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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참고인의 진술 확보 방안 및 허위 진술에 대한 제도적 대응책 검토 doc_id PCY_201608310514470091_2

주제 (main_topic)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참고인의 진술 확보 방안 및 허위 진술에 대한 제도적 대응책 검토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가 보장되어 있으므로(헌법 제12조 제2항),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은 방어권에 기하여 범죄사실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 진술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범죄사실을 단순히 부인하고 있는 것이 죄를 반성하거나 후회하고 있지 않다는 인격적 비난요소로 보아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삼는 것은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자백을 강요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 또한 피의자는 진술 거부권과 자기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권리와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권리가 있지만 수사기관에 대하여 진실만을 진술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의자 등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아니한 채 이와 같은 허위의 진술과 증거만으로 잘못된 결론을 내렸다면, 이는 수사기관의 불충분한 수사에 의한 결과여서 피의자 등의 위계에 의하여 수사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위계의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위증죄로 처벌 됨에 반하여 참고인의 수사단계에서의 허위의 진술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기에 허위진술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비록 각계의 반대에 부딪쳐 결국 폐기되었으나 법무부는 2002년과 2010년 ‘참고인 허위진술죄’ 등을 내용으로 사법방해죄의 도입을 추진하였고 그와 관련하여 실무계 및 학계에서 사법방해행위와 관련된 다양한 제도에 관하여 논의가 있었다. 그리하여 이하에서는 본고의 논의의 중심인 참고인의 허위 진술과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문제를 ‘면책적 부인 원칙’과 관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 상기한 바와 같이 형사소송의 목적인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함에 있어서 참고인, 특히 중요참고인의 사건과 관련된 진술의 중요성으로 인하여 참고인의 진술을 확보하는 방안 중의 하나인 중요참고인 출석의무(구인)제도와 관련한 입법적 방안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피의자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형소법 제221조 제1항). 사법경찰관은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하고, 참고인에 대한 조사는 조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 진술서를 제출받을 수도 있다(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18조). 즉 현행 실정법 규정은 참고인에 대한 임의수사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참고인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할 필요도 없고 또한 그와 같은 참고인의 출석 불응에 수사기관이 그 출석을 강제할 수도 없다. 또한 참고인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여 출석한 후 진술을 거부하거나 수사기관의 질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에도 그에 대한 강제와 제재를 가할 수 없다. 다만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참고인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 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형소법 제221조의2 제1항). 전술한 바와 같이 사건과 관련된 참고인의 진술의 중요성은 그 사건의 사회적 해악의 정도가 클수록 비례적으로 증대할 것이다. 그와 같은 참고인의 진술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가장 바람직한 것은 물론 참고인 스스로 적극적으로 사건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진술하기 위하여 스스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참고인의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대한 수락과 자발적인 진술은 참고인 본인의 다양한 이유 및 과거의 수사관행에 대한 거부감 등으로 인하여 기대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참고인의 진술과 관련된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세간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그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건과 관련된 참고인의 진술이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갖기에 참고인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제도가 바로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청구제도’이다.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검사의 입장에서 사건과 관련된 참고인의 진술이 중요함은 앞서 살펴보았다. 특히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그러한 사회적 이슈가 된 사건 즉, 부패범죄, 흉악 범죄, 마약범죄 등의 경우에 있어서 중요참고인이 진술을 거부하거나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에 사건과 관련된 중요 정보의 누락으로 인하여 실체적 진실이 왜곡되는 경우가 심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참고인이 자유의사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수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이유와 사정으로 출석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출석을 거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출석한 참고인에게 그의 자유의지에 반하여 진술을 강제할 수 없음은 전술한 바와 같다. 그러나 출석요구에 응하여 수사기관에 출석한 참고인에 대한 진술강제가 금지되는 것과는 달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의 안전과 질서에 대한 구성원으로서의 책임 및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 또한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하다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공동체 내에서 발생한 사회의 혼란 및 해악의 요소로서 평가되는 사건 및 범죄의 해결에 있어서 최소한의 책임의 이행 역시 필요할 것이다. 또한 현재 활용도가 떨어지는 기소 전 증인신문청구제도에 대한 보완과 좀 더 실효적인 제도적 장치에 대한 요청 역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즉 정당 하고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수차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중요참고인 – 단 특정범죄로 그 대상을 한정한 - 에게는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중요 참고인 출석의무(구인)제도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단 동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 특히 유의해야 할 것은 상기한 바와 같은 출석한 참고인에 대한 진술의무의 부과이다. 그러한 진술의무의 부과는 인간의 본성에 반하는 진술을 강요하는 성질을 가지며 또한 인간의 자유의사에 대한 강제의 성격을 갖기에 참고인에 대한 형사제재를 부과하는 진술강제제도인 진술의무의 부과는 고려 되어서는 안 되리라 본다. 첨언하자면, 모든 인간의 행위 – 특히 법의 규율대상이 아닌 도덕의 규율 대상인 행위 - 를 법으로 통제하고자 하는 단기적인 처방 및 접근법보다는 장기적이며 좀 더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도록 노력하는 것이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공동체의 구성원 및 공동체의 제반 시스템이 나아갈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 한다. 그러므로 참고인의 인간의 본성에 따른 단순 부인 및 소극적 허위의 진술의 경우에는 불처벌로 평가하거나 미연방순회 항소법원에서 고안된 ‘면책적 부인 원칙(Exculpatory No Doctrine)’을 명시적으로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본다. 그러나 수사의 심각한 왜곡과 혼선을 초래할 정도의 중대하고도 적극적인 허위의 진술과 피의자에 대한 악의적인 무고성의 참고인 허위진술에 대하여는 국민의 법 감정과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하여 그에 상응한 적정 수준의 제재를 부과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현재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는 기소 전 증인신문청구제도에 대한 보완방안으로 정당하고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수차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중요참고인 – 단 특정범죄로 그 대상을 한정한 - 에게는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중요참고인 출석의무(구인)제도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단 중요참고인에 대한 출석의무(구인)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것은 출석의무에 따라 출석한 참고인에 대한 진술의무의 부과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여 출석한 참고인이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 수사기관이 가할 수 있는 강제나 제재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참고인이 수사기관에 출석한 상태에서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진술을 할 때 수사기관이 행사할 수 있는 강제력이나 제재의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참고인의 출석 및 진술과 관련된 법적 권리와 수사기관의 권한에 관한 문구를 추출한다.

    • 참고인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할 필요도 없고 또한 그와 같은 참고인의 출석 불응에 수사기관이 그 출석을 강제할 수도 없다.
    • 또한 참고인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여 출석한 후 진술을 거부하거나 수사기관의 질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에도 그에 대한 강제와 제재를 가할 수 없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서 특정하여 묻고 있는 '출석 후 진술 거부 및 허위 진술' 상황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문구를 선택한다.

    • 참고인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여 출석한 후 진술을 거부하거나 수사기관의 질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에도 그에 대한 강제와 제재를 가할 수 없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선택된 근거를 바탕으로 참고인의 진술 거부 및 허위 진술에 대해 수사기관이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지 논리적으로 연결한다.

    • 그에 대한 강제와 제재를 가할 수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수사기관은 출석한 참고인의 진술 거부나 허위 진술에 대해 강제나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 그에 대한 강제와 제재를 가할 수 없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수사기관은 출석한 참고인이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에 대하여 강제와 제재를 가할 수 없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참고인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여 출석한 후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에도 수사기관은 그에 대한 강제와 제재를 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