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둘째, 정부가 PMSC의 인・허가 부여 등 직접적인 규율을 하도록 법제화한 국가들로 PMSC의 인・허가를 통해 PCASP의 자격과 품질을 간접적으로 확보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 이들은 PCASP의 자격기준을 엄격히 따져서 인・허가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PMSC의 인・허가 심사에 PCASP의 자격기준 및 제한사유를 함께 포함시켜 검토를 하고 있는 경우로 벨기에・독일 등이다. 마지막으로 정부기관의 정책이나 회람문건 등으로 PCAPS의 승선을 허용해 오던 편의치적국 중 일부가 법령의 개정 등을 통해 PCASP의 승선을 법제화하였으나, 일부 법령 내용은 구체성이 떨어져 PCASP 및 PMSC의 규율이라는 입법목적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를 낳게 하는 경우로 사이프러스・몰타 등의 국가이다. 특히 몰타는 관련 규정에 따른 총기사용 허가에 있어 PCASP의 총기 오・남용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말리아 해적 대응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적 발생건수가 감소함에 따라 전체 비용은 줄어들고 있으나 보안장비 및 보안요원 고용비용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PCASP의 고용 증가가 해적들의 활동을 위축시킨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소말리아 해역에서 연합해군 활동 등 국제적인 노력으로 해적 발생건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반면, 남동아시아 해역에서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가 있어 글로벌 선사 등 대부분의 선사에서는 PCASP 고용을 증가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국내선사에서도 동일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PCASP의 고용이 증가하고 이를 통해 해적 퇴치의 효과가 입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법상으로 PCASP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령은 없다. PCASP 승선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쟁점은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데 있다. PCASP는 무기를 소지하고 선박에 승선하며, 때에 따라서는 무기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무기의 소지 및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PCASP 승선에 대한 입법이 늦어질 경우 불명확한 책임소재 등 국내・외적인 많은 문제가 야기 될 소지를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최근 해적들로 인한 피해는 모든 외항 선사들의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그동안 국제사회의 해적퇴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해적들의 공격범위가 광역화되고 그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는 등 해적의 위협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선사들을 중심으로 PCASP를 승선시키기 시작하였으며 IMO에서도 2011년 ‘고 위험지역에서 민간보안요원의 승선과 관련한 선박소유자・선사・선장에 대한 권고’등을 통해 PCASP에 대한 기국의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이에따라 기국에서는 PCASP 승선 및 무기사용과 관련한 법령을 제정 시행하였으며 국내에서도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법제화를 위한 단계를 밟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적인 분쟁요인이 될 수 있는 PCASP의 승선자격, 무기사용 요건 및 한계 등에 대해 각국의 입법 내용을 정리하여 상이한 부분을 명시적으로 거론하여 국내법 제정과정에 합리적이고 타당한 법률제정이 될 수 있는 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로는 PCASP의 승선으로 일어날 수 있는 법적인 문제점과 향후 입법방향을 제시하고(최재선, 2012), 해운선사의 PCASP 고용에 관한 관련 주체별 대응 및 국제법적 쟁점을 검토한(이동현 외, 2013) 연구가 있었다. 또한 PMSC를 규제하기 위한 국내법을 시급히 제정할 것을 제안하고(금종수, 2014), 해적대응을 위한 민간경비원 도입 시 주체를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가 되어야 한다고 제안한 연구(노호래, 2014)도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국내에서도 국제사회의 추세에 발맞추어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PMSC 및 PCASP 도입을 위한 국내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바, PCASP 자격기준・법적지위・무력사용에 대한 근거・정당방위 등 무기사용한계・해적체포 권한 등 국제법적 쟁점에 대한 각국의 입법 내용을 분석 제시함으로써 해적 대응 시 야기되는 국제적 분쟁을 최소화하는 입법방향을 제시하여 기존의 연구와 차별화를 추구하였다.
이처럼 외항선에 PCASP 승선이 보편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 PCASP 고용과 관련하여 쟁점사항 중심으로 각국의 입법 사례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바, 정책적․현실적 사유로 규율하는 내용이 각각 상이하여 국제분쟁 요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개선과 국내 입법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PCASP의 자격과 품질에 대한 심사는 일본・대만과 같이 선사에서 자체 검증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PCASP의 자격요건과 기준은 국제적 기준과 외국의 입법례 및 국내법을 반영하여 연령의 하한선을 정하고 형사범죄자․알코올과 약물중독․성범죄 경력자는 제한하며, 육체적・정신적 건강 상태와 관련 업무에 대한 교육・훈련 이수 등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둘째, PCASP는 민간인이므로 이들의 무기소지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사인의 행위로 귀속될 수밖에 없으므로 사상・부상・기타 손해를 보장할 수 있는 보험 등의 가입을 강제하는 규정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몰타의 경우 PCASP의 총기 사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규정을 두고 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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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몰타의 PCASP 총기 사용에 관한 규정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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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 내에서 '몰타'와 '총기사용'이 언급된 부분을 추출한다.
- 특히 몰타는 관련 규정에 따른 총기사용 허가에 있어 PCASP의 총기 오・남용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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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에 직접적인 답이 되는 몰타의 책임 면제 규정을 선택한다.
- 몰타는 관련 규정에 따른 총기사용 허가에 있어 PCASP의 총기 오・남용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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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몰타는 PCASP의 총기 오남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규정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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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몰타는 PCASP의 총기 오남용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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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 PCASP의 총기 오・남용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몰타는 관련 규정에 따른 총기사용 허가에 있어 PCASP의 총기 오·남용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몰타는 관련 규정에 따른 총기사용 허가에 있어 PCASP의 총기 오·남용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