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현 기후체제가 출범하면서부터 EU, 미국 등 선진국에서 다양한 형태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들이 시행되어 왔다. 이 국가들은 우리나라의 주요 무역상대국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온실가스 감축정책 시행은 우리나라의 교역조건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경제학에서는 “오염피난처가설(Pollution Haven Hypothesis)”을 통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 가설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감축정책 강도가 낮은 우리나라로 배출량이 많은 산업이 이전하거나, 배출량이 많은 생산과정이 필요한 제품을 우리나라에서 수입하여 대체할 것으로 예측한다. 따라서 이는 우리나라의 배출량 증가를 가져오게 된다. 우리나라는 2011년 3월부터 목표관리제를 시행해 왔고,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게 되면서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따른 산업부문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또 다른 논의에 관심이 집중되어있다.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시행은 종전에 선진국들의 감축정책으로 인한 생산과정이 이전 혹은 대체가 우리나라 산업부문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우리나라 산업부문의 국제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연구는 신기후체제로 전환하게 되면서 자발적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으로 발생하게 되는 산업의 국제경쟁력 상실에 대한 우려를 탄소누출과 국제무역의 관계를 통하여 분석하고, 이러한 국제 경쟁력 상실로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들의 국경탄소조치 논의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책시나리오를 통한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업종별 탄소누출과 무역의 관계 및 탄소누출 위험도 분석을 통하여 업종별 산업 및 무역구조에 따라 감축정책 시행에 따른 업종별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고, 따라서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탄소누출 위험으로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하여 국경탄소조치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위험도가 높은 에너지집약산업에 국경탄소조치를 취할 경우 후생, 탄소누출과 우리나라 산업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신기후체제에 따른 대응조치 논의에 대한 선행적인 연구로 정책적 기여를 기대 할 수 있다.
탄소누출과 국경탄소조치를 살펴보기에 앞서 우리나라의 탄소배출과 국제무역의 구조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과거 선진국 혹은 부속서 국가들의 탄소누출 대상국(탄소유입국)에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시행에 따라 탄소누출국으로 전향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8). 왜냐하면 지금은 탄소누출 및 국경탄소조치에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입장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국제경쟁력 상실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본 장에서는 국가별 탄소배출과 산업 및 무역구조의 연관성을 보여줄 수 있는 생산 및 소비 기준 탄소배출량과 탄소누출의 척도로 사용되는 무역에 함유된 탄소배출량과 배출무역수지를 이용하여 국가별 산업구조 및 무역과 탄소배출량의 특성을 분석한다. 또한 선진국들이 탄소누출에 노출되는 자국 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시하는 탄소누출 위험도 기준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탄소배출위험도를 업종별로 분석하여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감축정책 시행에 따른 업종별 파급효과를 탄소누출 위험도의 관점에서 분석하도록 한다.
국경탄소조치는 기후변화 대응조치의 한 도구로 인식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조치는 규제적, 재정적, 시장기반도구, 그리고 자발적 협정으로 나뉘어 질 수 있다(윤창인 2009). 그 중 국경탄소조치는 탄소세 및 에너지세와 함께 재정적 도구로 분류된다. 우선 국경탄소조치의 논의 동향을 살펴보기 전에 국경탄소조치를 포함하는 기후변화 대응조치에 대한 일반적 논의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기후변화 대응조치는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일련의 관련 정책 및 조치를 일컫는다. 기후변화협약에서는 각 국이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정책을 실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기후협약 제4조 1항). 더불어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인 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 이라는 역사적 책임에 근거하여 선 개발도상국간의 의무를 구분해 놓았다. 구체적으로 기후 변화 협약 제4조 2항 및 교토의정서 제2조에 따라 부속서Ⅰ당사국으로 분류된 선진국들은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조치의 실행, 관련 정책 및 조치(policy and measures)의 주기적 통보, 개발도상국지원 등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지난 2015년 6월 독일 본에서 열린 제42차 기후변화 부속기구회의에서도 선 개발도상국의 기본적 입장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채택된 결정문 초안(draft decision)의 내용도 대응조치이행의 영향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아닌 관련 포럼을 지속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고 향후 논의 진행 방향, 그리고 특정주제(경제다변화 및 전화, 노동력의 적소 이전 및 직업창출)에 논의를 집중시키자는데 합의한 수준이다. 따라서 향후 논의를 면밀히 지켜봐야 하지만 현재까지는 대응조치관련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국경탄소조치와 관련된 대응조치 논의도 현재까지는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은 상태이다. 다만 대응조치 관련 초기 논의에서 개발도상국은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의 조항을 근거로 각국의 기후변화대응조치가 개발도상국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하며 국제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국경탄소조치를 포함한 선진국의 일방적조치가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선진국은 국경탄소조치 등 기후변화 대응조치의 실행은 주권 행사임을 강조하였다. 이후의 대응조치논의에서도 선 개발도상국의 기본적 입장차이만을 확인했을 뿐 국경탄소조치와 관련된 구체적 논의가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후 진행된 논의에서는 대응조치에 관한 선 개발도상국 간의 기본적인 입장차이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우선 개발도상국은 경제성장, 빈곤퇴치 등 해결해야하는 당면과제의 시급성을 인식함과 동시에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의 근거조항에 따라 경제 사회 발전과 빈곤퇴치 등이 개발도상국의 최우선 순위(기후변화 협약 제4조 7항)임을 강조하면서 선진국의 기후변화대응조치가 개발도상국의 사회, 환경,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교토의정서 제3조 14)하거나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선진국의 기후변화 대응조치가 국제시장이나 무역환경에서 개발도상국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고 강조해 오고 있다. 반면 선진국은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실행되는 일련의 대응조치는 각국의 주권행사이므로 이를 금지하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국제무역과 관련된 논의는 WTO 등 이미 존재하는 국제무역규율하에서 논의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이재형 2014). 이렇듯 대립되고 있는 선 개발도상국의 입장차이는 현재까지 뚜렷이 관찰되고 있는 상황이다.
선진국들은 감축정책에 따라 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누출방지정책(anti-leakage policies)들이 추가적으로 고려된다. 이는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시행에 따라 발생이 우려되는 탄소누출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가별로 시행하는 일련의 조치를 이르는 용어이다. 누출방지정책으로는 크게 저감비용축소조치와 국경탄소조치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다. 저감비용축소조치는 무상할당, 배출권 가격제한 등 규제 국가 내에서 탄소누출의 위험에 노출된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시행하는 정책들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국가 내에서 합의가 이루지는 경우에 큰 논란 없이 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EU에서나 한국에서 배출권거래제를 처음 시행하는 단계에서 무상할당 등의 방법으로 도입하고 있다. 또 다른 조치는 국경탄소조치인데, 배출량을 근거로 수입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출보조금을 지원하는 등의 조치이다.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국경탄소조치는 탄소누출을 완화를 위해 효과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밝혀졌지만, 지금까지는 WTO 조약 등의 문제로 인하여 실제로 집행되는 사례는 없었으며 선진국들 사이에서 논의만 이루어져 왔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본 연구에서 분석한 우리나라의 업종별 탄소누출 위험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구체적인 산업군은 무엇인지 기술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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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연구 결과로 도출된 우리나라의 업종 중 탄소누출 위험도가 가장 높은 특정 산업군(업종)의 명칭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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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는 연구의 목적, 분석 방법, 탄소누출 및 국경탄소조치에 대한 일반적 정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입장 차이 등을 설명하고 있다.
- 특히, 우리나라의 업종별 탄소누출과 무역의 관계 및 탄소누출 위험도 분석을 통하여 업종별 산업 및 무역구조에 따라 감축정책 시행에 따른 업종별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고
- 위험도가 높은 에너지집약산업에 국경탄소조치를 취할 경우 후생, 탄소누출과 우리나라 산업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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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문맥에는 '에너지집약산업'에 대한 언급이 있으나, 이는 분석 시나리오를 설정하기 위한 대상 예시일 뿐, 실제 분석 결과 우리나라에서 위험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특정 업종이 무엇인지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 위험도가 높은 에너지집약산업에 국경탄소조치를 취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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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문맥을 종합하면 연구가 업종별 탄소누출 위험도를 분석했다는 사실과 에너지집약산업을 대상으로 시나리오 분석을 수행했다는 점은 알 수 있으나, 실제 분석 결과 도출된 '가장 위험도가 높은 업종'의 구체적인 명칭은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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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이 요구하는 '가장 위험도가 높은 구체적 산업군'에 대한 데이터는 문맥 내에 존재하지 않으며, 에너지집약산업이라는 표현은 분석 대상의 예시로 사용되었을 뿐 결과값으로 확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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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따라서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음을 최종 답변으로 결정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탄소누출 위험도 분석의 방법론과 연구의 필요성을 다루고 있으나, 실제 분석을 통해 도출된 업종별 위험도 결과나 가장 위험한 산업군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명칭은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연구의 결과 데이터라는 외부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