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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영국의 양형기준제를 비교 분석하여 양형의 일관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양형기준의 규범력 강화 및 운용 방향을 고찰한다. doc_id PCY_201610120535000531_4

주제 (main_topic)
한국과 영국의 양형기준제를 비교 분석하여 양형의 일관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양형기준의 규범력 강화 및 운용 방향을 고찰한다.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이후 기소 협조에 관한 감경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 유죄협상에 대한 감경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 위험한 범죄자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고려하는 단계, 다수 범죄를 처리하는 단계, 배상명령과 부수처분을 고려하는 단계, 양형 이유를 설명하는 단계, 보석 기간에 구금된 기간을 고려하는 단계 등이 순차로 제시되고 있다. 3단계 이후의 절차에 관하여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제시된다기 보다 추상적인 서술식 기준 형태로 제시되고 있다. 예를 들어 다수범죄 처리 단계의 서술식 기준의 내용을 보면 ‘고려되어야 하는 범죄들과 총체성(Offences Taken into Consideration and Totality)’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라 정당하고 적정한 형을 선고하라는 취지로 일반적 원칙을 강조하는 수준에 그침을 알 수 있다. 긍정적 측면을 살펴보면 첫째, 참고적 양형기준제나 점진적 양형기준 설정 방식의 단점을 보완하여 양형의 객관성을 높이려는 방향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법령과 양형위원회 운용방식을 정비한 점 자체를 높이 평가할 수 있다.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위원회를 통하여 양형기준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이 판사들에게 단순히 참고적인 것에 불과하고 준수 여부도 점검되지 않는다면 양형기준제를 도입한 의의가 크게 훼손되는 셈이다. 영국도 이 점을 인식하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양형기준의 규범력을 강화하고 양형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점검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양형위원회 조직을 정비하여 실증적인 자료 수집과 분석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게 한 점도 타당한 방향이라고 본다. 셋째, 양형기준제 시행 이후에도 항소법원의 양형지도기능을 통하여 양형의 일관성을 높이는 전통이 나름대로 잘 유지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사실 어느 곳의 양형기준이라도 그 적용을 위해서는 기준에 사용된 용어나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는 법률적인 원칙과 관련하여 법관의 해석이 필요하다. 권위 있는 상급법원이 동종 사례들에서 타당한 해석을 지도하면 양형의 일관성이 높아질 수 있다. 또한 항소심의 하급심에 대한 양형심사를 강화하는 방안도 규범력을 높이는 좋은 방법이다. 어떤 양형기준제를 채택하든지 간에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인자의 해석과 관련된 법적 쟁점이 생기는 경우 법원이 최종적인 해석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은 법원의 해석은 일종의 판례법으로 형성되어 장래 동종 사안에 영향을 미친다. 영국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양형기준제 시행 이후에도 항소법원 형사부에서 양형지도 판결을 공표하고 있다. 이러한 항소심의 양형지도기능을 통하여 양형기준을 미처 정하지 못한 부분에 관한 기준들을 보충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 양형기준도 유형을 결정하고 양형인자의 존부를 확정하기 위하여 법관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살인죄 양형기준은 주로 동기를 중심으로 세부 유형을 나누고 있는데 그 중 ‘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살인’의 경우를 가장 경미한 유형으로 분류한다. 위 유형의 정의에 따르면, ‘극도의 생계 곤란으로 삶을 비관하여 살인에 이른 경우’, ‘피해자로부터 장기간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등 지속적인 육체적 ・ 정신적 피해를 당한 경우’를 비롯하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등이 예시되고 있다. 대체로 설정방식의 틀에서 많은 유사점이 보인다. 첫째, 두 나라의 강도죄 양형기준 모두 개별적 설정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주요 범죄들의 법 정형이나 양형기준에서 제시된 형량범위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양형기준을 수립하게 된다. 둘째, 일정한 범죄유형을 제시한 다음 각 유형에 대하여 권고형량범위를 제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권고형량범위 상, 하한의 폭을 결정하는 규정이나 기준은 없다. 다만 각 양형기준에 제시된 강도죄의 범죄유형은 영국이 좀 더 세분화하고 있는데 이는 개별 법령에서 정해진 구성요건 유형들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셋째, 원칙적으로 양형인자들을 계량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을 배척하고 그 평가에 있어 법관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상이점을 살펴본다. 첫째, 양형인자의 평가방식에 있어서의 차이점을 보기로 한다. 우리나라 강도죄 형종 및 형량 양형기준은 양형인자를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의 두 종류로 나누고 있고 특별양형인자들의 평가에 의하여 감경, 기본, 가중영역 등이 결정된다. 영국 강도죄 양형기준은 ‘유책성’과 ‘피해정도’를 평가하여 범주영역범위를 결정하고 각 범주영역범위마다 출발점과 형량범위의 상, 하한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권고형량범위 내에서 출발점은 제시되지 않는다. 또한 영국의 경우 양형기준에서 유책성과 피해 정도의 평가에서 고려되지 않은 양형인자들은 지정된 범주형량범위 내에서 형량을 결정하는데 이용되나 그 인자들의 평가결과에 따라 예외적으로 지정된 범주형량범위를 벗어나는 것이 허용되기도 한다. 우리나라 양형기준은 일반양형인자들은 특별양형인자의 평가에 의하여 정해진 영역 내에서 권고형량을 정하는데 이용될 뿐이다. 둘째, 우리나라의 양형기준은 집행유예 기준,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함에 대비하여 영국은 추상적인 원칙만을 서술식으로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셋째, 우리나라는 피의자가 유죄를 시인하거나 수사에 협조하는 경우에 관하여 감경하는 기준이 제시되지 않으나 영국의 경우 이를 감경하도록 하는 기준이 제시되고 있다. 넷째, 우리나라의 경우 원칙적으로 지정된 감경, 기본 및 가중형량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양형기준의 이탈로 보지만 영국의 경우 범죄영역 범위를 벗어난 경우만 이탈로 간주되기 때문에 양형기준 준수율은 매우 높게 나타나게 된다. 2013년 양형기준이 적용된 사건을 대상으로 한 우리나라 양형기준 준수율은 89.6%이다. 영국의 양형기준제가 위와 같은 큰 변화를 겪는 동안 우리나라 양형기준제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우리나라 양형기준제의 도입 근거인 법원조직법 제8편의 조문은 2006년 12월 신설된 이래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2007년 제정된 양형위원회 규칙, 양형위원회 운용규정 등도 내용상 거의 변화가 없다. 우리 양형위원회의 구성, 운용방식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고 실증적인 양형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에서도 진전이 없었다. 영국이 CJA 2009 시행을 통하여 위와 같이 양형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양형기준의 효력을 강화하고 양형위원회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양형위원회에 실증적 자료 수집과 분석에 집중하도록 여러 노력을 기울이는 동안 우리나라는 개별 양형기준을 추가로 제정하는데 만족한 면이 있다. 비록 영국이 추구한 변화가 위와 같은 이유로 큰 성과를 내지 못하는 면은 있으나 그 문제의식과 해결 노력은 우리가 깊이 숙고할 필요가 있고 변화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잘 살펴 우리 실정에 맞는 양형기준제를 운용할 필요가 있다. 양형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양형기준의 규범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사실 양형기준의 규범력을 극단적으로 높이는 방안으로 양형기준을 아예 이탈이 허용되지 않을 정도로 기속적인 형태로 만들 수도 있겠으나 그러한 경우 양형의 개별성이라는 가치가 크게 훼손되어 형평에 부합하지 않은 양형이 이루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양형기준의 효력을 순전히 법관에게 참고적인 사법부 내부 지침의 수준으로 낮추는 것은 재판부나 지역별 차이에 따른 부당한 양형편차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 따라서 기속력이 강한 양형기준제를 운용하는 곳에서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양형기준을 이탈할 수 있는 예외가 합리적인 범위에서 허용될 필요가 있고 참고적인 양형기준제를 운용하는 곳에서는 양형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수단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영국의 양형기준제에서 양형기준의 규범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된 CJA 2009의 구체적인 조문 내용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영국의 CJA 2009가 양형기준의 규범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한 구체적인 법적 조문 내용을 요구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영국의 CJA 2009가 양형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양형기준의 효력을 강화하고 양형위원회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며 실증적 자료 수집과 분석에 집중하도록 노력했다는 사실을 추출한다.

    • 영국이 CJA 2009 시행을 통하여 위와 같이 양형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양형기준의 효력을 강화하고 양형위원회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양형위원회에 실증적 자료 수집과 분석에 집중하도록 여러 노력을 기울이는 동안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CJA 2009의 시행 목적과 방향성에 대한 언급은 있으나, 해당 법안의 구체적인 조문(article/clause)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 영국이 CJA 2009 시행을 통하여 위와 같이 양형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양형기준의 효력을 강화하고 양형위원회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양형위원회에 실증적 자료 수집과 분석에 집중하도록 여러 노력을 기울이는 동안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은 CJA 2009를 통해 영국이 추구한 변화의 방향(효력 강화, 효율성 제고, 자료 분석 집중)을 설명할 뿐, 법률의 구체적인 조문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는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조문 내용'은 문맥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답을 도출할 수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최종 답변을 생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영국의 CJA 2009 시행 목적과 그로 인한 변화의 방향성을 설명하고 있으나, 해당 법안의 구체적인 조문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법률 지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