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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다문화정책의 한계점 분석을 통한 다문화주의 기반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발전 방향 제시 doc_id PCY_201609090118102481_5

주제 (main_topic)
한국 다문화정책의 한계점 분석을 통한 다문화주의 기반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발전 방향 제시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덧붙여 다문화프로그램 발굴 ․ 지원 사업의 경우 실제적인 수혜 대상이 지역단체가 된다는 점을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이 사업의 경우 지역주민과 이주민의 화합을 목표로 지역단체에서 해당 지역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선정된 지역단체에 한해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받는다. 이때 급여 형태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현금이며, 프로그램 운영 성과는 컨설팅으로 확인된다. 물론 큰 틀에서 보자면 잠재적 수혜자로 이주민과 지역주민을 포함시킬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급여 형태가 정책의 효과 차원에서 정당한가는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즉, 단체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급여를 제공하지만, 그 급여를 통해 ‘이주민과 지역주민의 화합’이라는 공표된 목표 창출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가는 분명히 점검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해당 프로그램에 이주민의 참여도 및 기여도는 적극성 차원에서 분명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급여 형태가 정책효과 차원에서 정당하지 않다면 이것은 공표된 목표가 아닌 잠재적 목표, 즉 문화콘텐츠 개발이라는 측면에서만 유효할 것이다. 앞서 지적한 문제들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를 정부 차원에서 지적하면, 다문화정책에 관한 분명한 전담 체계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부처별로 부처 성격에 맞는 정책 및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 여러 부처 간 유사 정책이 반복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또한 다문화에 대한 이해 및 정의가 부처마다 달라 수혜 대상을 선정하는 데에도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러므로 다문화주의 및 다문화사회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그것을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책임 전담부처를 설정하는 것이 시급할 것이다. 덧붙여 현 다문화정책은 대체로 정부주도 정책이기에 시민들의 역할은 자연스럽게 축소되고 그 움직임도 제한된다. 물론 강제적인 제한은 아니나, 범국가적으로 펼쳐지는 정책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는 물론, 시민단체부터 개인의 역할이 자연스럽게 축소되는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현실의 문제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특정 대상에게 특정 목적을 지닌 교육에서 더 나아가 시민의 가까이로 다가서지 못하는 정부의 한계가 그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문화사회로 진입하는 데 있어 더 높은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대상이 여전히 다문화가족에 머물러 있다는 점과 전담부처 부재로 인해 정책의 목표, 급여 형태가 중복될 가능성이 여전하다는 데서 그 한계를 지적할 수 있겠다. 먼저 수혜 대상의 문제는 현재 관련법이 <다문화가족지원법>으로 설정된 데에 따른 고질적인 한계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한국 내 거주하는 모든 이주민에게 평등의 논리를 적용, 동등성을 획득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외국인 정책의 경우 이민 정책에 가깝게 시행되고 있을 뿐 아니라 그들을 우리 사회구성원 아닌 외국인으로 본다는 점에서 해당 정책을 다문화라는 키워드 속에 놓기는 어렵다. 실제로 정부에서도 다문화정책과 외국인정책을 구분하고 있으므로 모든 대상자를 포함할 수 있도록 협력 및 통합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것이 수정된다면 한국의 다문화정책은 그 목표와 수혜 대상, 그리고 급여 형태에 이르기까지 더욱 폭넓은 정책 시행이 가능할 것이다. 이에 비해 한국사회에서 다문화에 대한 이해는 국적 내지는 민족이라는 개념과 연결 짓는 데서 출발한다. 민족은 우선 국민국가 내의 소수집단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국민에 속하는 시민권의 규범에 부응하지 못하는 모든 것은 민족적인 것으로 간주되며, 이주 현상을 통해 국민 국가 내 소수집단이 점점 더 많아질수록 사람들은 그만큼 더 많이 ‘민족적 분화’라는 현상에 대해 말하게 된다. 그 결과 소수집단의 생활방식은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다수집단의 사회라는 맥락 속에서 특수한 것, 우려와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이 된다(허영식, 2010). 우리 사회도 지금 이 자리에 놓여 있다. 문화적 다양성을 오로지 국적 내지는 민족적 개념으로 연결 지음으로써 다문화 현상을 민족이 다양해지는 현상, 혹은 바깥의 자들이 내부로 들어오는 상황으로 제한하여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한국 사회는 다문화사회에 대한 규범적 접근을 토대로 다양한 문화를 인정하여 문화적 차별성을 두지 않는 다문화주의의 실천으로는 이어가지 못했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현재 정책의 수혜 대상이 주로 소수자인 것을 수정하여, 다수를 대상으로 삼는 정책이 대거 마련되어야 한다. 이때 다문화에 대한 현재의 인식도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현재 정책의 경우 다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는 바, 그 안에는 소수를 향한 폭력적 시선이 녹아 있다. 소수자들을 잠재적 문제 요소로 인식하고 그러한 문제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해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단적인 예가 될 수 있겠다. 그러므로 이러한 인식을 대폭 수정하여 문화 맥락 이해 및 실제적 문화 교류의 장이 될 수 있는 다수자 대상 정책의 마련은 절실하다. 다문화사회라는 사회문화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공동체 안에서 유효하면서 문화적 경계를 넘어서는 데 요청되는 지식 ․ 태도 ․ 기능을 분명히 갖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현 정책을 예로 들면 정책의 수혜 대상자를 ‘다문화가족’이라는 큰 범주로 제시할 것이 아니라 이주민들의 특성을 고려, 해당 정책이 어떤 이주민에게 적합한가를 판단 후 세부적인 대상 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는 소수자에게서 낙인을 거둬들이는 동시에 대상에게 취한 제도적 차별을 철폐한다는 데서 유의미하다. 소수자 전체를 ‘지원’ 정책에 몰아넣는 제도적 차별은 평등의 논리에 위배되며, 소수자들 사이에서도 지원이 필요치 않은 대상자에게 동일한 지원 및 중복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점에서 불평등을 초래한다. 그러므로 그들 개별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정책의 목표 및 대상을 선정하는 방법은 평등을 실현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이에 정책의 수혜 대상은 다문화가족이 아니라 한국 거주 기간으로 삼아 크게는 초기 ․ 중기 ․ 후기로 분류할 수 있으며, 작게는 이주민의 한국적응 정도를 기준으로 제시할 수도 있다. 그 예로 한국어구사능력, 한국 내 사회생활 경력, 가정 내 특이사항(한부모, 다자녀 등), 경제수준 등이 있겠다. 이러한 세부 기준으로 수혜 대상을 제한한다면 정책 목표에 적합한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정책의 내용도 다양해질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정책의 변천과정과 그 문제점에 토대로 우리나라 다문화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 새로운 방향은 다문화주의에 관한 논리를 밝히는 데서 시작한다. 주지하다시피, 다문화주의는 1970년대 이후 동화주의와 문화상대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발생했다. 이는 하나의 사회 안에 있는 다양한 문화를 인정하고 그로부터 유발되는 긍정적인 면을 적극 수용하는 데에서 출발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다문화주의는 같은 사회 공간 내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정비를 포함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겠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다문화주의가 지니고 있는 논리를 정리하고 그에 근거하여 다문화정책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문화주의는 실천적 적용을 보장하는 절차와 내용이 결여되어 있어 필연적으로 정책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정책 적용 전 그것이 지니는 논리를 인지해야 그것을 담보한 정책 실행이 가능할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다문화프로그램 발굴 ․ 지원 사업에서 선정된 지역단체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운영 예산 규모는 얼마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다문화프로그램 발굴 ․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단체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예산 액수를 묻고 있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다문화프로그램 발굴 ․ 지원 사업의 수혜 대상, 목표, 급여 형태, 성과 확인 방식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실제적인 수혜 대상이 지역단체가 된다는 점
    • 지역주민과 이주민의 화합을 목표로
    • 급여 형태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현금이며
    • 프로그램 운영 성과는 컨설팅으로 확인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사업의 급여 형태가 '현금'이라는 사실은 언급되어 있으나, 구체적으로 얼마의 금액이 지원되는지에 대한 수치는 나타나 있지 않다.

    • 급여 형태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현금이며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을 종합하면 사업의 운영 방식과 급여의 종류(현금)는 알 수 있지만, 해당 현금의 구체적인 액수나 예산 규모에 대한 정보는 결합하여 도출할 수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운영 예산 규모'에 대한 정보는 문맥 내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판단이 불가능하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답변 불가능 판정을 내린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다문화프로그램 발굴 ․ 지원 사업의 수혜 대상과 급여 형태가 현금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예산 액수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추가적인 수치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