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하지만 위와 같은 개정에도 불구하고 영국 양형기준이 강한 기속력을 가진 것인지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다. 왜냐하면 CJA 2009는 양형위원회가 양형기준을 제시함에 있어 일단 범죄영역범위를 제시하고 다시 범죄영역범위를 세분하여 범주영역범위를 제시하도록 하였는데 범죄영역범위를 이탈하는 경우만을 양형기준의 이탈로 규정하였기 때문이다. 범죄영역범위는 매우 넓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관에게 양형재량이 폭넓게 부여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여전히 재판부가 양형기준에 따르는 것이 정의의 요청에 반하는 경우에는 이탈이 허용되고, 항소법원도 일관되게 양형위원회의 창설이 법원의 양형 판단에 관련된 항소법원의 권능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며, 항소법원도 양형기준이 ‘궤도를 따라가는 열차(tramline)’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표시하여 법관의 양형재량의 보장을 강조하고 있다.
사실 양형기준의 기속력은 유, 무를 정하는 문제라기보다 정도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기속력의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은 여러 요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양형기준의 위반이 독자적인 항소이유가 되는지 여부, 법관의 기준 이탈이 허용되는 정도, 이탈 시 판결문에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는 의무규정의 존재, 양형과정을 기록한 작업지의 별도 작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 CJA 2009에서 위와 같이 규범력을 강화하는 표현이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양형기준 자체에서 제시된 범주형량범위를 벗어날 수 있는 다양한 통로를 두고 있는 점, 전과나 경합범을 고려하는 데 판사에게 넓은 재량을 부여하는 점, 판사들이 양형인자의 채부과정을 판결문에 자세히 기재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지 않고 그러한 사항을 양형위원회에 통보할 의무도 없는 점, 항소법원이 여전히 하급심의 양형재량을 넓게 보장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새로운 양형기준이 기속력이 강한 양형기준이라고 보기 어렵다.
우리나라는 2006년 법원조직법의 개정을 통하여 양형위원회를 설치하고 참고적 양형기준제를 도입하였다. 이듬해 발족한 양형위원회는 우리나라에 적합한 양형기준 설정방식에 관하여 국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열띤 논의를 거쳐 개별적, 점진적 양형기준 설정방식을 채택하였다. 비교법적으로 양형기준 설정방식은 일거에 대다수 범죄에 적용되는 양형기준을 만드는 미국식 모델과 점진적으로 각 개별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마련해 나가는 영국식 모델로 나뉘는데 우리나라는 영국의 설정방식을 따른 것이다(이하, 영국은 ‘잉글랜드 및 웨일즈’를 칭함). 세계적으로 점진적 설정방식을 취하고 있는 나라는 영국과 우리나라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양형기준은 큰 틀에서 본다면 영국의 양형기준 설정방식과 비슷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최초 양형기준이 오히려 미국 각주의 등급미조정식 양형기준 방식과 비슷하고 다만 범죄유형마다 권고형량 범위가 설정된다는 면에서만 영국식과 비슷하다는 주장도 있으나, 영국 양형기준 설정방식의 가장 큰 특징이 부분적, 점진적 설정방식을 취하면서 판사의 재량을 넓게 보장하는 형태라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최초 양형기준이 그러한 특징을 담고 있으므로 영국식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양형위원회가 점진적 방식을 택한 주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우선 양형기준제의 도입이 예상과 달리 전격적으로 이루어지고 법원조직법 부칙이 최초 양형기준을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만들도록 함에 따라 기한 내에 대부분의 범죄를 포괄하는 종합적 기준을 마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둘째 다수 양형위원들이 종합적이고 망라적인 양형기준제를 채택하는 경우 법관의 양형과정이 자칫 기계적인 계산과정으로 전락하여 양형의 개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하였기 때문이다.
영국 양형기준제 운용 모습에 대비하여 우리나라 양형기준제가 운용된 모습을 간략히 보기로 한다. 영국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CJA 2009 제정을 통하여 양형기준제 운용에 있어 많은 변화를 겪지만 우리나라는 2009년 7월 살인, 성범죄, 강도 등 7개 개별 범죄군에 관한 최초 양형기준을 시행한 이래 큰 변화 없이 현재 32개 개별 양형기준을 시행 중이다. 우리나라 양형기준은 참고적 효력이지만 이탈시 양형이유를 판결문에 기재하여야 한다. 양형기준 적용대상 판결이라도 법관이 양형이유를 기재할 법령상 의무나 구체적인 양형기준의 적용과정 등을 기재할 의무는 없다. 더욱이 양형기준 대상 사건의 판결문 등을 양형위원회에 송부할 의무도 없다. 우리나라 양형위원회의 사무기구는 전문위원단과 운영지원단의 이원적 구조로 구성되어 전문위원단은 양형기준의 수립 및 연구를, 운영지원단은 기획, 통계, 분석 등 지원업무를 맡는다. 이는 영국 양형기준위원회가 양형자문단의 자문을 거쳐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모습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양형기준위원회의 양형기준은 참고적 효력을 지니고 있었고, 권고형량범위의 폭도 넓어 법관에게 양형재량을 많이 부여되었다. 양형기준을 이탈하는 경우 그 이유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양형기준위원회의 양형기준은 유죄시인하지 않은 초범에게 적용되는 것이었다. 모든 사건에 양형이유는 기재되어야 하였지만 양형인자들과 관련하여 법관이 특별히 중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가중, 감경인자들을 언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양형인자들의 채택 여부라든가 구체적으로 양형에 이른 사정 등을 판결문에 기재하도록 하는 법령이나 규정은 없었고 나아가 법관이 양형기준을 적용한 자료 등을 양형위원회에 송부할 의무는 없었다. 위와 같은 사정으로 양형기준 위원회가 양형기준 준수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어려웠고 양형기준 시행과 관련된 실증적 데이터도 거의 수집되지 않았다. 또한 양형자문단은 양형기준제가 도입된 이후에도 그대로 존속하여 자문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위와 같은 양형기준 수립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양형기준의 내용상 변화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각 양형기준에서 양형을 정할 때 거쳐야 하는 판단절차를 통일적으로 8 내지 9단계로 제시하여 양형의 일관성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설계한 점이다. 이는 양형에 있어서 ‘결과의 통일성’이 아닌 ‘절차의 통일성’을 강조하는 영국법의 전통적인 입장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영국에서 절차의 통일성을 영국 양형의 특징이라고 강조하는 것에 대하여 이는 단지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 등 다른 곳에서도 이의 없이 받아들여지는 보편적 원칙이라는 비판적 견해도 있다. 위와 같은 여러 단계 중 1단계와 2단계가 중요하다. 1단계는 범죄의 유형을 결정하는 단계로 판사가 유책성(Culpability)과 피해(Harm) 등을 고려하여 해당 범죄를 여러 범주유형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책성과 피해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요소들에 대하여 각 개별 범죄마다 목록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요소들은 제한적으로 열거된 것들로 열거되지 않은 인자들은 고려될 수 없다. 2단계에서는 위와 같이 결정된 각 범주유형에 대하여 출발점과 범주유형범위를 제시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우리나라 양형위원회가 점진적 양형기준 설정방식을 채택한 두 가지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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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우리나라 양형위원회가 점진적 양형기준 설정방식을 선택하게 된 구체적인 원인 두 가지를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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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우리나라 양형위원회의 설정방식 채택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을 추출한다.
- 우리 양형위원회가 점진적 방식을 택한 주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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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두 가지 이유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문구를 선택한다.
- 우선 양형기준제의 도입이 예상과 달리 전격적으로 이루어지고 법원조직법 부칙이 최초 양형기준을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만들도록 함에 따라 기한 내에 대부분의 범죄를 포괄하는 종합적 기준을 마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 둘째 다수 양형위원들이 종합적이고 망라적인 양형기준제를 채택하는 경우 법관의 양형과정이 자칫 기계적인 계산과정으로 전락하여 양형의 개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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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첫 번째 이유는 제도 도입의 급박함과 법적 기한 준수의 현실적 어려움이며, 두 번째 이유는 법관의 양형 개별성 훼손에 대한 우려임을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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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추출된 근거를 바탕으로 두 가지 이유를 정리하여 답변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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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1. 양형기준제 도입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졌고,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최초 양형기준을 만들어야 하는 법적 기한 내에 대부분의 범죄를 포괄하는 종합적 기준을 마련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이다. 2. 종합적이고 망라적인 양형기준제를 채택할 경우 법관의 양형과정이 기계적인 계산과정으로 전락하여 양형의 개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우리나라 양형위원회가 점진적 양형기준 설정방식을 채택한 이유는 2년 이내의 기한 내에 종합적 기준을 마련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웠고, 기계적 계산으로 양형의 개별성이 해쳐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