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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업의 산업적 특성과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청년층 및 중장년 여성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심화되는 저임금·불안정 고용 및 열악한 근로 환경 문제 doc_id PCY_201610250308301841_1

주제 (main_topic)
음식업의 산업적 특성과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청년층 및 중장년 여성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심화되는 저임금·불안정 고용 및 열악한 근로 환경 문제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음식업은 식재료를 이용해 요리를 한다는 점에서 식품제조업의 특징을 보이며, 소비자에게 직접 접촉하여 판매한다는 측면에서 소매업의 특징 또한 지닌다. 최근에는 대인 서비스와 인테리어 등을 통한 분위기 연출에도 소비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따라서 음식업은 노동집약적이며 소량이 주문 생산되고 매출시간이 식사시간대로 한정되어 인력관리와 공간 활용에 제약을 갖는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부패 혹은 변질 우려 때문에 식자재 수급과 관리에 애로사항이 존재하기도 하며, 점포의 입지에 따라 매출액에 영향을 받는 특성이 있다. 2014년 기준 음식업에 속하는 사업체는 음식점업 71.8%,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 28.2%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에서도 일반음식점업에 속하는 한식업의 사업체 비중은 46.4%로 음식업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업체당 종사자 수는 평균 2.8명으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음식점업에서 다음으로 많은 사업체가 분포되어 있는 업종은 분식 및 김밥 전문점과 치킨전문점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종사자 수가 각각 2.2명, 2.3명으로 매우 낮은 수준인데, 이는 자영업주나 무급가족종사자만으로 이루어진 업체 혹은 여기에 임시 일용직 1~2명을 고용한 업체가 대부분임을 시사한다. 최근 커피와 디저트의 수요가 증가하는 것을 반영하여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매출액 등이 2배 이상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음식업에 속하는 프랜차이즈 업종 중에서 커피전문점은 2013년 대비 2014년에 가맹점 수와 종사자 수가 다른 프랜차이즈 업종보다 크게 증가한 것 역시 앞의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다. 최근 커피 수요의 증가는 음식업의 양적성장을 촉진시키고, 이는 해당업종의 종사자가 대체로 청년층 시간제 아르바이트생이 중심이어서 최근 청년층 임시 일용직을 중심으로 음식업의 고용구조가 변화하는 것과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음식업종에서 영업비용의 증가율이 매출액의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고, 매출액에서 영업비용을 제외한 영업이익은 기타주점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침체로 인한 매출액 감소와 식자재 가격 변동으로 인한 비용 상승, 업계 내의 과다경쟁이 원인인 것으로 보이며, 음식업 시장의 진입과 퇴출이 빈번한 것도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2015년 기준 2인 가구당 식비에서 차지하는 외식비의 비중은 1990년 23.0%였으나 2015년에는 48.7%로 25.7%p 상승했다. 이는 국민소득의 증대와 핵가족화 현상,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에 기인하는데, 이러한 음식업에 대한 수요증가는 음식업체 공급을 견인하고 일자리의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음식업의 고용흡수력은 높게 나타나지만 자영자에게 돌아가는 영업이익이나 임금근로자의 급여 등 고용환경은 서비스업종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음식업의 고용여건이 점점 더 열악해지는 것은 청년층 취업자의 규모가 증대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최근에는 프랜차이즈 음식업의 가맹점 증가로 인해 정규교육기관 등을 통학하는 재학생 신분에 있는 청년층의 시간제 아르바이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것이 결정적이다. 음식업 취업자는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의 여파로 2010년 1,724천 명까지 하락하였으나 이후 가파른 상승추세를 보이면서 2015년 2055천 명으로 2008년에 비해 216천 명 증가했다. 2008년 음식업에서 차지하는 여성 취업자의 비중은 남성의 2배를 상회했지만, 최근 남성 임시직 취업자를 중심으로 그 비중이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어 2008년에 비해 6.2%p 하락했다. 음식업 종사상 지위별 비중 변화를 살펴보면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자영업자의 비중은 33.6%로 임시직(28.0%)을 상회하였으나 2014년에는 자영업자 28.1%, 임시직 37.1%로 역전된 상황이다. 자영업자를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로 나누어 보면, 최근 경기침체로 상대적으로 영세한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경기에 더 큰 영향을 받아 그 규모와 비중이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음식업 종사자는 대체로 청년층과 40 50대 여성이 대다수였다. 청년층의 고용규모가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중장년층 여성의 주된 일자리인 것이다. 최근 방송이나 신문에서 학자금 대출에 허덕이고 주거비 등 때문에 일자리로 내몰리는 청년층에 관한 기사를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다. 또한 가계부채 규모의 증가와 교육비 지출 등의 이유로 외벌이 가구를 주위에서 찾기 어려워졌다. 따라서 교육기관에 통학하는 청년층과 가정에 있던 중장년층 여성인력이 주로 유입되는 산업이 음식업이 되었다. 두 계층은 서로 다른 이유에서 음식업으로 유입되고 있지만, 고용시장에서 처한 현실은 취약계층으로 열악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음식업 종사자의 월평균 급여는 120만 원 내외로 연도별 임금인상률이 매우 낮아서 2008년 이후 횡보하고 있다. 연령별 월평균 급여를 살펴보면 청년층과 40 50대 여성 종사자에서 비슷한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두 그룹 모두 임금수준이 낮고 음식업 내의 최저임금 미만자가 해당 그룹에 쏠려 있다. 또한 다른 그룹과는 달리 급여인상률이 매우 낮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경우도 있다. 음식업 임금근로자 1인당 연간급여액은 2007년에 비해 2014년 1.4% 증가에 그쳤다. 이는 물가 등을 고려했을 때 매우 낮은 수치로, 해당 업계에서 임시 일용직과 같이 고용형태가 불안정하고 시간제 아르바이트로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는 취업자의 비중을 높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특히 커피전문점 등이 포함된 비알콜 음료점업은 사업체규모와 종사자규모의 성장세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과다경쟁 등으로 업체당 영업이익은 크게 감소 중이다. 또한 이 업종에 취업한 임시 일용직의 규모가 2014년에는 2007년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했으며 1인당 연간급여액은 크게 감소하였다. 이 업종에는 대체로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시간제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집중되어 있어서 청년층의 고용여건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고 있다. 2008년까지만 해도 청년층 재학생의 최저임금 미만자의 규모는 2만 명 내외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취업자 규모는 낮은 수준이었으나, 2014년 기준 10만 명을 넘어서면서 음식업 전체 최저임금 미만자 중 1/3이 청년층 재학생에 쏠려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014년 기준 음식업에 종사하는 청년층 재학생의 48.3%가, 졸업생은 31.9%가 최저임금 미만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음식업 청년층이 임시 일용직 위주의 시간제 아르바이트 일자리에 쏠려 있는 것과 더불어 해당 일자리의 임금수준이 최저임금 수준보다 못한 일자리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40대 여성 일자리의 규모가 줄어들기 때문에 최저임금 미만자 수가 2008년에 비해 다소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40대 남성에 비해 임금격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으며, 50대 이상 중고령층 최저임금 미만자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요약하자면, 음식업은 주로 청년층과 40․50대 여성에서 임시 일용직의 불안정한 일자리를 중심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심각한 문제는 음식업의 외형이 커질수록 질이 좋지 않은 일자리 위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음식업의 산업특성상 이러한 현상이 개선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최근 취업난 속에서 음식업에서의 임시 일용직 일자리 증가를 긍정적으로 바라보아야 할지는 근로환경과 관계가 깊다. 임시 일용직을 중심으로 취업한 취약계층의 월급여 상승률은 물가상승분보다도 낮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의 시간당 임금을 받는 일자리가 청년층과 중장년 여성, 고령층과 같은 취약계층에 집중되어 있었고, 음식업 종사자 3명 중 1명은 장시간 근로에 노출되어 있어 고용환경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보인다. 음식업 사업체의 규모가 영세하다 보니 근로자들의 고용조건이 불리하게 조성되는 것이다. 영세한 자영업자의 경우 임대료, 식자재 비용 등을 조정하여 사업체의 수익성을 개선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용된 근로자의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 따라서 음식업계와 정부의 음식업 사업체 수익성 개선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불안과 저임금 문제뿐만 아니라 현재 음식업은, 근로기준법상 주당 40시간 근무에 초과근로시간 12시간으로 제한된 다른 산업과는 달리, 근로시간 특례업종으로 초과근로시간 12시간 이상으로 고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몇몇 종사자는 장시간 근로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2014년 음식업 임금근로자 1,226천 명 중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주당 40시간에 초과근로 가능한 12시간을 포함한 주당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는 362천 명, 29.6%로 음식업 종사자 3명 중 1명은 장시간 근로에 놓여 있다. 다만, 일자리 부족, 일 가정 양립, 노동생산성 향상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하고자 지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에서 기존 근로시간 특례업종 24개에서 10개 업종으로 축소하고 남아 있는 특례업종의 근로시간 상한선 수준 및 최소휴게시간 보장 등 장시간 근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음식업 종사자 중 주당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근로자의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음식업 종사자 중 주당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근로자의 구체적인 비율을 찾는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음식업의 근로시간 및 장시간 근로자 관련 수치를 추출한다.

    • 2014년 음식업 임금근로자 1,226천 명 중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주당 40시간에 초과근로 가능한 12시간을 포함한 주당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는 362천 명, 29.6%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주당 52시간 초과 근무자 비율'에 해당하는 직접적인 수치를 선택한다.

    • 29.6%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수치가 질문의 조건(주당 52시간 초과 근무 비율)과 일치함을 확인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음식업 종사자 3명 중 1명꼴인 29.6%가 주당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 29.6%
    • 음식업 종사자 3명 중 1명은 장시간 근로에 놓여 있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수치로 제시한다.

    • 29.6%
최종 답변 (final_answer)
29.6%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고용불안과 저임금 문제뿐만 아니라 현재 음식업은, 근로기준법상 주당 40시간 근무에 초과근로시간 12시간으로 제한된 다른 산업과는 달리, 근로시간 특례업종으로 초과근로시간 12시간 이상으로 고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몇몇 종사자는 장시간 근로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