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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공공투자 및 연구개발(R&D) 사업의 타당성 검토, 승인 절차, 관리 체계 및 의사결정 기법에 관한 비교 분석 doc_id PCY_201610200119497971_2

주제 (main_topic)
국내외 공공투자 및 연구개발(R&D) 사업의 타당성 검토, 승인 절차, 관리 체계 및 의사결정 기법에 관한 비교 분석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대상사업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최근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대상사업 중 SOC 분야의 예비타당성조사제도 대상규모를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또한 과학기술투자에 대한 적시성 강화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써 주요 R&D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제도 면제 및 Fast Track 제도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2014. 1. 1. 일부개정 국가재정법은 예비타당성조사제도 대상규모 및 면제요건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승격시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예비타당성조사제도 면제범위에 대한 자의적 해석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즉, 재난예방사업의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동의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제도를 면제하고, 국가정책적 사업의 경우, 국무회의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 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문심사제도는 Gateway를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프로젝트의 Life cycle이 진행되는 동안 모두 6개의 관문이 있으며 계약체결 전 4단계, 계약체결 후 그 업무 성과를 확인하는 2단계의 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공사업의 진행에 있어 일종의 단계별 추진 결정 포인트로서 각 사업단계에서 필요한 관리요건이나 재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사업추진에 대한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툴이다. 관문심사제도의 운영 실무상 각 관문마다 필요전제조건, 성공가능성, 현 단계의 검토, 위험 통제력, 그리고 다음 단계로의 이행준비를 심사하게 되며, 각 Gateway Review를 통과 해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즉, 관문심사의 핵심질문은 “다음 단계로 진행시킬 만큼 전 단계의 필요한 관리요건들이나 재원이 충분히 확보되었으며 여전히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의 관점이다. 관문심사제도는 다음 단계 진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뿐만 아니라 다음 단계로 진행하기 전에 제반여건을 사전에 심사함으로써 사후처리보다는 사전계획 및 준비 여부 점검에 중점을 두고 있다. 영국은 2010년에 정부 지출평가(2010 Spending Review)에 따라 약 800억 파운드에 달하는 공공지출을 줄이기 위하여 정부의 지출 관리의 방안으로 대형 프로젝트(Major Projects)의 승인 절차를 강화하였다. 이에 그린북에 기초하여 대형 프로젝트 승인 및 평가에 관한 지침(Major Project Approval and Assurance Guidance)을 제정하여 평가대상, 구성요소, 절차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동 지침은 영국 재무부 프로젝트의 승인절차(HM Treasury project approval processes), 대형 프로젝트관리처의 평가절차(Major Project Authority assurance processes, 이하 ‘MPA’라 한다)와 부록으로 통합평가 및 승인(Integrated assurance and approval), 재무부 승인 포인트 지침(Treasury Approval Point guidance), 대형 프로젝트 그룹 지침(Major Project Review Group guidance)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국은 정부 연구개발사업을 독립적으로 담당하는 관리부처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각 연방부처와 기관들이 독자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다원화되고 분권화된 조직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주요 조직으로는 대통령실 산하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 이하 “NSTC”라 한다), 그 사무국으로 대통령 산하의 과학기술정책실(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이하 “OSTP”라 한다)이 있으며 연구개발 예산편성은 이들 기관이 관리예산처(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이하 “OMB”라 한다)와 협의를 거쳐 추진되고 있으며, 과학기술자 문위원회(President's Council of Advisors, 이하 “PCAST”라 한다)는 대통령과 NSTC에게 연구개발 우선순위와 주요 과학기술 이슈에 대하여 자문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NSTC는 연방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으로 국가연구개발정책상 달성하고자 하는 국가목표의 투자방향을 설정하고 연방정부 차원에서 과학기술정책의 조정을 통한 연구개발전략을 수립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OSTP는 1976년 대통령과 행정부에게 국내외 과학기술관련 사항들의 영향에 대하여 조언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으로 과학기술정책실의 임무는 대통령과 행정부의 장에게 적시에 중요한 과학기술 사항과 관련하여 정확하고 적절한 조치를 조언 하는 것이며, 행정부의 정책이 타당한 과학기술정책에 부합하는 것인지 검토하는 것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편, OMB는 대통령 예산안의 준비과정에서의 지원업무 및 행정부에 대한 예산 운영을 감독하는 대통령을 보조하는 행정기구로서 부처 프로그램, 정책 및 절차들의 효과성 평가, 각 부처 간의 경쟁적인 예산요구에 대한 평가 및 예산투입의 우선 순위에 대한 결정, 기관의 보고서, 규정, 증언, 제안된 법률이 대통령의 예산 및 행정정책과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CIRCULARNO. A–11(Preparation, Submission, and Execution of the Budget)라는 지침을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기획, 예산, 조달 및 사후관리 등에 적용하고 있다. 동 지침은 미국 연방정부 자본자산의 기획, 예산조달, 관리를 위한 정책을 확립 및 주요 IT투자를 위한 예산 정당화 보고 요건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주요 절차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우리나라와 같이 연구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지는 않고, 각 부처 스스로 각각의 프로그램에 대한 추진 타당성을 조사하고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그 결과를 관리예산처(OMB)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R&D 예산은 일반 예산과 함께 재정당국의 심사를 받아야 하며 각 부처들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가이드라인 및 관리지침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AHP는 평가요소 사이의 상대적 중요도와 대안들의 선호도를 비율척도로 측정하여 정량적인 형태로 결과를 도출하여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기법으로 사업시행 대안에 대한 AHP 결과가 0.5 이상이면 타당성이 인정되고 이후 요구된 예산에 대한 사업시행의 근거가 된다. 예비타당성 운용지침 및 표준지침에서는 연구개발의 특성 및 경제성 분석방법에 따라 차별화된 대항목별 가중치의 범위가 설정되어 있으며, AHP 수행을 하는 연구진은 KISTEP 내부연구진, 대항목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단 및 검토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대 최소값을 제외하고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종합평가(AHP) 시 대항목의 가중치는 개별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경제성 분석의 실효성이나 방법론 한계 등에 따라 규정된 범위를 운용지침 및 표준지침에서 별도로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종합평가(AHP)시 연구진 설문 등의 방법론에 따라 반영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미국의 R&D 예산 편성 과정에서 각 부처가 관리예산처(OMB)에 보고할 때 사용하는 구체적인 보고 양식이나 서식의 명칭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미국의 R&D 예산 편성 시 각 부처가 관리예산처(OMB)에 보고할 때 사용하는 구체적인 보고 양식이나 서식의 명칭을 찾는 것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미국의 R&D 예산 편성 및 보고 체계와 관련된 정보를 추출한다.

    • 각 연방부처와 기관들이 독자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다원화되고 분권화된 조직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 연구개발 예산편성은 이들 기관이 관리예산처(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이하 “OMB”라 한다)와 협의를 거쳐 추진되고 있으며
    • 각 부처 스스로 각각의 프로그램에 대한 추진 타당성을 조사하고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그 결과를 관리예산처(OMB)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미국 부처가 OMB에 보고한다는 사실은 명시되어 있으나, 보고 시 사용하는 구체적인 '양식'이나 '서식의 명칭'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 각 부처 스스로 각각의 프로그램에 대한 추진 타당성을 조사하고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그 결과를 관리예산처(OMB)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을 종합하면 미국의 R&D 예산은 각 부처가 기획하여 OMB에 보고하는 구조임을 알 수 있지만, 보고의 수단인 서식이나 양식의 이름에 대해서는 언급이 전혀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핵심 정보인 '보고 양식 및 서식 명칭'은 문맥 내에서 확인할 수 없는 정보이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음을 최종 답변으로 결정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미국의 R&D 예산 편성 체계와 각 부처가 OMB에 보고한다는 절차적 사실을 설명하고 있으나, 보고 시 사용하는 구체적인 양식이나 서식의 명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외부 지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