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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선진국(IAR/MA)과 개도국(ICA/FSV)의 온실가스 감축행동 측정·보고·검토(MRV) 체계 및 검증 절차에 관한 연구 doc_id PCY_201610210341592401_1

주제 (main_topic)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선진국(IAR/MA)과 개도국(ICA/FSV)의 온실가스 감축행동 측정·보고·검토(MRV) 체계 및 검증 절차에 관한 연구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본 연구의 목적은 선진국 감축목표에 대한 검증절차의 한 단계인 MA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감축행동 및 2020년 감축목표에 대한 검증절차를 효과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기초작업을 시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MA 절차에서 7개의 부속서Ⅰ당사국(EU, 호주, 미국, 일본, 캐나다, 독일, 영국)에게 제기되었던 서면・구두질의의 주제별 분류를 통하여 우리나라 FSV 절차에서 제기될 수 있는 예상 질의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효과적인 답변자료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7개의 부속서Ⅰ당사국(이하 대상당사국)의 구두발표 내용을 주제별로 정리함으로써 2016년 상반기에 진행될 우리나라 BUR 및 감축행동에 대한 구두발표를 효과적으로 준비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아울러 본 연구의 범위는 선진국 검증절차에 대한 분류작업을 기반으로 관련된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효과적인 대응작업을 위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하지만 검증절차의 대응준비를 위해 우리나라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거나 분석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초자료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는 작업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후변화협약(UNFCCC)의 실행지침 성격으로 1997년에 채택된 교토의정서는 구체적인 기후변화대응 노력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경제성장에 따른 급격한 온실가스 배출량증가를 보이고 있는 일부 개도국(한국, 중국, 브라질, 남아공, 인도 등)들의 등장은 많은 선진국으로 하여금 현 기후변화체제의 실효성에 의문점을 갖게 하였고 협약의 부속서(Annex) 체제에 근거한 선・개도국 구분을 반대하게 하였다. 선진국들의 이러한 반응은 기후변화협상에서 개도국 감축행동의 필요 성을 강조하게 함과 동시에 개도국 감축행동에 대한 측정・보고・검토(Measurement, Reporting and Review; MRV) 체제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이는 2007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제15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15)에서 개도국의 국가 적정 감축행동(Nationally Appropriate Mitigation Action; NAMA)이 측정・보고・검토가 가능한 방식으로 이행되어야 한다고 명시된 점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MA는 선진국의 BR 및 NC 등 관련 제출 정보에 대한 IAR에 속한 두 가지 절차 중 하나이다. 따라서 MA의 단계별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IAR의 등장배경 및 절차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2010년 칸쿤에서 개최된 COP16에서는 선진국들의 BR 및 NC에 대한 보고(reporting)체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합의는 감축목표 달성에 대한 진전사항과 함께 개도국에 대한 재정, 기술, 능력배양 등 지원관련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행부속기구(Subsidiary Body for Implementation; SBI)를 통해 선진국 감축목표에 대한 국제평가(international assessment) 절차를 설립하는 데 합의하였고 각 목표의 비교가능성(comparability)을 높이는 방법으로 동 절차가 진행되어야 함이 명시되었다. 또한 COP17에서는 선진국들의 첫 번째 BR을 2014년 1월까지 제출하도록 하였고 IAR의 절차 및 형식에 대한 구체적 지침에도 합의하였다. IAR의 절차는 크게 두 가지 단계로 구성이 되어있다. 첫 번째는 기술검토(technical review)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UNFCCC 사무국에 의해 구성된 전문가검토팀(expert review team)이 선진국의 BR 및 NC, 그리고 온실가스인벤토리(annual greenhouse inventory)에 대한 기술검토 작업을 시행하게 된다. 검토대상이 되는 정보들은 감축목표, 가정, 조건 및 방법론, 이행경과, 개도국지원 관련 사항 등이다. 두 번째 단계는 감축목표 이행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MA 절차이다. MA 절차는 IAR의 첫 단계인 기술검토에서 작성된 기술검토보고서(technical review report), NC, BR 및 온실가스인벤토리 등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이행부속기구 하에서 진행되게 된다. 이와 함께 COP16에서는 부속서Ⅰ당사국(이하 선진국)의 국가보고서(National Communication; NC) 및 격년보고서(Biennial Report; BR)의 MRV 강화를 위한 방법으로 IAR 절차 설립에 합의하였고 COP17에서 구체적인 절차 및 형식이 결정되었다. IAR도 ICA처럼 두 단계의 절차를 통해 진행되게 된다. 첫 단계로 기술검토(technical review) 절차와 두 번째 단계인 다자평가(MA) 절차로 나뉘어 진행된다. 현재(2015년 12월 31일 기준) 부속서Ⅰ에 속한 선진국들의 IAR 절차가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선진국 NC와 BR에 대한 기술검토 작업 및 MA 절차가 모두 완료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선・개도국에게 각각 적용되는 ICA와 IAR은 감축행동에 대한 MRV강화를 모색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고 절차상으로도 거의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 또한 ICA와 IAR의 두 번째 단계인 FSV와 MA의 경우 동일하게 다시 3가지의 세부단계(1단계: 서면질의, 2단계: 구두발표 및 질의, 3단계: 질의 및 답변 취합)로 나누어져 진행되게 된다. 절차상으로 국제 평가 및 검토(IAR)는 두 단계를 통해 진행되게 된다. 첫 단계로 격년보고서(BR), 국가보고서(NC) 및 온실가스인벤토리(annual greenhouse inventory)에 대한 기술검토(technical review) 절차와 두 번째 단계로 감축목표 이행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다자평가(Multilateral Assessment; MA) 절차로 나뉘어 진행된다. 한편 개도국 감축행동에 대한 측정・보고・검토(Measurement, Reporting and Review: MRV) 체제 강화의 일환으로 역시 제16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16)에서 국가온실가스인벤토리, 감축행동, 필요한 지원 및 지원받은 내역 등이 포함된 비부속서Ⅰ당사국의 격년갱신보고서(Biennial Update Report; BUR) 제출이 결정되었다. 그리고 동 총회에서 격년갱신보고서(BUR)에 대한 국제 협의 및 분석(International Consultation and Analysis; ICA) 절차에 합의함으로써 개도국 감축행동에 대한 측정・검증・보고(MRV) 체계의 강화방식이 채택되었다. FSV는 개도국에게 적용되는 일종의 다자평가라고 할 수 있으며 개도국 BUR에 대한 검토 작업인 ICA의 일부 절차이다. 따라서 ICA의 등장배경 및 절차를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IAR와 마찬가지로 ICA 역시 COP16에서 채택되었다. 동 총회에서는 개도국의 BUR 제출에 합의하였는데 구체적으로 국가온실가스인벤토리, 감축행동, 필요한 지원 및 지원받은 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기본적으로 ICA는 IAR와 그 성격을 달리한다고 볼 수 있다. COP16의 결정문에 따르면 IAR이 선진국의 감축목표 및 이행경과에 대한 비교가능성(comparability)을 높이는 것에 그 목적을 두는 반면 ICA는 개도국 감축행동 및 그 효과에 대한 투명성 증진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ICA절차는 개도국의 주권을 고려하면서 비징벌적(non-punitive)이고 비방해적(non-intrusive)으로 진행되어야 함이 강조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본 연구에서 다루는 7개의 부속서Ⅰ당사국 중 독일과 영국이 구두발표 시 구체적으로 어떤 주제에 대해 질의를 받았는지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7개의 부속서Ⅰ당사국 중 독일과 영국이 구두발표 과정에서 받은 구체적인 질의 주제를 요구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는 7개의 부속서Ⅰ당사국(EU, 호주, 미국, 일본, 캐나다, 독일, 영국)이 존재하며, 이들에게 제기되었던 서면·구두질의의 주제별 분류를 통해 예상 질의를 제공하고자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 7개의 부속서Ⅰ당사국(EU, 호주, 미국, 일본, 캐나다, 독일, 영국)에게 제기되었던 서면・구두질의의 주제별 분류를 통하여 우리나라 FSV 절차에서 제기될 수 있는 예상 질의를 제공하고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독일과 영국이 포함된 당사국 목록과 질의 주제별 분류를 수행한다는 사실은 확인되나, 각 국가별로 어떤 구체적인 주제가 질의되었는지에 대한 개별 데이터는 누락되어 있다.

    • 7개의 부속서Ⅰ당사국(EU, 호주, 미국, 일본, 캐나다, 독일, 영국)에게 제기되었던 서면・구두질의의 주제별 분류를 통하여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은 연구의 목적이 주제별 분류를 통해 예상 질의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할 뿐, 실제 분류된 주제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특정 국가(독일, 영국)에 할당된 질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독일과 영국이 대상 국가라는 점은 알 수 있으나, 이들이 받은 구체적인 질의 주제는 문맥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답을 도출할 수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변이 불가능함을 확인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7개의 부속서Ⅰ당사국 목록과 질의 주제별 분류를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는 사실이 언급되어 있다. 그러나 질문이 요구하는 독일과 영국의 구체적인 질의 주제에 대한 세부 정보는 제공되지 않으므로 외부 지식 없이 답을 작성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