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보호제도는 괄목할만한 변화와 성장을 거듭해오고 있다. 범죄피해자구조금제도도 지속적으로 확대개편되어 왔으며, 올해에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이 개정되어 치료비 등의 한도가 5,000만원으로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범죄피해자구조금제도와 치료비를 포함한 경제적 지원이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는 등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보상제도를 가장 먼저 시작한 나라인 뉴질랜드는 어떻게 피해자보상제도를 발전시켜 나왔으며 현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우리의 제도개선에 참고하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주지하다시피 뉴질랜드는 1963년 범죄피해자보상법(Criminal Injuries Compensation Act)을 제정함으로써 국가에 의한 범죄피해보상에 관한 세계최초의 국가보상제도를 수립한 나라이다.
뉴질랜드 사고보상제도는 범죄피해자에 대하여는 범죄의 종류를 묻지 않고, 사고에 의한 상해이기만 하면 그 이유를 묻지 않고 신체상해에 대하여 보상함으로써 다른 국가들의 국가보상체계와 다소 차이가 있고, 보상 내용 측면에서도 다른 국가보다 더 확대되어 있어 과연 이러한 제도가 장기간 유지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기기도 하였다. 그런데 2015년 말 사고보상공사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오히려 사고보상공사의 재정이 넉넉하여, 주요예산이 되는 사업자 부담금과 차량 부담금을 그 다음 연도에는 감액을 정부에 건의할 정도로 성공적인 운영이 되고 있다. 뉴질랜드는 어떻게 이러한 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해오고 있을까? 이하에서는 뉴질랜드의 다소 특별한 피해자보상제도 운영 사례에 대하여 보다 자세히 고찰해 봄으로써 우리나라의 피해자보상제도를 개선하는데 있어 참고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 글을 정리해 본다.
1960년대 후반부터 뉴질랜드에서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보상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상해 등 국민이 당하는 모든 상해에 대하여 국가에서 보상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어 이 문제를 총독으로부터 의뢰받은 왕립위원회는 1969년에 보고서를 통해 모든 사고에 대하여 포괄적인 보상을 실시하는 제도를 제안하였다. 이러한 왕립위원회의 건의를 바탕으로 1972년 10월 24일 사고보상법(Accident Compensation Act 1972)을 제정하게 되었다. 초기의 법안에는 근로자의 재해와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두 가지만을 상정하였으나 1973년과 1974년의 법률개정을 통하여 어떠한 원인으로 상해나 사망이 발생하였나를 따지지 않고, 사고로 인한 상해이기만 하면 사고보상공사(Accident Compensation Corporation)에 의하여 국가에 의한 보상이 시행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어떻게 이러한 통합적인 국가보상제도를 고안할 수 있었을까? 왕립위원회의 보고서에 언급된 내용을 토대로 그 논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재의 보상담당업무는 1998년 재해보험법(Accident Insurance Act 1998)에 의하여 설립되었던 사고보상공사가 담당하고 있는데, 2001년 자영업자의 보상에 관한 부분이 대폭 정비된 사고보상법(Accident Compensation Act 2001)에 모두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 법은 제1부 예비조항(preliminary provisions), 제2부 적용범위(cover), 제3부 신청인의 권리와 청구, 제4부 자격에 관련된 문제, 제5부 분쟁해결, 제6부 계획의 관리, 제7부 사고보상공사, 제8부 사고관련 정보의 관리 등, 총 11부 401조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뉴질랜드의 이러한 보상체계의 운영에 대하여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있다.
사고보상공사는 뉴질랜드에서 상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치료와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돕는다. 사고보상공사에 먼저 청구를 하기보다는 마치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처럼 의료기관을 먼저 찾아가서 진료를 받게 되면 사고보상공사와 연계가 되게 되어 있다. 상해를 입은 자가 직접 사고보상공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의료전문인이 상해를 입은 사람을 대신하여 작성한 청구서식을 사고보상공사에 보내게 되며 사고보상공사는 청구승인 여부를 심사하여 통보해 주는 형태로 운영이 된다.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람은 사고보상공사에서 규정한 양식에 맞추어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청은 상해를 입은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청구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기한이 지나서 청구된 경우도 그 청구가 사고보상공사의 결정업무에 손해를 끼치지 않는 한, 단지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거부해서는 안 된다. 사고보상공사는 청구가 접수된 경우 모든 상황과 결정의 성격에 따라서 적절한 시기(timely manner)에 합리적인 이유에 근거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뉴질랜드에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자(ordinarily resident)이기만 하면 뉴질랜드 시민, 이민법상의 거주비자를 받은 자, 또는 위와 같은 사람들의 배우자나 가족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뉴질랜드인이 해외에서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보상이 적용된다. 다만 가장 특징적인 요건은 반드시 사고로 인한 상해이어야 하고 질병에 의한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고(accident)의 개념은 점진적인 행위(gradual process)가 아닌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단순한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와 같은 흡입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일어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이 되지않지만, 어떤 고체나 액체, 가스 같은 외부 이물질을 흡입하는 것도 사고에 해당한다. 그리고 상해보상법에서 말하는 상해는 사망을 포함하고, 사람에 의한 신체적 상해(physical injury), 염좌(strain), 삠(sprain), 정신적 상해(mental injury)도 포함한다. 정신적 상해란 임상적으로 중요한 행동적, 인지적, 심리적 장애를 의미한다.
뉴질랜드의 피해자보상에는 보상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다. 실제 소요된 비용을 기준으로 보상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사고로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치료비와 교통비, 재활비용과 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치료비는 구급차 이용료, 의사 진료비, 물리치료비, 병원비, 수술비, 방사선 촬영비, 처방 약값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교통비는 진찰, 치료, 재활을 받기 위한 통원 교통비 뿐만 아니라 피해자 가족의 법정출석을 위한 여비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재활비용에는 의수와 의족, 진로지도 및 직업훈련, 적합한 차량으로 개조하거나 교체, 자녀보육, 재활기구(목발, 샤워용 의자, 보청기 등), 주택개조(휠체어용 출입구 등), 자택 간병인(샤워, 옷입기 등), 파출부(청소, 요리 등) 비용이 재활비용으로 포함될 뿐만 아니라 20세 미만자에게는 보조교사 비용도 지원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뉴질랜드 사고보상제도에서 보상 대상이 되는 '상해'의 범위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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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뉴질랜드 사고보상제도에서 정의하는 '상해'의 구체적인 범위를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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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 내에서 상해의 정의와 포함 항목을 설명하는 부분을 추출한다.
- 상해보상법에서 말하는 상해는 사망을 포함하고, 사람에 의한 신체적 상해(physical injury), 염좌(strain), 삠(sprain), 정신적 상해(mental injury)도 포함한다.
- 정신적 상해란 임상적으로 중요한 행동적, 인지적, 심리적 장애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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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상해의 범위를 명시한 문구들을 선택한다.
- 사망을 포함하고, 사람에 의한 신체적 상해(physical injury), 염좌(strain), 삠(sprain), 정신적 상해(mental injury)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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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사망, 신체적 상해, 염좌, 삠, 정신적 상해를 상해의 범위로 통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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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상해의 범위에는 사망, 신체적 상해, 염좌, 삠, 그리고 정신적 상해(임상적으로 중요한 행동적, 인지적, 심리적 장애)가 포함됨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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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뉴질랜드 상해보상법에서 말하는 상해의 범위에는 사망, 사람에 의한 신체적 상해(physical injury), 염좌(strain), 삠(sprain), 그리고 정신적 상해(mental injury, 임상적으로 중요한 행동적, 인지적, 심리적 장애를 의미함)가 포함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뉴질랜드 상해보상법에서 말하는 상해의 범위에는 사망과 신체적 상해, 염좌, 삠 및 정신적 상해가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