게 할 전자적 기록’{예를 들면, 특정 기간의 휴대전화의 통신이력(통화일시 ․ 상대방)이나, 특정기간 동안 송수신된 전자메일의 통신이력(송수신 일시 및 송신원 ․ 송신선의 메일 주소 등} 및 ‘그것을 기록하거나 인쇄할 자’를 기재하여야 하며 (제107조 제1항, 제219조 제1항), 수색할 장소 등이나 압수할 물건을 기재할 필요는 없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필수 기재 사항인 '기록하거나 인쇄하게 할 전자적 기록'과 '그것을 기록하거나 인쇄할 자', 그리고 기재 불필요 사항인 '수색할 장소 등'과 '압수할 물건'을 선택한다.

    • ‘기록하게 하거나 인쇄하게 할 전자적 기록’
    • ‘그것을 기록하거나 인쇄할 자’
    • 수색할 장소 등이나 압수할 물건을 기재할 필요는 없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기재해야 할 항목과 기재할 필요가 없는 항목을 분류하여 정리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영장에는 전자적 기록과 기록/인쇄할 자를 기재해야 하며, 수색 장소나 압수 물건은 기재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구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기록명령부 압수의 영장에는 '기록하게 하거나 인쇄하게 할 전자적 기록'과 '그것을 기록하거나 인쇄할 자'를 기재하여야 하며, 수색할 장소 등이나 압수할 물건은 기재할 필요가 없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문맥에서 기록명령부 압수 영장의 기재 사항을 명시한 부분을 찾아 필수 기재 항목과 기재 불필요 항목을 구분하여 답변을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