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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른 수사과정 진술의 객관적 입증 방법과 적법절차 및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증거능력 인정 방안에 관한 고찰 doc_id PCY_201607150402471041_4

주제 (main_topic)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른 수사과정 진술의 객관적 입증 방법과 적법절차 및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증거능력 인정 방안에 관한 고찰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이러한 관점에서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의 객관성을 법문에서 예시로 제시하고 있는 영상녹화물에 준하는 절대적 객관성 또는 자연과학적인 객관성이 담보되는 방법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볼 경우 현실적으로 영상녹화보다 더 많은 양의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보량이 작은 방법, 예컨대 녹음이나 사진 등이 입증방법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그러나 앞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입증방법은 ‘조서 기록과정에서 내용의 왜곡이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어야 하며, 또한 ‘수사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 대한 입증이 가능한 수준의 구체적인 정보가 명확하게 제공되는 것’이어야 한다. 사진이나 녹음은 제공되는 정보의 양이 영상녹화물에 비하여 극히 작을 뿐만 아니라 적법절차 위반 사실을 숨기기 위한 조작이 용이한 면이 있다. 따라서 자연과학적으로 객관적인 방법은 오직 영상녹화만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입증방법에 있어서 ‘객관적’이라는 말은 입증해야 할 사실을 ‘주장하는 자로부터 독립된’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 현실적으로 영상녹화물 이외의 자연과학적으로 객관적인 방법을 찾기 어렵다면, 이렇게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검찰 및 경찰 등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입장에 서있는 수사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제3자의 증언 등을 통하여 성립의 진정이 입증될 수 있는 경우 피고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검사 작성 피고인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조사자 증언을 통해서는 진정성립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 조사자의 증언은 별개의 증거로 인정되어야 하며, 물론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피고인의 진술조서에 담긴 내용을 우회하여 현출하는 방법이 될 것이라는 우려는 있으나, 조사자에 대한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하여 비례성을 충족할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증언절차에 참여한 변호인은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변호인은 비록 피고인과의 관계에서는 전혀 객관적이지 않겠으나, 수사기관과의 관계에서는 독립된 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상 피고인이 부인하는 조서의 진정 성립을 변호인이 인정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검찰 내에 수시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이면서 조사과정에 참여하여 피고인 진술조서의 진정성립을 확인도록 하는 사람을 상주케 하여 조서 작성과정에 참여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제3자로 하여금 수사기관에서의 조서 작성 과정을 확인하도록 하는 조치를 생각해 볼 수는 있다. 그러나 이 제3자가 실질적으로 성립의 진정 여부를 파악하고 법정에서 이를 증언할 수 있기 위해서는 마치 영상녹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고인 신문절차의 전과정에 참여해야 하며, 별도의 제도적 방식으로 신용성 등이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역시 비용 등의 문제로 인하여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물론 정보처리 기술발전에 상응하여 기록의 조작 및 편집 등의 위험도 커졌으나, 조작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밝혀내기 위한 기술도 동시에 개발되고 있다. 기술발전에 따라 사진 및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은 이미 폭넓게 인정되고 있다. 사인이 관리하는 CCTV의 녹화내용은 증거능력이 인정되면서 국가기관이 엄격한 절차 아래에서 촬영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은 일괄하여 부정하는 것은 다소 어색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기록들도 역시 피고인의 방어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야기하지 않으면서 형사사법정의를 실현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적법절차 원칙과 실체적 진실 발견 원칙의 이익형량을 통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진술서 또는 진술조서의 진정성립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피고인 또는 증인의 과거 진술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존재함이 입증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공판정에 현출조차 되지 못하는 것은 불필요하게 실체적 진실 발견을 방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해당 진술이 기록되는 과정에 왜곡 등이 없었다는 점이 역시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다면 적법절차 원칙에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보처리기술 등의 발달로 인하여 과거의 진술이 기억과 문자에만 의지해 보존되던 시대에 비하여 기록도 용이해지고 보다 풍부한 정보를 담을 수 있게 되었다. 멀티미디어 방식의 특수매체기록은 공판정에서의 진술에 상응할 만큼의 생생한 정보를 담을 수 있게 되었으며, 따라서 시간적으로 범죄시점에 가까운 진술의 기록을 통해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는 것이 보다 용이해졌다. 수사시점은 범죄시점에 보다 가까우며 기억이 보다 생생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법관 면전 진술은 직접주의 원칙에 보다 충실하며 진술과정에서 진술자의 태도 등의 간접증거를 법관이 직접 관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실체적 진실에 대한 정보의 생생함은 수사시점의 진술이, 정보의 전달량은 법관 면전 진술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수사과정의 진술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방법으로 두 진술의 증거로서의 가치를 본질적으로 달리할 것이 아니라 실체적 진실 발견과 적법절차 원칙의 합리적인 이익형량 아래에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한 법관에게 현출될 수 있도록 하여 증명력의 문제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의 기술적 상황을 고려하면 수사기관의 진술과정에 대하여 영상녹화 등 정보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조서의 증거능력을 일괄해서 배제하는 것보다 오히려 적법절차 보장에 더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술적인 방법으로 기록된 정보를 통한 사후적 통제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처럼 과학기술적으로 보완된 통제장치를 활용하면 조서의 증거능력을 배제함으로써 얻어지는 수사과정의 적법절차 준수 촉진 가능성은 크게 의미를 잃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소 성급한 예단일지는 모르겠으나,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언젠가는 적법절차의 준수나 실체적 진실 발견이 전문법칙과 같은 법칙이나 원칙에 의한 도구보다 기술적 수단에 의해 더욱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는 날이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올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도구는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며, 처한 상황에 따라 그 가치를 달리한다. 인간에 의하여 강약을 조절하여 적절하게 활용되고 결과적으로 목적을 달성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어야 가치를 갖게 된다. 특히 시민의 자유제한을 통한 자유보장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는 형사사법적 수단에 있어서 무가치는 단지 불필요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유해하다. 그러므로 전문법칙을 비롯한 형사소송법제를 설계하고 해석함에 있어서 입법자를 비롯한 모든 관련자들은 언제나 부당한 선이해로부터 벗어나 그 제도가 시민의 기본권에 미칠 영향을 철저하게 논증하고 검증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때의 논증은 단지 과거에 어떠하였다는 경험적인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현재 달라지고 있는 사실의 변화를 거시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고려하여 규범이 이에 상응하여 항상 정당한 것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본문에서 제시된 입증방법의 요건 중,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정보의 수준은 어떠해야 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입증방법이 갖추어야 할 구체적인 정보 수준에 대한 요건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입증방법의 요건을 설명하는 문장을 추출한다.

    • 입증방법은 ‘조서 기록과정에서 내용의 왜곡이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어야 하며, 또한 ‘수사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 대한 입증이 가능한 수준의 구체적인 정보가 명확하게 제공되는 것’이어야 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인권침해 발생 여부 입증'과 관련된 근거를 선택한다.

    • ‘수사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 대한 입증이 가능한 수준의 구체적인 정보가 명확하게 제공되는 것’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근거를 바탕으로 인권침해 입증을 위한 정보의 성격을 정리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적법 절차 위반 및 부당한 인권침해 여부를 입증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이고 명확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수사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수준의 구체적인 정보가 명확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입증방법이 갖추어야 할 두 가지 요건 중 수사과정의 적법성과 인권침해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의 구체성과 명확성에 관한 내용을 추출하여 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