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국민권익위원회는 민간산업으로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하여 산업부문의 부패수준을 진단하는 “산업부문 청렴경쟁력 지수”를 도입하여 2011년부터 매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산업부문 청렴경쟁력 지수”는 해당 산업부문 종사자, 산업부문별 전문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조사를 통해 평가되고 있으며, 4개의 상위영역(부패지수, 투명성・공정성 지수, 사회적 책임성 지수, 부패통제・노력지수)으로 구분하여 31개 평가항목으로 이루어진다. “산업부문 청렴경쟁력 지수”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접점에서 발생하는 현상도 포섭하고 있지만, 주로 민간부분 내 개별주체 간에 발생하는 부패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부패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지표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2013년도 산업부문 청렴경쟁력 지수는 5.62로 2012년 대비 0.21점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2011년 대비 0.79점 낮은 점수이다. 각 지수별로 보면 부패지수가 5.78로 가장 높은 반면, 부패통제・노력지수가 4.85점으로 가장 낮다. 부패지수를 제외한 모든 지수가 전년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이론적인 그리고 법률적인 관점에서 민간부패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나 합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민간분야에서 발생하는 부패행위를 처벌하는 각종 법률상의 규정 내용을 바탕으로 민간부패(private-toprivate corruption)의 개념을 “민간부문(private sector) 내의 개별 주체 간에 발생하는 부패행위”라 정의하고자 한다. 이를 좀 더 구체화하면 “사인이 자신의 업무를 이용하여 다른 사인과의 불법적인 거래를 통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불법적인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민간부패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6가지 개념요소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민간부패는 공직자(public sector)가 관련된 것이 아닌 일반 개인(또는 기업) 간(private to private)에 발생되는 행위여야 한다.
넷째, 행위자가 갖는 지위나 권한의 남용이 있어야 부패에 해당한다. 이것은 일반 사인이 행하는 불법행위와 부패행위를 구별짓는 기능을 한다. ‘지위나 권한의 남용’이란 부패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위임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직무와 관련한 ‘범죄행위’로 제한된다. 다섯째, 취득한 이익은 업무와 관련한 ‘불법한’ 이익이어야 한다.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더라도 법령 등에 근거가 있는 급여, 수당, 상여금, 여비, 수수료 등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여섯째, 불법한 이익추구는 단순히 ‘자신’의 이익추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외의 제3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민간영역에 발생되는 사인의 불법적인 행위는 - 행위자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 자신이 소속된 조직을 위한 행위로서 조직(상층부)의 비호아래 행해진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적인 이익추구’라는 조건이 사인 행위자 자신은 물론 제3자 혹은 단체에게 귀속되는 이익을 의미하는 것이다.
둘째, 이러한 두 사인간에는 거래관계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거래관계를 수반하지 않은 ‘횡령’은 - 비록 행위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이기는 하지만 - (민간)부패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기, 배임, 절도 등도 마찬가지이다. 민간부문에서의 횡령, 배임, 사기 등의 행위는 단지 다른 사인(또는 기관)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이러한 행위들을 민간부패로 인정하게 되면 민간부문에서 발생되는 대부분의 재산범죄가 민간부패로 되어 그 범위가 무한히 확대될 수 있다. 셋째, 그 거래관계는 직무와의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민간)부패행위는 사교 등의 목적으로 개인적으로 주고받는 행위들과 구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직무’는 어떤 조직에서 그 직위에 따라 담당하는 일체의 사무를 말하는 것으로 그 위탁관계로 인한 본래의 사무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위내의 사무도 포함된다.
우리나라에는 민간부패와 관련한 처벌규정은 – 위의 부패재산몰수법을 포함하여 – 형법, 형사특별법, 상법 및 각종 행정법률에 부분적, 개별적, 산발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형법’에는 민간영역에서 발생하는 뇌물수수와 뇌물제공에 대한 처벌규정(배임수증재죄: 제357조~제359조)과 입찰담합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제315조)이 있다. 형사특별법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약함)은 제5조~제9조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약함)은 제3조(알선수재)에 각각 민간부패를 처벌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상법’에는 발기인, 이사, 대표이사 등 이해관계인 간에 발생되는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을 위하여 제630조(발기인, 이사 기타의 임원의 독직죄), 제631조(권리행사방해등에 관한 증수뢰죄), 제634조의2(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의 죄) 규정을 두고 있다. 그 밖에 민간분야에서 발생하는 뇌물과 관련한 처벌규정은 각 영역별로 그 관련 행정법규상에 다음과 같은 형태로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공직부패 방지를 규율하는 기본법인 형법상의 뇌물죄 규정은 다양한 형태의 규정을 두고 있지만(제129조~134조) 이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로서 민간부패를 규제할 수 없다(단지, 재산에 관한 범죄인 배임수증재죄(제357조) 만이 민간부패를 규율하는 역할을 할 뿐이다). 부패방지권익위법도 ‘부패행위’의 개념을 공직자의 법령위반 행위와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등 공공부문 중심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동 법률에 의해 민간부문에서의 부패행위는 규제할 수 없다. 또한 2015년 3월에 어렵게 제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도 그 적용범위가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사 종사자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 주요 적용범위는 공직부패이다. 한편, 부패재산몰수법은 부패범죄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민간부패를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그 제재의 내용이 몰수・추징과 관련된 것으로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부패범죄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의료・제약 분야 등을 포섭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 부패방지와 관련한 직접적인・대표적인 법률로서는 “형법”(뇌물죄: 제129조~제134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약함),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부패재산몰수법”이라 약함),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국제뇌물방지법”이라 약함) 등이 있다. 이들 법률들은 기본적으로 공직부패에 대한 대응법률로서 제정된 것이다. 다만, “부패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하여 부패재산의 몰수 및 추징, 환수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부패재산몰수법은 부패범죄의 개념을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물질적・사회적 이득을 얻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얻도록 도울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별표에 규정된 죄”라고 규정하여 형식적으로는 민간부패를 포괄적으로 포섭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민간부패의 개념적 정의를 구성하는 6가지 요소 중, 행위자가 자신의 지위나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 왜 일반적인 불법행위와 구별되는 기준이 되는지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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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민간부패의 정의 요소 중 '지위나 권한의 남용'이 일반 불법행위와 구별되는 이유를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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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민간부패의 정의와 지위/권한 남용에 관한 문구를 추출한다.
- 사인이 자신의 업무를 이용하여 다른 사인과의 불법적인 거래를 통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불법적인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행위자가 갖는 지위나 권한의 남용이 있어야 부패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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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구별 기능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 문구를 선택한다.
- ‘지위나 권한의 남용’이란 부패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위임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직무와 관련한 ‘범죄행위’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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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지위나 권한의 남용이 부패를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직무 관련 범죄행위로 한정시킨다는 점을 연결한다.
- 이것은 일반 사인이 행하는 불법행위와 부패행위를 구별짓는 기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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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남용이 부패를 직무와 관련된 범죄행위로 제한하기 때문에 일반 불법행위와 구별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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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지위나 권한의 남용은 부패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위임을 나타내며, 이를 통해 부패를 직무와 관련한 '범죄행위'로 제한함으로써 일반 사인이 행하는 불법행위와 구별짓는 기능을 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지위나 권한의 남용은 부패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위임을 나타내며 이를 통해 일반 사인이 행하는 불법행위와 구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