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본고의 연구대상인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회적 경제적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순수 영리조직과 공공조직 사이에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조직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사회적경제라는 개념은 유럽에서 최초로 활용된 개념으로 미국의 제3섹터(third sector)라는 개념과 자주 비교되곤 한다. 본 사회적경제에는 앞서 언급한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이외에 상호부조조직(mutuals), 협의체(associations), 시민단체(advocacy organizations), 재단(foundations) 등 다양한 기업이 포함될 수 있다. 2016년 4월 현재,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다양한 사회적경제 조직을 포괄하는 사회적경제 기본법의 제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본 용어가 우리나라에서 사용된 것은 최근의 일이지만, 이하의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이전부터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분류될 수 있는 다양한 조직들이 존재해 왔다.
다음으로 넓은 의미에서 사회적기업은 “사회문제(social issues)의 해결을 위해 시장적 접근(market-based approach)을 활용하는” 조직으로 정의 내릴 수 있다. 이에는 사회문제 해결을 주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종류의 영리 및 비영리 기업이 포함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적기업 육성법(2007)에 근거한 사회적기업뿐 아니라, 일반 및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장애인 생산품 생산 판매시설,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대안금융기관, 공정무역, 공유경제, 친환경기업 등도 사회적기업의 일부로 이해할 수 있다. 비록, 우리나라에서 사회적기업이라는 용어는 2000년 빈곤과 실업극복을 위한 국제포럼에서 처음으로 등장했지만, 이전에도 애덕농아자활원의 경우와 같이 사회적기업으로 분류 가능한 다수의 사례들이 확인된다.
언급한 바와 같이 광의의 사회적기업에는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다양한 종류의 조직이 포괄적으로 포함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법률에 근거해 사회적기업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조직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근거한 인증 사회적기업이 유일하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9조). 실제로 사회적기업 육성법은 우리나라 사회적경제 조직 확산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이 같은 사회적경제영역에 있어 인증 사회적기업의 중요성을 고려해, 본 연구에서는 인증 사회적기업 근로자를 주요 연구대상으로 포함하고자 한다. 인증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중 법률이 정한 일정 인증 요건에 따라 인증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본 정의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사회적기업 육성법은 사회적기업의 목적에 사회적 경제적 목적을 동시에 추구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국제협동조합연맹(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 ICA)에 의하면, 협동조합은 “공통의 경제 사회 문화적 욕구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을 통해 충족하기 위해, 집단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설립한 자율적 단체(ica.coop)”로 정의된다. 우리나라에서는 협동조합 기본법(2012)에 근거해 설립된 일반 및 사회적협동조합과 8개 협동조합 개별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 중 일부 등(예: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협동조합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협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모든 조직이 협동조합 범위에 포함되기 어려운 이유는, 일부 조직의 경우 그 운영에 있어 정부가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쳐 자발적 자율적 운영이라는 협동조합 핵심 속성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문헌으로 확인되는 최초의 근대적 협동조합은 1920년 5월에 설립된 목포소비조합이다.
본 법에 의하면 협동조합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 조직으로 정의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항). 이들 협동조합은 그 운영에 있어 조합원에 최대한 봉사, 공동 소유와 민주적 운영(협동조합 기본법 제6조), 자주 자립 자치(협동조합 기본법 제1조), 자율성(협동조합 기본법 제10조) 등의 원칙을 견지해야 하는데, 이는 이들 협동조합이 그 운영 과정에 있어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2016년 3월 말까지 협동조합 기본법에 근거해 설립된 협동조합은 9,075개소이며, 이 중 5.0%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인가되었다. 일반 협동조합 중에는 사업자들이 구성한 협동조합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75.0%), 소비자나 직원들이 조합원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은 적은 편이었다. 업종별로는 도매 및 소매업, 교육 서비스업, 농업, 어업 및 임업 분야에 설립된 협동조합이 많았다.
사회적경제 기업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기업의 핵심 목표 중 하나로 설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이들 기업은 일반 노동시장에서 취업이 힘든 취약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근로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거나, 수익의 일부를 사회서비스 제공에 사용하는 등, 이윤 추구만을 목표로 하는 다른 기업과 그 운영에 있어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개인과 그 개인이 속한 조직 간의 상호관련성을 고려한다면, 이 같은 사회적경제 조직과 일반 기업의 차이는 해당 조직에서 근무하는 개인 근로자의 차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즉 삶에 있어 일이 일정 정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속한 기업과의 목표 또는 가치 공유 등이 삶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기에, 사회적경제 영역과 일반 기업에서 근무하는 개인근로자 간에는 우선을 두는 가치, 그 가치의 수준, 삶을 바라보는 태도 등에 있어 상당한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 같은 차이는 직업을 바라보는 관점 등 일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가치뿐 아니라, 본고의 주요 연구대상인 개인의 삶의 만족도나 행복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사회적경제 조직과 관련된 요인은 조직의 사회적 목적 추구와 관련된 요인을 탐색적으로 포함하고자 한다.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적경제 조직은 그 근본 목적에 사회적 목적 추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만약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한 경우 사회적경제 조직에 입사하기 이전부터 개인의 가치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면 가치 및 자아실현의 측면에서 개인의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와는 반대로 경제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었던 사람의 경우 사회적경제 조직에서의 직장의 경험은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덧붙여, 사회적 목적 추구가 조직 내적으로 실현되는 주요 방식에는 조직 내 근로자의 민주성 향상 및 근로자 간 긍정적 유대 강화를 위한 환경 조성이 포함된다. 만약,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임원이 아닌 임금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의견의 많은 부분이 반영되며, 동료들과의 관계가 원만하고, 공정하게 근로자를 대우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경우 자기결정권, 사회적자본, 자존감 등과 관련되어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같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특성과 관련된 변수 역시 분석에 포함할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우리나라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사회적기업'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조직은 무엇이며, 그 근거가 되는 법률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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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사회적기업' 명칭 사용이 가능한 조직의 종류와 해당 근거 법률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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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 내에서 사회적기업 명칭 사용과 관련된 법적 규정 부분을 추출한다.
- 우리나라에서 법률에 근거해 사회적기업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조직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근거한 인증 사회적기업이 유일하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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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에 직접적인 답이 되는 '인증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 육성법' 문구를 선택한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근거한 인증 사회적기업이 유일하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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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정보를 결합하여 명칭 사용 가능 조직은 인증 사회적기업이며, 근거 법률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임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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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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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근거한 인증 사회적기업이며, 근거 법률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문맥에서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 명칭 사용 권한에 관한 법적 규정을 찾아 인증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연결하여 답을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