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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의 중요성과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성공불융자 제도 및 지원 방안 doc_id PCY_201610210259329571_1

주제 (main_topic)
해외자원개발의 중요성과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성공불융자 제도 및 지원 방안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대부분 에너지원을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필수 사업이긴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하다. Wood Mackenzie(2015)에 따르면 현재 저유가로 인해 신규 투자는 $2.2천억으로 급감하였으나 상류 부문의 신규 투자 규모 잠재량은 $1.5조라고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유가 회복 시기에 이러한 막대한 투자 잠재력을 감안하면 정부의 투자 확대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므로 민간 투자의 역할이 중요한 것임은 자명하다. 하지만, 최근 수년간의 우리나라 민간의 유 가스전 신규 사업의 경우 2011년 34건에서 2013년 4건으로 급감하였고 최근 2∼3년간의 투자도 2011년에 비해 거의 절반 수준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주요 자원들은 대부분 해외로부터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외부 공급 교란에 상당히 취약하다. 따라서 해외 자원개발을 통해 이를 개선하고 더 나아가 자원 가격 변동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연관 산업 발전 등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자원개발의 혜택은 국가 전체 차원에서 기대되는 편익이지 수익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개별 기업에 귀속되지 않는 외부 편익이므로 민간 기업의 투자 결정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해외자원개발의 외부성이 존재한다. 정부는 이러한 외부성에 의한 시장 실패를 완화하기 위해 공기업 형태로 직접 자원개발 사업을 추진하거나 민간 기업의 해외자원개발 사업 촉진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원하게 된다. 하지만 해외 자원개발 사업은 고위험-고수익 사업으로서 일부 기업들에는 여전히 한 번 도전해 볼 만한 사업 영역이기도 하다. 물론 자원개발 사업은 타 사업보다 위험도가 높아 기업의 위험 관리가 매우 중요한 사업 요소가 된다. 특히, 자원개발 사업은 장기 사업으로 투자 기간도 길고 투자 회수 기간도 장기에 걸쳐 실행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일부 사업의 실패나 장기 투자에도 견딜 수 있는 자금력, 기술력, 정보력, 경영 능력 등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과거와 마찬가지로 최근 저유가 상황에서도 오히려 투자를 줄이는 역주행이 계속되고 있는 모습이다. 최근 공기업의 재무 구조 악화로 자원개발 투자가 축소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대규모 투자비가 소요되는 해외 생산광구자산에 대한 투자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게다가 정부는 공기업의 강도 높은 부채 감축을 추진하고 있어 자원개발 공기업들은 오히려 자산 매입이 아닌 대규모 해외 자산 매각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중이다. 이러한 자원개발 공기업들의 대규모 자산매각이 실현화된다면 그나마 국제 시장에서 자원개발 후발 주자로 수년간 쌓아 올린 우리나라의 자원 확보 역량까지 다시 축소되어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한 우량 광구 자산들이 해외에 매각된다면 국가 자산이 해외로 유출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따라서 가급적 국내 재무적 투자자와 같은 민간 부문에서 이러한 매각 자산을 흡수하고 공기업이 매각 광구의 운영을 맡아 한다면 우량 자산의 해외 유출도 줄일 수 있고 자산 매각으로 인한 공기업의 자원개발 사업 경쟁력이 축소되는 우려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고위험 사업인 자원개발 사업을 우리나라 민간 기업이 하기에는 기업 자체의 투자 재원도 충분치 않고 위험 부담도 다른 산업보다 커서 투자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문제에 직면한 민간 기업들의 자원개발 사업 참여를 확대하고 관련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융자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현 융자 제도는 크게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원리금 감면이 가능한 성공불융자와 사업 성과와 상관없이 원리금을 상환하는 일반 융자로 나뉜다. 또한 일반 융자는 다시 에너지 및 자원 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라 정부 재정을 통해 이뤄지는 융자와, 수출입은행이 자금을 제공하는 융자로 구분될 수 있다. 석유 가스 부문에 있어서 정부 재정에 의한 일반 융자는 2007년 에멘 LNG 가스전 지원 사업 이후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나, 성공불융자는 계속해서 제공되고 있으며, 광물 부문에 대해서는 두 종류의 융자가 현재 모두 지원되고 있다. 수출입 은행은 석유 가스 및 광물 분야의 자원개발 단계의 전 분야에 걸쳐서 자금을 융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성공불융자 제도는 지원 대상인 사업의 수익에 따라 상환하는 금액이 조정되는 융자 제도이다. 석유 가스 부문과 광물 부문 모두 탐사 및 조사 사업과 투자위험보증사업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성공 시 높은 수익률이 기대되지만, 위험도가 높은 해당 사업들에 대하여 참여 기업들의 위험을 경감시킴으로써, 자원개발을 활성화하고 국내로의 안정적인 공급을 도모하는 목적을 가진다. 일반 융자 제도와 마찬가지로 1983년 12월 동력자원부 고시 제83-13호, “석유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기준”을 통해서 시작되었다. 해외 석유 가스 사업 부문의 경우 2014년 1,684억 원이 지원되는 등, 아직까지 중요한 자원개발 지원 정책으로서 운용되고 있으나, 광물 부문의 경우 같은 기간 약 24억 원만이 지원되는 등, 일반 융자에 비해 그 중요성이 많이 감소하였다. 성공불융자의 융자 비율(융자액/총사업비)은 기본 비율(50%)과 최대 30%에 이를 수 있는 추가 지원 비율을 합한 수치이다. 하지만, 국내대륙붕 사업에 대한 융자는 추가 지원 적용 항목과 상관없이 80%까지 가능하며, 공사의 경우 100%까지 지원된다. 1) 사업 운영권을 확보하는 경우, 2) 기초 탐사 및 지분 인수 타당성 조사를 위해 국내 자원개발 서비스 기업을 활용하는 경우, 3) 해당 사업의 광구 현장을 국내 기술 개발 사업에 제공하는 경우 10%의 추가 지원 비율이 적용된다. 또한, 1) 자원 보유국과의 자원 협력 사업이거나 에너지 인프라, 산업 인프라 등과 동반 진출하는 사업인 경우, 2)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3) 국내 도입이 가능한 사업인 경우, 4) 기술성 및 사업성 평가가 우수한 것으로 융자 심의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5) 인력 양성 또는 기술력 향상 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5%의 추가 지원 비율이 적용될 수 있다. 성공불융자의 융자 기간은 거치 기간을 포함하여 15년 이내로서, 거치 기간은 상업적 생산이 개시되어 사업 수익금을 최초로 받는 시점까지로 설정하나, 필요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융자 기간과 거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성공불융자의 가장 큰 특징은 사업의 성과에 따라 원리금 상환이 변동된다는 것이다. 지원받은 사업이 상업적 생산을 개시한 뒤, 개발 사업비 회수, 융자 원리금 상환, 개발 기업이 조달한 조사 및 탐사 사업비 회수가 완료된 이후에 수익이 난다면, 이 수익에서 융자 기여율을 곱한 금액의 20%를 특별 부담금으로서 정부에 납부하게 된다. 반면 조사 및 탐사 사업이 상업적 생산에 이르지 못하고 종료되거나, 상업적 생산에 이르렀으나, 사업 경영상의 귀책이 아닌 이유로 인해 원리금 상환이 전부 또는 일부 불가능할 경우, 그리고 투자위험보증 사업에서 투자위험보증 지급금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이 전부 또는 일부 불가능할 경우, 자원개발 기업은 원리금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융자 심의회가 이를 심사하여, 최종감면액을 결정하게 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성공불융자 제도에서 사업이 상업적 생산에 성공하여 수익이 발생했을 때, 기업이 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특별 부담금의 산정 방식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성공불융자 지원 사업이 수익을 창출했을 때 기업이 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특별 부담금의 계산 방법을 묻는 질문임.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성공불융자의 수익 발생 시 납부 조건과 특별 부담금에 관한 문구를 추출함.

    • 지원받은 사업이 상업적 생산을 개시한 뒤, 개발 사업비 회수, 융자 원리금 상환, 개발 기업이 조달한 조사 및 탐사 사업비 회수가 완료된 이후에 수익이 난다면, 이 수익에서 융자 기여율을 곱한 금액의 20%를 특별 부담금으로서 정부에 납부하게 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특별 부담금의 구체적인 산정 공식이 포함된 문장을 핵심 근거로 선택함.

    • 이 수익에서 융자 기여율을 곱한 금액의 20%를 특별 부담금으로서 정부에 납부하게 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수익 발생 시점의 전제 조건(개발 사업비, 원리금, 조사/탐사 사업비 회수 완료)과 최종 계산 방식(수익 × 융자 기여율 × 20%)을 결합함.

    • 개발 사업비 회수, 융자 원리금 상환, 개발 기업이 조달한 조사 및 탐사 사업비 회수가 완료된 이후에 수익이 난다면
    • 이 수익에서 융자 기여율을 곱한 금액의 20%를 특별 부담금으로서 정부에 납부하게 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사업비 및 원리금 회수 완료 후 발생한 수익에 융자 기여율을 곱한 값의 20%를 납부한다는 결론을 도출함.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명확하고 간결한 서술형으로 답변을 작성함.

최종 답변 (final_answer)
개발 사업비 회수, 융자 원리금 상환, 개발 기업이 조달한 조사 및 탐사 사업비 회수가 모두 완료된 후 수익이 발생하면, 해당 수익에 융자 기여율을 곱한 금액의 20%를 특별 부담금으로 납부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성공불융자 사업이 수익을 냈을 때의 납부 조건을 확인하고, 수익금에 융자 기여율을 곱한 뒤 그 금액의 20%를 산출하는 과정을 통해 답변을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