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그리고 경제적 지원으로서 상해발생 둘째 주부터 상해 전 평균 주 소득의 최고 80%까지 소득 손실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첫째 주 분은 본인 또는 고용주가 부담한다. 사고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장례비 보조금, 유가족 보상금, 자녀보육비가 지원된다. 장례비 보조금은 통상의 경우 5,541.23$이지만 살인사건의 피해자 가족에 대하여는 최대 10,000$까지 장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리고 사망자가 신청인의 배우자 또는 동거인인 경우에는 4,702.79$를 지급하고, 1명 이상의 배우자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는 균분하여 지급하고, 18세 미만의 자녀에게는 각 2,351.40$를 지급하고 그 외 유가족에 대하여는 2,351.40$를 지급한다. 사망자의 유가족 중 자녀가 있는 경우, 사망시점으로부터 최대 5년간 또는 자녀가 14세가 될 때까지 자녀보육비를 지급한다. 그리고 사망자가 살아 있었다면 가족에게 가져다 줄 수 있었던 수입을 주급보상금(weekly compensation)으로 계속 지급하게 된다.
네 번째 회계는 비소득자회계(Non Earners’ Account)인데 학생, 기초수급자, 노인, 학생들에 대한 상해부분에 충당되는데, 이의 재원은 정부에서 부담한다. 다섯 번째는 치료상해(Treatment Injury Account)부분인데 이 회계에서 치료 중 발생한 상해에 대하여 보상한다. 이 재원은 소득자와 비소득자회계에서 충당된다. 여섯 번째는 차량회계(Motor Vehicle Account)인데 도로에서 일어나는 차량사고로 인한 상해에 관련된 부분이다. 재원은 유류세와 자동차보유자들의 부담금 등으로 충당된다. 그런데 참고로 뉴질랜드의 이러한 부담금의 부과를 통한 예산운영은 최근에도 흑자기조를 이어나가고 있고, 2015년도에도 집행되지 않은 잉여금이 많이 발생하여 부담금을 줄여나가고 있다고 한다.
사고보상공사의 재원은 모든 납세자, 고용주, 자영업자, 자동차소유자들이 내는 부담금과 정부에서 소득이 없는 자들과 어린아이들이나 노인들을 위해 부담하는 기여금으로 이루어져 있다. 예산의 운용은 6개의 세부회계로 구분되어 운용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근로회계(Work Account)로서 모든 근로관련 사고와 관련된 부분에 관한 회계이다. 이에 대한 예산은 고용주나 자영업자들이 내는 부담금(levy)으로 구성된다. 두 번째는 소득자회계(Earner’s Account)로서 가정에서 또는 운동이나 레크리에이션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해와 같이 비근로성 상해에 집행하기 위한 회계인데,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나 자영업자들에 대한 소득에 비례한 부담금으로 구성된다. 세 번째는 잔여(殘餘) 청구회계(Residual Claims Account)로서 1999년 7월 1일 이전에 발생한 근로관련 계속되는 청구와 1992년 7월 1일 이전에 발생한 비근로성 상해와 관련된 계속되는 청구에 소요되는 회계이다. 이의 재원은 고용주와 자영업자들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충당된다.
사고보상공사는 2001년 사고보상법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는데, ACC주무장관(Minister for ACC)에 의하여 임명된 위원회에 의하여 운영이 된다. 8명의 위원들로 구성되며 임기는 3년이나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운영에 관하여는 사무국장(Chief Executive)이 운영책임을 맡고 있다. 그리고 위원회는 각 소위(committee)를 두고 있는데, 각 소위는 해당분야에 대하여 구체적인 운영에 대하여 조언을 할 수 있다. 우선 투자소위(Investment Committee)는 매월 소위를 개최하고, 사고보상공사의 기금투자에 관한 정책과 운용에 대하여 감독을 하고 있다. 회계소위(Audit Committee)는 사고보상공사의 보고절차와 내부 통제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ACC의 연례보고서와 재무정보에 대하여 심사하고, ACC의 내 ․ 외부 회계검사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있고, 적어도 분기당 한 번씩 회의를 개최한다. 보수소위(Remuneration Committee)는 사무국장의 보수와 그 실적을 심사할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보수에 대하여도 심사를 하고 있다.
보상공사는 일반사건의 경우 청구서가 접수된 후 21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고지출비용과 보상결정에 필요한 내용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기한 내 결정이 어려운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신청인이나 다른 관계자에게 추가정보를 합리적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그러나 추가조사를 하더라도 일반사건의 경우 보상청구된 때로부터 4개월 이내에 보상공사의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 만약 그 사건이 정신적 상해를 입은 경우나 근로와 관련된 점진적 과정, 질병, 또는 감염에 관한 상해로 인한 경우, 치료 중에 발생한 상해인 경우 등, 복잡한 청구사건인 경우에는 청구서가 도달된 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조사에 착수하여야 하고, 추가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청구된 때로부터 9개월 이내에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만약 이 기간 내에 보상공사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할 경우 보상공사는 청구인에게 보상을 하는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결정한 것으로 간주되는 날짜는 위 기한이 끝나는 날이 된다.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보상제도는 향후 실질손해를 산정하여 보상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야 하며, 현재 검찰에서 운영되고 있는 경제적 지원은 구조금과 통합하여 일원화된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2016년 검찰에서 운영하고 있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치료비 지원한도가 5,000만원으로 상향되었으므로, 그 금액도 적지 아니하고, 구조금과 중복가능성도 있으므로 앞으로 경제적 지원은 구조금의 체계 내에서 통일적으로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통일적인 정비에서 현재 뉴질랜드가 운영하고 있는 모든 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한 통합적인 보상 시스템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시사하는 점이 많다고 본다. 특히 뉴질랜드가 새로운 제도를 고안함에 있어서 논리적 근거로 내세운 것 중에서, “빈곤이 중대문제였던 시대는 이미 지나가고, 국력에도 충분한 여력이 있게 되었으므로 사고에 대한 보상도 단순히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 사고로 인하여 현실로 발생한 손해를 회복시키는데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은 우리의 범죄피해자구조금 체계를 재정립함에 있어서도 참고 해볼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이 시기의 피해자보상에 관한 요건과 절차의 개요를 살펴보면, 보상의 대상이 되는 범죄는 강간, 강제추행, 살인, 상해치사, 상해, 유괴 등 27종의 고의의 폭력범죄로 인하여 신체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① 상해를 입은 피해자, ② 자기의 피보호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였기 때문에 금전상 손실 또는 비용의 지출이 부득이 했던 보호책임자, ③ 사망한 피해자의 피부양자에 대하여, 총독이 임명하는 3명의 보상위원으로 구성된 범죄보상심판소(Crime Compensation Tribunal)의 재량에 의하여 보상이 지급되었다. 당시의 보상액 결정은 피해자의 상해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실제 발생한 합리적인 범위 내의 지출액, 일을 못하게 되어 발생한 재산적 손실, 피해자가 사망함으로 인해 피부양자가 받을 재산적 손실 등 실제 발생한 적극적 ․ 소극적 손실에 대하여 일정한 한도를 두고 결정을 하였다. 예를 들면 일을 못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주당 32달러, 피부양자인 배우자가 있을 경우에는 3달러 추가되고, 자녀 한 사람당 1.5달러 추가되며, 일반적 손실 및 지출한도는 2,000달러, 고통에 대하여는 1,000달러를 한도로 하는 식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었다.
이러한 범죄보상심판소에 의한 보상은 1972년 법 개정으로 전면 개편되기까지 운영되었고, 그 건수는 1964년 7건, 1965년 9건, 1966년 8건, 1967년 20건, 1968년 25건, 1969년 32건, 1970년 33건, 1971년 46건으로 서서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평균지급금액의 경우 1971년 600달러 수준이고, 총기로 인한 상해발생의 경우는 4,085달러, 유리병으로 구타당하여 뇌손상을 입은 경우 4,231달러가 지급된 사례도 있었다. 이 시기의 지급건수와 지급금액이 다소 미미해 보이지만 그 보상의 체계는 상해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제 손해를 기준으로 설정됨으로써 장차 산업재해보상이나 교통사고 보상과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형태로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뉴질랜드 사고보상공사의 회계 중 치료 중 발생한 상해를 보상하는 회계의 명칭과 그 재원이 어디에서 충당되는지 기술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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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뉴질랜드 사고보상공사의 특정 회계 명칭과 해당 회계의 재원 구성을 찾는 과업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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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치료 중 발생한 상해와 관련된 회계에 대한 정보를 문맥에서 추출한다.
- 다섯 번째는 치료상해(Treatment Injury Account)부분인데 이 회계에서 치료 중 발생한 상해에 대하여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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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회계 명칭과 재원 정보를 포함하는 문장을 선택한다.
- 다섯 번째는 치료상해(Treatment Injury Account)부분인데 이 회계에서 치료 중 발생한 상해에 대하여 보상한다.
- 이 재원은 소득자와 비소득자회계에서 충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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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회계 명칭인 '치료상해(Treatment Injury Account)'와 재원인 '소득자와 비소득자회계'를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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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에 요구된 두 가지 요소(명칭, 재원)를 포함하여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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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해당 회계의 명칭은 치료상해(Treatment Injury Account)이며, 재원은 소득자와 비소득자회계에서 충당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뉴질랜드 사고보상공사의 치료상해 회계는 치료 중 발생한 상해에 대하여 보상하며, 그 재원은 소득자와 비소득자회계에서 충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