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데이터 · 도서자료 기계독해

중국 직업자격증서제도의 개념, 운영 체계, 직업교육 및 훈련과의 연계성 및 발전 과제 doc_id PCY_201610170222069781_1

주제 (main_topic)
중국 직업자격증서제도의 개념, 운영 체계, 직업교육 및 훈련과의 연계성 및 발전 과제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인하여 노동의 이동이 빈번해지고 전문인력에 대한 기업의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개인의 능력을 정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기제가 중요해지고 있다. 개인의 능력을 설명하는 능력신호기제로는 학력, 경력, 직업자격 등 매우 다양하지만, 이 중 직업자격은 직업세계에서 비공식적이고 비형식적인 경험을 통해 습득한 지식과 구체적인 직무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표시하는 기제로서, 그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중국은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의 자격체계를 벤치마킹하여 중국만의 독자적인 ‘직업자격증서제도’를 설립 · 운영하고 있다. 여기서 ‘직업자격’이란, 특정 직업에 종사하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지식, 기술, 능력 등에 대한 요구를 의미하며 ‘직업자격증서’는 직업자격에 대한 증명을 의미한다. 중국의 직업자격증서제도는 기존의 취업제도, 인사제도, 직업 교육제도 등과 밀접히 연계되어 산업수요와 연계된 전문직업인 육성, 노동자들의 취업 및 재취업 촉진에 기여하고 있다. 그리고 학생들의 취업 수단이자 기업의 인적자원관리 수단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의 직업자격증서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직업분류(职业分类)와 직업표준(职业标准)의 개념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직업자격증서제도의 기초로서 「노동법」에서도 직업분류와 직업기능표준에 의거하여 직업자격증서제도를 실시할 것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직업분류는 국가 인적자원관리 차원에서 중요한 기초 작업 중 하나로, 직업을 속성 및 특징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을 의미한다. 중국은 1986년 <직업분류 및 코드>, 1992년 <중화인민공화국의 업종분류목록>, 1994년 「노동법」을 통해 ‘국가직업분류’의 법률적 기반을 확립하였다. 그리고 1995년 정식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직업분류 대전> 편찬 작업을 시작하여, 1999년 제1판 <중화인민공화국 직업분류 대전>을 정식으로 발간하였다. 제1판 직업분류 대전은 직업을 8개의 대분류, 66개의 중분류, 413개의 소분류, 1,838개의 세분류에 따라 분류하였다. 그 후 사회 경제적 수요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몇 차례의 개정 작업 끝에 2015년 <중화인민공화국 직업분류 대전> 최신판이 발간되었다. 중국의 직업자격증서제도 역사는 약 20년에 불과하여 일본, 한국 등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해외의 자격체계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자국의 실정에 적합한 직업자격체계를 독자적으로 확립시켜 나가고 있다. 직업분류, 직업표준의 개발, 평가기구 설립 등과 같은 필수작업을 빠르고 적극적으로 완수해 나가고 있다. 이는 직업자격증서제도 운영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특히, 중국 정부는 학교 단위가 아닌 국가적 차원에서 직업교육기관의 ‘이중증서(双证书)’ 제도 운영을 규정함으로써 직업자격증서제도와 직업교육과의 연계를 강화시키고 직업자격증서제도의 운영 안정화에 기여하였다. 물론 역사가 짧은 만큼 중국의 직업자격증서제도가 완숙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직업자격증서에 대한 사회적 인증체계의 미숙, 주관 기관에 따른 자격의 중복, 산업수요에 적합하지 않은 자격의 산재, 낮은 등급 자격에 대한 편중현상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여전히 많이 존재한다. 따라서 중국은 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직업자격증서를 활용하고 상호 인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1995년 중국의 직업자격증서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이래, 각 부문과 지방, 산업 관련 기구에서 만들어진 자격증은 수백 종에 달하고 있다. 산업수요에 적합하지 않은 자격을 그대로 두고 설립 기관별로 자격이 중복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 및 개인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중국 국무원은 직업자격증서의 1/3 폐지를 목표로 2014년부터 법률적 근거가 없거나 산업수요에 적합하지 않는 자격 및 허가제도의 폐지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 따라 2014년 전체 직업자격의 31%에 해당하는 211개의 직업자격이 폐지되었으며 2016년 1월 13일에 61개의 자격이 추가적으로 폐지되었다(폐지율 44%). 2016년 폐지된 61개 자격 중 기술사 등급 자격은 43개이며, 기능사 등급의 자격은 18개이다. 한편, 직업자격시험 응시자와 직업자격증 획득자의 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직업훈련은 정규교육기관에서 실시되는 직업교육과 달리 실제 업무현장에서 직업자격증서를 획득할 수 있는 주된 경로 중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직업훈련은 실시 장소에 따라 학교훈련과 업무현장실습으로 구분되는데, 고기능인재의 경우 대부분 현장실습(연수, 도제훈련 등)을 통해 직업자격증서를 획득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정부는 산학협력 및 국가 훈련 프로젝트의 실시 촉진, 원거리 직업훈련 체계 마련, 멀티미디어 자료의 공유, 우수한 기능훈련과정 개발 등을 통해 직업자격 훈련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중국 노동부의 통계에 따르면, 직업자격증서와 관련한 교육을 진행하는 직업교육기관은 약 3,400여 개이며, 직업훈련기구는 20,000여 개이다. 이 중 민간직업훈련기관은 16,000개에 달한다. 일반적으로 직업자격은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에 의해 취득될 수 있다. 직업자격증서제도의 본질은 노동자의 직업 소질 및 능력에 대한 사회적 평가이자 인증이지만, 노동자의 직업 소질 및 능력은 단순히 시험을 통해 양성되는 것이 아니라 직업교육 및 훈련을 통해 양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직업자격에서 요구하는 직업 종사자들의 지식, 기술, 기능 수준은 곧 직업교육 및 훈련이 지향해야 할 목표가 되고 있다. 중국에서 정규교육기관에 의한 직업교육은 직업자격증서를 획득할 수 있는 중요한 경로 중의 하나이다. 현재 중국의 대부분 직업교육기관들이 직업표준과 직업기능평가 요구에 근거하여 교육과정을 개발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이 졸업 전에 반드시 전공과 관련된 직업자격증서를 획득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이중증서(双证书)’ 제도를 통해 더욱 구체화되고 있다. 이중증서제도란 중등 직업교육기관의 학생들로 하여금 졸업 시 학위증서와 더불어 반드시 직업자격증서를 획득하도록 규정한 제도를 의미한다. 중국 정부는 ‘현대직업교육체계수립계획(2014~2020년)’을 비롯한 다양한 직업교육 관련 정책 문건에서 이중증서제도의 운영을 촉진하며, 직업교육기관에서 직업자격증서제도 운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직업자격증서를 획득하기 위한 시험은 정부가 정식으로 비준한 직업자격평가기구에 의해 실시되며 평가방법은 필기시험, 실습, 면접 등으로 다양하다. 평가방식은 일반적으로 절대평가 방식을 사용하며, 100점 만점에 평가 영역별 60점 이상을 획득하였을 경우 합격 처리된다. 단, 응시자격 측면에서 중국의 직업자격증서제도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취득하고자 하는 자격증서의 등급에 따라 시험의 응시자격 조건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5급 초급기능사의 경우는 학제기간에 준하는 업무경험을 가지고 있거나 직업학교를 졸업한 졸업생이 응시할 수 있다. 그리고 4급 중급기능사의 경우는 초급기능사 자격을 취득하고 연속적으로 5년 이상의 업무경력을 가진 자 혹은 노동행정 부문이 지정한 기술기능학교 및 기타 학교 졸업생이 응시할 수 있다. 3급 고급기능사의 경우 중급기능사를 취득하고 해당 직업에 10년 정도의 근무경력이 있거나 정규 고급기능사 훈련과정을 수료한 자가 응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급 기술사의 경우 고급기능사 자격을 취득하고, 풍부한 실전경험을 가진 자가 응시할 수 있다. 1급 고급기술사의 경우 기술사와 관련된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했고, 기술 개조, 기술 혁신, 문제해결 측면에서 명확한 성과를 획득한 자만이 응시할 수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중국의 직업자격증서제도에서 4급 중급기능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응시자격 조건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중국의 직업자격증서제도 중 4급 중급기능사의 응시자격을 찾는 작업을 수행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 내에서 '4급 중급기능사'와 관련된 응시자격 정보를 추출한다.

    • 4급 중급기능사의 경우는 초급기능사 자격을 취득하고 연속적으로 5년 이상의 업무경력을 가진 자 혹은 노동행정 부문이 지정한 기술기능학교 및 기타 학교 졸업생이 응시할 수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4급 중급기능사의 자격 요건을 명시한 문장을 근거로 선택한다.

    • 4급 중급기능사의 경우는 초급기능사 자격을 취득하고 연속적으로 5년 이상의 업무경력을 가진 자 혹은 노동행정 부문이 지정한 기술기능학교 및 기타 학교 졸업생이 응시할 수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두 가지 가능한 응시 경로를 정리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초급기능사 취득 후 5년 이상의 연속적 업무경력 보유자 또는 지정된 학교 졸업생이라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정리된 조건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초급기능사 자격을 취득하고 연속적으로 5년 이상의 업무경력을 가진 자이거나, 노동행정 부문이 지정한 기술기능학교 및 기타 학교의 졸업생이어야 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중국의 직업자격증서제도에서 4급 중급기능사 응시자격은 초급기능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의 업무경력이 있거나 노동행정 부문이 지정한 학교를 졸업한 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