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전북문화이용권사업추진단은 자문위원회(30명, 월 개최), 시 ‧ 군 문화이용권실무자협의회의(공무원 15명 참여, 분기별 개최), 문화전문인력협의체(시 ‧ 군별 배치, 20명)와 연계해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한다.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협력관계도 다양하게 체결돼 있다. 시 ‧ 군별 문예회관, 사회복지단체, 도립장애인복지관, 지역아동단체, LH공사 전북본부, 전북대학교 BK사업단, 전북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등 공공기관, 민간기업, 교육기관,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문화기관 및 시설 등과 MOU가 체결돼 있다. 이 밖에도 공급자로서 공연제공단체, 문화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지역 예술가단체와 문화산업기업 및 지원기관 등과도 긴밀한 관계를 맺고 공동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용권사업은 문화(및 사회복지) 관련 기관과 시설, 단체, 그리고 민간 영역까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으며, 그 중심에 지역주관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전면카드제는 도농 간, 지역 간 카드사용 환경이 유사한 수준이 됐을 때 가능하다. 하지만 전라북도만 해도 영역 간, 지역 간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수가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2015년 현재 문화누리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은 전라북도에 총 1,770개이며, 이 중 시 지역 1,251개(70%), 군 지역 519개(30%)다. 지자체 면적 기준 1㎢당 0.2개다. 그런데 일상적인 공간에서 이용하게 되는 문화관련 가맹점의 경우 1㎢당 0.06개에 머문다. 즉, 필수적으로 차량이 있어야 이용 가능한 범위다. 특히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은 대부분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가 없다. 가뜩이나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지역주관처(전라북도 인력 5명)가 가맹점 발굴에 힘을 쏟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전북주관처도 다른 업무보다 카드가맹점 확보에 더 많은 힘을 쏟고 있다.
문화전문인력은 지역문화진흥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2020’에서도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배치하는 것을 선도 전략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용권사업에서 카드제만 놓고 보면 문화전문인력이 필요 없다고 말할 수도 있다. 행정망을 통해 전달하고, 공중파 등을 통해 카드발급 등을 홍보해 개인이 자율적인 선택권을 행사하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역문화 생태계 차원에서 보면 문화전문인력은 핵심적 존재다. 경제적 소외층만이 아닌 문화소외층을 발굴하고 그들의 문화욕구를 파악하며, 지역 내 가용할 수 있는 문화자원을 파악해 이용자의 문화욕구와 연결해줄 뿐 아니라,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전략 차원에서 이용권사업의 계획까지 구상하는 기획자이자 문화매개자(cultural intermediary)이기 때문이다.
문화소외층을 발굴하고 이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지역문화자원과 매개해주는 것을 직원이 5명밖에 없는 지역주관처에서 담당할 수는 없다. 그런 점에서 전라북도에 문화전문인력 20명이 시 ‧ 군 별로 배치되어 있는 것은 기획사업 활성화에 큰 힘이 되고 있다. 다만 근무여건이 열악해 우수한 인력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고, 그나마 의욕을 갖고 활동하던 인력조차 오래 ‘버티지’ 못하고 그만두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점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인건비가 150만원(출장비 10만원 별도)으로 유사 직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크지만, 채용 시기가 일정하지 못하고 매년 다시 채용하는 방식이 더 큰 문제다. 채용 계약기간이 2014년에는 7.5개월이었고, 2015년에는 7개월이다. 그러다 보니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활용하기가 불가능하다. 처음 배치되던 2012년에는 문화여가사 제도가 논의되면서 향후 문화여가사로 전환될 희망을 가지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그러한 논의조차 사라지면서 열악한 근로조건을 견딜 이유가 사라지고 있다.
사업이 확대될수록 이용자의 욕구를 파악해 지역문화자원과 매개해주는 전문인력이 더 중요해진다. 그런 점에서 현재 시 ‧ 군별로 배치되어 있는 문화전문인력을 점진적으로 읍‧면‧동까지 확대 배치해야 하며, 근로조건을 개선해야 한다. 문화매개인력은 산업 전체에서뿐 아니라 유사직종(예: 사회복지사, 체육지도자)과 비교해서도 열악한 근로조건에 처해 있으며, 법적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장세길, 2014). 다만 여러 이유로 인력을 확대거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지역주민을 활용한 (가칭)‘주민매개인력’ 양성 및 배치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전라북도에 배치된 20명 중에서 직업으로 생각한 인력은 2년을 못 버티고 모두 그만뒀으나, 지역주민 중에서 문화에 관심이 많은 인력(예: 경력단절 여성, 귀농귀촌인 등) 7명은 문화복지라는 공익적 활동을 하며 문화를 함께 향유한다는 매력에 (여기에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월 150만원을 준다는 생각으로) 3년 동안 계속 일을 하고 있다.
우선 정부는 이용권사업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개인의 문화복지 증진으로 한정하지 말고, 지역문화진흥으로 확대하는 전략적 전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전략에 맞춰 정부와 지자체는 분명한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만약 바우처를 근간으로 하는 카드제를 고수한다면, 지역문화진흥의 관점에서 생각해볼 수 있는 대안은 기획사업의 확대다. 현재 지역별로 운영되는 기획사업이 정답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용권사업을 통해 지역생태계가 구축되는 사례를 발굴하고 분석해 타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을 구축한 뒤 이를 정부 차원에서 확산시켜야 한다. 전라북도 사례만 보더라도 지역주관처가 지역문화 생태계 구축을 염두에 두고 기획사업을 추진하려고 해도 개인의 복지서비스 증진이라는 정부 정책방향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문화소외층과 지역문화자원을 매개해줌으로써 네트워크를 강화해주는 문화 전문인력은 더없이 필요하다. 또한 경제적 수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해서는 지역문화 전체를 바라보는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 경제적 취약계층이 아니라 문화적 취약계층 또는 문화적 취약지역(생활권 단위-마을) 전체를 사업대상으로 설정해야 한다. 경제빈곤자가 곧 문화빈곤자는 아니기 때문이다. 이용대상 사업 역시 단순관람에서 직접참여, 나아가 공동체 활동 및 문화자원봉사 영역까지 확대돼야 한다. 지역에서 소비되어야 할 예산이 대도시나 대기업으로 흘러들어가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시급한 숙제다. 지역주관처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고, 지역별 정책을 자유롭게 추진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보장해주는 것도 필요하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러한 일들에 앞서 개인의 문화복지 증진과 지역문화진흥이라는 두 목표를 염두에 둔 정부와 지자체의 중 ‧ 장기 계획이 필요하다.
정책목표와 관련해서도 중 ‧ 장기 계획은 시급하다. 이용권사업은 바우처이기 때문에 이용자가 선택할 권리를 보장해줘야 하는 것은 십분 이해하지만, 도서나 영화에 쏠리는 현상을 이용자가 선택한 결과라고 해서 그대로 수용할 수만은 없다. 이용권사업은 “양적인 관람기회의 확대가 아닌 향유의 질적 수준 제고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보다 다양하고 질 높은 향유기회의 제공을 위한 정책적 설계가 필요하다”(한국문화예술위원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5). 또한 개인의 문화향유만이 아니라 지역문화진흥 차원에서 중 ‧ 장기 목표를 수립하고 이에 부합하는 정책수단과 범위, 지원방식 등을 중 ‧ 장기적으로 설계하며, 지역에서는 정부의 중 ‧ 장기계획에 맞춰 지역 중 ‧ 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주관처는 이에 따라 중 ‧ 장기적 사업을 발굴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전라북도에 배치된 문화전문인력을 채용할 때 적용되는 구체적인 선발 기준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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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전라북도 문화전문인력 채용 시 적용되는 구체적인 선발 기준(자격 요건, 평가 항목 등)을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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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는 문화전문인력의 배치 인원, 인건비 수준, 채용 계약 기간의 변동성, 채용 시기의 불규칙성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전라북도에 문화전문인력 20명이 시 ‧ 군 별로 배치되어 있는 것
- 인건비가 150만원(출장비 10만원 별도)으로 유사 직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크지만, 채용 시기가 일정하지 못하고 매년 다시 채용하는 방식이 더 큰 문제다.
- 채용 계약기간이 2014년에는 7.5개월이었고, 2015년에는 7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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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채용의 시기나 계약 기간, 인건비에 대한 정보는 있으나, 어떤 기준(학력, 경력, 시험 등)으로 인력을 선발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 채용 시기가 일정하지 못하고 매년 다시 채용하는 방식이 더 큰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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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제공된 정보를 종합하면 채용 방식이 매년 반복되고 계약 기간이 짧다는 부정적인 상황은 알 수 있지만, 정작 '어떻게 뽑는지'에 대한 선발 기준은 확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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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이 요구하는 '선발 기준'은 문맥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채용의 어려움이나 조건에 대한 정보만으로는 이를 추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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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따라서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음을 최종 답변으로 결정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서는 문화전문인력의 인건비, 채용 시기의 불규칙성, 계약 기간의 문제점 등 채용 환경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으나, 인력을 선발할 때 적용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언급하지 않는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외부 지식이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