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외국인력은 양적으로 그 규모가 점점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력의 정주화 가능성도 커지고 있어 이제는 사회적으로 외국인력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2007년 고용허가제를 처음 시작할 당시엔 정부가 외국인력의 정주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1회 3년 이내 거주만 허용하였다. 그러나 기업의 숙련인력을 다시 고용하고자 하는 의지와 한국에서 장기 체류를 원하는 외국인력 간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체류가능 기간은 점점 늘어났고, 현재는 최장 9년 8개월의 기간 동안의 한국 체류가 가능해졌다. 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인력의 감소는 계속될 것이고 여성, 청년층 유휴인력, 고령자 등의 노동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인력부족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력 유입은 필연적으로 장기화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단순한 외국인력의 대체성 등의 논의에서 좀 더 발전한 외국인력의 근로실태 분석과 적절한 활용 대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력은 양적으로 그 규모가 점점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력의 정주화 가능성도 커지고 있어 이제는 사회적으로 외국인력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2007년 고용허가제를 처음 시작할 당시엔 정부가 외국인력의 정주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1회 3년 이내 거주만 허용하였다. 그러나 기업의 숙련인력을 다시 고용하고자 하는 의지와 한국에서 장기 체류를 원하는 외국인력 간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체류가능 기간은 점점 늘어났고, 현재는 최장 9년 8개월의 기간 동안의 한국 체류가 가능해졌다. 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인력의 감소는 계속될 것이고 여성, 청년층 유휴인력, 고령자 등의 노동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인력부족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력 유입은 필연적으로 장기화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단순한 외국인력의 대체성 등의 논의에서 좀 더 발전한 외국인력의 근로실태 분석과 적절한 활용 대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력은 양적으로 그 규모가 점점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력의 정주화 가능성도 커지고 있어 이제는 사회적으로 외국인력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2007년 고용허가제를 처음 시작할 당시엔 정부가 외국인력의 정주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1회 3년 이내 거주만 허용하였다. 그러나 기업의 숙련인력을 다시 고용하고자 하는 의지와 한국에서 장기 체류를 원하는 외국인력 간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체류가능 기간은 점점 늘어났고, 현재는 최장 9년 8개월의 기간 동안의 한국 체류가 가능해졌다. 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인력의 감소는 계속될 것이고 여성, 청년층 유휴인력, 고령자 등의 노동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인력부족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력 유입은 필연적으로 장기화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단순한 외국인력의 대체성 등의 논의에서 좀 더 발전한 외국인력의 근로실태 분석과 적절한 활용 대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력은 양적으로 그 규모가 점점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력의 정주화 가능성도 커지고 있어 이제는 사회적으로 외국인력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2007년 고용허가제를 처음 시작할 당시엔 정부가 외국인력의 정주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1회 3년 이내 거주만 허용하였다. 그러나 기업의 숙련인력을 다시 고용하고자 하는 의지와 한국에서 장기 체류를 원하는 외국인력 간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체류가능 기간은 점점 늘어났고, 현재는 최장 9년 8개월의 기간 동안의 한국 체류가 가능해졌다. 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인력의 감소는 계속될 것이고 여성, 청년층 유휴인력, 고령자 등의 노동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인력부족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력 유입은 필연적으로 장기화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단순한 외국인력의 대체성 등의 논의에서 좀 더 발전한 외국인력의 근로실태 분석과 적절한 활용 대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 가운데 고용시장의 미스매치 현상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3D업종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인력난은 심화되는 반면, 젊은 층의 유휴인력 규모는 커지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대책이 제시되었고, 외국인력의 도입도 그중 하나이다. 인력부족 해결을 위해서 1980년대부터 외국인력을 도입하기 시작했고, 2004년 고용허가제, 2007년 방문취업제 실시와 더불어 외국인력의 도입 규모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분야는 청년층의 노동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외국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2015년 11월 기준으로 장․단기 체류외국인 수는 (출입국통계 기준) 186만 명에 달하고, 특히 단순기능인력이 체류외국인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국내의 외국인력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이 외국인력 유입이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많은 연구들이 외국인력이 내국인력에 대해 가지는 대체성, 외국인력이 내국인력의 노동시장 성과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는 분석을 실시한 반면, 외국인력의 근로실태에 대한 분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외국인력의 경제활동상태에 대한 통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근로실태 분석에 자주 쓰이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와「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의 경우 사업체와 내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 개인의 특성이 드러나지 않는다.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사업체근로실태조사」는 2007년 이전까지는 조사대상이 외국인 근로자인지 식별이 가능했지만 2007년 이후부터는 해당 문항이 삭제되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자료를 식별할 수 없다.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의 경우에는 사업체별로 외국인 근로자 수는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한계를 가진다. 조사대상이 5인 이상 사업체인데 상당수의 외국인력이 인력난을 겪고 있는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Duleep(2008)에서는 저개발국에서 온 이민자일수록 같은 학력과 경력 수준이라도 내국인 또는 선진국에서 온 이민자보다 초기 임금이 낮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본 연구의 비전문인력과 전문인력의 교육투자수익률 비교에서 대부분이 저개발국 출신인 비전문인력의 교육투자수익률이 낮게 나오는 결과와 일치한다. 한편, Duleep(2008)에서는 저개발국에서 온 이민자의 경우 인적자본을 개발하고자 하는 의지와 열망이 더욱 강하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체류기간에 따른 임금성장 속도가 선진국에서 온 이민자보다 더 빠른 것으로 드러났다. Fong and Cao(2009)는 캐나다에 거주하는 이민자 표본을 전문직(professional occupation)과 비전문직(non-profession occupation)으로 하위 그룹을 나누어 분석을 시행하였다. 전문직의 경우 일반적으로 인적자본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 등의 명확한 기준이 있고, 정부 차원에서 해외 고급 인적자원을 유치를 위한 정책 또한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인적자본의 이동성이 높을 것이고, 이민 후에도 인적자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최근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 가운데 고용시장의 미스매치 현상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3D업종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인력난은 심화되는 반면, 젊은 층의 유휴인력 규모는 커지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대책이 제시되었고, 외국인력의 도입도 그중 하나이다. 인력부족 해결을 위해서 1980년대부터 외국인력을 도입하기 시작했고, 2004년 고용허가제, 2007년 방문취업제 실시와 더불어 외국인력의 도입 규모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분야는 청년층의 노동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외국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2015년 11월 기준으로 장․단기 체류외국인 수는 (출입국통계 기준) 186만 명에 달하고, 특히 단순기능인력이 체류외국인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단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2007년 고용허가제를 처음 시작할 당시 정부가 외국인력의 정주화를 방지하기 위해 허용한 거주 기간은 얼마였습니까?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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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2007년 고용허가제 시작 시 정부가 정주화 방지를 위해 설정한 거주 기간을 묻고 있다.
- 예를 들어, 2007년 고용허가제를 처음 시작할 당시엔 정부가 외국인력의 정주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1회 3년 이내 거주만 허용하였다.
- 인력부족 해결을 위해서 1980년대부터 외국인력을 도입하기 시작했고, 2004년 고용허가제, 2007년 방문취업제 실시와 더불어 외국인력의 도입 규모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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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본문에서 ‘예를 들어, 2007년 고용허가제를 처음 시작할 당시엔 정부가 외국인력의 정주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1회 3년 이내 거주만 허용하였다.’을 질문의 하위 요구를 충족하는 정보 후보로 확인한다.
- 예를 들어, 2007년 고용허가제를 처음 시작할 당시엔 정부가 외국인력의 정주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1회 3년 이내 거주만 허용하였다.
- 인력부족 해결을 위해서 1980년대부터 외국인력을 도입하기 시작했고, 2004년 고용허가제, 2007년 방문취업제 실시와 더불어 외국인력의 도입 규모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사업체근로실태조사」는 2007년 이전까지는 조사대상이 외국인 근로자인지 식별이 가능했지만 2007년 이후부터는 해당 문항이 삭제되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자료를 식별할 수 없다.
- 그러나 기업의 숙련인력을 다시 고용하고자 하는 의지와 한국에서 장기 체류를 원하는 외국인력 간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체류가능 기간은 점점 늘어났고, 현재는 최장 9년 8개월의 기간 동안의 한국 체류가 가능해졌다.
-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력 유입은 필연적으로 장기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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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예를 들어, 2007년 고용허가제를 처음 시작할 당시엔 정부가 외국인력의 정주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1회 3년 이내 거주만 허용하였다.’이 질문에서 요구한 핵심 요소를 직접 제시하므로 최종 답을 구성하는 근거로 선택한다.
- 예를 들어, 2007년 고용허가제를 처음 시작할 당시엔 정부가 외국인력의 정주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1회 3년 이내 거주만 허용하였다.
-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력 유입은 필연적으로 장기화될 것이다.
- 그러나 기업의 숙련인력을 다시 고용하고자 하는 의지와 한국에서 장기 체류를 원하는 외국인력 간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체류가능 기간은 점점 늘어났고, 현재는 최장 9년 8개월의 기간 동안의 한국 체류가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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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reasoning
reasoning‘예를 들어, 2007년 고용허가제를 처음 시작할 당시엔 정부가 외국인력의 정주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1회 3년 이내 거주만 허용하였다.’에서 확인되는 정보를 질문의 요구 순서에 맞게 연결하여 결론을 도출한다.
- 예를 들어, 2007년 고용허가제를 처음 시작할 당시엔 정부가 외국인력의 정주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1회 3년 이내 거주만 허용하였다.
- 그러나 기업의 숙련인력을 다시 고용하고자 하는 의지와 한국에서 장기 체류를 원하는 외국인력 간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체류가능 기간은 점점 늘어났고, 현재는 최장 9년 8개월의 기간 동안의 한국 체류가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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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선택한 근거와 앞선 추론을 바탕으로 ‘1회 3년 이내’이라는 답을 제시한다.
- 예를 들어, 2007년 고용허가제를 처음 시작할 당시엔 정부가 외국인력의 정주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1회 3년 이내 거주만 허용하였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1회 3년 이내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2007년 고용허가제를 처음 시작할 당시엔 정부가 외국인력의 정주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1회 3년 이내 거주만 허용했지만, 기업의 숙련인력을 다시 고용하고자 하는 의지와 한국에서 장기 체류를 원하는 외국인력 간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체류가능 기간은 점점 늘어났고, 현재는 최장 9년 8개월의 기간 동안의 한국 체류가 가능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