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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력투자법(JTPA)과 WIOA의 성과관리 체계, 운영 원칙 및 고용주 중심의 인력개발 추진 전략 doc_id PCY_201610170225378721_2

주제 (main_topic)
미국 인력투자법(JTPA)과 WIOA의 성과관리 체계, 운영 원칙 및 고용주 중심의 인력개발 추진 전략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인력투자법 성과관리제의 특징은 표준화에 있다. 미국 노동부는 각 주와 원스톱 센터별로 표준화된 정의를 도입하여 이를 문서화하고 기술적 설명 방법을 활용하여 성과표준을 설정하였다. 또 주의 지역별 경제조건과 구직자 특성을 고려하여 성과표준을 조정하는 방법도 활용하였다. 그리고 원스톱 센터 이용에 있어서 소득기준에 따른 제한을 없애고 서비스 이용의 보편성을 확보하였다. 인력투자법 훈련 프로그램의 특징 중 하나는 바로 맞춤형 훈련이다. 일반적 스킬의 제고 훈련이 상대적으로 노동시장 하층의 일자리 진입에 초점을 맞춘 반면, 맞춤형 훈련은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훈련성과가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직업교육에서 제공하는 이론중심의 훈련과 차별되며 특정 지역의 고용주 수요에 대응하여 특수 숙련 근로자의 구직에 활용되는 훈련으로 고용주가 훈련수료자의 채용과 훈련비용 일부를 부담하고 있다. 인력투자법 후원 직업훈련은 민간 고용주와의 조정을 거쳐 부문 훈련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 맞춤형 훈련에 대한 수요가 높은 편이다. 그러나 원스톱 센터 계약 체결과정에서 민간 부문 참여가 감소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소비자 선택에 의한 구직자 선별이 시장의 현실이지만 고용주 주도 서비스 전달체계와 정합성을 띠지 못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시장 성과 중심의 지표는 특정 계층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지연할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사업수행기관은 취업한 성인이나 실직 노동자를 등록하기 꺼려하는데 이는 취업자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이지만 실직 노동자의 임금을 대체할 만한 일자리로 알선하기에는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시간제 일자리를 찾는 고령근로자의 경우에도 이들의 임금이 낮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는 기피할 유인이 크다. 연방정부의 성과지표와 관련한 지침의 불명료성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지표별 대상자 및 기간의 상이, 자격의 정의에 대한 엄격한 기준 부재, 청년층의 스킬획득에 대한 규정의 불명확성이 데이터의 비교가능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 실업급여로 소득 자료를 파악하기 때문에 자영업자나 군인 등에 대한 추적이 필요하다. 고용 및 소득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주정부나 지역위원회의 역량 문제도 제기된다. 주정부와 지방정부는 원스톱 센터의 전반적인 성과 측정을 위해서 독자적 지표를 활용하고 있는데, 구직자·고용주·프로그램 파트너십·가족-커뮤니티 관련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미국 노동부는 이러한 성과 데이터를 활용하여 주정부와 성과목표를 협상하고 인센티브의 부여 또는 제재 부과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WIOA는 최근 15년 이내 최초의 공공인력개발체제에 관한 입법적 개혁으로 평가받고 있다 (Pennsylvania Workforce Development Board, 2016). WIOA의 핵심 프로그램은 매년 수백만 명의 구직자와 근로자를 좋은 일자리로 연계하여 그들이 필요로 하는 스킬과 자격을 획득하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는 연방정부 인력개발 핵심 프로그램 투자의 전략적 조정을 명시하고 있다. 고용 및 훈련 서비스는 성인, 해고노동자, 청년을 대상으로, 와그너-페이저 고용서비스는 노동부 관할의 주별 포뮬러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한다. 그 밖에 교육부 관할하에 성인교육 및 기초문해 프로그램, 직업재활 주자금 프로그램-장애 근로자로 하여금 고용 기회를 얻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취약집단을 위한 프로그램도 승인하고 있다. WIOA는 또한 주정부의 인력개발 운영체제 및 정책을 규정한다. 주정부의 정책 실행 조정을 위하여 노동시장 정보체제, 데이터체제, 의사소통체제, 사례관리체제, 잡뱅크 등을 갖추고 있으며, 원스톱 센터를 포함하여 모든 프로그램과 활동에 사용되는 데이터 수집 및 보고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더불어 핵심 프로그램 제공 주체들 간의 조율을 위해서는 최소서비스 기준, 명확한 규칙 및 책임, 훈련된 스태프를 통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강조하고 있다. 직원의 직무 향상을 목적으로 표준화된 과정, 기술과정, 콘퍼런스, 워크숍 등을 통해 지식·기술·전문성을 제고하고, 상호 학습 및 정보교환의 기회로 삼고 있다. 고용주의 참여는 주로 고용주 주도의 주정부 인력개발위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주지사는 ‘좋은 일자리 투어(Jobs that Pay Tour)’의 일환으로 비즈니스 리더와의 회합을 주재한다. WIOA하에서 핵심 의사결정기구인 인력개발위원회는 고용주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기존 인력개발체제와 연속성을 띠고 있다. 그러나 기존 JTPA하에서의 협의체와 구별되는 특징도 갖고 있다. 예컨대 JTPA하에서 민간산업협의회(Private Industry Councils: PIC)가 서비스 전달 지역의 이사회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단일 자금흐름의 관리에만 초점을 두었다. 반면, WIOA하에서 주·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공공인력개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감독하고, 이해당사자의 의사결정을 조율하는 조정자적 역할을 맡고 있다. WIA 서비스는 보다 폭넓은 시장 환경에서 개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제공을 위한 원스톱 센터 네트워크 구축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고용주의 인력개발 요구 충족과 취업우선전략을 강조한다.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지역 인력개발위원회는 기존의 민간산업위원회(Private Industry Councils)를 대체하면서 고용주 주도 조직으로 그 성격을 명시하고 있다. WIOA에는 주 인력개발위원회와 지역 인력개발위원회, 원스톱 서비스 센터 간의 역할과 책임도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주 인력개발위원회는 인력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주지사에게 보고하고 승인 받는다. 그리고 인력개발종합계획(State Combined Plan)을 작성할 때 주 위원회는 조화(alignment), 혁신(innovation), 고용주 참여(employer engagement), 책무성 구조, 양질의 데이터라는 원칙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펜실베니아 주의 경우, 주지사의 인력개발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좋은 일자리(jobs that pay)’, ‘학습효과가 있는 학교(schools that teach)’, ‘효과적인 정부 (government that works)’를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목표달성을 위한 협력, 의사소통, 자원의 효과적 활용, 파트너십 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주정부의 인력개발종합계획 규정에는 훈련기금의 최소지출 요건이 명시되어 있다. 구직장애 집단에 대한 목표설정과 우선 목표집단(those most in need)에 활용될 수 있는 재량자원의 확보(discretionary grant)가 명시되어 있다. 주 인력개발위원회는 고용주와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연방정부와 관계에서는 부문 전략에 초점을 두고 있다. 여러 부문 간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역 고용주의 채용 · 스킬 · 인적자원 니즈를 파악하며, 주정부 자금을 지역위원회의 경쟁입찰을 통해 배분한다. 더불어 인력 개발 관련 활동의 성과에 대한 지속적 검토를 실시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 노동시장 정보를 적극 활용하며, 스킬 격차(skill gaps)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기도 한다. 그뿐만 아니라 기대소득의 격차(pay gap), 일자리에 대한 기대수준의 격차, 시간의 격차 등의 존재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스킬 전망과 관련하여 통상적인 전망 방법을 활용하며, HPO 관련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통계자료를 적극 활용한다. 현장훈련(OJT)의 일부는 6개월가량 지속되는데, 훈련수요를 충족하도록 스킬을 식별하는 작업에 WIOA 자금을 일부 활용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WIOA하에서 기존 JTPA의 민간산업협의회(PIC)와 비교했을 때, 주·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갖는 차별화된 역할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WIOA하의 인적자원개발위원회와 기존 JTPA하의 민간산업협의회(PIC)의 역할을 비교하여 차이점을 도출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JTPA하의 민간산업협의회(PIC)의 역할과 WIOA하의 주·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역할을 각각 추출한다.

    • JTPA하에서 민간산업협의회(Private Industry Councils: PIC)가 서비스 전달 지역의 이사회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단일 자금흐름의 관리에만 초점을 두었다.
    • WIOA하에서 주·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공공인력개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감독하고, 이해당사자의 의사결정을 조율하는 조정자적 역할을 맡고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두 기구의 역할 차이를 명확히 보여주는 핵심 문구를 선택한다.

    • 단일 자금흐름의 관리에만 초점을 두었다
    • 다양한 프로그램을 감독하고, 이해당사자의 의사결정을 조율하는 조정자적 역할을 맡고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PIC는 자금 관리에 국한된 이사회 역할을 수행한 반면, WIOA의 위원회는 프로그램 감독 및 이해당사자 간 조율을 수행하는 조정자 역할을 한다는 점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기존 PIC가 단일 자금흐름 관리에 집중했던 것과 달리, WIOA의 위원회는 프로그램 감독과 의사결정 조율이라는 더 넓은 조정자적 역할을 수행함을 결론짓는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기존 JTPA하의 민간산업협의회(PIC)가 서비스 전달 지역의 이사회로서 단일 자금흐름의 관리에만 초점을 두었던 것과 달리, WIOA하의 주·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공공인력개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감독하고 이해당사자의 의사결정을 조율하는 조정자적 역할을 수행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기존 JTPA하의 민간산업협의회가 단일 자금흐름의 관리에만 초점을 두었던 것과 달리, WIOA하의 주·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공공인력개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감독하고 이해당사자의 의사결정을 조율하는 조정자적 역할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