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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기부 활성화를 위한 '예술기부협의체' 중심의 거버넌스 구축 및 문화복지 공동기금 운영 방안 제안 doc_id PCY_201608310238026851_2

주제 (main_topic)
예술기부 활성화를 위한 '예술기부협의체' 중심의 거버넌스 구축 및 문화복지 공동기금 운영 방안 제안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문예진흥기금사업으로 이미 문화예술계에 폭넓은 연계망을 갖추고 있고(김흥수, 2007; 서은희, 2007), 또 법적으로 문예진흥기금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ARKO)를 비롯해 예술재원 조성 매개사업을 수행해온 메세나협의회-중소기업중앙회-예술경영지원센터 등이 상호 연대해 ‘예술기부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하고, 이 협의체를 ‘문화예술기부 거버넌스’ 모형의 중심으로 상정한다. ‘예술기부협의체’는 거버넌스 3대 주체인 국가-기업-시민사회와 네트워크를 형성해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예술기부활성화사업을 주도한다. 아울러 ‘문화예술기부 거버넌스’ 모형에서 예술기부협의체의 지원을 받는 수혜자이면서 동시에 예술창작 활동을 통해 사회 전체에 창조적 에너지를 불어넣는 예술가(예술단체)는 국가-기업-시민사회 3대 주체 중 어느 쪽에도 포함되지 않으므로 별항으로 설정한다. 반면 예술작품을 감상하고 향유하며 기부를 통해 예술단체를 지지하는 기반인 예술애호가 층은 시민사회의 범주에 포함시킨다. 예술기부협의체를 구성하는 기관들은 대부분 공공기관이며 민간기관인 경우에도 국가에서 재원을 지원받기 때문에 공공성을 띤 기관들이다. 국가는 자신이 수행해야 할 역할을 예술기부협의체에 위임해 사회 전반에 예술기부가 활성화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 국가는 전체 정책방향의 큰 테두리를 정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조달·배분하며, 예술기부협의체는 구체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식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특히 국가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주도기관을 정하고 이 기관을 중심으로 예술기부협의체가 운영될 수 있게 유도할 필요가 있다. 예술기부협의체는 기업과 예술가(예술단체) 사이의 매개 역할을 한다. 기업은 예술기부협의체를 통해 예술가(예술단체)에게 기부금을 제공해 예술 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예술가(예술단체)는 예술기부협의체를 통해 기업이 창조적으로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기업은 전체 종업원의 자긍심을 드높이며 정서를 순화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이 제안에는 단점이 있다. 기부는 신뢰가 중요한데 복지지원을 내세우면서 창작 지원으로 기부금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비판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화복지는 예술 창작이 활성화되어야 그 바탕 위에서 가능하고, 둘은 동전의 양면처럼 결국 하나’라는 논리를 효율적으로 개발해 이런 비판론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문화복지를 위해 거둔 기부금의 일정비율(20~30%)을 예술창작 지원금으로 돌리고, 나머지 70~80%는 원래 의도한 문화복지 분야에 쓸 수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 분야의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처럼 예술기부협의체가 ‘문화복지 공동기금회’의 역할을 맡아 유사한 일을 해야 한다는 제안이다.3) 사회적으로 문화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 문화예술계 전체의 중지를 모아 예술기부협의체에 이런 역할을 맡기자는 것이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많은 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사회복지시설(단체)들에 배분하는 사회복지 차원의 공동모금회 역할을 한다면, ‘문화복지 공동기금회’(공동모금회는 법상의 용어여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만 쓸 수 있음)는 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소외계층의 각종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문화복지 차원의 모금회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문화복지 공동기금회’는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등 문화복지를 명분으로 내세워 기부자들에게서 기부금을 받으며 그 중 70∼80%는 원래 목적대로 문화복지사업에 집행하고, 나머지 20∼30%는 예술창작지원을 위해 ARKO의 문예진흥기금 기부금으로 전입시킬 수 있을 것이다. ‘문화복지 공동기금회’는 법을 제정해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 운영하거나 예술기부협의체에 기능을 부여할 수 있다. 아니면 ARKO 내에 설치 운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만약 ‘문화복지 공동기금’을 ARKO 내에 설치·운영할 경우에는 ARKO의 문예진흥기금 계정 이외에 문화복지기금 계정을 별도로 만들어 한 기관에서 두 계정을 운영해야 한다. 어떤 경우든 문예진흥기금에 얹혀 있는 복권기금을 떼어내 ‘문화복지 공동기금’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 복권기금도 현재 소외계층 문화향유사업으로 쓰이고 있어 양 기금의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복권기금을 내세워 기부자의 기부금과 매칭시키는 사업을 펴나갈 경우 기부금 모금을 훨씬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다음에는 메세나협의회가 2007년부터 수행해온 ‘기업과 예술의 만남’ 사업의 한계와 과제를 살폈다. 매칭 지원금의 단순 보조만으로는 ‘기업-예술단체 결연’ 등 메세나 활동의 광범위한 확대를 가져올 수 없다. 매칭 지원이 없어도 기업-예술단체 파트너십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개선안을 살폈다. 이 연구는 예술기부협의체가 이 사업을 맡아 수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협의체는 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상의 내부 요구를 파악해 △ 기업 이미지 제고 △ 창조 경영에 필요한 인력 양성 △ 사회공헌으로서 예술교육 등을 지원하고, 예술단체에 대해서는 △ 결연희망기업 풀 확보와 매칭 서비스 강화 △ 기업 설득을 위한 역량강화 등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매칭 사전·사후의 지원 확대를 중심으로 예술기부협의체 참여기관들의 역할분담을 제시했다. 한편 메세나협의회는 2011년 매칭펀드 없이 별도로 대기업-예술단체 25건의 결연도 성사시켜 16억 7,000만 원의 기업지원금을 끌어냈다. 국립국악원-LG생활건강, 린덴바움뮤직페스티벌-메리츠화재, 서울팝스오케스트라-강원랜드, 극단 타루-LG화학 등 16건의 결연이 성사됐다. 그러나 메세나협의회의 사업에는 몇 가지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결연을 희망하는 예술단체가 많으나 참여 기업은 상대적으로 적어 예술단체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기업을 섭외해오는 예술단체에 대해서만 매칭펀드해주고 일반 예술단체를 기업과 직접 연결해주는 일은 드물다는 불만도 일부 제기되고 있다. 또 기업-예술단체의 결연이 일회성으로 끝나고 지속되기 어려운 것도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2011년 기준 기업매칭펀드 지원 60건 중 41건(68%)이 1~2년차로 신규가 많았으며, 2007년 첫해부터 5년간 결연관계가 지속된 경우는 7건(7/60=12%)에 지나지 않았다. 2007년 첫해에 27개 기업이 예술단체와 결연을 시작했는데, 이 중 아직까지 결연관계를 유지하는 단체는 7개(7/27=26%)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1994년 설립된 한국메세나협의회는 기업과 예술단체가 일대일 결연을 통한 파트너십을 맺어 상호발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이는 기업의 예술지원을 문화투자전략으로 발전시켜 예술에 대한 공공보조를 민간지원으로 대체하는 일이며, 또 예술단체의 경쟁력 강화와 자생기반 구축에 기여하는 사업이기도 했다. 문화예술 지원에 대한 사회분위기 확산을 위해서는 그동안 예술지원 활동을 열심히 해온 대기업이나 대기업문화재단 외에 중소·중견기업의 참여가 관건이었다. ARKO는 국고에서 지원(8억 원)해오던 ‘중소기업 예술지원 매칭펀드’사업의 매칭 자금을 2011년부터 문예진흥기금에서 지원(10억 원)함으로써 메세나협의회와 협력해 중소기업의 예술지원을 확대했다. 특히 ‘중소기업 예술지원 매칭 펀드’사업에 중견기업까지 포함시켜 메세나 활동의 저변을 확대했다. (중소기업은 근로자수 300명 미만, 3년 평균 연매출 1500억 원 미만, 자기자본금 80억 원 이하라는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며, 이 가운데 한 가지라도 넘어서면 중견기업이 된다. 연매출이 5조 원 이상이면 대기업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문화예술기부 거버넌스 모형에서 예술가(예술단체)와 예술애호가 층은 각각 어떻게 분류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문화예술기부 거버넌스 모형 내에서 예술가(예술단체)와 예술애호가 층의 분류 체계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예술가(예술단체)의 위치와 예술애호가 층의 위치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예술가(예술단체)는 국가-기업-시민사회 3대 주체 중 어느 쪽에도 포함되지 않으므로 별항으로 설정한다.
    • 예술애호가 층은 시민사회의 범주에 포함시킨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예술가에 대한 분류 정보와 예술애호가에 대한 분류 정보를 각각 선택한다.

    • 예술가(예술단체)는 국가-기업-시민사회 3대 주체 중 어느 쪽에도 포함되지 않으므로 별항으로 설정한다.
    • 예술애호가 층은 시민사회의 범주에 포함시킨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예술가는 3대 주체에 속하지 않는 별항으로, 예술애호가는 시민사회 범주로 분류됨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예술가(예술단체)는 거버넌스 3대 주체에 포함되지 않는 별항으로 설정되며, 예술애호가 층은 시민사회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명확한 분류 내용을 서술형으로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예술가(예술단체)는 거버넌스의 3대 주체인 국가, 기업, 시민사회 중 어느 쪽에도 포함되지 않는 별항으로 설정되며, 예술애호가 층은 시민사회의 범주에 포함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문화예술기부 거버넌스 모형에서 예술가 및 예술단체는 3대 주체 중 어느 쪽에도 포함되지 않는 별항으로 설정되며, 예술애호가 층은 시민사회의 범주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