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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기술의 발전 과정과 다양한 활용 가능성 및 그에 따른 법적·사회적 쟁점 doc_id PCY_201608310516548151_1

주제 (main_topic)
드론 기술의 발전 과정과 다양한 활용 가능성 및 그에 따른 법적·사회적 쟁점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2016년 3월 구글 딥마인드(Google DeepMind)가 개발한 인공지능 알파고(AlphaGo)가 이세돌 9단을 상대로 벌인 바둑 대결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한국 사회는 일순간 알파고 충격에 휩싸였고, 그 여파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인공지능을 비롯해서 로봇기술과 생명공학 등이 주도할 제4차 산업혁명이 눈앞으로 다가온 지금, 이러한 신기술의 발전이 인류에게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세상을 선물해 줄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있는가 하면, 인간의 자유 의지가 경시되고 촘촘한 감시망이 구축되는 디스토피아적인 미래가 도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국민들의 인권의식이 높아지면서 형사사법 분야에 새로운 기술이 도입될 때마다 어김없이 사생활 침해의 논란이 야기되고 있는데, 해당 기술의 특징과 활용 목적 등을 분석하여 적용 가능 여부를 평가하고, 사생활 보호와의 균형점을 찾아서 이를 제도화시키는 일은 앞으로도 형사사법 분야의 과제로 남게 될 것이다. 향후 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삶에 보다 유익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형사사법 분야의 대응은 한층 더 적극적이고 선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드론(Drone)은 조종사가 직접 탑승하지 않고 원거리에서 원격조종장치를 통해 조종하거나 또는 미리 입력된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자율적으로 비행하고 항로를 변경할 수 있는 항공기를 말한다. 무인항공기(Unmanned Aerial Vehicle: UAV)라고도 불리는 드론은 원격성과 자동성을 특징으로 한다. 우리나라 항공법은 무인항공기를 “항공기에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고 원격 ・ 자동으로 비행할 수 있는 항공기”라고 정의하면서(항공법 제2조 3호 마목), 경량항공기(동조 제26호)와 초경량비행장치(동조 제28호)에 대한 정의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 초경량비행장치에는 일정 무게나 길이 이하의 무인비행 장치가 포함되는데(항공법 시행규칙 제14조 제6호), 최근 들어 그 활용 가능성이 광범위하게 모색되고 있는 초경량 비행장치(드론)의 경우에는 현행법상 무인비행장치로 분류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드론은 정찰이나 전투 등을 위한 군사적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미국은 제1차 세계대전 중에 “케터링 버그(Kettering Bug)”라는 무인항공기를 개발했으나 낮은 적중률로 인해 실전에 배치하지 못하였고, 이후 지상에서 원격조정이 가능한 “스페리 메신저(Sperry Messenger)”를 개발하였으나 양산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한편 1935년 영국은 “퀸비(Queen Bee)”라는 이름의 무인표적기를 개발하여 생산에 들어갔는데, 이는 종래 개발되었던 무인항공기에 비해 지상에서의 제어가 원활했을 뿐만 아니라 임무를 수행한 후에는 다시 이륙 지점으로 돌아와서 재사용이 가능하였다. 여왕벌이라는 의미를 가진 “퀸비(Queen Bee)” 개발에 자극을 받은 미국은 1939년부터 “데니 드론(Denny drones)” 이라 불리는 무인표적기를 양산하였는데, 영어로 수벌을 의미하는 드론(Drone)이라는 용어가 무인항공기를 지칭하게 된 것은 바로 이때부터이다. 군사적 목적으로 개발된 드론은 1960년대 베트남전을 거치면서 미국의 주도 하에 눈부시게 발전하였다. 1950년대에 표적기로 제작된 “파이어비(Firebee)”는 1960년대에 정찰용으로 운용되었고, 극비리에 개발된 극초음속 무인기인 “D-21”이 실전에 배치되기도 하였다. 베트남전 이후에 미국의 투자가 주춤해진 사이에 무인항공기 분야의 주도권은 이스라엘로 넘어갔다. 이후 1980년대에 들어서 미국은 공격 기능까지 탑재한 무인전투기 개발 사업을 추진하였고, 1990년대에 이라크 전쟁을 필두로 코소보,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벌어진 전쟁을 거치면서 명실상부하게 드론은 중요한 무기체계로 자리 잡게 되었다. 초창기 무인항공기는 정찰이나 전투 등의 군사적 목적으로 개발되었으나 1990년대에 들어서 미국항공우주국(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NASA)과 민간기업인 에어로바이런먼트(AeroVironment)가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무인항공기 개발에 성공하는 등 다양한 목적으로 드론을 개발하는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되었다. 2013년 3월 마이클 블룸버그(Michael Bloomberg) 전 뉴욕 시장은 보다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하늘에 무인정찰기를 띄워 감시 시스템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러한 발표가 있은 직후 시민단체들은 무인정찰기가 활용될 경우 지나친 감시 시스템이 구축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고 비판하였다. 그러나 블룸버그 시장은 도시 상공에 카메라가 탑재된 소형 드론을 띄우는 것은 도로 위나 건물 외부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으며,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못 박았다. 논란이 되었던 블룸버그 시장의 발언이 있은 후 3여 년이 지난 지금, 드론은 센서와 배터리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점차 소형화 ・ 대중화되고 있다. 저가의 소형 제품이 양산되면서 드론은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심지어 교도소 내로 마약을 밀반입하는 데에도 드론이 이용되고 있다. 나아가 무기까지 탑재된 드론이 범죄에 악용될 경우 그 피해는 실로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드론 잡는 드론(Drone Catcher)’까지 등장하고 있다. 도로가 아닌 공중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교통체증에 구애받지 않고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으며, 탑재된 카메라를 통해 영상을 전달할 수 있는 드론은 법집행기관의 긴급출동 업무에 활용될 수 있다. 긴박한 사고 현장에 투입된 드론이 주변 상황을 촬영하여 그 화면을 전송할 경우, 경찰 등은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적절한 대응책을 신속히 강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드론은 피로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경찰의 순찰업무에 투입되어 해당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드론은 CCTV나 헬리콥터를 대신해 교통정보 수집에도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소형 드론은 넓은 시야각을 확보하여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으며, 신속한 출동은 물론이고 장비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그 활용 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나아가 드론은 범죄수사에도 이용될 수 있다. 예컨대, 드론은 종래 수사관이 육안이나 망원경을 이용해서 수행하던 용의자 감시 업무에 투입될 수 있고, 사진 촬영 등을 위해서도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센서와 배터리 등의 성능 향상으로 인해 소형화 ・ 대중화되고 있는 드론은 다양한 분야에서 그 활용 가능성이 모색되고 있으나, 드론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 및 법적 쟁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드론은 추락이나 다른 물체와의 충돌로 인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및 재산 등을 침해할 수 있다.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드론이 갖추어야 할 기술 수준과 비행 영역 및 운영자들의 자격 등이 상세히 규정되어야 하고, 드론 운영자의 보험가입을 의무화시키는 방안도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 둘째, 드론에 장착되는 광학장비의 성능이 향상되고 체공시간이 증대되는 등 그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사생활 침해나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셋째, 드론은 소음공해를 야기하고, 거주자들의 조망권을 침해할 수 있다. 특히 드론은 유인항공기에 비해 낮은 고도에서 운행되기 때문에 토지나 건물 소유자가 가지는 공중에 대한 지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무인항공기와 관련해서는 비행 고도가 중요한 쟁점으로 논의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드론이라는 용어가 무인항공기를 지칭하는 명칭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역사적 배경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드론이라는 용어가 무인항공기를 뜻하게 된 기원과 그 역사적 과정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영국의 '퀸비' 개발과 미국의 '데니 드론' 양산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1935년 영국은 “퀸비(Queen Bee)”라는 이름의 무인표적기를 개발하여 생산에 들어갔는데
    • 여왕벌이라는 의미를 가진 “퀸비(Queen Bee)” 개발에 자극을 받은 미국은 1939년부터 “데니 드론(Denny drones)” 이라 불리는 무인표적기를 양산하였는데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용어의 유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영국의 퀸비 개발과 미국의 데니 드론 양산 사례를 근거로 선택한다.

    • 여왕벌이라는 의미를 가진 “퀸비(Queen Bee)” 개발에 자극을 받은 미국은 1939년부터 “데니 드론(Denny drones)” 이라 불리는 무인표적기를 양산하였는데
    • 영어로 수벌을 의미하는 드론(Drone)이라는 용어가 무인항공기를 지칭하게 된 것은 바로 이때부터이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영국의 '퀸비(여왕벌)' 개발이 미국의 '데니 드론(수벌)' 양산으로 이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수벌을 뜻하는 '드론'이 용어로 정착되었음을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1935년 영국의 '퀸비' 개발에 자극을 받은 미국이 1939년부터 '데니 드론'을 양산하면서 수벌을 뜻하는 '드론'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1935년 영국이 여왕벌이라는 의미의 '퀸비(Queen Bee)' 무인표적기를 개발하자, 이에 자극을 받은 미국이 1939년부터 수벌을 의미하는 '데니 드론(Denny drones)'이라는 무인표적기를 양산하기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영어로 수벌을 뜻하는 '드론(Drone)'이라는 용어가 무인항공기를 지칭하게 되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여왕벌이라는 의미를 가진 “퀸비(Queen Bee)” 개발에 자극을 받은 미국은 1939년부터 “데니 드론(Denny drones)” 이라 불리는 무인표적기를 양산하였는데, 영어로 수벌을 의미하는 드론(Drone)이라는 용어가 무인항공기를 지칭하게 된 것은 바로 이때부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