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수사과정에서 영상장비가 탑재된 드론을 이용하여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은 강제수사로 파악되므로 사법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제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드론이 실시간 관찰 기능을 수행할 경우에는 저고도를 비행하며 근접 관찰이 가능하지만, 그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고성능 망원렌즈를 이용하여 원거리에서 관찰을 하는 경우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될 수 있다. 그러나 드론이라는 장치가 물리적으로 접근하여 이루어진 관찰은 시야 밖에서 이루어진 관찰에 비해 대상자가 체감하는 프라이버시의 침해 정도가 클 수 있다. 나아가 드론이 수사에 활용될 경우 수사 대상자는 물론이고 그 주변인이나 불특정 다수의 프라이버시도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법부의 통제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통신감청과 마찬가지로 드론을 이용한 수사도 그 밀행성이 유지될 필요가 있으므로 법률에 정해진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통상적인 영장집행 절차를 거치지 않고 드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집행기관이 드론을 사용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며, 법원은 그 대상과 장소를 한정하여 드론 사용을 허가해야 한다. 또한 집회나 시위 현장에서 경찰이 드론을 이용하여 채증을 하기 위해서는 참가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한편, 넓은 시야각으로 촬영이 이루어질 때에는 특정한 지점이나 인물만을 녹화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보 수집 단계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전면적 조치를 마련하는 것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으므로 이미 수집된 정보를 사후적으로 취급 또는 관리하는 단계에서 정보보호의 원칙이 철저히 정립될 필요가 있다. 우선 무제한적인 정보 수집 및 보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수집 대상 정보와 그 보유 기간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또한 드론을 이용해 수집된 정보처리 현황을 비롯하여 법집행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장치의 수나 그 사용과 관련된 보고 체계 구축 및 정보 공개 등에 대해서도 규정되어야 한다.
미국에서는 드론이 시위 현장이나 범죄수사 등에 투입된 바 있다. 2014년 8월 9일 미국 미주리(Missouri) 주 퍼거슨(Ferguson) 시에서는 비무장상태의 10대 흑인 청년이 백인 경찰의 총격에 의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면서 이 사건은 인종 갈등 양상으로 전개되었고, 미국 170여 개의 도시에서 항의 시위가 벌어졌다. 2014년 11월 조지아(Georgia) 주 애틀랜타(Atlanta) 시 경찰은 행진하는 시위대를 드론으로 촬영 했는데, 시위 현장에서 법을 위반한 사람을 체포하고 재판하는 과정에서 이 영상은 증거로 채택되었다. 또한 2015년 위스콘신(Wisconsin) 주 미들턴(Middleton) 시 경찰은 용의자 수색을 위해 드론을 이용하였고, 텍사스(Texas) 주 알링턴(Arlington) 시 경찰은 교통사고 및 총격사건 현장 파악을 위해 드론을 투입하기도 하였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한다는 내용의 규정(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드론을 이용해서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기 위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할 필요는 없다. 다만, 사인이 드론을 이용해서 수집한 증거에 대해서도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적용될 것인지에 관해서는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학설이 대립되고 있으나, 위법 수집증거배제법칙은 적정절차를 보장하고 위법수사를 억지하기 위해 정립된 원칙으로서 사인이 수사기관에 의해 고용되었거나 수사기관의 위임을 받아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한 경우가 아닌 이상 동 법칙은 사인에게 적용되지 않는 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사인의 증거수집행위에 대한 동 법칙의 적용 여부가 문제되는 대표적인 사례인 도청과 관련해서는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 그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특별규정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 제4조).
순찰업무나 범죄수사 등 법집행기관의 업무에 드론이 활용될 경우 수사 대상자는 물론이고 일반국민들의 초상권이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다. 현행 법체계상 국가기관으로부터 권리를 침해받은 국민은 헌법 제29조와 국가배상법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즉, 경찰이나 검찰 등 법집행기관이 위법하게 드론을 이용해서 국민을 촬영하거나 해당 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는 법집행기관이 드론을 사용함으로써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이미 운용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침해 구제 조항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다만,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North Carolina) 주와 같이 위법한 드론 이용으로 인해 프라이버시가 침해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최소한의 배상금액이 규정된다면, 촬영의 목적이나 영상 공개의 가능성 등에 좌우되지 않고 일정 한도의 배상금액이 담보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범죄수사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에 있어서 형사소송법 개정의 형식을 취할지, 항공법 개정이나 특별법 제정의 형식을 취할지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전통적인 수사방법과 달리 과학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도입된 대표적인 수사방식 중의 하나가 바로 통신감청이다. 그러므로 수사상 드론 활용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통신감청과 관련된 입법 형식을 먼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통신비밀보호법이라는 개별 법률을 통해 통신감청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반면 독일과 프랑스는 감청에 관한 개별법을 가지고 있으나, 범죄수사를 위한 감청의 경우에는 그 요건과 절차 등이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다. 통신비밀보호법과 같은 개별법을 제정할 경우 감청이라는 수단적 특징을 고려하여 범죄수사는 물론이고 그 외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감청의 요건이나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동일한 법률 내에서 포섭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법집행기관의 드론 이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식으로는 현행 통신비밀보호법과 같이 수사기법의 특징을 고려하여 개별 법률을 마련하는 방안과 미국의 아이다호(Idaho) 주와 같이 항공법을 통해 법집행기관의 드론 사용을 규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범죄수사와 관련된 기본적인 요건과 절차 및 한계 등은 형사소송법을 통해 규정되고 있는 바, 드론을 이용한 범죄수사도 이를 통해 유기적으로 규율될 필요가 있다. 요컨대, 민간 영역에서의 드론 사용은 항공법 등을 통해 규제되어도 무방하나, 적어도 범죄수사의 방법으로 드론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에 규정을 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된다. 한편, 드론을 이용하여 수집된 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비롯하여 법집행기관의 장치 보유 및 사용 현황에 대한 점검이나 정보 공개, 법집행기관의 드론 이용으로 인해 침해된 권리의 구제에 대해서도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편,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종래 형사소송법이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강제처분이 출현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강제처분법정주의나 영장주의의 원칙은 보다 탄력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즉, 구속이나 압수 ・ 수색과 같은 전통적인 수사기법과 달리 드론은 물리적 강제력이나 의무 부담을 가하지 않는 새로운 유형의 강제처분이라는 점에서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지면 영장 없는 사용도 허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음모행위, 직접적인 사망이나 심각한 상해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범죄 또는 조직범죄 등 중대한 범죄의 계획이나 실행 등 긴박한 상황에서 통상의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드론을 범죄수사에 투입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광범위한 시야 확보가 가능하고,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지형에 대한 관찰이 용이한 드론은 실종자 수색이나 용의자 추적 등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사람의 생명에 대한 긴급한 위험 방지나 피의자의 도망 또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도 영장 없는 사용을 허용해야 할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수사기관이 드론을 이용하여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기 위해 별도의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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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수사기관의 드론 활용 증거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지 않은 근거를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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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현행 형사소송법의 증거능력 관련 규정을 확인한다.
- 현행 형사소송법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한다는 내용의 규정(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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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수사기관의 위법한 드론 사용과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문구를 선택한다.
-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드론을 이용해서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기 위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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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현행 형사소송법에 이미 적법절차 위반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규정이 존재하므로, 드론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도 기존 법리에 의해 처리가 가능하다는 논리를 도출한다.
- 현행 형사소송법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한다는 내용의 규정(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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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이미 관련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결론으로 정한다.
- 현행 형사소송법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한다는 내용의 규정(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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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을 작성한다.
- 현행 형사소송법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한다는 내용의 규정(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최종 답변 (final_answer)
현행 형사소송법에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한다는 내용의 규정(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이 명시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현행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규정이 이미 존재한다는 점을 근거로 답변을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