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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양형정보시스템 구축, 양형자료의 체계적 수집 및 분석, 그리고 관련 법제도 개선을 통한 양형기준의 실효성 확보 방안 doc_id PCY_201610120535000531_5

주제 (main_topic)
양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양형정보시스템 구축, 양형자료의 체계적 수집 및 분석, 그리고 관련 법제도 개선을 통한 양형기준의 실효성 확보 방안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참고적 양형기준제에서도 양형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간접적이고 비공식적인 방안을 통하여 양형기준 준수율을 높이는 방안들이 있다. 양형과정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통계를 이용한 간접적인 통제도 유력한 방안 중 하나이다. 양형인자의 선택이나 평가과정 등 판사가 최종 양형에 이르는 과정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그러한 자료들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된다면 판사로서는 비록 양형기준의 효력이 참고적이더라도 쉽게 배척하기 어려울 것이다. 재판부가 양형기준을 적용한 결과를 양형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구축된 양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양형기준 준수 여부를 정확히 모니터링하는 방안도 규범력을 높이는 방책이다. 양질의 양형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통계 분석을 통하여 양형인자들의 객관적인 평가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고 양형기준을 제, 개정할 때에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미국 연방, 펜실베이니아 주, 버지니아 주 등은 개별 판사들의 양형에 관한 통계 등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단도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온적 개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양형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 중, 장기적으로 주요 범죄들을 유형 분류한 다음 범죄의 심각성을 기준으로 1개(혹은 서너 개)의 등급표에 배열하고 각 등급구간에서 제시하는 권고형량범위의 폭을 제시하는 형태의 종합적 양형기준 설정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통일된 등급표의 등급구간의 폭을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설정함으로서 권고형량범위의 상, 하한의 폭이 지나치게 넓거나 좁아지지 않도록 설계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이미 상당한 기간 점진적으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왔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그 틀이 바뀌지 않으리라 본다. 그렇다면 아래와 같이 그 틀 내에서 양형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 중 체계적인 양형자료의 수집을 통하여 정교한 양형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되면 주요 양형인자들이 실제 양형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하게 평가할 수 있고 구체적인 양형정보도 널리 공개될 수 있어 양형의 투명성, 객관성이 크게 높아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양형위원회 소속 양형자료분석관들이 일부 사건들에 관하여 양형기준 모니터링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고 양형위원회가 양형기준 시행 현황 분석을 하고 있으나 그 절차나 내용에 있어 부족한 면이 많다. 그 주된 원인은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법원조직법이 법관이 양형기준을 이탈하는 경우에만 양형이유를 기재하도록 규정하는 점, 법관이 양형이유를 기재하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양형인자의 채택 과정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점, 재판부가 선고 후 양형기준이 적용된 판결문이나 양형위원회가 필요로 하는 자료를 직접 양형위원회에 송부하는 절차가 미비한 점 등에 있다. 따라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법원조직법을 개정하여 양형위원회의 담당하는 업무로 양형기준의 시행효과 분석, 양형인자들의 영향력 분석, 양형기준 준수 확인 등을 명시하고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모든 사건에 대하여 법관이 양형이유를 기재하도록 한다. 아울러 양형위원회는 양형기준 적용과정을 쉽게 보여주는 양식을 개발하고 법관은 위 양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판결 선고 후 양형위원회에 송부하는 체제를 갖출 필요성이 있다. 영국의 예를 참고하여 우리가 참고적 양형기준제와 점진적 양형기준 설정 방식을 유지하면서 양형문제를 극복하고자 한다면 더 획기적인 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양형인자의 평가에 있어 객관성을 높이고 양형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을 통하여 양형의 투명성, 객관성도 증진시켜야 한다. 이를 위하여 양질의 양형자료 수집이 필수적이므로 양형인자의 채부 및 평가과정 등이 판결문 혹은 별도 양식에 기재될 필요가 있고 그 자료의 수집과 분석이 체계적,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양형위원회가 국민들에게 양형정책이나 양형기준의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기준의 수립이나 개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가 위와 같이 신속한 양형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틀로 양형기준제를 운영하고 있는 영국이 보여주는 결과들을 지혜롭게 활용하는 셈이라 하겠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우리나라에서 양형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법원조직법을 개정할 경우, 어떤 내용들이 명시되어야 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양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명시되어야 할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법원조직법 개정과 관련된 제도적 개선 방안이 언급된 문장을 추출한다.

    • 법원조직법을 개정하여 양형위원회의 담당하는 업무로 양형기준의 시행효과 분석, 양형인자들의 영향력 분석, 양형기준 준수 확인 등을 명시하고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모든 사건에 대하여 법관이 양형이유를 기재하도록 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법원조직법 개정 시 명시되어야 할 양형위원회의 업무와 법관의 의무에 관한 근거를 선택한다.

    • 양형기준의 시행효과 분석
    • 양형인자들의 영향력 분석
    • 양형기준 준수 확인
    •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모든 사건에 대하여 법관이 양형이유를 기재하도록 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근거들을 바탕으로 양형위원회의 업무 범위와 법관의 행위 규정을 결합한다.

    • 양형기준의 시행효과 분석, 양형인자들의 영향력 분석, 양형기준 준수 확인 등을 명시
    •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모든 사건에 대하여 법관이 양형이유를 기재하도록 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양형위원회의 업무 내용과 법관의 양형이유 기재 의무를 정리하여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목록 형태로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법원조직법을 개정하여 양형위원회의 업무로 양형기준의 시행효과 분석, 양형인자들의 영향력 분석, 양형기준 준수 확인 등을 명시해야 하며,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모든 사건에 대하여 법관이 양형이유를 기재하도록 해야 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양형위원회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모든 양형 사건에 대해 법관의 양형이유 기재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답을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