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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 보호를 위한 원청사업주의 법적 의무와 주요국의 제도적 비교 및 시사점 doc_id PCY_201610250425215371_1

주제 (main_topic)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 보호를 위한 원청사업주의 법적 의무와 주요국의 제도적 비교 및 시사점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그러나 사내하도급의 경우 이러한 원칙은 적절치 않다. 사내하도급 업체는 원청의 사업장 내에서 원청의 설비를 이용하여 작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도급업체의 사업주가 근로자가 일하는 작업공간에 대한 지배권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원청사업주의 역할이 중요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하도급업체 근로자와 원청사업주는 근로계약을 맺은 관계가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원청사업주에게 하청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게 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를 중심으로 한 도급인의 공법상의 의무는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 것이다. 이는 외국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 글은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대만 등 주요 외국에서 취하고 있는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조치의 내용과 한국 제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기초로 한국의 제조업 사내하도급 재해를 줄이기 위한 함의를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에서 사내하도급에 대한 문제 제기는 주로 원청근로자와 하청근로자들이 한 사업장 내에서 생산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라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법률적 형식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소속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 많다. 즉 노무도급의 불법성 여부와 관련된 문제 제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제조업 중대 산업재해의 피재근로자가 대부분 사내하도급 소속이라는 점이 밝혀지면서, 제조업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간 같은 장소에서 일하는 서로 다른 회사 소속의 사람들의 산재예방에 대한 문제제기는 주로 건설업에서 나타났지만, 이제는 제조업 근로자들 또한 이러한 문제에 당면하게 된 것이다. 한국에서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내용을 규율하고 있는 법은 산업안전보건법이다. 이 법에서는 사업주를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맺은 자로 정하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행하는 공법상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즉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맺은 사용자에게 두고 있는데, 이는 근로자의 작업공간에 대한 지배권이 사업주에게 있음을 고려한 원칙이다. 반면 사업주의 안전보건상의 의무가 원칙적으로 자신과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에 한정될 경우,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공법적 보호를 위해서는 별도의 조항이 필요하게 된다. 한국의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독일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 일본 노동안전위생법 제29조, 대만 직업안전위생법 제25~28조까지의 내용은 바로 이를 규정한 조항이다. 하도급에 대한 원청의 산업안전보건 의무를 별도로 규제할 경우, 그 내용은 주로 안전에 대한 정보의 사전제공 및 안전교육, 산재예방을 위한 원하청 공조 등의 내용을 지닌다. 원청이 하도급업체에게 안전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고 안전교육을 해야 한다는 내용은 포괄적 규정에 포함되든지, 특별 규정에 포함되든지 관계없이 모든 국가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률의 주요한 부분이다. 독일의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 제2항을 보면, 사업 내에 다른 사용자의 취업자가 사업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 사용자는 그 취업자가 안전과 보건에 대한 위험과 관련하여 사업 내에서의 업무수행 기간 중 적정한 지시를 받고 있는지를 각 업무형태별로 확인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포괄적인 산업안전보건 규정을 가지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 노동법전 L4121-1조에 이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은 사용자는 근로자의 작업이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에 미칠 수 있는 위험 및 그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취하는 조치들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들에게 제공해야 하고,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이고 적절한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 안전교육은 사용자가 직접 채용하는 근로자들만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도 실시되어야 한다고 하여 하청근로자까지 포괄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에서 비고용 노무제공자에 대한 사업주의 일반적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제3조 제1항의 내용을 보면, 모든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합리적으로 실행가능한 한 그 사업 수행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자신의 근로자가 아닌 자의 안전과 보건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하도급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법체계의 포괄성이란 사업주의 안전보건상의 의무가 자신과 근로계약을 한 근로자에게만 해당되는가, 아니면 더 넓은 일반적인 의무로 규정되어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우선 사업주의 안전보건상의 의무가 일반적인 의무로 규정되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보면 원청사업주가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조치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둘 필요는 없다. 영국과 프랑스는 바로 이러한 국가의 예이다. 영국의 경우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혹은 제4조에 따르면, 사업주의 일반적 의무의 하나로 자신의 근로자가 아닌 자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하도급관계에서 발생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사망 등 사고에 대하여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프랑스의 경우 노동법전 제4편(산업안전) 제1권(총칙) 제1장(적용범위) 제1절(적용범위) 제5조에 따르면, 작업장의 노동안전과 관련해서는 사용자와 직접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지 아니한 근로자, 즉 파견근로자, 수습근로자, 하청근로자 등 그 지위나 명칭과 상관없이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는 모든 사람이 사용자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취급된다. 산업안전보건 법규가 포괄적인 프랑스의 경우, 작업의 일부를 외부 기업에게 하청하는 경우 작업이 실제로 개시되기 이전에 작업장소, 작업장소의 설비 그리고 하청기업이 처리하게 될 물질들에 관한 공동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 4512-2조). 그리고 원청업체와 하청업체는 사전공동조사에서 획득한 정보와 자료를 토대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원청과 하청이 각각 취해야 할 조치들을 포함하는 예방계획을 공동으로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한다(R. 4512-6조). 그리고 이 때 원청기업은 자신이 취하는 예방조치와 하청기업이 취하는 예방조치가 전체적으로 공조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한다. 영국의 경우에는 건설업에 대하여 건설(설계 및 경영) 명령 제8조에 건설업 안전보건에 관여하는 자들의 일반적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은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설계자와 도급인은 공사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안전과 보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 기술,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산업안전과 보건을 보장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자는 각자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할 의무도 갖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독일의 사내하도급의 경우, 원청사업뿐만 아니라 하청사업 내에 각각 근로자대표가 있다. 원청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결정 및 조치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원청사업 내 근로자 대표가, 하청사업주가 이를 행하는 경우에는 하청사업 내 근로자대표가 이와 관련된 권한을 행사한다. 또한 원청사업 내 근로자대표에게는 원청사업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뿐만 아니라 하청사업주의 근로자와 관련해서도 일정 권한이 인정된다. 원청사업 내 근로자대표는 원청사업주와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거나 원청사업주의 지시를 받지 않는 자(예컨대, 파견근로자 및 사내하도급 근로자 등)에 대하여도 이와 같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사업 내 근로자대표 (Betriebsrat)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 독일사업조직법(Betriebsverfassungsgesetz)은 근로자대표의 임무와 관련하여 사업 내 외부인력(Fremdfirmenbeschäftigten)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에 따른 사용자 간의 협력 및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교육 및 지시에 대한 확인의무의 이행을 감독하는 것 또한 근로자대표의 일반적인 임무에 해당한다(사업조직법 제80조 제1항 제9호 참조).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독일의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 제2항에 명시된 사용자의 확인 의무가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는지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독일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 제2항에 규정된 사용자의 확인 의무가 수행되는 구체적인 방법이나 절차를 요구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독일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 제2항과 관련된 내용을 추출한다.

    • 독일의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 제2항을 보면, 사업 내에 다른 사용자의 취업자가 사업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 사용자는 그 취업자가 안전과 보건에 대한 위험과 관련하여 사업 내에서의 업무수행 기간 중 적정한 지시를 받고 있는지를 각 업무형태별로 확인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제시된 근거는 사용자가 확인해야 할 대상(취업자가 적정한 지시를 받고 있는지 여부)과 확인의 범위(각 업무형태별)를 명시하고 있으나, 확인을 수행하는 구체적인 행정적/실무적 절차(예: 점검 주기, 보고 방식, 기록 유지 방법 등)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 사용자는 그 취업자가 안전과 보건에 대한 위험과 관련하여 사업 내에서의 업무수행 기간 중 적정한 지시를 받고 있는지를 각 업무형태별로 확인하여야 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의 내용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는 알 수 있지만, 그 확인이 어떤 단계나 수단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행되는지에 대한 정보는 결여되어 있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절차'에 대한 정보는 문맥 내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답변이 불가능하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최종 답변을 생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독일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사용자의 확인 의무 내용과 대상을 설명하고 있으나,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절차나 방법은 명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대한 외부 지식이 필요하다.