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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양형기준제의 변천 과정과 CJA 2009 시행에 따른 변화, 그리고 사법부 주도의 운영 방식과 양형의 개별성 전통으로 인해 발생하는 한계점 및 문제점 분석 doc_id PCY_201610120535000531_2

주제 (main_topic)
영국 양형기준제의 변천 과정과 CJA 2009 시행에 따른 변화, 그리고 사법부 주도의 운영 방식과 양형의 개별성 전통으로 인해 발생하는 한계점 및 문제점 분석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하지만 항소법원이 당해 사건에 대한 양형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것 이외에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에 대하여는 실정법적인 근거가 뚜렷하지 않다는 논란이 있었다. 1998년 ‘범죄 및 질서위반법(Crime and Disorder Act 1998)’이 제정되어 항소법원 양형기준 판결에 대한 성문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항소법원 양형기준 판결을 선고하는 일을 자문하기 위하여 독립적인 기구인 양형자문단(Sentencing Advisory Panel)이 설치되었다. 원래 항소법원 양형기준 판결은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일정한 사건이 계속 중이지 않은 경우 탄생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고 지방법원의 항소사건을 대상으로 하므로 중한 범죄들의 경우에만 기준을 설정하게 된다는 한계가 있었는데, 양형자문단의 설치로 한계점은 어느 정도 극복되어 양형자문단이 사건이 계속되고 있는 것과 관계없이 일정한 범죄들에 대하여 항소법원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점진적 설정방식은 양형문제점들을 짧은 기간 내에 해결하기 어렵고 주요 범죄 간의 비례성도 유지하기 쉽지 않으며 교정정책 등 양형정책을 효과적으로 정립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2004년 출발한 영국의 양형 기준제가 성공적으로 양형의 일관성 등 양형목표들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는 우리에게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영국 양형기준제는 ‘2009년 검시관 및 사법에 관한 법(Coroners and Justice Act 2009, 이하 ‘CJA 2009’)’의 시행을 통하여 큰 변화를 겪는다. 양형기준제 시행 초기에는 양형기준의 내용이 종래의 항소법원 양형기준(Court of Appeal Guidelines Judgement) 판결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법관의 양형재량을 폭넓게 인정하는 모습이었지만 CJA 2009 시행 이후 양형기준의 규범력이 강화되고 실증적인 자료의 수집과 분석이 강조되었다. 양형위원회의 권한과 의무도 확대되어 양형기준의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거나 양형기준의 시행에 따른 수용인원의 변화를 예측하고 국민에 대한 양형기준 홍보나 교육 등이 양형위원회의 주된 활동 중 하나가 되었다. CJA 2009는 점진적 설정방식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양형자문단을 폐지하여 양형기준 수립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새로이 설립된 양형위원회에 양형기준의 모니터링, 양형기준 효과분석, 실증적 자료수집 등의 임무를 부과하였다. 판사들이 양형기준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규정을 두어 양형기준의 규범력을 높이려 하였다. 개별 범죄마다 범죄유형을 나눈 다음 양형의 출발점을 설정하고 가중, 감경요소를 고려하는 요율 방식을 유지하면서 최종 양형에 이르는 과정을 단계별로 제시하여 양형과정의 절차적 일관성을 증진시켰다. 그러나 CJA 2009 시행에도 불구하고 영국에서 양형의 일관성 등 양형목표들이 확실히 달성되었는지 의문이다. 범주유형의 선택, 전과 등 주요 양형인자의 평가방법에 있어 여전히 법관의 양형재량을 많이 부여하고 양질의 양형자료의 수집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는 등 결국 미온적인 개혁방안을 선택한 때문이다. 이는 사법부가 양형위원회를 주도하여 여전히 양형의 개별성이 강조되는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그 결과 영국 양형위원회는 종합적 교정정책의 수립이나 양형기준에 관한 모니터링에 있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CJA 2009는 양형위원회로 하여금 실증적으로 양형기준제를 운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여러 조문을 두고 있다. 우선 양형기준 초안 및 최종안을 공표할 때 양형위원회는 그 양형기준안이 교도소, 보호관찰 및 소년사법시설 등의 공급에 필요한 자원들에 관한 자원영향평가(resource assessment)를 하여야 한다. 또한 양형위원회는 양형기준 이탈 횟수와 정도, 양형에 영향을 미친 양형인자들, 양형기준이 양형의 일관성에 미친 효과 및 양형기준이 일반 국민이 형사사법시스템에 확신을 가지도록 증진시킨 효과 등에 관한 결론을 마련하기 위한 목표로 모니터링을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연간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외 양형위원회는 법원의 양형 실무상 일어난 어떠한 변화들이 교도소의 설치, 보호관찰이나 소년범 처우에 관한 자원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내용과 직접적인 양형인자는 아니지만 범죄자를 교도소에 재수감하는 것, 지역 공동체 형의 위반, 재범의 패턴 및 가석방위원회에서 정한 가석방 결정이나 권고 등이 여러 자원들에 미치는 영향 등을 연간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양형자문단이 폐지된 것은 점진적인 설정방식의 단점을 극복하려는 노력의 하나로 보인다. 왜냐하면 양형자문단은 원래 항소법원이 양형기준 판결을 내리는 것을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던 기구로서 점진적 양형기준 설정방식을 지지하고 계량적 양형기준제를 반대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양형자문단은 점진적 방식이 실무의 고려사항들을 자세히 검토할 수 있는 반면 계량적인 양형기준은 양형과정에서 합리적인 사고를 통하여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고 바로 답을 찾으려는 할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양형자문단의 폐지는 이러한 흐름에서 벗어나 주요 범죄들에 대한 기준을 신속하게 제정할 수 있는 틀을 만들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양형자문단이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양형위원회는 양형기준위원회와 대비하여 개별 양형기준을 제정하는 속도에 있어 별다른 차별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 영국이 계속 양형개혁을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문제점들이 여전히 나타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은 점들에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첫째, 양형의 일관성이나 효과적인 교정정책을 수립하려는 목표의식이 크고 이로 인하여 양형기준제가 도입되었음에도 양형의 개별성을 강조하는 영국의 전통이 매우 강한 데 기인한다. 특히 사법부 구성원 다수가 헌법상 보장된 사법부 독립의 원칙에서 양형재량이 부여되었다고 믿고 있어 그 재량을 실질적으로 축소하거나 견제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다. 둘째, 양형기준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양형위원회도 사법부가 주도하는 것도 원인이 될 것이다. CJA 2009에 따르면 양형위원회는 8명의 법관 위원과 6명의 비법관 위원으로 구성된다. 법관 위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항소법원 판사가 위원장을 맡아 오고 있어 양형위원회 운영이나 양형기준 제정에 사법부의 전통적인 입장이 많이 반영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위원회가 재판부로부터 직접 양형기준 적용과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하지 못하는 사정도 여기에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양형기준제가 도입되었더라도 양형의 개별성을 강조하는 전통이나 분위기가 강한 곳에서는 미온적인 양형개혁방안이 선호될 가능성이 높다. 즉 양형의 개별성이 강조되면 개개 사안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야 하는 판사에게 많은 재량이 부여되는 것이 쉽게 정당화되고 재판부 외부에서 ‘객관적 기준’의 형식으로 양형에 관여하는 것이 위와 같은 정당한 재량권 행사에 대한 간섭이라고 생각될 수 있다. 양형기준제를 도입하더라도 참고적 양형기준만 가능한 것이고 기속적 양형기준제는 위 재량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될 것이다. 위 입장에 따르는 사람들은 재판부에게 위와 같이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과정을 투명하게 판결문에 기재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대하여도 재량권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할 수 있다. 사법부 주도형으로 양형위원회가 운용되는 곳은 위와 같은 현상이 나타날 개연성이 높다고 할 수 있고 영국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영국 양형위원회 구성에서 법관 위원과 비법관 위원의 비율은 어떠하며, 이러한 구성이 양형기준 제정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영국 양형위원회의 구성 인원 비율을 파악하고, 해당 구성이 양형기준 제정 과정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분석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양형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 인원 정보를 추출한다.

    • 양형위원회는 8명의 법관 위원과 6명의 비법관 위원으로 구성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구성 인원 정보와 그로 인한 영향에 관한 문장을 선택한다.

    • 양형위원회는 8명의 법관 위원과 6명의 비법관 위원으로 구성된다.
    • 법관 위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항소법원 판사가 위원장을 맡아 오고 있어 양형위원회 운영이나 양형기준 제정에 사법부의 전통적인 입장이 많이 반영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법관 위원이 비법관 위원보다 많은 다수 구성을 확인하고, 위원장이 항소법원 판사라는 점을 결합하여 사법부의 입장이 반영되는 구조임을 도출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양형위원회는 법관 8명, 비법관 6명으로 구성되어 법관이 다수를 차지하며, 이로 인해 양형기준 제정 시 사법부의 전통적인 입장이 많이 반영된다는 결론을 내린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추론된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영국 양형위원회는 8명의 법관 위원과 6명의 비법관 위원으로 구성되어 법관이 다수를 차지한다. 또한 항소법원 판사가 위원장을 맡고 있어, 양형위원회 운영이나 양형기준 제정 과정에 사법부의 전통적인 입장이 많이 반영되는 영향을 미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양형위원회의 구성 인원(법관 8명, 비법관 6명)을 확인하고, 법관이 다수를 차지하며 판사가 위원장을 맡는 구조가 사법부의 전통적 입장을 양형기준 제정에 반영하게 만든다는 인과관계를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