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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행사 및 종교문화자원 개발에 대한 공공지원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사회적·경제적 효과 고려와 공정한 정책 기준 설정의 필요성 doc_id PCY_201609010618280381_2

주제 (main_topic)
종교행사 및 종교문화자원 개발에 대한 공공지원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사회적·경제적 효과 고려와 공정한 정책 기준 설정의 필요성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2012년 여수에서 개최되는 WFB(세계 불교도 우의회)에 12억 원(국고 10억 원)의 공공재정 지원과 2013년 부산에서 개최 예정인 세계교회협의회 총회에 국비 지원은 이런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다. 종합해보면 종교행사의 지원이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나 특정 종교의 신도간 교류 등 특정 종교 내에 한정된 행사에 국고를 지원’할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종교행사에 따라 종교행사가 가지는 사회성과 기여도를 감안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 이때 김종서(2008)의 주장처럼 종교행사가 합법적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중립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종교행사 및 종교문화자원과 관련한 공공지원 논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종교행사나 종교자원개발이 지방정부의 관심사로 대두된 것은 순수하게 종교지원 측면보다는 지역사회에 가져오는 경제적‧사회적 효과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세속적이고 합법적인 목적을 위해서만 국가가 종교에 관여해야 한다. 문화재 보호, 관광자원 개발, 지역감정 해소, 종교예술제, 환경보호, 고아원이나 양로원 운영 등을 위해서 국가가 적정 지원을 하는 것은 타당하나 단순한 종교간 연합행사 지원 등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둘째, 국가의 종교지원은 중립적 효과를 가질 때만 유효하며, 다른 모든 종교에도 가능한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정 종교 행사의 지원은 이러한 중립적 효과 기준에 위배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완전히 새로운 사업을 적극 지원해서는 안 된다. 모든 종교에 해당하고, 세속적인 목표가 분명한 일이라 하더라도 국가는 종교에 소극적인 지원만이 가능하며 지나친 개입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제 이후 많은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종교지원이 자칫 지나친 개입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도 지적했다. 반대로 제주도는 2012년 MICE 홍보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제주에서 개최가 확정된 300명 이상(외국인 100명 포함) 규모의 회의나 컨벤션 개최에 대한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단순 종교행사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특정 종교에 대한 지원 형평성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 것이다. 한편 경상남도는 불교유산인 동시에 세계기록유산인 대장경을 만든 지 1000년이 되는 해를 기념하고 대장경을 세계적 문화‧관광상품으로 키우기 위한 문화 프로젝트로 ‘대장경 천년 세계문화축전’을 지원했다. 대장경 천년 세계문화축전은 전체 사업비 306억 원 규모로 한국의 불교문화를 세계적인 관광상품으로 발전해나간다는 정부의 계획에 따라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국정과제로도 포함되었다. 축전 행사가 대장경이라는 세계기록유산을 바탕으로 한 문화축전이며 순수 종교행사가 아니었음에도, 불교라는 종교적 색채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특정 종교 행사에 대한 공공지원이라는 비판적 시각도 배제할 수 없다. 우리나라 같은 다종교 사회에서 종교 관련 공공지원을 위해서는 공정한 정책 기준의 설정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모든 종교행사를 별도로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지원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공공지원의 근거인 지역경제 파급효과 극대화 또는 지역의 이미지 제고 등을 고려할 때 행사의 규모는 명확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일반적인 국제행사 지원과 같이 종교행사 참가 인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상대적인 논란의 여지는 적어진다. 그러나 종교행사의 특성상 단순히 참가자 수를 기준으로 지원 범위를 결정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규모와 지역사회 파급효과를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인 종교문화행사의 경우 문화부에서 문화행사 경비의 70% 범위에서 최고 1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종교행사의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은 특정 종교에 대한 지원 논란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 종교행사에서 공공지원이 필요한 이유는 숙박, 교통 등 인프라가 포함되기 때문에 지원 범위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종교행사의 지원은 종교지원이라는 기본적인 관점을 벗어나기 힘들다. 지역문화정책에서 종교문화자원 개발의 중요성이나 지역정책과의 연계성을 고려하더라도 공공부문에서 대규모 종교행사 지원이 종교계뿐 아니라 지역사회 공공의 이익에 기여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위한 지원은 위헌이라는 국가적 기준과 배치되면 안 되기 때문이다.. 다만 종교행사와 관련된 인프라 조성 등 세부사업이 지역발전전략 측면에서 지역사회의 공공이익이나 합목적성에 위배되지 않는가에 대한 해석은 달라질 수 있다. 종교행사와 관련하여 공공지원이 가장 필요한 부분은 숙박, 식음료, 교통 등 인프라조성의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는 종교행사가 아닌 일반적인 국제행사 개최에서도 동일하게 대두되는 문제다. 따라서 종교행사 역시 행사의 규모나 지역 파급효과를 일반적인 국제행사의 지원 기준에 근거하여 검토할 수 있다. 다. 즉, 참가자의 수요예측과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필요시설(숙박‧주차 시설, 휴식 공간 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관련 도입시설이 종교 시설이거나 행사 개최의 타당성 분석 결과가 미흡하여 순수 종교지원 확대 관점에서 지방정부의 지원은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세계화와 지역화가 동시에 요구되는 문화자원 경쟁의 시대에 종교문화자원은 긍정적 지역 이미지를 형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대규모 종교행사의 경우 방문객 증가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 그러나 대규모 종교행사는 종교계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인프라 등 공공부문의 재정적‧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때 종교행사를 포함한 종교문화자원 개발의 공공지원은 재정 여건뿐 아니라 종교지원의 형평성 측면에서 지방정부의 정책과제가 되고 있다. 순천시는 2003년 종교유적 발굴 및 성지조성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지역 내 종교문화유적을 성지로 조성하고 순례지 및 관광자원화하기 위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러한 조례제정의 근거로 종교유적 발굴 및 성지조성이 단순 특정 종교의 지원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역문화의 정체성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들고 있다. 종교행사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사회적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종교행사 지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지원이라는 측면에서는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행사개최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는 지역사회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며 공공의 재정적 지원은 세금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서순복(2004)은 종교문화자원 개발에 있어 종교 신념에 따라 지역주민간 수용 인지에 차이가 있음을 검증했다. 이를 근거로 종교지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종교계간의 사회적 합의점도출과 지역주민이 포함된 거버넌스의 구축을 중요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서순복(2005)은 종교적 색채가 강한 문화행사 행사라 하더라도 공공지원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갈등 현상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종교문화축제 지원과 관련하여 뚜렷한 종교문화갈등 현상이 검증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종교문화행사의 경우 종교적 갈등을 이유로 행사 개최를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시복시성이란 가톨릭계에서 성덕이 높은 사람이 죽었을 때나 순교자에게, 탁월한 신앙의 모범을 본받고 공적인 공경을 바칠 수 있도록 복자(福者)나 성인(聖人)의 품위에 올리는 예식을 말한다. 가톨릭에 서는 성덕(聖德)이 높은 사람이 죽은 후에는 하느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기적을 나타낸다고 믿는다. 시복시성은 한국천주교에서 1980년대 대규모 행사 이후 가장 큰 종교행사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1984년 여의도에서 개최된 103위 시성식은 100만 명의 신자가 운집함으로써 서울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관련 인프라 정비 등 단순한 종교행사 이상의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현재 한국천주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124위 시복시성은 신해박해(1971년)와 신유박해(1801년) 순교자들의 시복시성 의식이다. 2001년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한국 순교자들의 시복 안건을 통합적으로 추진해온 결과 2009년 시복시성의 조사가 완료되었으며, 이명박 대통령이 바티칸 교황청을 방문하여 조속한 시복시성을 요청한 바 있다. 시복시성의 정확한 날짜와 장소는 교황청을 중심으로 종교계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종교계의 일이라 할 수 있다. 전라북도나 전주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한 종교행사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주는 한국 최초의 순교자인 윤지충의 순교지이자(신해박해, 1791년) 전라도 첫 사도 유항검과 그 일가의 순교지다. 124위의 시복시성 대상자 중 24명이 전주교구에서 순교했으며, 그 가운데에서도 22명이 전동성당과 초록바위, 숲정이 등 전주 도심에서 순교해 전주는 한국천주교 순교 역사의 최고 유적지로 불리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제주도가 MICE 홍보지원 시행계획을 통해 회의나 컨벤션 개최에 대한 지원계획을 발표하면서도, 단순 종교행사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제주도의 MICE 홍보지원 계획 중 단순 종교행사가 제외된 구체적인 이유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제주도의 MICE 지원 계획 내용과 종교행사 제외 사실을 추출한다.

    • 제주도는 2012년 MICE 홍보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제주에서 개최가 확정된 300명 이상(외국인 100명 포함) 규모의 회의나 컨벤션 개최에 대한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 그러나 단순 종교행사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종교행사를 제외한 목적이 명시된 문구를 선택한다.

    • 특정 종교에 대한 지원 형평성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 것이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제주도가 지원 대상에서 종교행사를 제외한 것은 특정 종교에만 혜택이 돌아감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형평성 문제를 막기 위함임을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특정 종교에 대한 지원 형평성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제외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특정 종교에 대한 지원 형평성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제주도가 MICE 홍보지원 시행계획에서 단순 종교행사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특정 종교에 대한 지원 형평성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